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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 중앙노사공익협의회 출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39
노사정위 본위원회 개최 … 갑자기 왜? (매노, 김봉석 기자, 2012.10.22)
노사정 관계 회복 ‘상징성’에 초점 맞춘 듯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10개월 만에 갑작스레 본위원회를 연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주요 의제가 없는데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올해 2월 본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한 바 있다.
노사정위는 새 위원 위촉을 회의 개최이유로 들었다. 노사정 관계자들은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을 계기로 노사정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본위원회 개최에 대해 이채필 장관과 최종태 노사정위원장은 사전에 교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도 당선 직후인 지난달 2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 장관에게 관계회복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이용득 전 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정치노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왔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사정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지만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면담보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홀대를 받아 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국민통합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확대 등 사회 핵심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노사정위도 청년·고령자 세대간상생과 실노동시간단축·고용과 사회안전망 등 사회현안을 다루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문 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국제협력팀 신설을 담은 운영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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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41
중앙노사공익협의회 공식 출범 … 노동계 "전형적인 이간계" 반발 (매노, 한계희 기자, 2012.08.08)
임의기구인 협의회 공동의장에 이채필 장관·최종태 노사정위원장 이름 올려
중앙노사공익협의회가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노사공익위원으로 33명의 단위사업장 노사 대표와 노동자·학자·보수언론사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노동부는 협의회의 목적을 “고용노동정책 과정에서 현장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문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100% 학자들만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를 보완하는 현장 중심의 자문기구”라고 설명했다.
노사화합 잘해야 근로자위원?
노동부는 단순한 자문기구라는 데 노동계의 눈길이 영 마뜩잖다. 노동부의 진심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협의나 참여가 중앙단위 노사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이나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협의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부의 입맛에 맞춰 위원을 구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근로자위원(10명)의 경우 상당수가 노동부가 주는 ‘노사 한누리상’ 수상자들이다. 노동부가 2009년 이 상을 만들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키거나 양보교섭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 주는 상”이라고 밝혔듯이 목적이 명확하다. 한국동서발전노조처럼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곳도 포함돼 있다.
총연맹은 대화상대 아니다?
이채필 장관과 최종태 위원장의 발언은 한발 더 나아갔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노사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으로 봤다. 이채필 장관은 “조직률 하락과 대기업 중심의 참여구조 등으로 노사단체의 대표성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단체가 근로자나 사업주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갈등을 풀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가감없이 표현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는 13년이나 미뤘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제도의 정착,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의 감소 등 안정세가 대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논리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이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에 너 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권리확대에 뒤따르는 책임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태 위원장은 노사정위 자체를 못미더워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대내외적으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참여범위와 참여방식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수에 의한 이익집단의 의사소통과 결정에 대한 독점은 소외된 이해당사자의 불이익과 대중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인 승객들은 닥쳐오고 있는 풍랑을 모르고 선동적인 포퓰리즘 몰이에 춤추며 어지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계 "위험천만한 분열행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중앙 노사를 배제한 채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구성해 단위사업장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간계로 총연합단체와 단위노조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노동계 분열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현행 노사정위원회조차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하물며 임의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및 교환이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원회의 수장인 최종태 위원장이 자기 역할은 방기한 채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건의 기능을 가졌다는 임의기구의 공동의장을 수락한 것은 자기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정작 청년·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일부 친기업 노조나 전문가, 보수언론인들만 협의회에 드글거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진정으로 노동현장과 권리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JW지회·SJM지회와 만도, 그리고 KEC·유성기업·쌍용차·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당장 거리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찾아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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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장시간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 본격화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3.16)
정부에 노동시간단축위 구성 요구한 민주노총의 선택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다. 15일 노사정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는 오는 22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노동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한국경총·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1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은 99년 이후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노사정 안팎에서는 장시간 노동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제안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동시간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노사정 교섭은 필요하다"며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참여한다면 노동계 위원 자리 일부를 양보할 것"이라며 "다음 실근로시간단축위 회의 때 민주노총 참여 문제를 사용자·정부위원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급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9년 10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노사정위가 주최하는 토론회나 노사정위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 총연맹이나 산별연맹 간부들이 발제자·토론자로 참여해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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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위원회 잇단 결렬 노사정위 '삐걱' (매노, 김미영 기자, 2012.02.15)
올해 첫 상무위원회 개최 … 노사정 합의문 대신 공익위원안 보고로 대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최근 종료된 의제별위원회에서 잇따라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노사정위는 14일 오전 올해 첫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노사정위 운영계획과 지난달 논의기간이 마무리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활동결과와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활동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원안대로 모두 합의 의결됐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노사정 합의문은 찾을 수가 없다.
