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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논하는 아줌마들

 최저임금을 논하는 아줌마들



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좌에 강사로 참가하고 있다.  이 분들의 연령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간혹 30대가 있다.  나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서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듯이 내가 물어보면 아줌마들이 답하고, 또 아줌마들이 물어보면 내가 답한다.  대화 도중에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는 열띤 토론이 된다.  그 중에 얼마 전 강좌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   시급으로 4,000원이예요.

-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   (별 싱거운 강사 다 보겠네 라는 표정으로) 아니 교재에 있잖아요?

-   아, 그렇군요.  근데 이 4,000원을 월로 환산하면 80만원이 좀 넘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   (진짜로 싱거운 사람이네 표정이 계속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   근데 이거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이 때 다 예??? 하고 답한다)

-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아니 누가 비싸다고 그래요?

-   일단 사업주야 그렇다 치고요 혹시 노동부장관이 비싸다고 계속 얘기한 건 아세요?

-   (완전히 경악하는 표정이다) 정말이예요? 아니 노동부장관이 어떻게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   정말이예요. 최저임금이 사업주한테 너무 부담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정해진 최저임금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자고 하지요.  어떻게 바꾸자고 한 거냐면요,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요, 식대비와 기숙사비 같은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하지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최저임금을 감액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   (그 때 한 마디씩 한다) 그게 최저임금 내리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   또 있어요.  최저임금을요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다 노동부에서 주장했던 거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   (아줌마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와!!! 그러면 충북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가 말한다) 어떻게 되긴요 전국에서 제일 적겠네.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북이나

-   (나도 심각해졌다)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요.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월에 결정되는데 해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앞에서 시위하거든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요.

-   (아줌마들 한마디씩 한다) 노동부장관 이름부터 바꿔야겠네 기업부장관으로. 장관하고 국회의원부터 최저임금 갖고 살라고 해야 돼.  시위 언제 해요 나도 가야 되겠어요.


※  참고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연일 주장해 왔는데 이를테면 작년 10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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