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6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8/04/25
    강부자, 죄민수 그리고 교장선생님
    평발
  2. 2008/04/24
    저기, 노동자의 힘은 뭐하는데에요?(4)
    평발
  3. 2008/04/23
    옥션 소송 ...(12)
    평발
  4. 2008/04/21
    쇠고기, 영화담합, 우주인, 뉴타운(1)
    평발
  5. 2008/04/16
    국가의 책임과 '자기책임론'
    평발
  6. 2008/04/15
    김지형 대법관을 기억하자
    평발
  7. 2008/04/11
    정부미와 일반비
    평발
  8. 2008/04/10
    그래도, 정면을 응시하며 갈수 밖에
    평발
  9. 2008/04/07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뭐
    평발
  10. 2008/04/03
    다시 '후보 단일화'에 대해(3)
    평발

강부자, 죄민수 그리고 교장선생님

이상의 최근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의 영상이 필요하다.

 

1. 공감무능력자

 

 

 

 

 

 

EBS 지식채널e 에서 방영된 내용이다. 사이코패스를 다룬 것인데, 이들의 범죄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내서 아이와 엄마를 죽이고도, 약속시간에 늦은 것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범죄가 '감정 결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영상중에 떠오르는 말인,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능력중심의 사회에서는 더욱 능력자로 평가받는다'라는 멘트를 기억하자.

 

2. 강부자 청와대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에선 성실하게 월급받고선 이룰 수 없는 재산은 범죄다. 아니면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니, 삼성특검을 가지고 대한상의라는 이상한 집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먼지를 안 묻힐 수 있냐고. 이런 해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벌써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해서, 돈많은 청와대 비서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들에 대해 뭐라하는 국민들을 탓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 불과하다.

 

국민들과 공감할 수 없는 세력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 돼지가 멍멍 짖는 것보다 어렵다고 본다.

 

3. 죄민수

 

그러다 보니, 국민 후까시 죄민수도 사고를 쳤다. 간도 크게 70대 노인을 본네트에 싣고 60미터를 달렸다는데, 보통 배포가지고는 하기 힘든 후까시다. 이유는, 이태원에서 밥 처먹고 나오면서 견인차때문에 차가 막히니 욕을 싸가지로 했나본데 이를 본 식당주인아저씨가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욕을 해대냐'고 했다는 것.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무릎을 짝 벌리고 꿇어 앉아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는 데 그 폼이 '내 무릎이 어떤 무릎인줄 아느냐'고 유세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그런데 어쩐다냐, 그 노인네 합의안해준다는데.. . 결국 노인정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겠어? 거기서 노인들 집어던지지나 말아야 할텐데.

 

개념무탑재의 죄민수는 견인차가 차를 끌어내는 동안을 못 참으셔서 일을 내셨다. 역시 보통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역시 거물급 연예인이라 막히는 도로를 안달려보셨나보지? 이역시 사이코패스의 징후가 만연하다.

 

4. 몰카 교장

 

술이 거나하게 취한 교장선생님이 집에 가는 마을버스에서 옆자리의 여고생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걸렸다는 군. 허허 참.

 

그런데 더 재미있는건, 이 교장이 변명이랍시고, 자기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차가 흔들려서 옆의 학생이 찍혔다고 했다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사진 찍는데 휴대폰을 가로로 해서 찍냐고.. 그리고 흔들렸으면 얼굴이 나와야지 왠 허벅지? 둘 중 하난데, 교장의 얼굴을 허벅지에 붙었거나, 아니면 새로산 휴대폰의 가로본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겠지.

 

삐딱선이지만, 이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는 어딜까? 남고만 아니라면, 교복이 볼만 할 것 같은데^^ 홍홍 비키니가 아닐까? 음하하하.(욕먹겠죠? 저 역시 평균이하의 남성일 뿐입니다 T.T)

 

이 놈의 세상이 그지 같은 것은, 당최 공감이라는 것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이다.

사이코패스들이 판 치는 세상인 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혹시 나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미명하에 소소한 감정들을 무시하는 '초기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자문해봐야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기, 노동자의 힘은 뭐하는데에요?

<문화/과학>이라는 잡지가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과학적 문화정치를 주장했던 잡지로, 알튀세르 수용에 혁혁한 공을 세운 곳이자, 한 때 들뢰즈주의자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솔직히 지금은 어떤 종합적인 정치색이나 이념색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쿄뮤니스트로 불리길 원한다는 정도?

 

그래도 이런 잡지는 <진보평론>이나 <녹색평론>처럼 '사주는 걸로 돕자'는 범주에 들어있는 잡지다. 내용의 동의 여부는 떠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니 말이다.

 

지난 달에 나왔던 <문화/과학> 봄호를 뒤늦게 사보고는 깔깔대며 웃었다. 이유는 박성인이라는 사람이 쓴 '21세기 시대정신 구현할 21세기 사회주의 정당 건설'라는 글 때문이다. 다행이었다. 총선 전에 봤으면 밑줄그어가면서 보았을 텐데, 시점 상 지금보는게 '웃으면서' 볼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간단하게 보자. 글쓴 시점은 2월 3일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무산된 후 분당이 가시화되던 시점이다. 이에 대해 박성인씨는 '대중조직 내부에서는 배타적 지지 방침을 둘러싼 격돌이 본격화되고,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노동자 민중 진영 전체에까지 재편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 같다'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선 별도의 촌평이 필요없을 듯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상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기' 때문이다. 폭풍전야라 그런가?