이달 4일 공식논의가 종료된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버스·택시·보건의료 등 주요 업종의 노사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운영실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한도 설정 문제를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합의에 실패한 노사정은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채택하고 노사 의견을 병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했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더 심각하다.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비정규직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노총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노동시장선진화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정부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만으로 가동해 공익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세대간상생위원회·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산업재해예방시스템 선진화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 출범에 합의했지만 노정 간 대립으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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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사회적대화, 노사정위 개편 목소리 키워 (매노, 김미영 기자, 2012.02.15)
최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대책 등 굵직한 이슈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올해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이렇다 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010년부터 운영됐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와 중소기업고용개선위는 그나마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대부분 있으나마나한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노사문화선진화위는 논의기간을 당초 지난해 6월에서 6개월 더 연장했음에도 노정 간의 대립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됐다.
공익위원안으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는 중간에 정부가 여당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입법절차를 밟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사정위 의제별위원회가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노사정위가 정부 정책의 들러리를 서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노동시장선진화위 파행 운영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형평성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측 인사로 채워지면서 노사정위가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비판도 높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7대 노동정책 요구안에서 노조법 개정 다음으로 노사정위 개편을 꼽았다. 현재 대통령자문기구로 돼 있는 노사정위를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별도의 정부위원회로 만들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진보당도 "현재 노사정위는 절름발이 사회적대화 기구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노사정 과제별 추진위원회'를 제안했다.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사회적대화는 필요하지만 현 노사정위는 논란이 많다"며 "노사정위 개편 방향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조직형태부터 인적구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내부에서도 위기감은 높다. 노사정위는 오는 27일 사회적대화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대화 모델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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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사정위 운영 파행으로 가나 (매노, 김학태 기자, 2011.12.02)
한국노총 1일 상무위 회의 불참 … “참가 여부도 재검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년에 새롭게 발족하려고 했던 5개 의제별위원회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노사정위 활동도 재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1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어 5개 의제별위원회의 내년 발족을 심의했지만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노사정위가 새롭게 추진하는 의제별위원회는 △세대간상생위원회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노사상생발전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위원회 등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5일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문제 등 현행 노조법 보완논의를 위한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이날 상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투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노사정위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유보를 결정하기 전에는 “노조법 개정투쟁을 위해 각종 논의기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파견전임자 임금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노사문화선진화위 후속으로 볼 수 있는 노사상생발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위원회 발족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로 추진하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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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대상 노사 모두 '내식구만 챙겨'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2011.11.03 16:28:43)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는 관심 낮아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을 주주와 근로자 등 조직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이하 ‘노사정서울모델’) 주최로 개최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9월22일부터 한달간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사회적 책임대상에 대해 기업은 근로자(37.6%), 주주(19.8%), 지역사회(19.8%)를 꼽았다. 노조는 조합원(48%), 회사경영자(25.2%), 지역사회(12.9%)로 답했다.
김 교수는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대상을 조직 내부 이해관계자로 생각해 범위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며 "고객과 협력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책임의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주요한 사회적책임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도 노사 모두 정규직 채용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업이 1순위로 생각하는 일자리창출 노력은 정규직 채용확대(46.5%), 재직자 고용안정(43.1%) 등으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89.6%에 달했다. 노조 역시 1순위를 정규직 채용확대(36.1%), 정규직 고용안정(53.5%) 등으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기업과 동일한 89.6%로 나타났다.
