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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질문


우리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직원이 약 100여명 되는 제조회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몇 년 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7년 전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0명이 넘게 인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사업주가 너무 인색해서 직원들 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복지후생도 형편 없구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도 제대로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서 몇 몇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몇 명이 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지 않고 이미 회사 밖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입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렇게 가입만 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특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수한 단체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요, 재건축을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느 권익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느 단체와 노동조합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고 많은 단체 중 유독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특히나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지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만약 이것을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려고 할 경우 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참가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인을 모아 설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는 교섭할 수 있는 힘이 약하고 쉽게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회사 밖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별노조, 지역노조 등에 개별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극심한 혐오태도 때문에 노동조합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때부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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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질문>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여성 생산직 사원으로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기본급 750,000원이고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여러 수당을 합쳐서 200,000원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을 보면 월 기본급 750,000원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을 했더군요. 그래서 회사 관리자에게 왜 수당 200,000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을 해주지 않느냐 했더니 그 수당들은 자기도 알아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75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냐고 했더니 최저임금에는 또 근속수당, 복지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관리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담의 요지를 보니 아마도 법정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다른 수당을 빼버리고 월 기본급 750,000원으로 산정을 한 것 같군요. 님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아직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이므로 월 기본급 75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을 하면 3318.58원이 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4,000원입니다.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836,000이고 주 4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904,000원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순수한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을 합친 금액이 월 20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기본급 750,000원과 다른 수당 200,000원을 합산하여 월 950,000원이 되므로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 하여 이것을 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법정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월 200,000원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월 총액 950,000원 모두가 통상임금이므로 이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설령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000원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 750,000원만 가지고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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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장기간 모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얼마 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과 같이 교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인데 몇 년 전에 교수 회의를 소집하여 학교 재정이 어렵다면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개인마다 급여가 삭감 지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수들이 불만은 있었지만 학교 재단의 입김이 너무 강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지요.

본인은 조만간에 퇴직을 하게 되므로 그간의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혹시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하는 얘기로는 교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라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교수도 노동자이므로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이고 사립학교도 교원을 포함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지위와 대우를 규정한 특별법의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관련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님의 경우 학교재단이 교수회의에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지급하였다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를 삭감한 것이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서 별도로 그 해결절차를 명시한 것이 없으므로 님께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재단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출석하시어 처벌의 의사를 밝히시고,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받아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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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강요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할 수 있어

<질문>

본인은 전기전자부품제조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청주본사에 약 100명가량이 있고 전라남도에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청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0명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사내협력업체를 들여와서 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내보내겠다는 10명은 모두 근속년수가 7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면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면 고용보험을 타게 해주겠는데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전라남도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보내고 그 때는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을 탈 수 없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회사는 본인들 10명이 모두 여성들이라 전라도로 보내면 못 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사직서를 쓸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6명이 사직서를 썼지요. 본인들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얌체같이 정규직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울려는 심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회사의 말대로 지금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탈 수 없는지요, 본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경기가 장기침체로 접어들면서 회사가 겪는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빌미로 하여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보내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님들께서도 지금 회사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으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설령 그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고를 피하기 어려우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노동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받지요.

 

회사가 님들께 하고 있는 처사는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똑같은 자리에다 다수의 비정규직을 채워 넣으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공정한 기준을 정한 경우로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직을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출근이 곤란한 곳에 발령을 내는 것도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부당한 전보발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무단결근 혹은 지시불이행으로 해고한다면 이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곤란한 격지로 전보되어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게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님들께서는 먼저 부당한 사직 강요와 부당한 전보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회사에 전달하시고 이로 인해 불이익한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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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질문>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A씨는 합법적인 절차 즉, 고용허가제라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를 밟아서 버섯농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버섯농장에 취업한 직원은 A씨를 포함해서 2명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버섯을 재배하는 일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 목재를 자르는 커터기에 손이 들어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치료비만 45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일단은 농장주가 치료비를 다 내기는 했는데 그 농장주가 말하기를 200만원만 농장주가 부담해주고, 나머지 250만원은 앞으로 A씨의 월급에서 얼마씩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다쳐서 치료하느라 일을 못한 한 달 동안의 임금도 물론 주지 않았고요, A씨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는군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이런 경우 외국인노동자 A씨가 보호받을 길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도 고용허가제에 따라 등록을 했든지 아니면 미등록 상태인지를 따지지 않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A씨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버섯농장이 영농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이라면 취업자 수가 2명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법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영농법인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전액과 근무를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덜 생깁니다.

