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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3/04
    "매일 4명씩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산재...
    최선을 다하는 자유
  2. 2005/03/04
    "파업 안하면 민주노조 깃발 내려라", 공공연맹
    최선을 다하는 자유
  3. 2005/03/04
    조소작가 설총식, 유인원의 '자리 만들기'
    최선을 다하는 자유
  4. 2005/03/04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노투 참가단체
    최선을 다하는 자유
  5. 2005/03/04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이석행 사무총장 인터뷰
    최선을 다하는 자유
  6. 2005/03/04
    사회적교섭 재앙이다 총파업으로 돌진하자!!(2/24 유인물)
    최선을 다하는 자유
  7. 2005/03/04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제안서
    최선을 다하는 자유
  8. 2005/03/04
    장상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본질
    최선을 다하는 자유
  9. 2005/03/04
    작은 지도
    최선을 다하는 자유
  10. 2005/03/01
    The Red Flag
    최선을 다하는 자유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이석행 사무총장 인터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이석행 사무총장 인터뷰

"사회적 교섭 반대가 아니라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지금 복잡하다. 그래서인지 이석행 사무총장은 정말 할말이 많은 듯 했다. 당연하다. 바깥 싸움도 벅찬 판인데 집안 단속까지 걱정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이 총장은 인터뷰 내내 "이 말은 꼭 써달라, 그래야 논쟁이 된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1. 사회적 교섭 반대론자들은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 같다.

- 우리가 작년 2월에 당선되고 3월에 첫 중앙위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도부 불신임 이야기가 나왔다. 대중에게 선택된 지도부면 사업으로 평가해줘야 한다. 마치 정부와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거 없다.


2. 비정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일단 미뤄졌는데, 이것이 대대 연기에 영향을 주었나

- 당 원내대표에게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요청했다. 대화를 하려면 민주노총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그래서 법안 유보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법안 유보보다는 민주노총이 투쟁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3. 지난 당 중앙위에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결의한 설명 과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지난 19일 당 중앙위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발언대에 오른 이석행 사무총장에게 폭언을 퍼붓는 일이 발생했다)

- 당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또 하나 문제의식은 당이면 당답게 당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당과 민주노총 사이에 정례협의회가 있다. 정례협의회를 통해 허심없이 이야기하면서 당과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서로 얼마든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쪽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몇 사람 서명 받아 군중심리에 의해 결의로 모아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날 저 나가서 발언 1분 했는데 고함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기아차나 대대 사태 사과하는 중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저도 중앙위원인데, 이건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도력을 훼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의견 개진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나. 이야기도 다 못하고, 그냥 반려 요청하고 내려왔다. 제 발언, 네 번이나 중단됐다.


4. 선의로 해석할 여지는 없나.

- 제가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죄하는 사람한테 "본론부터 이야기해라 XX야"라며 고함을 지르는데, 정말 개탄스럽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못 들어주면서 오히려 민주노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는 건,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말, 있는 그대로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걸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지도력까지 훼손시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한다. (그 결의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사이가) 어떻게 되겠나. 그걸 노리고 했다고 보지, 어떤 충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5. 3월 중순 대의원대회는 잘 될 것으로 보나.

- 최고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다. 토론도 못하게 막는게 잘하는 것인가? 지금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모든 문제를 총파업으로 막으라고만 이야기한다. 과거 민주노총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장 준비도 없이 총파업 방침을 남발하고, 악법 저지라는 이유로 수없이 그랬다. 제대로 된 총파업은 96,97년 총파업 이후에 수행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한번도 저지한 적이 없다.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교섭은 현재의 노사정위가 아니다. 노정·노사·노사정, 이걸 중층적 교섭기구라고 하는데, 이 중층적 교섭기구를 제도화하자는게 우리 주장이다. 테이블에 모든 문제가 올라가 있으면 관중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관철되냐 안되냐 그런 문제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관철이 안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자연 분노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파업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노선이라면 노선이고, 생각이라면 생각들이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다.


6. 지난 중집에서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안이 나온다면 그걸 정확히 선전/선동해서 투쟁으로 그걸 깨부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저지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은 중앙에서 파업하라니까 파업하고, 그게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 현장 동력이 바닥이 난 거다. 그리고 대공장들이 현장 장악을 통해 차별이라든지, 대중들의 근본적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든지 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다. 이제껏 그걸 안 했다는 거다.


7. 그런데 왜 반대가 끊이지 않나

- 그게 근본적으로는 교섭전술문제가 아니라 이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안타깝다. 소위 말해서 정치논리인데, 흔들어놔야 다음 선거에서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5일에 중집 때도. 그 때는 사회적 교섭도 아니었다. 올바르지 못한 의도가 있지 않나 자꾸 생각된다. 이 사람들 다른데 인터뷰하면서 현 집행부를 "자본과 권력이 파견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 문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대로 안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 '막가파식' 운동은 근절돼야 한다. 조합원이 중심이다. 최고의결기구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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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교섭 재앙이다 총파업으로 돌진하자!!(2/24 유인물)

사회적 교섭 재앙이다 

총파업으로 돌진하자!!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무엇을 더 망설이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못할 거라고 보고 국회의원 놈들이 비정규 개악안을 전격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마당에 더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자본가 국회와 자본가 정권 그리고 자본가 놈들 다 박살내자!!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만이 아니라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공세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가자!!


이  상황에서까지 또 총파업유보할 것인가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을 제2의 노사정위인 사회적 교섭기구로 끌어들여서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제2의 정리해고제를 통과시키려고 갖은 술수를 다 부려왔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계급성을 지켜내고자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 저지투쟁에 나섰던 동지들에 의해 이러한 음흉한 계획이 무산되자 마침내 적들이 강행처리로 선회한 것이다.

23일 국회앞 집회여기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변인을 통해 “비정규 개악안 막을 투쟁 동력이 없다. 오직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적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도발하도록 부추긴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오로지 사회적 교섭안만 관철시킬 수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수 있다는 태도가 결국 자본가 정권으로부터 허를 찔리는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에게 배신당하고 한나라당에게 사기 당하는 꼴이 됐다. 동지들과 조합원들을 안 믿고 적들을 믿고서 사회적 교섭에 매달린 민주노총 지도부가 초래한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잴 것 없다. 총파업을 선언하라


그러나 그 정도 재앙으로도 부족하다는 건가. 이 마당에서까지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제 밤 11시에 있은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에서는 “일단 강행처리는 막았다고 보고 24일 08시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총파업 돌입의 막바지 긴장을 극대화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을 맥 빠지게 만들어놓았다.