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노조 가입범위에 비정규직이 포함된 노조는 25.2%에 불과하다. 단협 및 규약에 비정규직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32.2%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상담할 정도로 개방된 노조는 36.1%로 역시 적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단협이나 규약에 포함된 경우는 단지 17.8%에 그치고 있어 사내하도급에 노조의 책임의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 인식에 대해 노조는 기업내 차별과 인권이 52.0%, 공정노동관행이 20.8%로 사실상 노사관계 관련한 사회적 책임으로 72.8%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은 53.5%가 사회공헌과 봉사를, 다음으로 21.8%가 차별이나 인권을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회사 측이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사회공헌이나 봉사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조 측의 사회적 책임을 조합원에 대한 차별제거와 공정노동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으로는 자매결연이나 1사1촌 등의 네트워크(20.8%)가 가장 많고, 이어 성금이나 기부금 등 모금활동(17.3%), 취약계층 봉사활동(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역 제품 구매활동, 재능기부, 교육사업, 문화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논평] 노동자에게 사회적 책임 떠넘기는 정부 토론회 (민주노총, 2011. 11. 3.)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 대토론회>, 무엇보다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해야
오늘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 김태기 / 이하 ‘노사정서울모델’) 주최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적 모형’을 모색하고, 더불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한다고 한다. 얼핏 당연히 과제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책임을 동일한 무게로 물을 순 없다. 애초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 자체가 과도하게 자본에 집중된 사회적 부에 대한 비판과 분배의 문제에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이 우선 강조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사정서울모델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오히려 노동자, 즉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 강조했다는 점에서 토론회 기획 의도는 불순하기 짝이 없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따르면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사내하청)에 대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노조가 “비정규직과의 연대, 사회의 양극화 문제해결, 지역사회와 유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사내하도급의 만연은 초과이윤을 탐하는 자본의 필요와 그에 발맞춘 정부정책 때문에 초래됐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20% 대 80%를 넘어 1% 대 99%로 표현되는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노동일반은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물쩍 넘기며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대개 ‘책임’이란 ‘원인’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역할규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양극화,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노조의 책임을 강조하는 토론회 기조는 곧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 할 것이다. 주최 측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토론회 개최의 배경이라고 했지만, 정작 자본주의의 최대 지배계급인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에는 주목하지도 않았다. 거꾸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은 바, 토론회에 대한 양심적 여론의 경계와 비판이 있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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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보다 높은 노사정 공익위원? (레디앙, 2011년 04월 27일 (수) 09:28:58 주간 변혁산별)
판례 뭉갠 가이드라인…불법성 판단 기준 사실상 '무력화'
각급 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내용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사용자 편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의 불법성을 판별해내는 결정적이 기준이 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의 독자성 관련 내용도, 단서 조항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어, 현재 논의 내용대로 정해질 경우 대법원 판례를 뒤짚는 노사정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몇몇 언론들은 관련 내용이 한계는 있지만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태도를 취해, 사안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노동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진보 언론으로 평가되는 한 신문은 “원청업체 사용자와 사내하청(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사업장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그동안 원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우리와는 고용관계가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처로 평가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초안은 확정된 바 없고, 현재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초안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보장이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나 진일보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리어 불법적인 사내하도급을 용인해 비정규직 사용을 확산시키는 내용이다.