 

흥미롭게도 민주노동당을 87년 민중항쟁과 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의 산물이자,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라는 전략적 과제를 체현한 현실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히야~~.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그렇게 자임해왔던 것은 인정하지만, 외부의 평가조차 이럴 줄은.(그런데 다 이게 롤러코스터 효과를 노린 립서비스라는 거.. )

 

그런데, 당시의 민주노동당은 '민족주의와 사민주의'가 주도해 노동자 민중의 총체적 대응을 정치적으로 조직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뭐가? 민주노동당은 '통일과 반미', '분배와 복지'문제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럼 뭘 했어야 하는데?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의 전면화'를 못했단다. 음... 이건 곱씹어봐야겠다.

 

그래서 필자가 보기엔 당시의 시점이 '노동자민주의 새로운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상과 정치노선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해서 다시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일어설 때'라고 역설한다. 이 역시, 곱씹어 보자.

 

박성인씨는 진보신당에 대해 우경화된 사민주의 딱지를 붙이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심상정 비대위가 내놓은 종북주의 비판과 사회연대전략이 '반노동자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연대전략은 계급해체 전략'이었다 한다. ^^ 재밌으시네. 지금부터 재미있는 부분들이 쏟아진다.

 

뭐 구구절절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종북주의 비판을 국가보안법 문제와 뒤섞어 버린 것은 당내 다수파의 논점 흐리기 전략이었으며, 그의 단적인 증거로 '다함께'를 포장해서 박성인씨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래서 뭐하겠다는 건가하고 넘어갔더니, '21세기형 제국주의'인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21세기 사회주의/코뮤니즘'을 하잔다. 이쯤에서, 최근 <레디앙>에서 쌩난리 중인 '진보니, 좌파니 하는 논쟁'이 생각하서, 웃음이 나왔다. 하기사 누구의 말대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만...

 

그러면서 내놓는 대안이 '반자본 변혁'이다. 민생문제로 드러난 자본주의의 문제는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의한다.

 

적어도 난 박성인씨가 "'사회주의', 아직도 그 소니냐고 한다'며 개탄하는 회의주의자는 아니다. 다만 어떤 사회주의고 그 방법론이 궁금할 뿐이다. 그래서 넘어갔더니....

 

그냥 반자본 변혁은 현실의 요구이자 역사의 필연이란다. ^^;; 뭔가 좀더 구체적인 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갔다. 그러자 명문장이 나왔다.

 

"'21세기 진보의 재구성'은 발전된 생산력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를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전망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발전된 생산력 때문'? 몇번이고 다시 읽어봤다. 정말? 현대 자본주의가 생산력 때문이라고? 그럼 석기시대로 돌아가야 사회주의 한다는 걸까? 아니다. 이를 더 나름대로 정밀하게 읽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윤율 저하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생산력의 증가로 카바하려는 자본주의' !! 그래? 오히려 금융화 경향을 보자면, 이윤율 저하 경향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뀐 것 아닌가?(물론 이런 제도주의적 시각에 반론을 표한 정성진 류의 정통마르크스주의자도 있지만)

 

결국, 그냥 넘어갔다. 생산력 때문에 자본주의가 문제라는데 거 참... 그래도 넘어갔다.

 

뒤이어 '가부장제 및 환경파괴적 생산력주의도 극복하는 복합적 사회주의/코뮤니즘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부터, 진보신당 류가 주장하는 '생활 좌파, 진보의 재구성'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헤깔리기 시작했다.  이거 혹시 이름만 바꾼 것 아냐? 라는 의심을 못내 꼭꼭 누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정당 건설,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출발'이라고 한다. 아휴 깜짝이야. 이제까지 의회주의니 사민주의니, 개령주의니 하셨으면서 정당이라뇨? '전위정당'말인가요? 하면서 쫓아갔다.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 조직'은 안된다. 이르지도 않다, 강령도 준비 다되어 있다, 현재의 노동자게급의 단결은 오히려 당 건설로 가능하다며, 솔직히, 믿어달라고 '강요'한다. T.T 증좌가 없는데 어찌 믿느냔 말입니다요...

 

그러고 나서 글말미에 박성인씨의 정체가 밝혀졌다.

 

'노동자의 힘 중앙집행위원장'

 

나야 <대장정>같이 <노동자의 힘> 잡지를 내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자고 한다. 그런데요, 도대체 누구신데, 갑자기 나오셔서 이런 말씀이세요? 하는 질문이 떠나질 않는다.

 

솔직히 말하겠다. 절반은 비아냥이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문맥에서 느낄 수 밖에 없으니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애초, 진보블로그에 이사오면서 처음 포스팅했던 것이 '강내희 교수의 글'이었다. 구구절절히 아름다운 말씀이었느나, 당최 뼈대가 없었다. 실체가 없으니, 후 불면 공기중에 날아갈 것 처럼 보였다. 박성인씨의 글도 마찬가지다.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코뮤니즘이니 코뮤-니즘이니 말 장난하면서 세월을 낚는 것까진 좋은데, 제발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주장만은 삼가해주었으면 좋겠다. 난, 노동자의 힘이, 언필칭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중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건 대중인가, 아니면 그들인가.