더 이상 조합원들을 혼란시키지 말고 총파업 지침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당하고도 또 국회 일정에 놀아나 총파업 지침을 내렸다가 접었다가 정말 왜 이러나.  총파업을 유실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재앙으로 몰고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http://jjnotu.jinbo.net 간 사회적 교섭안은 이제 완전히 땅 속에 묻어버려야 한다. 적들은 또 다시 우리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해 국회 의결을 연기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만일 작년 11월처럼 또 다시 총파업을 유보하고 사회적 교섭을 시도한다면 그 때는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이 결집하여 지도부를 갈아엎고 총파업을 사수해야 한다.

적들이 칼을 꺼내들고 목에다 들이대고 있는데 오늘 안 치고 내일로 연기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칼자루를 뺏어들든 칼자루 쥔 놈을 때려잡든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


개악안 저지에 수세적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목표와 일정으로 총파업을 밀고 나가자


2월 22일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연기되면서 20일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치열한 투쟁에 대한 비상한 결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자 비정규직노조 비대위 상황실장 최병승 동지는 처절한 전투에 연대해 줄 것과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고 총파업 투쟁을 결의해 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집회는 그 어떤 투쟁의 조직이나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느슨함이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 공격을 가능케 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알몸으로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집회이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좌우되는 투쟁은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개악 법안 통과를 막는 수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파견법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할 요구들을 전면에 내걸고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하자. 법안 처리 연기 시사 등, 적들의 투쟁 물타기, 교란책동이 먹혀들 여지가 없도록 총파업투쟁의 일정과 목표는 철저히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목숨 걸다시피 하느라 현재까지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이어온 상황에서 총파업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거봐라! 총파업을 선언해 봐야 어차피 안 된다.”라며, “그러니까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연기시사 등 정권의 교란책동을 경계하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현자 불법파견 집회총파업이 위력적으로 전개된다하더라도 ‘상임위 상정 저지’ 혹은 ‘비정규직 법안 저지’등의 요구에 머물면서 총파업이 하루, 혹은 몇 시간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한 된다면 정권은 ‘법안소위의 통과’나 ‘상임위 상정’ 등의 시기조절을 통해 교란 책동을 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을 몇 번 반복하고 투쟁동력을 유실시켜 유리한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켜 왔던 것이 그동안 정권이 상투적으로 해 온 수법이 아니었던가!


총파업 결의된 사업장이 앞장서고, 전선을 확대하자


우리는 이를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과 지속적인 파업대오의 확산, 조직화를 위해 분투해야 한다. 설사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쟁사업장을 모아서 총파업 전선을 쳐야 한다. 50만, 60만 조합원 전체가 들어가야 반드시 총파업인 것은 아니다. 10만 주 대오만 들어가더라도 투쟁의 활력과 역동성을 끌어낸다면 총파업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동지를 믿고, 대중을 믿고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2005년 2월 24일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http://jjnot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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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제안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제안서


발신: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상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해서 안달이 낫건만 민주노조운동은 점점 협조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쟁은 이를 전적으로 반영한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은 노사정 대화체제로의 복귀이다. 아무리 이수호 집행부가 당당하게 교섭하겠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적으로 교섭의 의제로 상정될 것들은 이수호 집행부가 얘기하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는 우리의 요구보다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기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미명 하에 비정규직의 제도적 확산,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기풍을 없애고자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미 민주노조운동이 고사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자본과 정권의 십자포화를 맞는 상황에서 교섭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교섭방침을 두고 너희들은 단사에서 교섭을 하지 않는가라는 말하는 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단사에서도 자본의 공격이 노조를 아예 말살하려고 들 때는 교섭이 아니라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투쟁동력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동지들이 분산되고 현안을 적극적인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투쟁을 확대하거나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아니 누구도 감히 투쟁의 전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가 말한다. 사회적 교섭방침과 총파업 조직화는 떨어져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투쟁의 전망을 제출하고 있는가?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 국회 일정연기에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꼴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전투적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세력이 하나로 결집하는 것, 이를 통해서 투쟁의 전망을 공유하고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조직하는 것이다.


전노투는 이제 사회적 교섭(안) 폐기의 승부는 대의원대회 장소에서의 결사저지 투쟁뿐만 아니라 당면 총파업 조직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한 걸음 진전시키는 투쟁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 많은 전투적인 동지들도 동일한 주장을 해왔다. 각자의 영역에서, 조건에서 실천투쟁을 전개했지만 이제는 하나로 힘을 모으고, 전망를 밝혀나갈 때이다. 전노투는 그 출발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를 제안한다. 현장활동가 결의대회는 작년 11월 7일 전국현장활동가대회의 성과를 이어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교섭(안) 철회를 위한 결사투쟁을 결의할 것, 둘째,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요구쟁취와 현안 투쟁에 대한 연대와 공동투쟁, 셋째,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질서로의 전노투 강화와 투쟁사업장을 모아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전투적 세력들의 새로운 결집과 전투적 운동의 공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정세의 엄중함만큼이나 전투적 세력의 어깨에 많은 짐이 놓여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 일시: 3월 12일(토요일)

※ 장소: 추후공지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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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지도

1. 고대 학보사 http://www.kunews.ac.kr/news/main.php

2. 교육운동연대회의 http://edusol.wo.ro/

3. 극단 새벽 http://saebyeok.comunart.or.kr/

4. 노동의 소리 http://www.nodong.com/

5. 노동자 미디어 광장 http://www.strike.or.kr/

6. 노동자뉴스제작단 http://www.lnp89.org/

7. 노동자의 힘 http://www.pwc.or.kr/index.php

8.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http://wima.jinbo.net/

9. 노동해방학생연대 http://nohak.jinbo.net/

10 녹색대학 http://www.ngu.or.kr/

11 녹색정치 http://www.greens.or.kr

12 대자보 http://www.jabo.co.kr/

13 대전지역학생연석회의 http://tjsp.jinbo.net/

14 동성애자 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15 디지털 말 http://www.digitalmal.com

16 레트크레프 http://redclef.net/

17 마포아현분관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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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학동네 http://munhak.com/

19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20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21 민주동덕총학생회 http://yesdd.com/main.php

22 버스일터 노민추
http://busilter.com.ne.kr/index.html

23 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

24 브레이크뉴스 http://www.breaknews.com/

25 사이버노동조합 http://cybernojo.or.kr/

26 새로운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모임
http://w1.hompy.com/itzki0/shes/

27 새사회연대 http://www.newsolidarity.org/new2003/index.php

28 수원대학교행동네트워크 http://swact.jinbo.net/

29 여성신문사 : http://www.womennews.co.kr/

30 우먼타임즈 : http://www.iwomantimes.com/

31 워킹보이스 http://www.workingvoice.net/

32 유쾌한 정치 http://dp.or.kr/

33 이윤보다 인간을 http://red.jinbo.net/

34 일하는여성들의 네트워크 http://www.kwwnet.org/

35 전국민중연대
http://www.minjung.or.kr/main/index.php3?inc=main

36 해방글터http://www.ptpen.com/main.htm

37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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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동건강연대 http://www.laborhealth.or.kr/

