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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진보당해산심판사건 선고기일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전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연내선고를 목표로 최종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 11월25일 헌재 최종변론 이후 절차적으로는 9명의 재판관들의 고유한 판단만 남았다. 17만 쪽에 달한다는 방대한 증거자료와 사건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연내선고는 졸속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권 아래서는 ‘설마’하는 일이 현실로 된 사례가 너무 많아 무엇이든 상식의 눈으로는 예측 불가이다.
때를 맞춰 헌법재판소에 대한 수구세력의 조기해산결정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누구도 헌재의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다수파의 전횡에 희생당할 위기에 처한 소수파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수구세력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다. 누가 봐도 한국사회 곳곳을 장악하여 물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 한데 모여 조기해산판결을 시위한다면 그것은 법의 보호가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고 사법권에 대한 간섭과 침해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한 80넌대 대표적 고문조작용공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검사인 고영주 씨가 진보당을 해산시켜야한다며 급조한 압력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현대사의 일그러진 단면 그 자체를 보여주어 더 씁쓸하다.
박근혜 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할 헌법적 기본질서는 붕괴되고 있다. GM통상임금 판결에서 보듯 대법원은 대통령 민원 수탁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3권 분립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질서지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자의적 지배가 일상화돼 급기야 권력은 총통제와 같이 대통령 1인을 위해 사유화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정윤회 커넥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만 정치중립의무와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사회적 분위기다.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여론이 조성하고 국민여론은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종교지도자들의 호소로 불이 붙는다.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뼛속까지 민주주의 신봉자들이다. 민주세력의 대표주자들이 민주파괴의 현장을 외면말자고 호소한다면 여론은 바뀌고 분위기는 돌아설 것이다. 누구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진보당강제해산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헌재에 의견서도 내며 유력한 개별 인사들이 적극적 발언도 과감하게 한다면 분명 분위기는 반전될 것이다. 지금 소수를 제외하고는 진보당해산이 곧 민주주의해산선고라는 인식으로 무장돼있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 진보당해산이 곧 암흑의 시대 도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한다.
9일, 종교지도자들과 시민사회원로들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입장에 완전 동의하나 당론 채택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입장이 같은데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름 아닌 종북몰이에 대한 두려움 그것 하나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부림사건 담당검사, 12.12쿠테타 주역, 노무현 영정탈취 경력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간첩이라 매도한 경력자 등 극단적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에 몸을 움츠려들 이유가 없다. 광기와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고픈 이들에 의해 허망하게 굴복한다면 몸은 현대를 살면서 숨은 전근대에서 쉬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진보당해산반대의 한목소리로 모든 민주세력은 단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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