특히 합리적(적법) 사내하도급을 위한 조치는 황당한 수준이다. 사내하청업체는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 부품 및 소모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거나 임차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생산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로부터 시설, 부품 및 소모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대차의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있는 사내하청업체가 원청과 협의해 독자적인 시설, 부품 및 소모품을 지원받으면 ‘불법파견’이 아닌 ‘합법하도급’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에 주요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은 원청은 하청의 인사노무관리에 간섭하지 않고,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작업과 교대제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되,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라는 자의적이고 애매한 단서 조항을 두고, 이 경우 간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역시 불법 파견 판정의 핵심 기준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작업방법, 작업량, 작업속도 및 근로시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방법, 작업량, 작업속도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량과 작업속도 및 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적을 경우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진다. 하루 4시간만 일한다면 차량 절반이 오른쪽 바퀴가 없는 채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해설 및 검토 자료에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에서의 혼돈을 줄이기 위하여 적법한 도급관계를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는 안”이라며 “노사 양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노사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2안을 제시했다. 노사정위는 노사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제외시키는 것을 2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대법원 판례를 '뭉개버리고' 사용자 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내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니면 말고'식의 불법파견을 은폐, 용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의 경우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했고,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 17조 및 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단,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부하도록 한 것 뿐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는 모두 ‘노력한다’라는 실효성이 전무한 내용이다. 고용승계에 대해 이전 하청업체는 “새로운 수급사업주의 협의를 통해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며”로, 새 하청업체 역시 “그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하며, 이 경우에도 종전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명시했다.
원청도 똑같다. 원청은 업체를 변경할 때 “새로운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종전 수급사업주 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이다.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도 하청업체는 “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노력하며”이고, 원청은 “적정한 도급대금을 설정하되,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역시 실효성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다.
그나마 의미가 있는 조항이 원청과 사내하청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1안으로 “원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수급사업주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대표(내지 근로자위원)와 함께 (가칭)공동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고 했다. 공동협의회에서는 고충처리, 안전, 근로시간 운용, 복리후생시설 이용, 우리사주조합 가입, 직업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원청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이 참가해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것을 2안으로 제시해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놨다.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위원과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그나마 의미가 있는 1안을 사측이 거부하면, 2안이 된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노사협의회에 참가해 의견 개진하는 것이 진일보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실효성도 없다. 노사정위의 가이드라인은 ‘공익위원 검토의견’이다. 노사정위원회는 4월 7일 공익위원 검토의견 수준으로 4월 8일 5차 전체회의에 제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공익위원 공식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의 논의와 패키지로 협상할 의도로 사내하도급 공익안 발표를 최대한 늦추자고 했고, 5차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안 발표가 연기됐다.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상회한 내용이 전혀 없고, 고용승계나 3자 노사협의회 등 의미 있을 만한 내용은 ‘노력한다’거나 의미없는 2안을 제시해 아무 실효성도 의미도 없는 ‘공익위원 검토의견’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자동차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조선소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2010년 3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대법원 판결을 비웃는 내용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사내하청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사내하청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고, 이제는 그것을 폐기하자며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때 노동부장관이 말한 내용이다. 그는 지난 해 11월 29일 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라며 “내년 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사내하청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화해야 할 대상이다. 물론 청소와 경비, 식당노동자들처럼 현행법상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논의도 민주노총은 물론 당사자가 포함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한국노총과 노사정위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사정위 참여주체 확대 추진” (내일, 강경흠 기자, 2010-10-27 오후 12:26:57)
최종태 위원장 “NGO도 포함 … 3노총은 어려울 것”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제3노총이 만들어져도 이들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행법상 노사정위원회 노동계측 대표를 양대노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년 7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노조간 경쟁 때문에 제3노총의 노사정위 진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의 위원회 참여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노사정 대표자 오찬간담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두고 “대화를 거부하면 민주사회에서 어렵다”고 언급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내년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새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가 사회적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디지털혁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노사정 의견 수렴을 거쳐 격차를 완화할 사회적 의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내년초로 예상했다. 그는 “사업장 분포나 교대근무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를 내년초 시작해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MB 강경 노동정책에 ‘길잃은 노사정위’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0-07-05 오후 08:26:54)
‘타임오프 노사갈등’ 해결책커녕 중재도 못해
전교조 대규모징계·공무원노조 문제는 관심밖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주도의 강경 노동정책이 잇단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조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 시행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노사정위는 별다른 해결책 제시는 물론 적극적인 대화 중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임오프 연착륙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고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설사 방안을 내놓더라도 어차피 타임오프와 관련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논의에서 빠진 탓에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1월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 등의 문제를 놓고 6자 회담을 벌였지만 타협에 실패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권이 바뀐 뒤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은 모두 노사정위의 관심 밖에 있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4개의 의제별 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3개가 ‘고용서비스’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 ‘중소기업 고용개선’ 등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나머지 하나는 지난달 10일 출범한 ‘노사문화 선진화위원회’다.
