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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제 관련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35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 폐지된다 (매노, 연윤정 기자, 2012.07.12)
공무원노총-행안부장관 노사간담회서 합의 … 9급서 7급 승진 소요기간도 단축
공무원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가 폐지돼 승진범위 확대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은 11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무원노총과 가진 노사간담회에서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지난달 20일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법내 최대 공무원 전국조직이다. 이날 자리는 출범 후 첫 노사 간담회였다. 맹형규 장관과 정의용·김종기·박상조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총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맹 장관은 공무원노총의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 철폐 요구에 대해 “6급 정원 15% 제한요소를 전격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6급 근속승진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6급 정원의 15%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6급 정원이 100명이라면 한 해 승진인원이 15명을 넘을 수가 없다. 6급 정원 15% 제한요소가 폐지되면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상위 20% 내에서는 자동승진이 되므로 현행보다 승진범위가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사는 현행 9급에서 7급 승진시 근속승진 최저 소요연수를 최고 1년에서 최저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9급에서 8급 승진에는 7년, 8급에서 7급은 8년, 7급에서 6급은 12년이 걸린다. 그러나 앞으로는 9급에서 8급 승진에는 6년, 8급에서 7급은 7년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장세종 공무원노총 사무총장은 “공무원 승진적체 문제가 워낙 심각했다”며 “공무원 노동계의 줄기찬 근속승진 제한요소 폐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속승진 제한요소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66
“정부는 제한 없는 5·6급 근속승진제 실시하라” (매노, 연윤정 기자, 2012.07.27)
전국공무원노조 “7급 12년차 이상 상위 20% 규정도 폐지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무원 6급 근속승진시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26일 성명을 내고 “나머지 모든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은 6급 근속승진시 적용해 온 정원의 15% 상한인원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어야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엔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데도 근속승진 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보다 많으면 승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7급 12년차 이상 상위 20% 제한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6급 근속승진제는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며 “인사적체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등 일부 소수직렬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애초 근속승진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도 ‘7급 12년차 이상 상위 20%’라는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급 12년차 이상 중에서도 근속승진에서 누락된 당사자는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무능력자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제한 없는 5·6급 근속승진을 위해 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2008년 공무원단체의 교섭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무늬만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인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제한 없는 5·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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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8010007
지방·기술직 ‘6급 근속승진’제한 논란 (서울, 김양진기자, 2012-06-18 10면)
“힘 빠집니다” 7급만 16년째 근무…6급 되기 여전히 ‘좁은문’
“힘 빠집니다. 7급(주사보)만 16년째입니다. 기술직 9급으로 시작해 22년 근무했는데, 영영 6급이 될 수 없다니요. 말만 ‘근속승진’입니다. 6급 정원의 15%만 대상자로 정해놓으니, 정년퇴직 때까지 승진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방직이 된 게 후회됩니다.”
행정안전부 열린인사마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지방 기술직 공무원의 글이다. 6급 근속승진제 확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꾸준한 요구 사항이다. 2010년 기준으로 12년 이상 7급에 머무는 일반직공무원이 7368명으로 전체의 7.5%에 이를 만큼 ‘만년 주사보’ 문제는 심각하다.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상위 20% 중 직렬별 6급 정원의 15% 안에서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 그중에서도 6급 정원이 극소수인 지방 기술직들은 “제한을 두지 말고 무조건 6급으로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인 경감·소방경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부처별·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조건없는 근속승진도입 주장의 근거가 된다.
하재룡 선문대 교수 등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일반직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기간은 특허청이 3년 8개월, 관세청이 10년 6개월로 6년 10개월의 큰 차이를 보였다. 기능직도 7급에서 6급이 되는 데 걸리는 국가보훈처가 2년 11개월인데 비해, 조달청 9년 5개월로 6년 6개월이나 차이났다.
하지만 근속승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력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다면, ‘불성실한 공무원’, ‘복지부동 조직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 4~10급 공무원 1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해 근속승진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9%가 ‘6급 근속승진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근속승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제한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식의 반영이다.