 

암튼, <문화/과학>에 이런 글도 실리는 걸 보니 이 잡지도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뇌만 왼쪽으로 기우는 '좌뇌 측만증' 경향이 다분해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옥션 소송 ...

하도 난리이길래 옥션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해 보았다. 2001년도에 가입했고 이제까지 물건도 3~4차례 샀을 뿐이었다.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이었다.

 

어라~~. 유출되었다. 그래도 통장번호는 유출이 되지 않았으니 안심하란다. 바보 아냐? 통장번호를 써놓지 않았으니 유출이 안됐지, 결국 내정보는 다 나간거다. 갑자기 적개심이 이빠이 차올랐고, 집단소송을 한다는 까페에 찾아갔다. 그리고 가입을 한 후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하려는 순간.... 갈등했다.

 

네이버에서부터, 이번 소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았던 터다. 난 당연히 경제적 배상을 해야된다는 생각이었고,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투지도 불탔다. 그런데 까페에 들어가선 주저되었다. 거긴 대부분, '얼마를 받느냐'가 주된 관심사였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 당연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뭐 언제부터 개인정보 개인정보 했다고, 라며 생각을 고쳐먹어도 영 찝찝했다.

 

그래도 소송이닷, 하며 게시판을 들어간 순간 변호사의 공지사항이 있었다. 소송비용 3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이런 소송은 피해자의 당당한 권리라는 격려였다. 기분이 나빠졌다. 난 아침 댓바람부터 들던 불쾌감의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내가 특별히 도덕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역시 정보운동에 조애가 깊었던 것은 물론 아니고... 절대적으로 돈이 불필요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데 왜?

 

결국 내 개인정보는 수많은 '000님, 대출받으세요'라는 스팸메일로 증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관리규정을 은근슬쩍 바꿔버린 옥션을 폭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래도 소송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했다.

 

1. 혹시 내가 집단소송으로 기업이 망할까봐 걱정하나?

 

금방 미친 소리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 딴 기업 알게뭐냐~ 흥

 

2. 왠지 보상금에 현혹된 사람들을 속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잠시 갈등하다가, 나 역시 속물중 하나라고 결론을 보았다. 사실 60만원에서 200만원한다는 보상금을 머릿속으로 굴리며 오호 이걸 어케 쓰지? 생각했다.

 

3. 만약에, 소송비 3만원이 아까워서 일까?

 

아하, 이거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놈의 변호사가 이유없이 미웠던 것이다. 에휴. 그 변호사가 '공감' 등등의 신뢰하는 번호사단체였으면 좋았을 것을. 각종 언론 인터뷰에 얼굴을 미는 박 머시기 변호사는 적어도 이 바닥에선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놈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배알이 꼬였다.

 

뭐, 3번이라도 썩 합리화되는 것 같지는 않다. 나도 결국은 쫌생이 마음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니. 나란 놈은 왜 이리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걸까?

 

어쨋든 중국 사이트로 가서 내 주민등록번호가 떠다니는지 확인이나 해봐야 겠다. 주민등록번호, 이거 꼭 있어야 하나? 거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쇠고기, 영화담합, 우주인, 뉴타운

1. 우선, 2mb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소고기협상을 타결하신 농림부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정부청사 구내 식당에서 꼭 미국산 쇠고기를 납품받아 맛나게 드시길!!

 

2. 영화할인 폐지의 담합에 대한 벌금부과.

 

이 문제는 한번쯤은 비틀어서 봐야 한다. 여기서 담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화배급자가 3대 멀티플렉스 상영자에게 할인제도 폐지를 요구했다는 것. 이에 상영관이 호응하였다는 것 정도가 된다.

 

할인제도는 엄격하게, 영화서비시의 구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과서비스다. 그것도 상영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영화제작자나 배급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럼 왜 배급업자들이 할인제도의 축소를 요구했을까?

 

그것은 영화상품의 정상가 책정에 혼돈을 주기 때문이다. 한 예로 책을 들 수 있다. 요즘 정가대로 책사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비싸게' 샀다는 느낌을 갖는다. 왜? 인터넷 서점에서면 상시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할인제도를 폐지한 상영자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입장에선 그게 별문제가 안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멀티플렉스의 수요 수입구조 중 영화상영수입은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팝콘 등 부가 판매를 통해 충당된다.

 

결국 7000원짜리 영화를 4000원에 보면서, 이런 저런 세트메뉴 5~6000원짜리를 들고 들어간다는 말. 이거 우습지 않나?

