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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예비군이여 단결하라

  • 등록일
    2006/03/21 14:24
  • 수정일
    2006/03/21 14:24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왜 웃음이 날꼬 허허

http://kianu.nodong.net/zb/zboard.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91

 

그래도 쪼끔 더 성의있어 보이는 국방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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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막에 고무링 차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국방부 노동부 합작으로 노동탄압을 하는 군요.
전국의 예비역 동지들, 이러고도 국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2월 27일 노동부에 문의

주 야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일 때 예비군 훈련에 나가게 됐는데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했습니다.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출근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훈련받고 와서 출근하고 다음날 또 훈련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월 28일 노동부 답


1. 귀하가 인터넷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민권 행사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향토예 비군설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임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근로감독과(041-560-284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2월 28일 국방부 문의

주 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조일 때 예비군 훈련시 회사가 결근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요. 왜 야간조일때는 결근이고 주간조일때는 결근이 아닌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비군 훈련 나가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3월 15일 국방부 답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예비군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훈련으로 인해 직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군에서 통제할 수 잇는 주간시간외 야간시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 귀하의 경우처럼 주간에 비번일때 훈련받을 경우 야간근무조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주간 훈련참여를 연장근로로 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사무소 등 타기관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예비군훈련에 대해 관심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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