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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회사가 복직을 통보하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질문>

본인은 회사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면서 해고를 시킨 사람은 본인 딱 한 명뿐이고,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는 막무가내로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실제로는 본인만 타깃을 삼아서 해고를 시킨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여 노동위원회에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바로 얼마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와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회사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회사에게 함부로 사람을 해고하지 말라는 차원의 경고를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마 회사에서도 본인이 쉽게 복직을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복직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고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노동자의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오로지 님 한 명만을 표적으로 삼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것을 알고서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님께 처분한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님을 위해서는 잘 된 일이지요. 문제는 님께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님께서 복직하시기를 포기하신다면 복직해야할 날짜부터 무단결근이 성립되어 추후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해고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최초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회사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정히 근무하실 생각이 없으면 회사와 합의를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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