 

여기에 한가지더. 멀티플렉스가 할인을 계속하면, 속이 타는 사람이 둘 있다. 하나는 비멀티플렉스 상영자들. 이들이 할인제도를 운영하면 망한다. 상영관이 2~3개에 불과한데다 부가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 그저 망할 수 밖에. 그래서 이들이 모여있던 극장협회는 폐지 요구를 했더랬다(그런데, 최근 극장협회장은 멀티플렉스가 접수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제작자들의 속도 타들어간다. 7000원이 정가인데, 관객들은 4000원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데 할인제도는 임시적인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한번에 할인제도가 사라지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영화비가 엄청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하등 변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올라가는 제작비를 맞추기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영관과 제작사가 나눠먹는 부율만 조정하면 된다. 그러면 요금체계의 변동없이 제작자에게 이득이 된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왜? 멀티플렉스가 제작자보다 힘이 더 세다. 잘못찍히면 영화도 걸수 없게 되는데, 누가 상영자들에게 입바른 소릴 할까?

 

이번 공정위 판결의 최대 승자는 배급사 - 실제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피해가 없음.

최고의 패자는 - 영화제작자와 관객들 되겠다. 원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참, 멀티 플렉스는? 그네들이야 겉으로만 영화상영관이지 이미 부동산대부업종으로 주력사업이 변경된 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냥, 울상을 한번 지어주는 거다.

 

3. 우주인 이소연씨 귀환. 500억 가까이 들었데지 아마?

 

그런데로 교육기술과학부는 5000만원 정도하는 기초과학연구프로그램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안해주고 있데지?

 

이를 '쇼'라고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가 비판했더니, 댓글엔 이런 글이 쓰였지?

 

'쇼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면 2mb나 노무현도 그렇게 나쁜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하나의 주장에 대한 진리값은 단순히 논리 분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SBS를 전파낭비라 생각하여 <온에어> 보는 시간 말고는?? 보지 않는데, 요즘 더 안보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우주인 퍼포먼스다. 뭐가 어떻다는 건가? 땅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기 팍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 서민들을 대상으로 쇼도 해달라.

 

4. 뉴타운 공약들을 두고 말들이 많다. 수많은 신문기사들과 텔레비젼 방송들.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정몽준 찍으신 국민분.

 

'시장이 추가 뉴타운지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동작구에 뉴타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왈,

 

'정몽준씨 돈도 많으니까, 안되면 자기돈이라도 써서 해줄것이라 믿어요'

 

선량한 건지, 고단수 인 건지 참 헤깔리는 답변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가의 책임과 '자기책임론'

정부가 '해외에서 납치된 국민들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말이야 몸값이지만, 사실상 '자이툰 부대 철군'과 같은 정치적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선일씨와 작년에 납치되었던 아프간 선교사들이 떠오른다.

전통적인 국가론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자유로운 인민간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홉스 식으로 보자면, 그런 원초적 계약은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혼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니, 이를 법 등의 제도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조치는 그와 같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내가 해외를 나가서 인질로 잡히고 이 때문에 범죄 단체와 국가간 교섭이 발생했다면, 국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금 빼가고 신성한 의무랍시고 군대에 보내는 등의 가혹한 처사를 따를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정도의 분노에서 멈출 수도 있었던 것을 좀더 확장하게 된 것은, 성공회대 교수로 있는 권혁태의 기사와 논문때문이다. 며칠전 권혁태 교수는 <프레시안>에 '이라크에서 살해된 일본인 청년'이란 글을 실었다. 앞 부분은 2004년도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시민활동가 납치사건을 다루다가 후반부에 가선 '히키모모리'와 '소토코모리'라는 일본의 정신병리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앞의 부분이다. 이 기사보다는  권 교수가 2006년 <동향과 전망>에 발표한 '일본의 이라크 인질 사건과 '자기 책임론''이란 글이 국가의 책임과 자기 책임 간의 문제를 따지는데 좋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2004년도에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 사회운동가 3명이 이라크로 갔다가 반군에 의해 납치된다. 반군의 주장은 '자위군의 철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은 '자기책임론'으로 응수한다. 위험한 지역인줄 알면서도 갔으니, 책임을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부터 각종 언론, 지식인들까지 자기책임론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한 이들도 국민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스스로의 행동에 결정권이 있는 성인의 행동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들의 요구를 받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일본인이 표적이 될 수 있는데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

권교수의 논문과 기사를 읽다보면, 납치된 가족들은 본토내에서 거의 매장되고 "차라리 죽어라"라는 네티즌들의 광기가 폭발하고 있다.(이 점에선 아프간에 납치되었던 선교사들을 둘러싼 자기 책임론이 떠오른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국가 이전엔 자유로운 개인이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인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가 국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들을 '비국민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는 논리적으로 국가 스스로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기책임론'의 위험성은 다른데 있다.

비정규직을 보자. 성적 소수자들을 보자. 이주 노동자들을 보자. 자기책임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여기서 자기책임론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국가체계'와 겹친다.

자신이 아픈 것을 아프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자신의 능력껏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인 공교육 체계로 묶어버리는 교육 정책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등등등.

두려운 것은, 이런 자기책임론을 -물론 책임회피와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겠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최근 총선과 관련한 '뉴타운 이슈'를 보자.

국민이 속은 것인가? 국민이 속고 싶었던 것인가?

우리의 정서는 후자에 가까운 듯 하다. 그들의 욕망을 들춰내면서, 복불복을 외치는 사람이나 언론이 많은 것은 보면 그렇다.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자. 이런 자기책임론, 그냥 둬도 괜잖은 걸까?



