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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법정수당

<질문> 

 

저는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제과점에서 근무를 하고 2008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내역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고서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이 된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표를 보면 본인의 기본급은 45만원밖에 안 되고 직책수당이 2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시간 당 일률적으로 2,000원을 책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라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동법과는 너무 거리가 멀더군요. 회사가 주는 임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어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씩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한 것인데요. 2008년도에 적용받았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그 밖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님께서 지급받으신 기본급 45만원과 직책수당 20만원을 합친 금액 즉, 월 65만원이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임금액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적용받은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852,020원입니다. 님께서는 최저임금보다 무려 월 202,020원의 금액을 덜 지급받아 온 거지요. 따라서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의 차액분 중 임금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에 대한 전액을 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님께서 지급받으신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님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간급 3,770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시간 당 2,000원을 일률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라며 지급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법정근로수당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셈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아직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일 경우 1개월 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간 90% 이상 또는 개근하였을 경우 법이 정한 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수만큼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것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님께서는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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