진짜 이유는 공무원 조직체계다. 현행 체계로는 지방직·기술직에서 ‘조건없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이 불가능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7~9급 국가직 공무원은 6만 97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직은 13만 9852명으로 40.7%에 이른다. 특히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일빈직 공무원의 경우 66.1%인 10만 8577명이 7~9급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리가 많지 않은 기술직은 일반 행정직보다 근속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똑같은 직위로 시작해 승진속도가 일하는 곳이나 직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근속승진을 시켰는데, 팀장 자리가 한정돼 있어 직급과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속승진 확대 논의는 정부 조직체계 개편, 지방 권한 이양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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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03
이달부터 공무원 6급 정원 없어도 근속승진 (매노, 김봉석 기자, 2011.11.24)
행안부 인사지침 개정해 지자체 시달, 공무원 노동계 “환영”
이달부터 6급 정원이 없는 공무원 직렬에서도 7급 장기근무에 따른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해진다. 23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6급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직렬에서도 7급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상한인원 산정방법을 변경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빠르면 이달부터 6급 정원이 없더라고 7급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을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2월 6급 근속승진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인원을 근속 12년차 이상 7급 정원의 20% 이내,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당시 노동계는 장기근속 7급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6급 근속승진이 같은 직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 7급 공무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속승진 자체가 불가능했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 제기했고, 정부 역시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통합지침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공무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속한 지방공무원들은 근속승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실망이 극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뒤늦게나마 개선안이 마련되고 시행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는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 소요연수 단축과 인원 확대를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조건 없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위해서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단축하고 정원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6급 근속승진제를 5급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 제한없는 6급 근속승진을 실시하라. (2011. 4.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의 국회 브리핑 관련-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의원은 어제(25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관련 법률안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이 같은 법률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10년 이후 공무원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노조말살정책에 맞서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전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입법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백원우의원실과 공동개최한 근속승진 관련 토론회 이후 "현실성 없는 안이다”“공무원노조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등 온갖 모욕적 언사에도 의연하게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애쓴데 대해 백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당론화 약속은 공무원노조가 끈기를 갖고 추진해온 입법사업의 부분적 성과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입법사업은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공무원노사관계 파탄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향후 근속승진을 6급에서 5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온전하게 공무원노조의 몫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제정치세력 및 공무원단체와 협력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밀실협상을 통해 “실무공무원사기진작방안”과 같이 노·노갈등을 유도하고 다수의 공무원들을 실망하게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0만 공무원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국력의 낭비다.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대정부교섭을 정상화하여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공무원단체 역시 2008년 대정부교섭단의 권위를 확보하고 공식적 교섭력을 강화하여 공무원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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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업무유공 특진 ‘가뭄에 콩나듯’… 대기발령은 퇴출 신호탄? (서울, 이재연·박성국기자, 2011-04-11  12면)
① 특별승진과 대기발령
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 40조 4항, 지방공무원법 39조 3항 등에 따라 업무유공, 제안 채택, 명예퇴직, 사망 추서, 봉사상 수상을 인정받았을 때 할 수 있다. 제안 채택·수상은 가시적 성과물을 인정받은 경우다. 명예퇴직과 사망 추서는 퇴직 또는 사망 이후 승진하는 셈이므로 현직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수혜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특별승진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에게 주는 ‘업무 유공’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유공 특별승진은 “살아서는 받을 수 없는 승진”이라는 푸념이 공무원들 사이에 적지않다. 
 
지난 5년간(2005~2009년) 국가공무원 승진통계에 따르면 특별승진자는 모두 5354명으로 총 승진자 8만 764명의 6.6%다. 이 가운데 업무유공 특별승진자는 1602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이 특별승진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2009년 기준 전체 특별승진자 1076명 중 기능직은 123명이나 이 역시 전원 명예퇴직하면서 얻은 승진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특별승진한 지자체 공무원 1092명 중 명예퇴직이 1061명(9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추서 20명(1.8%), 업무유공 10명(0.9%)이 뒤를 이었다.
이런 이유로 특별승진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특별승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실시하고 연간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를 특별승진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총리실도 개인별 5년간 업무 실적을 측정해 직급별 승진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비슷한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럴 듯한 유인책으로 보이지만 행정 공무원은 팀단위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업무 성과를 재기 어려워 실제 승진비율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발령은 ‘징계 또는 문책성’과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주로 징계위원회 의결에 앞서 현 보직에 놔두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의 인사조치이다. 주로 고위직 인사에서 엿볼 수 있다. 올초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김병철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났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해 물의를 빚은 총리실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대기발령받았다.