 

하지만 개인농장주라면 산재보상보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규정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A씨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A씨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치료받느라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금액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신체장해등급과 장해보상표에 따른 장해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 때문에 재해 당사자가 직접 농장주에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제3자가 농장주에게 관련한 법조항을 설명해주고 향후 치료비를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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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회사가 복직을 통보하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질문>

본인은 회사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면서 해고를 시킨 사람은 본인 딱 한 명뿐이고,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는 막무가내로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실제로는 본인만 타깃을 삼아서 해고를 시킨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여 노동위원회에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바로 얼마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와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회사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회사에게 함부로 사람을 해고하지 말라는 차원의 경고를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마 회사에서도 본인이 쉽게 복직을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복직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고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노동자의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오로지 님 한 명만을 표적으로 삼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것을 알고서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님께 처분한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님을 위해서는 잘 된 일이지요. 문제는 님께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님께서 복직하시기를 포기하신다면 복직해야할 날짜부터 무단결근이 성립되어 추후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해고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최초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회사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정히 근무하실 생각이 없으면 회사와 합의를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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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질문>

이제 고인이 된 동서는 인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감리를 맡아보는 건축사였구요. 재직 시 최종 직분은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는 가족들의 의사가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유족에 따르면, 망인께서는 1998년 건강검진 당시 B형 간염을 발견하였던 적이 있고, 치료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구요. 2006년 들어 회사 현장 업무 차 맡았던 일이 소송에 휘말려 2007년 초까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셨구요. 그 사이에 거의 매일같이 음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봄 들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치료한 결과 담석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마르고 황달과 함께,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2008년 6월 들어서서 큰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개복 수술이 불가능하여, 통원하면서 색전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마지막 이라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도 의존하여 보았습니다. 집으로 일단 퇴원해서는 어렵겠지만, 현재 그대로 얼마동안만이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시리라 가족들이 바람과 달리, 복수, 간성혼수 등 심한 고통을 겪다가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재직하셨던 회사에서도 산재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해주신다고는 하셨다는 말씀을 망인의 친형께도 들었구요. 위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서 유족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들이 있는지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기존에 개인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께서 과거에 B형 간염을 갖고 계셨던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 직책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보통 업무집행권을 갖는 이사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암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와 간암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직과 같이 업무 때문에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어 간암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께서 준비하실 자료들은 망인께서 겪으셨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들을 입증할 자료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술자리를 자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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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라도 그와 별도로 임금을 받고 일을 했으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질문>

제 이력이 좀 복잡한데요. 저는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고 근무하다가 5년 쯤 전에 그 회사로부터 레미콘 차량 두대를 인수받아 지입차주로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때부터 월급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일을 했지요. 그렇게 2년 정도 하다 3년 쯤 전에 그 레미콘 차 두 대를 다른 사람에게 월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주고 같은 회사에 페루다라고 하는 차량기사로 월급을 지급받으며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와 두 종류의 관계 즉, 지입차주와 월급제 기사의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 얼마 전에 페루다 차량 운전일을 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자비로 치료를 받던 중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같은 회사와 지입차주인 동시에 월급제 기사의 두 가지의 신분을 모두 가진 상태라면 퇴직금이나 산재보험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께서는 같은 회사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입차주로서 또 하나는 월급제 차량기사로서의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회사와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님께서는 모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인지 아닌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업무의 실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께서는 일단 레미콘 차량의 지입차주의 신분을 가지면서 도급제로 일을 해 왔는데(뒤에 임대를 주었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로서 님께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님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후 같은 회사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으며 그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데 이 경우 회사로부터 님께서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노동법의 보호는 회사 소유 차량운전업무와 관련한 것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차량운전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해서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3년 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그 동안 근무하면서 노동법 상의 각종 법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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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법정수당

<질문> 

 

저는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제과점에서 근무를 하고 2008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내역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고서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이 된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표를 보면 본인의 기본급은 45만원밖에 안 되고 직책수당이 2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시간 당 일률적으로 2,000원을 책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라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동법과는 너무 거리가 멀더군요. 회사가 주는 임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어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씩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한 것인데요. 2008년도에 적용받았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그 밖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님께서 지급받으신 기본급 45만원과 직책수당 20만원을 합친 금액 즉, 월 65만원이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임금액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적용받은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852,020원입니다. 님께서는 최저임금보다 무려 월 202,020원의 금액을 덜 지급받아 온 거지요. 따라서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의 차액분 중 임금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에 대한 전액을 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님께서 지급받으신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님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간급 3,770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시간 당 2,000원을 일률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라며 지급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법정근로수당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셈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아직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일 경우 1개월 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간 90% 이상 또는 개근하였을 경우 법이 정한 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수만큼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것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님께서는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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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질문>

 

본인은 고속버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11시까지 운전업무를 해야 하는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렇게 4일을 연달아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다시 4일을 근무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 하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만취한 승객이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느닷없이 운전석에 와서 본인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 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위 승객이 만취한 승객을 잡아끌고 가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고 갓길에다 임시 정차를 하고 경찰을 불러서 수습하였습니다.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타박상도 있어서 겨우 하루 운전을 마치고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후 4일 일하고 2일 쉬어야 하는데 이때는 12일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이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도 그날의 기억이 있어 문득 문득 소름이 돋는 경험을 계속 합니다. 12일 째 되는 날 운행 중에 너무 가슴 통증이 심하여 겨우 한 노선만 운행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근무를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산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면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특히 심장질환 중의 하나인 심근경색은 의학적으로도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 평소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을 하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던 점과 고속도로 운행 중에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돌발적인 폭행을 당하여 큰 사고가 날 뻔 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특히나 요양을 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그 충격이 여전히 운행업무에 영향을 미친데다 12일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님께서 발병한 심근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출근내역기록, 경찰조사기록, 병원진료기록, 관련한 의사소견서 등을 잘 준비하셔서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셔서 위와 같은 사실을 부각하여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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