39 노동네트워크http://www.nodong.net/

40 대안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

41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menu03.htm

42 한림대 행동위원회
http://hlaction.jinbo.net/index.php

43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http://www.heemang21.net/

44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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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http://www.pharmacist.or.kr/

46 건강세상네트워크 http://www.konkang.or.kr/

47 경향신문 네티즌 세상 잠깐 수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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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대 자치단위 연대 http://www.kujachi.net/

49 고대문화 http://www.komun.net/

50 국민참여 0415
http://www2.seoprise.com/0415/bb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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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index.html

52 김종배 추모사업회
http://jongbae.labordata.org/default.htm

53 너머 http://www.transs.pe.kr/

54 네트워크평 http://commune21.net/

55 뉴스메이커 http://www.khan.co.kr/newsmaker/

56 뉴스앤뉴스 http://newsandnews.com/

57 대항지구화와 행동 http://cgakorea.org/

58 동성애전문잡지 버디친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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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마포평생학습관 http://www.mapollc.or.kr/

6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2003/

61 민노당 http://www.kdlp.org/

62 서울대법대학생회 http://www.snu-law.net/

63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http://we.snu.ac.kr/webpage/intro.php

64 서프라이즈 http://www.seoprise.com/

65 여성해방연대 http://www.feminist.or.kr/

66 연대를위한노래모임 '좋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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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연세자치행동연대 http://yonsei.jinbo.net/main.php

68 작은책 http://www.sbook.co.kr/

69 전국노동자문학회 http://www.tong.or.kr

70 지오리포트 http://www.georeport.net/default.asp

71 진보뉴스 http://www.kpna.net/index.php

72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board/list.php?page=1&board=debate§ion=&issue=&kf=&kw=&sf=&so=&cat_code=%7Bcat_code%7D

73 한국기독교학생회 http://www.nuruk.net/main/main.php

74 마실가다 http://www.masilga.com/

75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의 모임 http://www.minjine.net/index2.htm

76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http://stu.kdlp.org/

77 민주노동자전국회의 http://www.jmtl.or.kr

7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free_index.htm

79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http://www.nadrk.org/index.html

8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http://delsa.or.kr/main.html

81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ngo자료관
http://www.demos.or.kr/index.html

82 병역거부실현과 대체복무제 연대회의
http://www.corights.net/

83 불온이스크라 http://buloniskra.com/

84 빨간눈사람 http://www.redsnowman.com/

85 사회당 http://www.sp.or.kr/

86 사회비판아카데미 http://www.s-academy.net/

87 사회주의정치연합 http://www.theleft.or.kr/

88 새로운학생운동임시홈페이지
http://playaction.wo.to/

89 생태공동체 운동 http://commune.or.kr/

90 서울대사회대학생회 http://so.jinbo.net/

91 서울문화이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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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서울지역비정규직노동조합

93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doc=bbs/gnuboard.php&bo_table=action_hope

94 실천문학 http://silcheon.com/index.asp (로그인)

95 아나클랜 http://www.anarclan.net/

96 아나키 여름캠프 http://anarchy.gg.gg/

97 아웃사이더 http://www.eoutsider.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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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여성문화동인 살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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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100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main/kr-frame.html

101 일다 http://www.ildaro.com/main.html

102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http://www.uriedu.or.kr/index.php3

103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http://u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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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전쟁과 군대없는 세계 http://dopehead.net/wri-kore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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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 Flag

The Red Flag

1
The people's flag is deepest red,
It shrouded oft our martyred dead,
And ere their limbs grew stiff and cold,
Their hearts blood dyed its every fold.

Chorus:
Then raise the scarlet standard high.
Within its shade we'll live and die,
Though cowards flinch and traitors sneer,
We'll keep the red flag flying here.

2
Look round, the Frenchman loves its blaze,
The sturdy German chants its praise,
In Moscow's vaults its hymns are sung
Chicago swells the surging throng.

(Chorus)

3
It waved above our infant might,
When all ahead seemed dark as night;
It witnessed many a deed and vow,
We must not change its colour now.

(Chorus)

4
It well recalls the triumphs past,
It gives the hope of peace at last;
The banner bright, the symbol plain,
Of human right and human gain.

(Chorus)

5
It suits today the weak and base,
Whose minds are fixed on pelf and place
To cringe before the rich man's frown,
And haul the sacred emblem down.

(Chorus)

6
With heads uncovered swear we all
To bear it onward till we fall;
Come dungeons dark or gallows grim,
This song shall be our parting hymn.

(C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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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 심상정 생각 ] 심상정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 땅부자만 보유세? … ‘진짜부자’ 금융부자는 왜 모른 척 하나
- 부채 뺀 순자산총액 대상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실현해야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둘러싸고 변형된 부유세가 아니냐는 비판 아닌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부유세에 대한 모독이다.
구구단은 산수이고, 미적분은 수학이다. 숫자를 다룬다고 하여 이 둘을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변형된 부유세라 주장하는 것은 구구단이 변형된 미적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2. 부동산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부유세는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 채권, 예적금 등 모든 자산을 다 포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짜 부자’들인 재벌총수 일가의 재산은 주로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부동산의 상당부분은 공익재단이나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진짜 부자들에게는 거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에 사는 ‘적당한 부자’들에게만 힘을 발휘하는 골목대장 수준의 세금이라 할 수 있다.

3. 또 특정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를 할 경우 자원배분 면에서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부유세는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제도가 매우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세만 강화할 경우 금융시장이 필요이상으로 과열 또는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자산에 대하여 통합하여 과세하는 부유세가 자원배분에 더 긍정적이다.

3. 부유세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념상으로도 전혀 다른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모두 10억원 초과인 경우, ‘갑’은 11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5억원은 부채로 조달한 반면, ‘을’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보자. ‘갑’의 부동산 보유가액은 11억원이지만 순자산은 11억원 - 5억원 = 6억원이 되어 부유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을의 순자산은 11억원이 되어 부유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가액만을 고려하므로 ‘갑’과 ‘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된다.