정부, `납치단체에 대가지불 불가' 명문화
 
[연합뉴스 2008-04-15 14:41]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을 납치한 단체에 정부가 보상금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 명칭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지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납치.테러단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더 많은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더욱 저해할 수 있어 이 같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소말리아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 등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송비용, 항공ㆍ선박 운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등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시할 계획이다. 긴급 상황시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나 가족 등이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보편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제시, 보다 능동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나서도록 했지만 지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직이나 취업 알선, 숙소나 골프장 예약, 번역, 관광가이드 알선 등 재외공관의 지원범위를 벗어난 민원사항은 영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상 명확히 규정해 영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5월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각 재외공관에 하달할 계획이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지침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의 모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지형 대법관을 기억하자

기억이 남는 거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국민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회찬의 말대로 '만명한테만 평등한 법'이 판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이런 판결을 볼 수 있게 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대법원 김지형 재판관은 비서울대 출신으로,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력도 없는데 지방대 출신이라 우대받은 것 아니냐'는 힐난을 들었다고 한다. 뭐 같은 놈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실력좋은 서울대 출신 깔려있는 법조계에 김지형 같은 이 없는 걸 보면, 서울대 썩었다는 말이 그냥 실감난다.

 

어쨌든, 김지형 재판관의 판결은 명료하다.

 

2심 재판부까지 뇌물 공여죄(이는 인정되지 않았다)에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정도가 구형되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똘마니가 이를 사재출연과 언론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으로 갈음시켜 준것이다. 그리곤 당당하게 '사회봉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범죄자의 선택지를 넓혀 놓았다'는 자뻑 수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렇게 끝났으면, 이런 뭐 같은 세상하고 욕하고 말 것이지만 검사가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선 그런 사회봉사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 말은 정몽구 그 놈은 공금횡령 혐의로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급심에선 최대한 재벌을 봐주기 위한 액션드라마를 찍어 대겠지만 말이다)

 

대법원 뭐하는데고 대법관이야 알게 뭐냐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김지형 재판관은 잊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꿈틀해야 할 것 같아, 보도자료도 고이 모셔둔다.  판결의 고갱이는 이런 부분이다.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접근방법으로 볼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자칫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음.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 그러니깐 돈있는놈은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돈을 던져주고 죄를 씻게 되는 불평등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강연문 기고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부적합 판결을 했다. 아무리 반성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로 시행될 경우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햐~  이런 걸 보면, 법이란 것도 참 매력이 있단 말이야.



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은 2008. 4. 1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피고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피고인 김동진이 그룹 계열사 소유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①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②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그 말이나 글의 의미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 등을 명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1. 사안의 개요

 

►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피고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피고인 김동진은 그룹 계열사 소유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정대근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공여하였다(뇌물공여죄)는 내용도 포함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봄).

제1심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다만,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제2심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아래 사항을 명함.

형법 제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들 또는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2시간 동안 1회 이상 또는 1시간씩 2회 이상) 강연할 것

(2)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3)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표한 별지 기재 내용의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 2013년까지 매년 약 1,200억 원 정도씩 합계 약 8,400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아래 사항을 명함.

형법 제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임직원들 각 1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위 각 회사별로 1시간 이상씩 강연할 것

(2)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3억 원 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함. 다만, 검사가 제2심에서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적용을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임)

► 이에 검사만 불복하여 상고함.

 

2. 검사 상고이유의 쟁점 정리 등

 

가. 쟁점 1

►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가 ? 만약,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면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가 ?

► 각국의 사회봉사제도는 다양하여, 서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함. 대체로 입법을 통하여 금전출연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와 관련된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 사례는 흔치 않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주요 관련 조문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쟁점 2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는가 ?

► 관련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3.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가. 쟁점 1 부분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의 한계에 관한 일반론

- 현행 형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 포함)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오늘날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형사정책적․특별예방적 견지에서 볼 때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1항이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고,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확장·유추 해석하여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약속 이행을 명한 부분은,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국내 일간지 등 기고를 명한 부분은, 그 정확한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므로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 만약, 사회봉사명령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집행유예 부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연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등의 취지에 반함.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이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함. )

 

나. 쟁점 2 부분

 

►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결국, 이 부분 원심 판단도 위법하다.

► 이 부분 판시는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등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것임.

 

4. 본 판결의 의의

 

►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인정범위 또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접근방법으로 볼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자칫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음.

이 판결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원칙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형벌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원리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우리 헌법이 선언한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원리 및 이를 이어받아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특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할 때, 법원이 명시적인 근거조항 없이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원 출연을 명하거나, 범죄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명확한 공개 강연 또는 기고를 함부로 명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힘.

이 판결을 계기로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인정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접근방법 또는 시각이 밝혀짐.

다만 이 판결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이 판결은 과연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면서 국가와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교정수단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폭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부미와 일반비

참 해괴한 일이다.

청주에 위치한 세광고라는 데서 성적순으로 학교급식을 차별했다고 한다. 내용인 즉, 성적우수자 120명이 사용하는 곳에는 일반미로 급식을 제공하고, 일반학생 900명에게는 정부미로 밥을 해서 먹였다는 것.