업무능력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조치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40여명을 무더기 대기발령 낸 바 있다. 지역발전 업무를 담당하던 행안부 박모 사무관은 유관기관 비상임감사직을 겸직하면서 재단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박씨는 행안부가 비위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3개월 넘게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비위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를 현직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수순이었다. 결국 박씨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1월 파면조치됐다. 대기발령이 공직에서 영영 ‘아웃’되는 통로가 된 셈이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08~2009년, 2년에 걸쳐 모두 14명을 퇴출시킨 바 있다. 징계성 대기발령자들은 직위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 기소자에 대해 직위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기발령은 인사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경우다. 2008년 9월 서울시로 파견 명령을 받았던 행안부 조모 과장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복귀했지만 과장 결원 직위가 없는 바람에 3개월 가량 ‘대기자 신세’로 지내야 했다. 결국 지식경제부의 한 기획단 과장으로 다시 한번 ‘바깥 바람’을 쐰 뒤 지난달 행안부로 돌아왔다.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는 무보직 발령이 가능한 경우로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 복귀, 파면·해임·면직자 복귀 때 해당 직급에 결원이 없거나 1년 이상 장기국외훈련을 위해 2개월 이내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때 등을 들고 있다.
대기발령자는 출근의무도 없고 보수도 깎인다. 정상 근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급여와 기본수당은 챙기지만 시간외 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받을 수 없다.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과 직책금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무보직자들은 발령이 예정된 부서에서 미리 일손을 돕거나 개별 프로젝트를 맡아 보고서 작성을 하는 등 정식발령 때까지 소일거리로 시간을 때운다.

  


  

“6급 근속승진 제한규정 신설 반대”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2-02 오전 9:15:00)
공노총,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견서 행안부에 전달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0일 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노총(위원장 김찬균)이 근속승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은 7급 12년차 이상 근무자 중 근무평가를 통해 상위 20%에 한해 근속승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승진기회는 2회,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공노총은 이날 의견서에서 “애초 근속승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근무평가에 의한 승진방식은 인사권자에 대한 줄서기와 뇌물공세 등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며 “두 차례 근속승진 기회를 소진한 자는 현실적으로 6급 승진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개정안을 토대로 한 도청의 6급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추린 결과 정원이 아예 없거나 적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와 함께 기존 근속승진 연한 축소를 요구했다. 김찬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승진 관련 줄서기와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완전한 제도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공무원들도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의 해당 입법예고안(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조회수는 각각 8천회와 4천회를 넘어섰고,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렸다. 다른 입법예고안 조회수가 대부분 1천회를 넘지 않고 댓글도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아무개씨는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한다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근속승진을 가지고도 5명 중 1명밖에 승진하지 못한다면 그 상실감은 일반승진에서 누락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아무개씨는 “직렬별로 12년 장기근속자를 모두 파악해 소수직렬 중 적체된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직렬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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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과, 2010년 11월 9일)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 가능(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
□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 그 외,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한 회계직류를 신설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회계 선진화를 지원한다.
□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시보 제도 엄정관리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공무원 6급 근속승진 부분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2010/11/09 12:00)
'7급 12년차 상위 20% 승진' 입법예고
백원우 "12년차 모두 승진 법안 제출 예정"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근속승진 제도를 6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은 정부의 6급 근속승진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근속승진과 관련한 별도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승진 대상 7급의 근무기간을 8년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년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7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대상도 상위 20%로만 제한돼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정부 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6급 근속 승진을 제한적으로 확대한 것은 아쉽다.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승진 대상이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12년차 이상인 7급 공무원 중 인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공무원 1600명 6급 근속 승진 (서울, 이재연기자, 2010-11-10  11면)
12년 이상 장기근무한 7급 공무원(주사보)들이 6급(주사)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기대효과를 놓고선 정부와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 시각차가 크다. 12년차 이상 7급 중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지자체와 소수직렬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위직급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 통합운영을 6급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급승진은 기준이 없어 읍·면·동 등 기초 지자체에 많은 하위직 장기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등 노조측은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8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공무원노조와 연계해 12년차 이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진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도 7·8급에 비해 길고 대상도 상위 20%로 제한돼 실제로 승진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고 반대했다.