4. 경제학에서는 소득을 소비지출과 순자산증가분의 합으로 본다. 따라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유세를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을 포착해야 과세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탈세가 횡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의 결과물로 누적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소득세를 보완하고자 부유세가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5. 부유세는 모든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보유한 자산총액뿐 아니라 부채총액까지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보다 훨씬 섬세하고 치밀함을 요구한다. 종합부동산세가 1층짜리 판잣집이라면 부유세는 3층짜리 대리석 건물이다. 부유세 준비 1단계로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차명거래 금지, 자영업자 세원파악을 위한 간이과세폐지, 조세특위 구성 등을 목표로 하여 10개의 조세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흔히, 이름 때문에 부유세를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유세가 정착되면 부자에게 그 소득에 걸맞게 세금을 거두는 것 외에 각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현황이 투명하게 파악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의 투명화에 미치는 부유세의 긍정적인 역할과 이로 인한 탈세 예방적 효과 때문에 부유세 자체의 세수 크기로만 부유세의 실효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현재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7. 과반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1층 판잣집 정도의 종합부동산세 하나 갖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안쓰럽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수는 고작 3천억원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 세수는 6-7천억원이지만 기존의 재산세 등이 편입되어 실제 순증가하는 세수는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함). 그나마,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당정합의 조차 진통을 거듭했다. 얼마 전 정부여당이 주도하여 고가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한 덕분에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였다. 부자에게 4천억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 그 보다 적은 3천억원을 더 걷는데도 이렇게 우왕좌왕 하니 이들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8. 또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차원이 다른 종합부동산세와 부유세를 동일시함으로써 부유세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고 있다. 추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으니 이제 부유세는 필요 없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감지된다. 그러나 이것은 1층짜리 판잣집을 지어 놓고, 3층짜리 대리석 건물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같다.

9. 지난 5월 20일,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9.1%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였다. 한 세목에 대하여 이렇게 찬성율이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 진다.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이 창간 16돌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44.8%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였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39.2% 만이 선택하였다. 두 여론조사를 연결해 보면, 부유세에 대한 70%의 찬성율이 한국인이 바라는 미래의 사회상과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바라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부유세는 단순한 하나의 세목 이상의 의미, 즉 보다 공평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평환 사회에 대한 열망의 상징이며 7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유세를 이미 누더기가 된 종합부동산세와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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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민주노동당조세담당정책연구원 '부유세와 조세정책'

민주노동당 조세 정책
윤종훈(정책위원)

1. 부유세 실현의 당위성과 일정

2.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세금

3.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4.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과제 1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5.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2
-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개정안

6.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3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7.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4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8.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5
- 간이과세제도 폐지

 

 

1. 부유세 실현의 당위성과 일정

 

(1) 한국인이 바라는 사회와 부유세

 

□ 2004년 5월 한겨레신문이 창간 16돌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는 물음에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는 대답이 44.8%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39.2%)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음.

 

□ 한편, 2004년 5월20일, 한국방송(KBS)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1%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음.

 

□ 부유세에 대한 70% 가까운 찬성은 한국인이 바라는 미래의 사회상과 연결되어 있음.

 

- 미국식 자본주의 보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더 선호하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부유세는 단순한 하나의 세목 이상의 의미, 즉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부유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며, 부유세의 실현은 단순히 새로운 세목 하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를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는 것임.

 

(2) 부유세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 정확한 자산 평가 및 세원 포착이 제대로 안 되는 현실에서 부유세는 실현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로 부유세 도입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임.

 

- 부유세가 최초 도입된 계기는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에 있음.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소득의 원천은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과 같은 가시적인 자산은 포착하기 상대적으로 쉬웠음.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그 소득의 결과물로서 증가된 부동산 가액은 포착하기 쉬운 점 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임.

 

- 따라서, 부유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벌들의 변칙증여가 사회문제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유세 도입의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됨.

 

- 한편, 부유세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부유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정확히 평가되어야 할 자산은 ① 부동산, ②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 ③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음.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러한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 부유세가 도입되면 1년에 한 번은 자산을 평가해야 하므로 부유세 자체의 세수입 효과뿐 아니라 다른 세목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수반할 것임.

 

- 부유세가 도입되면 세정이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조세제도가 정착되고 부동산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와 탈세 및 검은 돈에 의한 비리가 근절될 것임.

 

□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 보다 기존 세제의 강화를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논리임.

 

-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은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그러나, 전국 평균 16%(약 1,500억원의 세수 증대) 정도의 재산세를 인상한 결과 강남구등 부유층이 중심이 된 조세저항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로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이 애초에 비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 세제를 하나씩 강화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임.

 

-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원 발굴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3) 부유세 실현 일정

 

□ 2006년 상반기에 부유세 법안을 발표할 계획임. 이에 따라 부유세 실현의 준비 1단계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다음의 개혁법안을 입법 발의 할 것임.

 

-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정확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임.

 

- 부동산의 실거래가 평가를 위한 개혁법안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전환, 부동산 이전등기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임.

 

- 예적금등의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임.

 

- 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할 것임.

 

-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임.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 채권 보유 현황의 파악 등과 같은 기타 개혁 과제는 2005년에 추진할 예정임.

 

2.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세금

 

(1) 복지의 수단으로서의 세금

 

□ 세금이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쓰일 때 복지의 수단이 됨.

 

□ 신자유주의자들은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이데올로기처럼 퍼뜨리고 있는데, 실제로 분배가 성장에 끼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

 

- 사회복지는 경기변동이 일어났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불황기에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가 있으며, 호경기에 누진적 조세제도는 개인의 소득증가분의 일부를 정부로 이전시킴으로써 경기과열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됨.
특히, 현재 한국경제 불황의 주요 원인이 국내의 소비수요의 부족에 있는 현실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큼. 일부에서는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자들은 고가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소비수요 확대와 상관성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돈이 없어 생활필수품 조차 제대로 소비할 수 없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분배정책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기회복에 더욱 더 큰 힘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동원한다면 경제성장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임.

 

- 사회복지제도는 저소득자 또는 여성의 노동력 상실을 방지하고 손상된 노동력을 회복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직장 내 또는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장한다면 직장여성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사회복지제도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의료보호제도가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 예임.

 

- 사회복지는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해 계층간의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사회에너지를 경제성장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함.

 

- 사회복지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긍정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높은 복지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2) 완전고용의 수단으로서의 세금

 

□ 민주노동당의 노동정책인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완전고용 달성 또는 완전고용 근접 상태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됨.

 

□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뜻함. 이 연대임금정책은 다음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임금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A    결정되는 임금 수준

       C            O                D  연대임금정책에 따른 임금수준

                      초과이윤 
       B

 


                    M                   수익성

 

 

- 위의 그림에서 AB선은 연대임금정책 이전의 임금결정선이고, CD선은 연대임금정책 이후의 임금결정선임. AOD 부분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이고, BOC 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손실분임.
 
- 연대임금정책을 채택하면 수익성이 OM선 좌측에 있는 비효율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므로 산업 전체를 보면 생산성 상승을 가져오게 됨.