사정이 이 정도면, 세상 탓 좀 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되려고 이 모양일까? 어떤 나라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사업주가 망할 정도로 패널티가 심하다는데, 이 놈의 나라는 쥐머리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와도 용서가 된다. 그러니 먹는 것 가지고 학생들 차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 했겠다.

그래도, 참 한심하다. 명색이 교육기관이고 거기엔 나름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 불리는 선생들과 교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차별이 가능했을까?

사람이 주눅들면 차별도 처벌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잘못했으니 당해도 싸다는 정신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놈의 세상은 돈 없으면 사람취급 못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공부못하면 정부미 먹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는 세상이다. 햐~ 이런 기가 막히는 세상이 또 있을꼬.

이래저래 선거결과를 따져보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우리가 아는 그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결코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의 지배를 의미한 적은 없다.

개인의 지배보다, 소수의 지배보다 그래도 다수의 지배가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상이 되고 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수가 문제라면 어떻게 되나? 대중 혹은 민중에 대한 신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면, 혹여나 '?'표라도 달라치면 금새 반민주주의, 혹은 엘리트주의라는 딱지가 붙기 싶상이다.

그래도 이번 총선의 결과가 되었던, 앞서 예로 들었던 이상한 정신상태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대중의 심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해된다. 수도사이지 자연과학자였던 윌리엄 오캄은 '간단한 것이 진리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 복잡한 원을 그리는 천동설보다 간단한 타원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동설이 우세한 이유는 간단함에 있다.

물론 사람살이라는 게 행성의 돎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회의 이상한 정신상태를 따지는데 대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다.

모든 문제가 '노무현 때문'으로 빚어진 사회가 금새 '경제 살린다는데'로 바뀐 것은 급변으로 보여도 사실 거울의 상과 더 유사하다.

에구구. 어쨌든 참 답답한 나날이다. 나와 커가는 아이를 일반비를 먹을 수 있도록 키울 것인가 아니면 모두다 일반미를 먹을 수 있게 학교를 바꿀 것인가? 비교적 분명하게 보였던 길들이 '선택'의 문제로 새삼스레 다가온다.

이 놈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오해와 무지의 가운데서 과연 정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뉴타운 없이도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외국 유학의 경력이 없어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무능력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대중이 혹은 민중이,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대중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미와 일반미의 차이만큼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참 모를 일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그래도, 정면을 응시하며 갈수 밖에

어제 6시경,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절망했다.

 

그리고 9시경 어느새 절망감이 사라졌다. 11년전 국민승리21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8년전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에 한 표를 던졌을 때, 그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평가는 아파야 한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 의기소침 바닥을 쳐다보거나, 못내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진 말아야 겠다.

 

11년 전 소수를 선택했고, 8년전 소수를 선택했고, 1달전 소수를 선택했고, 맨날 작은 수로 분열해나가는 모습이 슬프지만 눈덩이를 굴리듯이 앞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많은 걱정과 혼란함이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서있느니 한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다.

 

정말 열병과도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좀더 즐겁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좀더 행복해할 걸.

 

그래도, 진보신당의 친구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짝짝짝

 

아프게 평가하고 또 갑시다.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듯이 샤방샤방하게~~ 화이팅!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뭐

내가 정기구독하는 잡지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이라면,

 

아무래도 <판타스틱>이지 않을까 싶다. 한때 <맥심>의 정기구독을 고려했으나 "그런 음란물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을 허할 수 없다"는 마나님의 추상같은 어명으로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 (그래도 가끔 사다놓으면 되게 재미있게 본다. 사실, 야시시한 내용은 별로 없다. 예전의 '선데이'만 못하다^^;)

 

그러니까 지난 달이구나, 아래에 붙인 기사가 나왔다.

 

그걸 보고서, 아내랑 낄낄대면서 서로 믿었던 것 중 말도 안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있다.

 

이런 저런 생각 중에 갑자기 떠오른 거다. 난 아직까지 태권브이가 어딘가에 숨여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홍길동이 정말 율도국을 건설했다고 믿고, 좀더 심각하게는 '진실은 언제나 저기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하하.. 내가 엑스-파일러라는 것이 들통나고 마는 군.

 

어쨋든, 사람은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진실만을 믿는다.(이 얘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다)

 

날씨 한번 좋구나야~~ 




1726년 8월 영국. 메리 토프츠라는 여인의 출산을 돕던 조산사 존 하워드는 그녀가 토끼의 간, 고양이의 다리, 아홉 마리의 아기 토끼를 낳았다고 학계에 보고했다. 토프츠는 임신 중에 토끼고기를 너무나 먹고 싶어 토끼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기형적인 출산의 원인을 ‘Maternal impression(모계 인상)’이라고 결론지었고 영국 가정의 식탁에서 토끼요리들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토프츠는 죽은 토끼의 시체를 질 속에 집어넣어 마치 출산하는 것처럼 끄집어냈다며 자신의 속임수를 실토했다.    










