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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은 공공재인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일은 사회 구성원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일이다. 예전엔 그것이 사적인 일로 인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회의 필요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미칠 영향은 단순히 노동력의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출산은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고령사회의 진입을 단축시켜 전반적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동시에 사회의 활력과 발전의 정도가 출산률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양육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공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정작 이 양육을 사회화한 보육노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부모들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만을 고려하여 보육노동자들을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으로 내 몰고 있다. 말하자면 대인서비스인 보육의 성격상 총 보육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부모가 내는 보육료에 포함하여 부모의 수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부모와 보육노동자가 마치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아동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양육 노동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이용자인 부모가 내는 비용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적정 요금이어야 한다. 마치 수도물을 사용할 때 수돗물을 공급하는 총비용과 상관없이 공공재인 수도물을 누구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총 보육비용 중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 교사가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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