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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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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1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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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우편

탄저균에 이은 ‘마약’ 우편, 이대로 가만둘 텐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 4.5kg이 우리나라에 밀반입 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대마초나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로 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서 적발한 것만 이 정도이지 실상은 휠씬 더 많은 마약이 밀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민간택배로 불법 반입한 것도 모자라 마약까지 우리 땅에 마음대로 들여 불법 밀수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위험물질을 마음대로 우리 땅에 들일 수 있는 것은 불평등한 소파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 군사우편의 통관 검사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즉 소파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터라 관세청에서 의심이 가도 개봉조차 할 수 없다.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는 다는 법망을 악용해 버젓이 우리나라에 탄저균이나 마약을 아무런 제재 없이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적인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운영해도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 할 수 없으니 주한미군이 이다지도 오만방자하게 구는 것이다.

사실 주한미군의 마약 유통을 비롯한 각종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 해 주한미군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범죄 사실을 밝혀 처벌해야할 정부가 그들을 감싸고 있으니 제대로 진상을 밝혀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질 리 만무하다. 탄저균 사고 70일이 지나서야 한미합동실무단이 현장조사를 하고 4시간 만에 졸속으로 조사를 마친 후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기 바쁜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계속 허용 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나.

지난 9일 미국 플레처스쿨의 ‘안보리뷰’ 선임 편집인인 리언 와이트는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 기고 글에서 "미국이 2011년 통과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심각한 예산감축 상황을 계속 겪는다면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협상이 논쟁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내에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한국과 같은 부자나라가 동맹에 더 기여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2018년 새로 체결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할 것을 압박하겠다는 풀이로 보인다. 사드배치, 탄저균, 마약, 방위비 분담금에 한미 소파협정까지 최근 불어진 한미 관계에서 뭐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았으나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고질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수난을 겪어온 70년 세월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물마다 거리마다 태극기를 걸며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지만 이를 환영할 국민들이 아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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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담화에 ‘사죄’도 ‘위안부 문제 해결’도 없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과거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사죄’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고령인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지금이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위안부 문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은 아베 총리가 7일 밤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 간부들에게 회람시켰다는 ‘담화’의 원안과 민간 자문기구인 ‘유식자 간담회’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식민지배’, ‘사과’와 같은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2차대전에 대한 반성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과거라고 할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말을 돌린다. 우리가 광복절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기념하고 있다면 미국과 일본은 전쟁의 종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이중적 인식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예산 제약 위에서 ‘아시아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일본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는 것을 선호하지야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나서서 지도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아베 담화가 과거 청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베 담화에 ‘사죄’도 ‘위안부 문제 해결’도 없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상대로 유화적 제스쳐를 취할 이유도 없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년이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며 한일이 함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일이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려면 과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아베 담화에서 전향적 입장이 나올 것을 전제로 예상되어 왔던 한일 정상회담 등이 불가한 것도 당연하다.

미국의 위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지원하면서 입으로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해왔다. 한국과 중국 등이 아베의 과거사 인식을 문제삼는 데에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하는 오늘의 정책이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결부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물며 한국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요해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걸 미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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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지난 6일 오산 미군기지 내 생물식별검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사건 발생 70여 일이 지나서야 겨우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달 12일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고 나서도 20여 일 만의 일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이 자리에서 당시 탄저균을 배달받아서 이 탄저균 샘플을 다루고 폐기하기까지의 과정을 재연하는 미군 측의 상황설명을 들었다.

오산기지에서 이날 있었던 이 일련의 행사가 정말 ‘조사’이기는 한 것인지 부터 의문이다.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현장은 말끔하게 정돈됐고, 방역을 끝낸 상태였다. 미군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애초에 탄저균 부스러기라도 나올 리가 없는데 새삼 뭘 조사하고 말 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 남은 일은 그저 미군 측의 설명을 듣는 일 뿐이었다. 흡사 학생들 안보견학 같은 행사가 ‘조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주한미군 시설 내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산 미군기지 방문의 주체는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이다. 지난 달 23일 미 국방부의 자체조사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날 주한미군의 성명 발표가 있었다. 주한미군은 성명을 통해 "본 합동실무단은 생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양국 상호 간의 능력을 보장하면서,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생각하는 합동실무단의 목적은 사고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 방안 논의 따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세균전 능력 향상’이라는 말이다. 합동실무단을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민망한 일이다.