1770년 볼프강 폰 켐펠렌 남작은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체스 두는 터키 인형을 선보였다. 기존에도 태엽과 톱니 장치로 움직이는 자동인형(automaton)들이 인간 체스 고수들을 속속 물리치는 모습은 전 유럽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릭은 간단했다. 뛰어난 체스마스터가 기계 속에 숨어 기계 장치를 조종했던 것. 이 트릭은 켐펠렌 사후에도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과 미국을 속여넘겼고 나폴레옹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이 속임수의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다.









1817년 4월 3일 영국 브리스톨에 이국적인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말이 조금씩 통하자 자신을 자바수 섬에서 온 카라부 공주라고 밝혔다. 먼 이국의 공주는 곧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신문에서 공주의 사진을 본 닐 부인이라는 제보자는 공주가 자신의 하녀 메리 베이커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메리는 결국 유명해지고 싶어 이국의 공주 행세를 했다고 고백했다.










1842년 8월 뉴욕에서는 영국의 박물학자 J. 그리핀이 피지 섬에서 발견한 인어의 미이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미이라는 여러 동물 박제를 짜깁기하여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였다. 이러한 가짜 환상동물 박제들은 중국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 유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리핀의 피지 인어는 미국의 서커스 흥행사이자 hoax의 달인인 P.T. 바넘이 꾸민 일이었다. 이후 이렇게 박제 짜깁기로 만들어진 가짜 인어들을 일반적으로 ‘피지 인어(fiji mermaid)’라고 부른다.









서커스 흥행사 P.T. 바넘은 피지 인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 돈을 벌어들였다. 1835년에는 조이스 헤스라는 흑인 노파를, 미국 독립 당시 조지 워싱턴의 간호사를 했던 161세의 노인이라고 선전해 입장료를 받았다. 나중에는 이 노인이 정교한 ‘체스 두는 터키 인형’ 같은 기계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조이스 헤스는 사망 후 부검을 통해 80세의 보통 노파로 밝혀졌다. 1843년 8월 말, 바넘은 호보켄 지역에서 무료로 마음껏 버팔로를 사냥할 수 있다는 광고를  뉴욕 신문에 냈다. 수많은 뉴욕 사람들이 호보켄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넜고 덕분에 뱃사공들은 떼돈을 벌었다. 물론 호보켄에 버팔로 따위는 없었다. 바넘은 뱃삯의 일부를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수많은 화제거리와 속임수로 미국인들의 지갑을 열었던 바넘은 스스로를 ‘햄버그의 왕자(Prince of Humbugs)’라고 불렀는데 햄버그는 hoax의 고풍스러운 표현으로 거짓, 허풍 정도로 번역된다. 그가 살아생전 즐겨 했던 “사람은 매순간 멍청이가 된다(There is a sucker born every minute)”라는 말은, 훗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 경향을 이르는 ‘바넘 효과(Barnum effect)’라는 용어로 이어졌다.




1912년 영국 남부의 필트다운에서 원숭이의 턱을 가진 인간의 두개골이 발견되어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두개골은 인류의 진화 과정을 설명해줄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서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었으나 1953년에 이르러 두개골과 턱뼈의 플루오르 및 질소의 함유량을 검정해본 결과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을 조합해 만든 가짜임이 드러났다. 조작한 당사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1917년 영국 코팅글리에서 두 소녀 엘시 라이트(당시 16세)와 프랜스 그리피스(당시 10세)가 요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당시 사진전문가들은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은 1920년 《스트랜드 매거진》의 의뢰를 받고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요정들이 진짜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이 요정 사진의 진위 여부는 줄기차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81년 노파가 된 두 소녀는 《디 언익스플레인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요정 그림을 오려내어 함께 찍은 조작사진임을 고백했다.









1932년 만화가 로버트 리플리가 신문에 그린 ‘믿거나 말거나(Ripley’s Believe It or Not!, 훗날 TV 프로그램 《믿거나 말거나》의 전신)’는 만리장성을 “인류 최고의 작품, 달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972년 아폴로 17호를 타고 마지막으로 달을 방문한 우주인 진 서난은 지구로부터  150~320킬로미터 정도에서는 육안으로 만리장성을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다시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야스피스님의 [후보단일화의 딜레마] 에 관련된 글.

어제 심상정 후보 측의 단일화 합의 발표 이후, 불거지는 원칙론에 반론을 취하기 위해 급히 글을 썼었다. 이는 이번 단일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보신당, 혹은 향후 좌파적 정치활동의 모습에 대한 상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트랙백을 한 글에서 간단하지만 수미일관하게 정리한 10가지 명제는 후보단일화와 진보신당의 문제를 단순히 농담거리가 아니라 '숙성'시키는 제안으로 생각한다. 단, 밑의 첨부한 이상한 단체의 농담은, 그저 농담으로만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핵심적인 것이 존재한다.

 

1. 이번 단일화의 구도를 누가 짰으며 누구의 구도로 가고 있는가?

 

심상정후보와 민주당 후보간의 단일화는 후보간 단일화이지 당대 당 단일화가 아니다. 말장난이라고? 천만에. 이를 당대당으로 묶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은 맏형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민주당의 구도일뿐이다.

