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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질문>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A씨는 합법적인 절차 즉, 고용허가제라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를 밟아서 버섯농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버섯농장에 취업한 직원은 A씨를 포함해서 2명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버섯을 재배하는 일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 목재를 자르는 커터기에 손이 들어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치료비만 45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일단은 농장주가 치료비를 다 내기는 했는데 그 농장주가 말하기를 200만원만 농장주가 부담해주고, 나머지 250만원은 앞으로 A씨의 월급에서 얼마씩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다쳐서 치료하느라 일을 못한 한 달 동안의 임금도 물론 주지 않았고요, A씨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는군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이런 경우 외국인노동자 A씨가 보호받을 길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도 고용허가제에 따라 등록을 했든지 아니면 미등록 상태인지를 따지지 않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A씨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버섯농장이 영농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이라면 취업자 수가 2명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법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영농법인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전액과 근무를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덜 생깁니다.

 

하지만 개인농장주라면 산재보상보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규정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A씨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A씨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치료받느라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금액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신체장해등급과 장해보상표에 따른 장해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 때문에 재해 당사자가 직접 농장주에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제3자가 농장주에게 관련한 법조항을 설명해주고 향후 치료비를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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