그 합동실무단이 학생들 안보견학 같은 조사를, 그것도 단 하루짜리로 진행했다. 그리고 그 5일 뒤인 11일쯤에 보고서를 내겠다고 한다. 사건발생 두 달이 다 돼서야 ‘실무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겨우 하루짜리 조사 아닌 조사를 진행하고, 일주일도 안돼서 보고서를 낸다는 일정만 놓고 봐도 이 일련의 행사는 여론 무마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위험성 세균의 반입에 관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이 사건의 조사는 그야말로 시작하는 듯 끝이나버리려 하고 있다.

2000년 2월에는 미군에 의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있었다. 2002년 6월에는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홍대 앞에서는 매주 마다 한 번꼴로 폭력, 기물파괴, 성범죄 등 갖가지 미군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누려왔다. 사건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조사를 벌여 진상을 밝히고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은 더 어려웠다. 수 십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곪아왔고, 이제는 탄저균 같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들여오면서도 국제법과 현지 국내법을 무시할 수도 있고, 당국에 통보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제쯤 우리는 이 ‘치외법권’의 딱지를 떼고 주한미군을 제대로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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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정치의 끝은?

어제(6일) 또 다시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공안탄압 대책회의'가 그 대상이다. 서울 중앙지검 소속 직원들과 경찰은 옛 통합진보당이 후원회를 가장하여 6억 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 단체 사무실의 자료와 인사들의 신체를 두루 흝었다.

지난 3월 옛 통합진보당 회계책임자 10여 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전 최고위원 5명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 건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참으로 지독한 정치보복이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정치자금 모금의 불법성을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벌인 지 벌써 반 년이 흘렀다. 그러나 영수증 하나 하나, 소액의 지출결의서까지 정밀 분석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놓고도 아직까지 기소된 당사자가 없다.

애초 이 문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가 정당 해산 직후 당의 회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돌연 입장을 바꿔 주요 회계담당자 29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때부터 정치보복이란 냄새가 짙었다. 한 당직자는 어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니 억지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더군다나 어제 벌인 압수수색에서는 석연찮은 점도 등장한다.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1층 도매상에 설치된 CCTV 저장 영상을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것과 단체 인사들의 청소당번표까지 범죄사실에 관련 있다고 가져간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 건과 무관하게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최근 활동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별개의 공안탄압 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눈엣가시였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 정권이 휘두르는 공안의 칼날을 보면 조선시대 멸문지화가 떠오른다. 반역과 모반을 한 자에 대해 그의 집안 사람까지 다 죽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문을 멸한 일이다. 그야말로 과거의 일로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가두겠다는 포악한 독재자의 발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어제의 멸문지화가 머지않아 밝혀진 진실에 의해 되려 앙갚음의 대상이 된 일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보복정치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도 결코 박근혜 정부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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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탄저균

치사율 80%가 넘는 살아있는 탄저균이라는 세균전의 무기를 우리 정부의 허락없이 미국 국방부가 지난 5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미군기지안에 오배송했다고 발표한지 2달이 지났다. 오래 기다렸던 미국 국방부 자체조사결과보고서가 지난 7월 24일 발표됐다. 이 「살아있는 탄저균의 우연한 배달,검토위원회 보고서」라는것은  내용도 정확한 원인도 모른다고 했다.

발송처(미국)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신처(한국)라도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사이 한미합동조사를 실시하자고 민간시민단체와 야당이 국방부에 요구하면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 자체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하자고 거부해왔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7월 24일자 미 국방부 자체 조사결과를 두고 지난 7월 2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합동실무단(JWG) 회의를 열었지만, 양국 입장차이로 향후 활동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미군당국에만 의존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미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탄저균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하나는 탄저균은 생물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무기적 측면과,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질로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질병을 준다는 국민의 생명. 안전 측면이 있다.