 

이런 거리두기는 심상정 후보가 한평석 후보와 함께 출연한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심상정은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고, 한평성은 차이를 무시하고자 한다. 바로 단일화의 효과를 어느 구도로 맞추는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1-1. 은평과 노원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상정의 단일화는 '심상정'의 성과이다.

 

문제는 심상정과 한평석이라는 후보간 대외적 격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후보의 판단이라고 비껴선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구도로 집어넣기엔 무리수가 따른다는 계산이다.

 

2. 소위 자주계열의 단일화는 '우리가 가는 것'이었고 이번 단일화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야스피스가 인용한 이상한 집단의 논평은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의 정치적 맥락을 놓치면 형식논리에 빠지고 만다. 우선 확실한 차이를 알기위해 확실한 사례에서 시작하자. 운동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후보단일화' 문제는 전국연합 류의 운동권에서 자주 애용하던 구호였다.

 

그런데 대부분 이 구호는 2강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쪽에 힘을 실어주자는 논리로 쓰였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라 세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작년 대선때건, 지방선거때건 마찬가지다. 동일한 '반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것과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치현상을 읽는데 트래픽이 걸리게 된다.

 

2-1. 오는 것과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당연하다. 개인적으로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싫어한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 영역이 고작 엔지니어에 의해 조작되는 부품들의 조합이라고 연상하기 껄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특히 제도 정치의 영역이 '이미 짜여진 판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학적 요인들을 따져봐야 한다.

 

오는 것과 가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서있는 땅바닥에 누가 작대기로 줄을 그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완전히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진보신당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데 있다.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면 배를 곪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이번 총선은 살아남기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 그렇게까지 목숨걸 필요가 있냐, 앞으로 오래가는 운동을 하자고 말한다. 동의한다. 난 오래가는 운동을 위해서도 이번에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난 민주노동당 선도탈당파에 대해 동지적 애정은 쥐뿔만큼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정치적 진정성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고싶은 말을 다 하고 나감으로서 남아있던 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진보신당은 도로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난, 노회찬 심상정이 평범한 유권자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소위 선도 탈당파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조직의 힘들이 우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강한 정치투쟁을 할 수 있도록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4. 진보정당의 원칙? 난 일차적으로 생존이라고 본다.

 

우리끼리만 아름다운 민중당, 백선본의 추억은 다 가져가라. 지나간 추억만을 떠올리며 사는 것은 임종이 임박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아직 10년도 버텨본 역사가 없는 진보정당이 해선 안되는 일이다.

 

역사적 교훈이라고? 시간내서 찾으면, 반대의 사실들도 얼마든지 찾아낼 자신이 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개인적으로 이번 단일화가 한 지역구의 후보 단일화에 불과하며, 오히려 긍정적인 에피소드로 생각한다. 전혀 심각할 것 없다는 말이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다수파의 패권주의와 북한 추종주의 아니었나? 그것과 심상정의 단일화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

 

5. 이런다면 후보 단일화에 반대다.

 

만약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의 조건으로, 조직간 통합이나 비정규직 문제의 양보, 18대 임기동안의 정책연대 등을 합의했다면 이는 문제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에서 한평석이라는 사람은 그저 한 후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제1야당이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꽁무니나 쫒아다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지경이다.

 

난,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 소설을 쓰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편견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곡이 된다.

 

6. 솔직히 말하자. 진보신당은 계급정당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상식적인 정당이고자 한다고 믿는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계급정당 아니다. 대중적인 민중조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냥 좌파적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정도다. 이게 부끄러운가? 아니다. 난 전혀 부끄럽지 않다.

 

계급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소수자의 문제에 눈을 감고 무시하는 정당인데도 진보정당이라 한다면 난 부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계급정당'이 아니다라고 욕을 먹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계급정당이 뭔지 보여주고 나서 충고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노동당 이야길 한다. 맞다. 변했다. 제 3의 길은 오른쪽으로 열 두발 정도는 더 간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기든스의 '제3의 길'과 '브라운씨, 이젠 당신 차례요'라는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영국의 노동당이 별 존재감도 없는 남한의 활동가에 '변절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명명되어도 되는 건지 따져보자는 말이다.

 

7. 그런데, 왜 국회 앞에서 집회들을 하는 걸까?

 

제도 정치에 대한 투항이라고? 그러면 왜 국회앞에서 그렇게 많은 집회들을 하는데? 이것은 제도 정치에 대한 환상인가? 물론, 집회는 국회를 겁주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효과다. 겁먹겠는가? 정말?

 

제도 정치를 이용하자는 말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 선거. 이런 것들은 지금-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다. 있는 것 가지고 어쩌자는 것이 선거에 대한 논의다. 이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맥락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중요하다.

 

찍을 놈없어서 지난 대선에서 기권했다고? 속은 시원하겠다. 그런데, 그런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아래 있지 않나?

 

아무도 맘에 안들어서 총선에서 기권할 것이라고? 뭐, 봄 나들이라도 간다면 좋겠지. 그런데, 그런다고 한나라당이 태반인 국회의원이 만들 법/제도에서 떨어져 나와 살수 있나?

 

있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번 후보 단일화문제도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원 한명이 왜 중요한지, 욕을 먹더라도 진보신당의 이름을 단 그들이 왜 필요한지 함 따져보자. (51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