 

- 문제는 비효율 기업의 퇴출로 발생한 실업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인데, 여기서 저수익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수익 부문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불황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호황기에는 산업간, 지역간 노동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해 냄으로써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함..

 

- 이처럼 저수익 기업에서 발생한 일시적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불황기의 공공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노동시장 조정기능을 담당할 기구의 운영비 지출 등에 조달되는 세금은 완전고용의 수단이 되는 것임.

 

3.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1’ 참조)

 

(1)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시장소득의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양호한 수준임.

 

- 시장소득 기준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82인 반면, 199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02임.

 

- 그러나, 시장소득에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개념으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음.

 

□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고 사회보장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항목을 차감한 소득으로 정의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양호한 상태가 아님.

 

- 가처분소득 기준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272인 반면, 1996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평균 지니계수는 0.298로 높은 편임.

 

- 가처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소득개념임.

 

□ OECD 평균 시장소득 지니계수(0.382)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272)의 차이가 큰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302)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298)의 차이는 거의 없음.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함을 뜻하는 것임.

 

(2)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도 변화추이

 

□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조세집중도 추이를 보면,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체 세목에서 조세집중도가 낮아지고 있음.

 

- 조세집중도는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집중도가 높을수록 조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치우쳐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세집중도가 낮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음.

 

- 조세집중도가 낮아지는 추이로 볼 때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지니계수를 보면 조금씩 상승하였음.

 

- 이는 소득공제 확대 및 세율인하로 2000년 - 2002년 동안 소득세 부담이 약 17.9% 하락하면서 생긴 결과로서 소득세율의 인하로 인한 세부담 경감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임.

 

(3)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

 

□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으로서 외국(미국 6.7%, 일본 41.6%, 영국 42.9%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그 만큼 역진적임을 뜻하는 것임.

 

□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OECD 평균 26.0%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3.8%로 OECD 평균 10.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개인소득세는 조세 중 가장 누진적인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조세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4) 결론

 

□ 조세부담률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세후 지니계수를 완만하게 하락시켜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임. 다만, 소득세의 증가율이 소비세의 증가율 보다 커야 하며 누진적인 소득세의 증가율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욱 더 커지게 됨.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음. 다만, 소득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임.

 

4.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과제 1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1)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

 

□ 현재 개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땀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거두는데, 주식투자로 돈 번 것에 대하여는 왜 세금을 걷지 않느냐?’ 는 반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 2%의 인원이 80%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상장주식 소유자의 인격에 따라 차별 과세하는 것임. 이로 인해 사실상 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명의는 임직원 개인명의로 투자를 하는 변칙거래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함.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하고 있음.

 

□ 비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그렇지 못함.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지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상장주식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탈세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많음.

 

(2)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반론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이탈할 경우, 주식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의의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증가함.

 

□ 1988년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폭락한 대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됨.

 

(3)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진다는 반론에 대하여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사실상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전체의 13%에 불과함.

 

- 2003년 말 기준 시가총액 기준 주식소유 분포를 보면, 정부가 4.56%, 기관투자자 15.58%, 일반법인 18.75%, 외국인투자자 37.67%, 개인투자자 23.44% 임.

 

- 정부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대부분은 조세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자국에서 자국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게 되므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001년 기준 26.4%의 개인투자자 중 대주주는 13.3% 이고 소액주주는 13.1% 임. 대주주는 현행 세법에 의해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사실상 13% 이내의 소액주주만 영향을 받게 됨.

 

- 일정한 액수의 소득공제제도(연간 일천만원)를 도입한다면 소규모로 건전한 투자를 하는 소액주주의 대다수는 보호가 될 것임.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논리로서 대만의 실패 경험을 자주 인용하나, 대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음.

 

- 처음부터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였음.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누진율 적용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개인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임.

 

- 법인에 대하여도 새롭게 과세하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미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는 법인 역시 이때 비로소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음.

 

-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 3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음.

 

- 이와 같은 실패 원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큰 혼란 없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

 

(4)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본방향

 

□ 세무행정의 복잡성, 충격완화를 고려해 볼 때,  처음에는 신고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원천징수 없는 단순신고분리과세일 경우, 과세가 납세자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세원관리가 어렵게 됨. 반면, 매 주식 양도시 마다 원천징수를 한다면 소득세가 거래세로 인식되어 주식거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매분기 마다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가 신고, 정산하는 원천징수후 신고분리과세가 바람직함.

 

□ 기존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표준세율이 20%이므로 그대로 준용하고, 소득공제액과 분기 중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세율은 10%로 함.

 

□ 개인투자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의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소액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외에 추가로 연 750만원의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함.

 

□ 당해연도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향후 1년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함.

 

□ 주식취득가액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으로 함. 수익률을 계산하는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은 대부분 이동평균법에 의해 주식취득가액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제도를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5.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2

  -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개정안
 
(1)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 및 주택양도소득공제 도입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액을 수집할 수 없게 됨.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자와 취득자의 상호견제기능을 상실케 하여 거래가액 은폐시도를 조장함.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해야 유리하고 취득자는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해야 유리한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양도자와 취득자간의 이해충돌은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을 어렵게 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옴.

 

- 그러나, 양도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어떻게 신고하던 상관이 없으며, 취득자 역시 장래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역시 거래가액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 상호견제기능이 상실되는 것임.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에 1억원 짜리 소규모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이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 서울에 5억원 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하여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서민은 사실상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됨.

 

-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는 2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억원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임.

 

-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주택양도소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양도차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반면, 1%가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전체의 30 - 9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주택양도소득공제액의 도입이 99%의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나머지 1%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의 상당 부분을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일원화해야 함.

 

- 다만, 취득가액의 실거래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후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에 관한 정보를 계속 누적시켜야 할 것임.

 

(3)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함

 

□ 200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이때부터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추후 국세와 지방세 과세당국 양쪽에서 신고가액을 상호 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은 기존의 1/2로 낮춤.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보다 과세표준이 급상승하여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1/2 정도 인하하여야 할 것임. (노영훈 저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과세표준이 2.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4)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과세당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거래가액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이전 등기시 부동산등기부에 실제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매우 유효함.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필요함.

 

□ 현행 제도상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이 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임.

 

6.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3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의 필요성

 

□ 200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로 인해 현재는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기준금액이 2배로 증가하게 됨.

 

□ 2004년부터는 소득세법에서 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

 

- 이로 인해 오직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됨. 이는 현 기준금액을 유지할 경우, 200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수는 일만오천명 정도의 수준이 됨.