전자는 미국이 가입한 생물화학무기협약(BWC)과 UN의 세균독소무기금지협약의 위반으로서,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므로 미국내 입법을 통해 관련자 형사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문제 조치하는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후자는 독일 보충협정이나 미일 SOFA 협정처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여 위험한 물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후자로서, 한미 SOFA의 허술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한 물질을 우리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 미군의 형사범죄 및 노무 등 여타 다른 문제로 SOFA 개정 요구가 나올 때 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논의되는 것이 법적 구속력 없는 SOFA 제28조 운영을 다루는 한미합동위원회의 합의절차나 합의 권고 채택으로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적당히 국면 회피를 하곤 했다.

이번에도 한미합동위 운영상의 합의절차나 합의권고를 통한 시도가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 SOFA가 2001년 제2차 개정이 된지 14년이나 흘러간 것이다. 탄저균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위험물질반입 자체의 근본적 예방책은 SOFA의 근본적 개정을 통해야 한다.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지닌 한미 합동위원회의 조치로는 결코 안 된다. 과거 한강 독극물사건이나 현재 녹사평 주변의 용산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도 모두 한미 SOFA 합동위 합의절차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독일 보충협정 개정 의정서(1993) 제54조(보건과 위생) 제5호는 근본적으로 위험물질 반입차단 문제를 명시하여 해결하고 있다. 동협정 제54조 제5호 규정은 『독일법이 일정 화물의 수입금지를 하는 경우, 이 금지화물은 국민건강이나 식물경작에 결코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독일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미군당국에 의해 수입될 수 있다...』 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더구나 독일환경법은 직접 미군기지 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독일 보충협정 개정 의정서는 위의 규정을 구속력있는 SOFA 협정의 개정의정서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SOFA 합동위 산하 소관 분과위 합의절차나 합의 권고안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게 실효성 있는 규정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보충협정 뿐만아니라, 미.일 SOFA교환 각서 및 과거 미-필리핀 기지협정도 미군영역과 시설내에에서 병력체계의 변화나 위험무기의 기지내 반입, 반출은 반드시 사전에 일본 당국이나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접수국은 미군기지안에서 위험한 무기 및 물질의 반입을 일차적으로 사전에 통제할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SOFA 제9조(통관과 관세)는 미군에 보내진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 제26조(보건.위생)의 양해사항은 위험물질 및 질병이 반입시 미군당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전 반입하는 물질이나 질병을 검사하고 차단하는 승인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애매한 국제법상 SOFA 면책 규정 때문에 국내 법령상 탄저균은 생물테러 등 목적으로 사용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로 분류돼 국내 반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데도 회피해 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SOFA 규정도 독일보충협정의정서처럼 질병 및 위험 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규정을 국제법으로 구속력있게 새로이 명시해야 한다. 한반도가 원치 않은 미군의 이라크전 파병으로 한국민은 크게 놀란 경험을 갖고 있다. 약 16년전에 우리 정부도 모르는 열화 우라늄 탄이 미군기지안에서 잘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단체의 공개질의에 의하여 미군 당국의 일방적 발표를 통해 뒤 늦게 알고 크게 놀란 적이 있다.

다시말해 주한 미군기지가 비록 국제법적으로 면책지역이지만, 타국의 SOFA나 관례를 보아서 이제 근본적으로 SOFA 개정을 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국제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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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엔 난입, 재벌은 가석방?

정부와 여당이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감옥에서) 나와 경제를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청와대에 가석방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가석방 의견이)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지 않았겠나 생각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렇다 할 말이 없지만 여당 대표와 정부 경제수장이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범죄인 재벌 풀어주기’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재벌 가석방’을 입에 올리는 근거는 ‘경제 살리기’다. 감옥에 갇힌 대기업 오너들을 풀어주어 투자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명분이다. 과연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갇혀서 경제가 이 모양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던 투자가 이뤄지나. 지금껏 재벌 총수 사면이 투자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다. 게다가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재벌 일가들의 죄목은 수백수천억 원대의 배임 횡령이다. 이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경제가 바닥을 쳐도 자기 뱃속 채우기에 골몰했던 이들의 죄를 사하는 꼴이다. 오히려 우리 경제를 좀먹고 망쳐온 장본인들에 대한 특혜 주기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이 거센 여론 지형에도 맞지 않는 처사다. 재벌 일가라고 법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온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이미 죄가 확정돼 형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자는 것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행태다.