근속승진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은 6급이 계장 등 업무총괄자인데 퇴직자 발생 같은 자연증감, 조직·예산문제를 감안해 승진인원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근속승진은 사기진작 차원인 만큼 승진의 기본틀은 시험·심사승진이다.”고 말했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6급 근속승진제는 직급체계 개편과 맞물려 자칫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도 7급 대다수가 12년 근속 전 6급으로 승진해 하위직 처우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겸임시 계급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5급 이하 공무원도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외부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겸임 때 부교수·이사급 이상이 될 수 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3년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자녀 공무원을 배려한 조치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까지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시보임용기간 공무원의 근무태도·교육성적이 불량하면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2010-11-10)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31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 접점인 일선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계급별로 차이를 두었던 공무원 겸임예정직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 (안 제35조의4)
(1)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과와 경력이 축적된 우수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20%의 인원을 6급으로 승진임용 하되, 각 부처별로 6급 정원의 15%로 상한인원을 규정함.
(3) 성과 우수자의 승진 기회 확대로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효과 및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안 제31조제2항)
(1) 현재 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어 장기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활용이 어려움.
(2)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게 되어 향후 승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겸임 시 계급제한 폐지 (안 제40조제4항)
(1) 공무원은 직무가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계급별로 차등하여 겸임예정 직급을 규정하고 있음.
(2) 경직적으로 겸임예정 직급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겸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시보 공무원제도의 엄정한 운영 (안 제23조)
(1)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시보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없어 시보 임용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성적 불량 등의 구체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고, 면직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3)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검증을 위한 시보 공무원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정비 (안 제43조)
(1) 적재적소의 인사를 위해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2) 직무분석 또는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인적요건 중 ‘학력’은 삭제하여 학력주의의 완화를 도모함.
(3)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기반 마련에 따라 보다 공정한 보직관리시스템 구현이 기대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2010-11-1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31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일선 자치단체 실무직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범위 확대 및 복직시 희망보직 우선 부여 등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및 전자 합격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시보공무원의 면직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6급 이하 교육훈련 결원보충 허용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 근속승진 확대 (안 제33조의2)
(1) 현행 근속승진이 가능한 8·9급에 비해 7급의 승진적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상한선을 두어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연 1회 엄정한 심사를 거쳐 상위 20%의 인원만 승진토록 하며 개인에 대한 승진심사는 2회로 제한함.
(3) 업무능력 미흡자의 승진을 방지하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 우수자만 6급으로 승진임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성과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녀 육아휴직자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안 제31조의6제2항)
(1)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3년의 기간 중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므로 장기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 고충으로 작용하며, 징계의결요구 중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실제 징계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승진연수에서 제외되어, 의결요구부터 처분까지의 불확정기간에 따라 승진소요연수가 달라짐
(2)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일부터 처분 전까지의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
(3)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징계의 불확정기간에 따라 승진소요연수가 달라지는 운영상의 모순이 개선됨
다. 희망보직, 업무대행 강화 등 육아휴직 활성화(안 제38조의14제2항 및 제38조의16제1항)
(1) 육아휴직자가 근무 복귀시 재직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원발생 부서, 한직부서 등으로 우선 배치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기피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업무대행이 형식적·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 책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됨
(2) 임용권자가 해당 육아휴직자의 보직관련 의견을 들어 희망부서에 보직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자, 업무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3) 육아휴직자의 보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업무대행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용제도 개선 (안 제55조의3제1항 및 제65조의3제2항)
(1)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합격자 대다수가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로 가산점 취득이 보편화되어 변별력이 저하되고, 행정정보화 체계 구축으로 전자문서로 된 합격증명서의 무료발급이 가능함
(2) 정보화 가산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7급·9급 공채시 가산점 반영 비율을 3%이내에서 1%이내로 축소하고, 전자 합격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200원)를 폐지함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1) 시보공무원 제도의 엄정한 운영, 특별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산정 명확화, 6급이하 교육훈련 별도정원 인정범위 명확화, 5급 승진임용 횟수 자율화, 직무중심의 보직관리 기준 마련, 겸임시 계급제한 폐지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함
→ 행안부의 이 입법예고 글에 딸린 수많은 댓글들은 근속승진의 문제가 지방공무원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들 댓글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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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없애려면 근속승진제 개선해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1-08 오전 9:11:31)