 

- 전 국민의 0.03% 만이 대상자가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껍데기만 남은 제도일 뿐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시 추가 대상 인원 및 세수 추계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너무 높아 기준금액을 2천만원 정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따라서, 부부합산과세에서 개별과세로 바뀐 현 제도하에서는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 정도로 내려야 할 것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인하할 경우 대상인원은 약226,000명, 추가적인 세수는 약9천억원으로 추산됨.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반대론과 그 허구성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면 해외투자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이라는 논리는 현실적인 국제조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론에 불과함.

 

-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각 조세조약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해외투자자가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일정 세율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하여 해외투자자는 우리나라 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세조약에 정해진 제한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임.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서 이자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대개 10 - 15%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시장의 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은 이미 현실에서 검증되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초 시행을 앞 둔 1995년 말 - 1996년 2월의 기간 중에 이동한 자금은 약 6조5천억원으로 1995년 9월 기준의 개인보유 금융자산 잔액 442조원의 1.5%,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비금융부문 보유 금융자산) 900조의 0.7%에 불과한 수준임.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된 2001년말 기준 개인부문 금융자산 보유액을 보면 시행 전인 2000년말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음.

 

-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초 시행 및 재시행으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악영향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임.

 

7.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4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1) 차명거래에 대한 제도적 허점

 

□ 현행 금융실명법으로 가명거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데는 속수무책임.

 

□ 대법원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매우 강하게 인정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 차명거래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효성 있게 정착된 경우 차명거래를 방지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탈세, 탈법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에 적용되는 자산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으로 제한하여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제외시켰음.

 

(2) 금융실명법의 개정

 

□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함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로써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인)에게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지 못함.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른 법에 의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재산권을 되찾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과징금과 기타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도명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금융거래 체결시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의 체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함.

 

□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 조항을 둠.

 

(3) 상속증여세법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8.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5

  - 간이과세제도 폐지
 
(1) 부가가치세의 과세 체계

 

 ① 일반과세자 (세율 10%)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하여 한 장은 매입업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한 장은 자신이 보관함.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매출업자와 매입업자는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X 부가가치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 부가가치세율)을 뺀 금액으로 산출됨.

□ 위의 표를 보면, 한 상품이 원재료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까지 4단계의 사업자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사업자들은 각각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4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 한편,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원래 매입액 400과 부가가치세 40을 합한 금액인 440을 지출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 40은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과 같음.

 

□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임.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 함. 

 

□ 한편, 부가가치세제의 중요한 기능은 크로스 체크에 의해 매출누락을 방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가 2장 발행되어 매출업자와 매입업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업자가 매출을 누락할 수가 없게 됨.

 


② 간이과세자 (세율 2% - 4%)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는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매출을 50%로 축소 신고하였는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액이 매출액 보다 더 큰 기현상이 나타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임.

□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2%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자 보다 더 많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출을 누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임. 사업자의 매출누락은 소득세 탈세로 곧바로 이어짐.

 

□ 한편, 간이과세자의 매출누락은 이들과 거래한 일반사업자들의 매출누락과 연결됨. 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는 단지 간이과세자 당사자의 탈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려 전반적으로 실물거래의 투명성을 해침으로써 자영업자 전체의 세원파악을 어렵게 함.

 

(2) 간이과세제도의 현실적 모습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탈세를 유도하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음.

 

□ 2002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세수의 0.2%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도 안되는 사업자가 46.5%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임.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어, 매출을 누락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이러한 유혹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가능하면 간이과세자의 우산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함.

 

□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 자신들의 탈세를 유혹할 뿐 아니라,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일반과세자들의 탈세를 유도하기도 함.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한 매출누락은 종합소득세의 탈세로 곧바로 이어짐.

 

- 과거 개인사업자의 탈세 규모를 추정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는 50% 정도의 소득세를 누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3)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필요성

 

□ 간이과세자의 비율과 과세인원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과세인원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에 역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이 24,000,000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2002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40%에 달함. 즉,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전체 사업자의 40%(자영업자의 43.7%)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되지 않음.

 

- 자영업자의 43.7%가 월매출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어느 정도를 영세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1/3씩 나누어 영세업자 - 중간소득자 - 고소득자 로 분류한다고 했을 경우, 자영업자의 43.7%가 그대로 보호받는 개정안이 영세업자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모든 사업자가 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연간 22만원 정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제도 페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이 아니라 세원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임.

 

- 일부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역으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임.

 

□ 간이과세제도의 페지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어 자영업자의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됨. 이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은 물론, 자영업자 내부에서의 불공평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4) 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

 

□ 자영업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필요성이 있음.

 

□ 간이과세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하며 유예기간 1년 동안 납세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야 할 것임.

 

□ 간이과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써 늘어나는 세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3 과세기간 동안에 세액공제하는 보완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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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문성준


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책 실현 가능성


(1) 제시한 정책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2) 정책을 추구하는 주체가 처한 권력 관계로 보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2)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90%의 정책·공약은, 당장은 실현 가능성 없음. 민주노동당이 '당'이 된 이유는 노동자·민중에게 필요한 정책을 '도입·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키우고자 함임.(지금의 권력관계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정책을 일부 실현하기도 함. 이동보장법률 등이 그 예.)

어떤 정책이든, (2)의 기준과는 달리 (1)의 기준으로도 평가받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1)의 기준에 의한 평가도 사실은 이데올로기 투쟁임. 어떤 정치세력이 제시한 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정치세력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 온갖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 가며 실현 가능성을 훼손함. 이는 우파나 좌파나 다 똑같음.(우파끼리 좌파끼리도 그러함.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그러함.)

<현실 상황-그로 인한 문제점-정책 대안-정책 효과>를 논리적이고 일관성을 갖도록 구성하여 대중들에게 제시, 그들로부터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임. 이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의 계급적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 즉,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부르조아지들의 세련된 비판을 되받아칠 논리는 마련해야 하나, 그들의 세련된 비판 때문에 당정책을 심각하게 수정할 이유가 없음.(수정하면 계급적 속성이 무뎌져 당의 정체성이 수정될 수 있음. 즉, 지지 기반의 이탈이 형성되고 결국 지지 기반이 달라짐.)


2.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


(1) <무상교육-무상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의 주장임. 민주노동당 국가 예산 정책은 언제나 국방예산 감축을 적시하고 있음. 다만, 현재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현재의 정보 수집의 한계(국가권력에 대한 당의 권력의 약소함)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방예산의 감축(동아시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화와 함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부유세>로 얼마를 거둘 수 있는가

정하기 나름임. 민주노동당은 16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부유세> 과세 기준을 순자산 10억으로 제시했었는데, 3억으로 정할 수도 있고 30억으로 정할 수도 있음. 그리고 세율/누진율도 정하기 나름임. 따라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6조를 거둘 수도 11조(16대 대선에서 제시한 수치)를 거둘 수도 있음. '사회적 필요'가 곧 '사회적 쟁점'은 아님. 따라서 <부유세>의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도입과정에서 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세수의 액수는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미리부터 정해진 바가 아님.