재벌 사면이나 가석방이 실제 추진된다면 정부 여당이 내걸고 있는 ‘경제 살리기’ 구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해진다. 정부 여당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살리기’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에 서민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전월세 대책은 없고 오로지 ‘집값 올리기 방안’만 들어있다. 없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말이 무서워지기까지 한다.

게다가 재벌 풀어주기는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나 집행유예가 없게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마저 파기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엄정한 법집행’을 입에 올렸다. 이 말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노동자들이나 이들을 엄호해 온 이들에게 엄격하다 못해 무리한 법집행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을 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잡겠다며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했던 정권이 범죄인 재벌에게는 관용을 입에 올리고 있다. ‘특별사면’이나 ‘집행유예’가 없겠다고 했던 공약이 있어 부담되니 ‘가석방’이라는 꼼수까지 생각해내는 이 정권은 그야말로 ‘재벌 편애’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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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년

『박근혜 2년, 시곗바늘이 1958년으로 간 듯』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난 19일은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지난 18대 대선에서 선출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들은 관권 개입 부정 선거 사건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박근혜 정권이 급기야 취임 2주년 만에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며 규탄의 촛불을 높이 들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의 주최로「박근혜 2년 못 살겠다! 다 모여라!」집회가 열렸다. 헌재의 해산 판결 직후 열린 첫 대형집회다. 이 자리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내내 맨 앞줄을 지키고 앉아 있던 이 전 대표는 2부 끄트머리에 무대위로 등장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죄송합니다』였다. 그는『2년 전, 우리 국민이 염원하던 정권교체를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하다. 저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진보 정치의 분열과 시련 속에서 아프고 힘든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는 데 진보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이제 암흑의 시대로 들어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라며『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극우 단체가 통진당당원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일을 예로 들며『당적을 가졌단 이유만으로 당원들이 형사처벌과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더이상 한국 사회가 낡은 분단체제 때문에 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어떤 앙금도 남기지 말고 오직 더 외로운 사람들과 더 큰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손을 잡자』고 했다.

정당해산심판청구 소송에서 통진당측 변론을 맡은 이재화 변호사도 변호인단을 대표해 무대 위에 올랐다. 그는『1958년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사형판결을 받았다』며『오늘 법정에서 판결문 설명을 들으면서 시곗바늘이 1950년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반세기가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역사는 오판을 다시 잡았다. 우리 역사가 오늘 오판도 바로 잡아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역사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편승한 8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대부분이 박근혜 정권 2년 실정을 규탄하면서도 이 전 대표를 포함한 통진당당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은『분노하는 만큼 행동하고 분노하는 만큼 조직하자. 잠깐 꿈 꾼 듯 없어지는 권력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소외받고 탄압 받는 민중의 권력을 위해 투쟁하겠다』며『마음이 무너져내리는 통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 역시『박근혜 정권은 주권을 팔아먹은, 나라를 팔아먹은 정권』이라며『오늘 헌법재판관 중 한사람 빼놓고는 일제에 아부하고 독재에 아부했던 이들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역사에서 (해산 의견을 낸)여덟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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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기 빼앗긴 삼백만 농민

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에 의해, 아니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 됐다. 통합진보당은 식량주권 수호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표로 투쟁해온 농민들의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농민들은 통합진보당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농업·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강령에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극복”,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 보호”,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 도입으로 식량주권과 농민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이런 농업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밭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확대시행,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쌀 목표가격 인상,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운동 등을 농민과 함께 전개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몸부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안은 농촌지역 단체장과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했으며,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조차 국가수매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게 만들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용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금뺏지에 연연하지 않고 시대적 요구 앞에 헌신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의정활동은 농민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그런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불법화하고,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한국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날이 갈수록 FTA, TPP 등 개방농정이 험악하게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광풍에 맞서 농민과 함께 싸울 정치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은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반동 행위이다.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마당에 민생의 안위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국농업과 3백만 농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린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천년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과 3백만 농민의 목숨줄도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이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달픔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중단없는 전진을 예고한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농민,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와 민중세상의 꿈조차 막을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는 독재권력, 국민의 먹을 권리를 위협하는 위정자에게 국민의 뜻,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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