중요한 노동 현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설립 목적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보니, 내부에서조차 “무기력한 노사정위”라는 푸념이 나온다.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할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도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등의 문제를 노사정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다루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노사정위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가장 큰 원인으로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를 꼽는다.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협점을 찾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고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관에 기대다 보니 노사정위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타임오프만 해도 노사가 중심이 돼 문제를 풀도록 정부가 압박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일단 강행하고 여론 동향만 살피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 관련 장기 계획도 없이, 민주노총은 배제하고 한국노총은 꼬드기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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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대타협, 노동자 고통전담만 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년01월13일 13시06분)
작년 양보교섭 32배, 임금동결·삭감 3배 증가
노동부가 13일 2009년 노사 양보교섭·협력선언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보교섭·노사협력선언은 6,394건으로 2008년 2,689건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양보교섭과 협력선언은 크게 증가하였고, 협약임금 인상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가 자발적으로 고용유지, 임금동결·반납, 무파업, 기업내부 유연성 증대 등을 약속한 양보교섭이 3,722건으로 전체 58.2%를 차지하고 전년에 비해 32배 이상 급증했다.
유노조 사업장 중 양보교섭 사업장은 한국노총 소속이 1,274개(71.0%), 민주노총 소속이 308개(17.2%)이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11.8%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특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 308건으로 전년의 90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양보교섭과 협력선언 분위기에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98년 이후 가장 낮은 1.7%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작년 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노총-재계-정부-시민단체가 체결한 2.23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지난해 노사의 협력과 나눔을 통해 양보교섭과 일자리 나누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는 작년 2월 23일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삭감에 많은 공을 들였다. 당시 경총과 함께 노사민정 대타협을 제안한 한국노총은 임금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오히려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구축,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했지만 한국노총도 대타협 이후 많은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 삭감을 주도하고 대졸초임 임금삭감 등의 정책으로 단기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 대책만 내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이런 불만은 정부-재계-한국노총이 함께 개최한 작년 6월 4일 노사민정 합의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지도부를 통해 강하게 터져나오기도 했다.
당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솔직히 착잡하다"며 "정부가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공기업 초임을 삭감했다. 내년엔 전쟁이 온다"고 경고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토론회가 임금만 가지고 평가한다. 노사민정 합의는 임금을 양보하더라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면서 "합의이후 대졸초임삭감, 공기업 초임 삭감과 구조조정, 공기업 단협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 개입은 위기 극복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움직일 여지를 없게하고 조직원에게 비난을 받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토했다. 노동부는 작년 내내 ‘노사상생, 양보교섭을 통한 임금동결과 삭감’ 통계를 매주 보도자료로 내는 등 교섭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임금 문제에만 열을 올렸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런 결과를 놓고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과는 빈부격차와 실질임금 삭감으로 나타났다”면서 “오늘 노동부 양보교섭 발표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재벌의 이익 중심의 정책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그나마 민주노총 사업장은 저항을 해서 임금 삭감을 많이 막아냈다. 노동운동의 저항이 빈부격차 축소에 좀 더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노사민정 대타협 이후 노동계의 고통분담은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고통분담은 노동계의 고통전담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노사민정 대타협의 가능성은 더 어렵게 됐고 사회적 대화 가능성도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정승희 부대변인은 “특히 지난 연말 정부가 전임자나 복수노조 문제를 주도하면서 노사민정 같은 노사자율 정신은 실종되고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논의로 밀어붙이면서 노사 자율을 억압했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의 추진계획 점검은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서 하기로 했으니 복지체계나 사회안전망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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