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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주로 경찰과 국정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검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2015.9.2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http://nsl7www.jinbo.net/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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