(3) <부유세>만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 재원이 마련되는가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과 함께 이런저런, 그러나 상호 유기적인 조세 개혁으로 사회복지에 투여할 재원을 확보하는 바를 정책으로 삼음.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복지 재원의 확보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는 조세 형평의 실현과 함께 불합리한(혹은 부당한) 세출을 줄임으로써 가능함. 즉, <무상교육-무상의료>의 재원을 <부유세>만으로 확보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부유세> 도입 등 조세 개혁과 국방비 감축은 충돌하는 정책이 아님.

(4)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는 한국의 경제력을 달성했던 서구의 대부분 국가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시한 정책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사회에서 무리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음. 다만, 민주노동당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볼 때, 민주노동당은 더욱 성장해야 함. 앞서 말했듯이, 정책의 사회적 필요를 대중들에게 설득하여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바로 정책 실현의 과정임을 확인할 때 비로소, 왜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짐.

(5) 정책 도입에 대한 저항

<부유세> 등 조세 개혁 조치는 당연히 힘있는 자들로부터 저항이 큼.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군축을 통한 국방예산의 획기적 감축 또한 힘있는 자들로부터 저항이 큼. <부유세> 도입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보다는 국방예산의 획기적 감축이 세수 확보에 더 현실적이라는 근거는 없음. 수구 꼴통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공평한 과세와 평등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나, '수구 꼴통 없어져라'라고 외친다고 수구 꼴통이 없어지는 게 아님. 민주노동당이 공평 과세로서 <부유세>를, 평등 재정으로서의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외치면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과정이 수구 꼴통의 입지를 줄여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임.


3. 결국에는,


<무상교육-무상의료>가 한국 노동자·민중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①정책의 실현 경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②정책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그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해야 함.

<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하여 지지를 얻는 만큼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무상의료>의 재원으로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유세> 등 조세 개혁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현재의 당 정책을 '사기'라고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정책도 제시해서는 안됨.(한반도 평화·통일, 미군 축출 등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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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기다,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SDE(서지우)

  
   


솔직히 말해보자.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거 사기다.

민주노동당 간판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금뱃지 쳐다보는 정치 모리배들이 가져온 사기다.

한번 대답해 보라.
부유세로 도대체 얼마만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무상의료를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이거 대답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 사기다.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 계속해나가자, 이런 말도 사기다.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말이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는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확히 그것은 "사기"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론을 실천해야 이룰 수 있는가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겠지만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대략 얼마만한 돈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단지 구호로서 떠든다면 그것은 "사기"며 보수정당들과 진배 없는 정치 모리배일 뿐이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무려 20조원,
부유세 적용 범위를 넓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많아야 6조원
그럼 14조원의 차액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국방비외에 방법은 없다.
그럼 국방비를 얼마나 주여야 하는가 최소 10조원, 현행의 50%를 삭감해야 한다.
그럼 국방비를 어디를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 약 60% 부분은 일반 사병 급식 및 급여에 해당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 및 무기체계 연구는 40% 이중 순수하게 국방력 강화에 사용되는 부분은 전 국방비의 12%도 되지 않는다.

결국,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치역학의 혁명적 변화외에는 방법이 없다. 쓸데 없는 미국의 노후 무기 구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현재의 개병제를 지원제로 바꾸게 되면 12조원에 해당하는 국방유지비 부분의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민족해방의 과제/국가보안법 철폐의 과제가 왜 필요한지는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에서 결국 핵심고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정부의 SoC 사업을 줄이면 된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재정의 기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만일, 정부가 12조원 정도의 예산을 SoC 사업을 줄여서 마련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파산했을 정도의 충격이 국가경제에 미친다.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비는 10조원이다)

게다가 정부 사업은 대부분 공공재의 성격이 크며 고용효과가 큰 건설사업, 중공업 관련 사업 공공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줄이게 되면 국가 경제는 크게 휘청 거릴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대부분 IT에 집중되므로 정부 사업보다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하려다가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무상의료, 무상교육등의 복지 정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대적인 절감을 통한 예산 전용이 불가피 하며 이는 당연히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 역학의 혁명적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당연히 한국의 기존 정치 이데올로기와 지형을 변혁 시키는 일이며 이는 당연히 한국의 체제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 되는 것이다.

민족 해방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복지에 관한 과제가 분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기다.

한국이 가진 객관적 조건에 눈을 감은채 구미와 책에 나온것만 가지고 떠든다면 그것은 유물론이 아닌 몽상적 관념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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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DE(서지우)2005-01-16   22:31:06 쪽글 삭제
가을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천민자본주의자와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는 한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잇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이기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국의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수준이 일본과 중국의 그것보다 2배 10배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을산2005-01-16   22:39:22 쪽글 삭제
일본과 미국은 이상적인 국가겠구만.

자네가 쓰는글을 보면 히틀러와 유사한 증세가 느껴지네.

SDE(서지우)2005-01-17   11:36:16 쪽글 삭제
가을산/
그럼, 구미의 항구적 지원을 받는 일본과 미국과 대등하게 성장하게 될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른나라 식민지 될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대국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
어차피 현재의 한국은 사실은 현재 인구 8천만일 때 외부적 영향 없는 경제발전이 가능한 국가이다. 통일이 없으면 한국은 결국 외부적 경제 풍향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체제가 된다.

정치대국은 선진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한국체제와 구 사회주의적 조선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의 창출 외에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소위 당내 사민주의라는 경향을 보자.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 북구 국가들은 정치 대국이다. 세계각국에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러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한국은 통일도 이루지 못하며 새로운 비전을 세계시민드레엑 제시하지 못하는 그저그런 3류 국가가 될 뿐이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논의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에 관한 항목은 사실상 사기다.

유일한 실현 가능성인 한국의 체제변혁과 수구 보수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방기한 채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을 러프한 Gross 분석에 의지하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예를들어 2003년 현재 민주노동당의 조세개혁을 통해 65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명백한 오류다. 왜냐하면 그 경우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50~52%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율은 약 600만원 1 가구당 조세 부담율은 2400만원이다. 보수 언론에서 이 한 소리만 하면 민주노동당 정책은 그냥 깨진다.