전국공무원노조·백원우 의원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공직사회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병순 노조 교육위원장은 이날 ‘행안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과 현실적 대안’ 발제에서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유리한 보직을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매관매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실세로 불리던 한 국장급 공무원이 근평·승진·전보를 대가로 공무원 11명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재룡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의 능력·자격·업적 등 실적기준보다는 충성심·당파성·혈연·지연 등 정실주의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해 실적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우수공무원의 이직이 잦아져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7급으로 1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실적우수자 20%에게 2회의 승진심사를 주고 제한적으로 특별승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면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한 것 같지만, 그동안 공무원노조들이 요구한 것처럼 일정 기간을 7급으로 근무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급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와는 내용이 다르다. 이에 대해 최재용 행안부 인사정책과장은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8천여명 가운데 첫해에 1천6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위 20%, 6급 정원의 15%로 제한한 것은 정원한정 등 조직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황인성 충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실무공무원들의 인사적체와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는 근무평정이 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6급 근속승진제가 조속히 시행돼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교통상부에서 불거진 특채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를 확대·추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영택 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일용직 특채의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원·선거운동원 자녀·단체장의 자녀·측근자녀·고위공무원 자녀 등이 단체장의 권력을 업고 임용되고 있다”며 “특채라는 인사제도가 공개경쟁 채용의 보충적 인사제도가 아닌 돈과 권력을 이용해 특별 혜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급 고시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고 9급 공개채용방식을 전체 공무원조직의 인원확충 방안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실력과 근무경험에 의해 5급까지 근속승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은 경찰·소방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김구종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이사장은 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경찰대 폐지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경찰대 출신은 22세에서 24세에 경위로 임관한다”며 “너무 어린나이에 간부로 들어와 경륜이 많은 선배들을 지도하게 돼 있어 사회조직 순리와도 배치된다”고 지적됐다. 김 이사장은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이 9등급인데 경찰은 11등급”이라며 “한 직급씩 상향조정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 같이 9등급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훈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은 “현재 20년을 재직한 소방관이 행정직 6급인 소방경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고 있다”며 “하위직의 근속승진 규정은 6·7·8년으로 법제화돼 있으나 간부급인 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은 2년 근속만 넘기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승진하는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노 운영위원 역시 11단계인 소방공무원 계급체계를 9단계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근속승진제는 매관매직·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의 개혁의 핵심 골간”이라며 “올바른 근속승진제도를 안착시켜야 공직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며 “그 단초가 근속승진제이고, 근속승진제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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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계 "5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요구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1-02 오전 8:10:39)
7급 공무원 7.5% 12년 이상 같은 직급 머물러
“7급 달고 1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위에 너무 많다. 9급은 7년, 8급은 8년 이상 근무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른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7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잘 알아서 기는 자는 근무평가 잘 받아서 승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7급으로 퇴직한다.”(24년째 7급인 지방행정 공무원)
우리나라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속승진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승진시키는 제도다. 근속승진제도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10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7급까지 적용된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능직 10급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승진하고, 일반직·기능직 9급 공무원은 7년, 일반직·기능직 8급 공무원은 8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한다.
1일 공무원노총의 ‘공무원승진제도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승진소요연수는 8급에서 9급이 3년10개월, 8급에서 7급이 6년7개월, 7급에서 6급이 7년3개월, 6급에서 5급이 9년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평균승진소요연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직에 한정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1개월이 걸려 가장 짧았고, 법무부가 5년으로 가장 길었다. 8급에서 7급은 특허청이 3년2개월로 가장 짧았고, 역시 법무부가 7년7개월로 가장 길었다. 7급에서 6급은 특허청(3년8개월)이 짧고, 관세청(10년6개월)이 길게 나타났다.
현재 7급 공무원은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니다. 올해 기준 일반직 7급 공무원은 9만7천999명인데, 이 중 7.5%가 12년 이상 같은 계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당시 일선공무원들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한 것이 6급 근속승진 도입이었다. 공무원노총 보고서에 따르면 6급에서 더 나아가 5급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로 높게 나타났다.
하재룡 선문대 교수(행정학과)는 보고서에서 “공무원의 지위와 위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평가절하되고 있어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며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6급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고 근속승진연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근속승진제도 확대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무원 승진은 능력·성과보다 연줄”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1-02 오전 8:11:01)
공무원노총 설문조사 결과 … 공무원 80%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해야”
공무원들은 승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줄에 의한 승진을 꼽았다.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은 6급 공무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무원노총(위원장 김찬균)의 ‘공무원승진제도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보고서(책임연구원 하재룡 선문대 교수)에 실렸다.
