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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도적으로 감행한 추악한 인권유린행위가 또다시 드러나 국제사회의 격분과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9일 미국회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국제테로단체 혐의자들에게 잔인한 고문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폭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이 지난 여러해동안 저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수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에게 가한 고문형태는 질식감을 주는 물고문,손을 머리우에 묶어놓고 불안한 자세에서 180시간동안씩 잠 안재우기,홍문으로 물부어넣기,관모양의 상자안에 200시간씩 가두기,머리를 벽에 짓쫏거나 때리기,기저귀를 채운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기 등 인간의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것들이며 지어 야수적인 성고문까지도 포함되여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중세기적고문행위들이 미국대통령의 승인과 비호밑에 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되였으니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인권불모지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의 인권유린현상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물의 소행으로 발뺌하던 미국에서 이번에는 국가기관인 미중앙정보국이 비밀리에 제멋대로 사람들을 체포하여 조직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은 미국의 인권제도와 인권기준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드러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은 결코 새로운것도,전부도 아니며 인권유린의 표본국가인 미국이 지난 기간 세계도처에서 수없이 감행하여온 반인륜범죄의 한쪼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은 우리 인민에게도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대살륙만행을 저질렀다.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만도 미군은 한번에 400명의 무고한 어머니들과 102명의 어린이들을 화약창고에 따로 갈라 가두어넣고 수류탄과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이였으며 사람의 사지를 찢어죽이고 못박아죽이고 산 사람의 눈알을 뽑고 머리를 톱으로 켜죽이는 등 중세기의 교형리들도 무색할 야수적방법으로 5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강점기간에 3만 5 0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도살하는 특대형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미군의 이러한 대학살만행은 언제 한번 국제적으로 계산된적이 없었다.
전후 남조선강점 미군이 동두천에서 남조선녀성을 릉욕하고 흉기들로 온몸을 난탕치다 못해 녀인의 국부에 깨뜨려 날카롭게 날이 선 맥주병과 우산대까지 찔러넣어 참혹하게 살해한 윤금이살해사건,새 세기에 들어와 미군이 길가던 녀중학생들을 백주에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불기소처분된 사건과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수십년째 매일같이 저질러지고있지만 군통수권이 없는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되고있는 미군은 아무런 법적징계도 받지 않고있다.
오늘날 시퍼런 대낮에 백인경찰들이 무고한 흑인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죽이고 목을 눌러죽여도 아무런 법적제재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중앙정보국의 광범위한 고문만행을 폭로한 보고서가 6 000페지를 넘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인권유린실태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의 인권유린실상을 다 밝히려면 6 000페지가 아니라 6만페지로도 모자랄것이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의 잔악한 고문행위에 대하여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인권관련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반테로에서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특별보고자,국제대사령 등 인권단체들과 많은 나라들은 미중앙정보국의 극악한 인권침해범죄를 지시하고 집행한 모든 책임있는자들을 지체없이 심판대에 올려세우고 엄격히 처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왕초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대고 인권삿대질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위선의 극치이다.
미국무성의 인권담당 관리들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압박할데 대한 국무장관의 지시를 집행하느라고 눈코뜰 사이없이 돌아치고있다고 토설하고있다.
핵문제소동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 제도의 전복을 《인권》소동으로라도 이루어보겠다는 대조선적대감에 환장이 된 미행정부 당국자들의 반공화국《인권》광란극이 유엔무대까지 어지럽히고있는것은 전체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정 인권문제를 론의하려면 몇몇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우리의 《인권문제》를 론의할것이 아니라 이신작칙의 견지에서 상임리사국인 미국에서 자체폭로된 세기적인 특대형인권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있는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것이다.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과 미국의 심각한 인권기록에 대한 태도를 놓고 세계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공정성여부를 평가하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12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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