이른바 65조원이라는 수치는 실은 한국의 조세부담율을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수준으로 역 추산하여 내 놓은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수치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혹자는 말한다. 시가 200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부동산에 3% 정도의 재산세를 제대로만 매겨도 60조원의 세수 수입은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엉터리 Gross 분석만 믿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 했다면 명백한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왜냐고? 명명백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잡기 위해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서 보수 수구세력들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결국 사라진 법안이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당시 한국의 부동산 시가를 지금의 50%로 아예 떨이로 잡아보자. 그 상태에서 토초세로 인한 세수 수입은 얼마였을까?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조세를 한다면 이와 같이 확실한 전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경우를 Estimation 해야한다. 그 상태에서 조세개혁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조세 개혁을 통해 걷어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는 65조원은 커녕 4~5조원이 최대일 것이다.

세제개혁에 대하여 환상은 Gross 분석에 기초한 러프한 결과다.
혹자는 말한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비율과 세율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은 가변될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것은 제대로된 분석이 아니다.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분석이 되려면 조세대상의 세금 회피에 대한 Feed Back을 가진 회귀모형을 세우고 이에 의한 Simulation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과세비율과 세율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세금 회피를 위한 각종 행동을 개시한다. 제 아무리 틀어 막으려 해도 불가능이다. 왜냐고?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하의 조세주의라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는 조세는 즉각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의 탈세 방법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1억이 넘는 매출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은 50만원 정도다.

그래서 이 과세 특례를 제한하거나 막으면 어떻게 될까?
민주노동당은 당장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당이라는 집중 성토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영업을 새로 여는 경우 실은 엄청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게 하나 인수한다고 생각하자, 가게 설비 해야하고 목 좋은 곳이라면 권리금도 높다.)

방법은 탈세를 위한 신규 자영업 등록과 올바른 신규 자영업 등록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될 것 같나? 그게 되었으면 지난 한국역사 50년동안에 진작에 이루어지고도 남았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현금 영수증까지 도입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수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최대 1조 5천억이다. 이것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100% 파악했다는 가정에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그럼에도 소득세 부분에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까지 막으면 아마 혁명 날거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되고 그렇게 해서 얌전하게 한국을 바꿀 수 있다면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는 사기다. 국회의원 뱃지 달기 위한 정치꾼들의 사기며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정치적인 입신을 원하는 모리배들의 사기일 뿐이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 이데올로기, 조세 이데올로기, 법 철학 등등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다.

체제변혁을 사고하지 않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은 명백한 사기다.

마지막으로 토지 공개념에 의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통한 세수 수입증대는 시행시기 평균적으로 약 1조원대였다. 전체 예산의 1/100 수준이었다. 재산에 대한 과세에 의한 세수 증대는 예상 이상으로 너무나 작은 결과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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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랑 용어는 <사회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부유세란 용어는 '사회 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 노동당이 몇몇 고위 당직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집권에 성공하려면 부유세 법안은 손질을 많이 해야 한다. 일전에 나는 부유한 사람에게 대한 증오심을 연상시키는 듯한 부유세란 명칭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내가 그때 주장한 용어는 '사회 기여세'였는데 프랑스 식의 '연대세'란 명칭도 그리 나쁘지 않다. 사회 기여세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대세'란 명칭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세금' 이란 어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유세란 말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 '부자이기에 내어야 하는 세금'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세금을 내는 사람도 하등의 기쁨이나 보람이 없고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부유세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에서 굳이 장점을 찾으라면 "내가 올해 부유세를 이렇게 많이 내었으니 남들이 날 부자라고 인정해 주겠지" 정도다. 그런데 부유세란 용어가 주는 이미지에서 애써 찾아 낸 이런 장점은 부유세를 많이 내기보다 요즘 흔히 졸부들의 형태라고 말하는 '벤츠를 몰고 다니는 행위'로 더 강력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장점마저도 부유세보다는 '사회 기여세'나 '연대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줄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을 갖기는 참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내는 10일조 헌금조차도 '그 헌금을 냄으로써 사후에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명분이나 댓가를 은연중 암시해 주고 있다.

만일 부유세 대신에 프랑스에서 쓰는 '연대세'란 명칭을 쓰게 되면 정책 토론회나 설명시에 '연대세'가 사회 일반에 파고들기 쉬운 장점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도입해서 별 문제가 없고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도입해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단 한국의 독특한 이념 투쟁의 역사때문에 레드 컴플렉스처럼 '연대(Federation)'란 말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회 기여세'란 용어를 생각해 냈던 것이다. '내가 부유층이므로 그만큼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회 기여세'는 오랜 유교 전통으로 명분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의 일반 유권자를 파고드는 데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러모로 보아 같은 세금이라도 부자들을 죄악시하여 그 책임을 많이 물려야 한다는 뉘앙스를 주는 용어보다는 자발적인 기부문화의 성숙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나도 자라서 사회기여세를 많이 내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어감을 가진 '사회 기여세'란 용어가 훨씬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다.

정치라는 행위가 득표를 많이 해서 자신들의 이상이나 이념의 외연을 넓혀가야 하는 속성상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에는 정책의 제시나 그 정책이 가진 이미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한국의 권력이나 문화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 주장한 '호남 마케팅'이라는 프리즘이나 서영석이 말한 '개혁 마케팅'이나 공희준이 말한 '노빠 마케팅'이란 말에는 이런 현실적인 전략과 그 위력과 필요성을 함께 담고 있는 말일 것이다.

행여라도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이분적인 사고 방식이 조장되는 사회에는 발전보다는 갈등을 너무 많이 양산한다. 그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청운의 꿈을 안고 민주 노동당에 입당한 윤종한 회계사가 "지금 민노당, 부유세 다룰 능력도, 의지도 없다" 면서 당에 사표를 제출한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을 예상은 했었지만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념이던지 간에 조직화되면 보수화되고 관료주의화 되는 등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조직을 운영하는 인간들이 가진 속성상 그건 필연이며 그 대표적인 조직의 예(例)가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등의 공산국가들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의 순위를 매기면 어김없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최고 상위그룹을 형성하는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케 한다.

민주 노동당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는 일단 그 명칭 부터 '사회 기여세'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민주 노동당 지도부가 새겨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세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민주 노동당의 향후 진로에 독약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부가 1 대에 걸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몇 세대를 걸쳐서 이룩된 것임을 감안할 때, 특정한 계급에 국한되는 특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면 그만한 명분도 주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배려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향후의 민주 노동당의 지지율 확산에도 장애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이 권리가 될 수 없듯이 부자로 태어 났다는 사실이 죄악시되는 풍토는 없어져야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발전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전 세계에서 혁명을 가장 먼저 했다고 의기 양양한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부유세라고 하지 않고 연대세라고 하는 이유를 새기기 바란다. 끝으로 유시민이 민주 노동당 표를 줄이고 열린 우리당 표를 늘이기 위해서 '민노당 사표론'을 내걸었을 때 '진보 정당 씨앗론'을 설파하며 민주 노동당의 약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평당원의 한 명으로서 민주 노동당의 무한한 발전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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