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0/30 19:35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에 가있었습니다.

일본의 공보육 현재를 보고 카메라에 담기 위해(물론 제가 담은 건 아닙니다만) 갔었는데요. 

알엠님과 보육노조 덕으로 지대로 일본 공보육의 실제를 보고 왔네요.

 

오사카보육운동연락회라고 보육사, 보호자, 지역주민, 학계 등 하여간 보육에 관련되거나 관심있는 모든 이들이 모여 보육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연락회가 이번 출장 기간동안 보육운동가, 학자, 보육원 및 원장과 교사들, 보육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가를 너무너무 성실하게 섭외해주었습니다.

 

그중 도토리대학교의 오쿠노 교수님에게서는 일본정부의 아동 보육 정책 흐름에 시대순으로,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었죠.

 

[1] 일본의 전후 ~ 1997년 이전

 

1. 전후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보육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축이 지켜짐
1) 전 국민의 보육받을 권리
 ->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는 시정촌(우리로 따지면 시군구)
2) 보육의 내용은 국가가 기준 세워 보장한다.
-> 보육의 기본 기준에는 인력배치, 환경구성 기준, 보육지원업무자 배치 기준 등이 있다.
3)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대략 보호자 1/2, 정부 1/4, 시정촌 1/8, 도도부현 1/8 정도로 비용 분담 중.
-> 보호자는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
-> 실제 일본은 시정촌이 보호자에게서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모든 인가된 보육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시정촌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2. 보육원의 비영리성
1) 보육원 설립 주체
보육원은 영리 목적이 아니다. 시정촌이 보육원 설비를 직접 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원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만 설립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원 설립 주체는 시정촌 또는 사회복지법인 뿐이다.
2) 설립 주체를 한정한 이유
- 보육이 비영리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넣지 않는다.
-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일본 보육의 3가지 축을 유지하기 위해

 

==> 전 국민의 보육받을 권리, 정부의 보육 책임, 보육의 비영리성 확보를 ‘공적 보육제도’로 통칭.

 

3. 시정촌 보육 실시 의무
1) 시정촌에 보육원 설치 의무 부여
- 보육원이 없으면 시정촌이 의무를 방기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원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
만약 시정촌이 직접 설치 못하면 법인이 설립하는 걸 지원한다.
2) 보호자의 선택권 보장
- 보호자가 원하는 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시정촌이 약속한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기간동안 보육받을 수 있도록하고 보육받는 도중에 보육원을 나가도록 할 수 없다.

 



[2] 1998년 ~ 2000년 이전

 

-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 98년부터 시행

 

1. 개정 내용
1) 보호자가 보육원 선택할 권리 보장
- 이전에도 보호자의 권리를 인정했으나 배정 권한은 시정촌이 가짐.
- 보육원이 만원인 경우 시정촌이 선정한 차선 보육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2) 시정촌의 의무인 보육 ‘조치’ -> 보육 ‘실시’로 변경
- 조치는  강제적 의미가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실시’는 선택이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여전히 시정촌의 의무는 유지.
3) 육아지원 -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책임 부여
4) 아동 학대에 대한 통보의 의무
5) 정보공개 - 옳은 선택을 위한 보육소 기본 정보를 공개. 공립, 민간 모두 적용
ex. 기본 방침, 구체내용, 설치환경, 급식 등

 

[3] 2000년 행정조치 ~ 2003년

 

1. 2000년 보육 행정 조치 이후
1) 행정조치 주요 내용
- 보육사업 참여주체가 NPO, 학교법인, 기업 등으로 확장됨
- 최소기준인 시설 설비 기본 조건만 만족시키면 설립 가능
- 영리성 추구 시작됨 -> 비영리성 무너짐
- 보육의 보급원 다양화 -> 경쟁 추구
2) 규제 완화의 배경
- 대기 아동이 많아 시설 설비 신축 비율이 따라잡지 못한다.
- 의료, 보육, 교육 등에 시장원리 도입

 

2. 시설 기준의 완화
- 대기아동을 앞세워 기존 보육시설 기준을 완화함
1) 주요 완화 내용
- 아동 1인당 보육실 평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 식당, 복도, 홀, 수영장 등이 의무 설치 기준이었으나 최저기준에서 제외시킴
- 영아실과 포유실은 각자 따로 구비했어야 했으나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도록 함.
- 정원 100명 이상인 곳에는 15%까지 정원 초과 허용
-> 절대적 기준과 기준 준수 책임을 점점 없앰

 

[4] 2003년 ~ 2006년이전

 

1. 기업을 포함한 민간 참여를 법률에 명기
- ‘대기 아동이 많은 시정촌’이라고 단서를 붙여 민간 운영을 확대 규정


2. 무인가 보육소도 허용
- 시정촌은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작성 시 무인가 보육소도 시정촌이 인정할 경우 포함 가능하도록 함. -> 보육에 대한 이중 기준이 생김

 

[5] 2006년

 

1. 2006년 10월, ‘인정보육소법’ 시행
- 인정보육소는 원하는 유치원, 보육소 모두 설치 가능.
- 누구나 입소 가능
- 보육료는 각원에서 정하게 함. 보육료의 상,하한선 없음.
- 보육소와 보호자가 직접 1:1 계약 방식.
-> 시장화의 견인차 역할, 시정촌 보육 실시 의무 후퇴


2. 아동 복지,교육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학교교육법, 인정보육소법의 3가지 종류가 생겨남.

 

 

 

* 일본은 최근 신자유주의 경향에 의해 시장화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공립보육소와 인가받은 민간보육소가 대부분입니다.

공립보육소는 원래 지자체가 세울 뿐더라 근무자 역시 공무원이라서 각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민간보육소는 운영의 모든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급받고 있고요. 급식업자 선정이나 건물 수리 보수 관련 업자 선정부터 시행까지 모두 지자체가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가 필요한 경우 원장이 지자체에 요청하면 업자 선정하고 시행하는 건 지자체가 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 보육운동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공립보육소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얼마전 8,9월 쯤 부모, 학계, 보육사 등이 한국에 보육현장을 보고자 왔었는데요. 다들 기겁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본보육은 한국보육의 희망이지만, 한국보육은 일본보육의 미래라고나 할까?

 

* 참고 - 일본의 유치원
- 학교교육법에 의거함.
- 만3세이상 원아, 교육시간은 4시간. 희망하는 보호자는 누구든 가능.
- 유치원은 보호자와 유치원 간의 계약 관계 - 개인 서비스 구매/판매 관계
- 유치원이 교육료 정함. 유치원마다 모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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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19:35 2006/10/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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