 
현행 6급이하 승진제도의 문제점
1. 능력과 성과보다는 연줄(상사와의 관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승진 926(21.75%)
2.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727(17.07%)
3. 승진심사체계 및 기준의 미흡 706(16.58%)
4. 부처간 승진소요기간의 차이(비형평성) 640(15.03%)
5. 일반직과 기능직간 승진소요기간의 차별 629(14.77%)
6.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이 우선되는 관행 615(14.44%)
7. 기타 의견 15(0.35%)
합계       4,258(100%)

 
1일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노총이 공무원 1천49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6급 이하 승진제도의 문제점으로 ‘능력과 성과보다는 연줄에 의한 승진’을 꼽은 공무원이 21.75%로 가장 많았다. 승진시 상사와의 관계와 학연 또는 지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17.07%)이 꼽혔다. 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의 정원이 없어 숭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표출된 것이다. 그 밖에도 승진심사체계·기준 미흡, 부처 간 승진소요기간의 차이, 일반직·기능직 간 승진소요기간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6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급이 낮아질수록,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승진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급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6급 근속승진 확대에 대해서는 성·연령·학력·직급·직종·노조 가입 여부 등을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7급 공무원 중 91%가 "6급 근속승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7급 공무원들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7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적절한 근속연한은 5~7년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은 1~5년이 각각 49.8%·77.3%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71%는 "불성실근무자의 근속승진을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관가 포커스] 6급 근속승진제 기관별 ‘온도차’ (서울,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청주 남인우·이재연기자, 2010-09-17  10면)
정부가 일선·실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6급 근속승진제’에 대한 평가가 기관마다 엇갈리고 있다. 1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 외청을 포함한 중앙부처는 6급 근속승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어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외청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소요기간은 8년으로 12년 근속승진을 실감하지 못한다.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하위 직급이 더 적은 데다 승진연한도 더 짧다.
대전청사 기관에서는 그나마 관세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5급 이상 간부가 전체(4400명)의 8.2%인 360명에 불과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 7급 재직자는 1087명, 이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16.8%인 183명에 달한다. 연간 100여명이 6급 승진하는 데 평균 재직기간은 12년이다. 제도 도입 시 30여명이 추가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9급에서 5급까지 오르는 데 평균 27년이 소요된다.”면서 “근속승진은 별도 정원이기에 6급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자체의 경우 체감도가 다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는 평균 9년 5개월, 시는 10년 7개월, 군은 10년 5개월, 구는 10년 2개월, 읍면동은 10년 7개월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시는 7급 556명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2명뿐이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11년이 소요된다. 충북 영동군은 전체 613명 중 7급이 191명, 이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14명이다. 그러다 보니 근속승진제도가 아니더라도 승진 1순위에 들어 있다. 한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제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만 조직에 활력을 불러올 만한 동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남 청양군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청양군의 경우 전체 공무원 530명 중 7급이 128명이다. 12년 이상 재직자는 40명으로 32.1%나 된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직렬별로 12~16년이 소요돼 근속승진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승진연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상위 20%로 한정하고, 기회를 2회로 제한하기보다 문제가 없다면 연차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은 숙련된 인사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조직 불균형 문제는 일부 직급 승진 확대보다 직무분석을 통해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는 역시 '승진' (창원=뉴시스, 김해연 기자, 2009-11-05 19:05)
공무원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5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관심은 '승진제도'에 쏠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상당수 토론자들이 현행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창원대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 대상 직급을 확대하고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근속승진 소요 기간이 일반직은 15년, 기능직은 21년 등 장기화로 인사적체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며 "일반직의 경우 6급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직공무원도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대 법학과 최성수 교수도 지방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면서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부분으로 '7급에서 6급 승진'을 꼽았다. 최 교수는 "경찰공무원과 같이 7급에서 9년간 근무하고 조직 내외에서 별다른 물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신문 허승도 정치부장은 승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선거 때 도움을 준 공무원으로 공조직을 사조직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승진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발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 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승진에 승진시험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단체장 인사의 전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5급 사무관 승진은 시험과 심사를 7대 3의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근평(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불만과 개선 목소리도 많았다. 울산시 행정지원국 이춘실 총무과장은 "근평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근무부서의 지위나 담당의 우선순위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책임 평정을 위한 환경조성은 물론 공정성 확보, 다면평가제도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공무원노조 김도형 달구벌정책문화연구소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이 지역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승진심사 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비율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좋은데 근무평정 비율이 다면평가에 비해 절대적이어서 평정자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소신있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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