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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운동과 사회적 경제 : 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하승우)

 

지역사회운동과 사회적 경제 : 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하승우(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1. 사회적 경제의 뿌리와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장원봉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의 부정의를 대체하는 급진적인 사회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해방적 의미에 주목하는 것, 둘째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사회적 자본이 국가 실패를 보완하며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주목하는 것, 셋째는 사회적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동원전략에 지나지 않고 그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이다(장원봉, 2006: 50).
실제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목표도 다양하다. 공/사와 국가/시장의 구분을 벗어난 사회영역에 관해 사회적 경제만이 아니라 비영리섹터나 제3섹터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비영리섹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는 제3섹터나 시민사회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주성수, 2008).
그 평가나 목표가 어떻든 간에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국가의 실패와 최근 금융권의 위기와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관해 얘기하기에 앞서 사회적 경제의 뿌리를 먼저 살펴보자. 서로 보살피며 협동하는 노동의 흐름은 인류의 역사가 출현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밭을 갈고 곡식을 수확하는 농업은 그 노동의 성격상 협동을 요구했고 자연적으로 부락을 형성시켰다. 크로포트킨은 이 점을 강조했다. “오래 전에 공동으로 밭을 경작하거나 파종하지 않았을 때도 다양한 농사일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공유지 가운데 일정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공동의 창고를 다시 채우거나 종교적인 축일에 생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공동으로 재배된다. 공동으로 관개수로를 파고 복구하기도 한다.”(크로포트킨, 2005: 165) 이런 성격은 한국의 두레와 촌회(村會)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하승우, 2008a 참조). 크로포트킨은 이런 농업을 무시하고 상공업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도시가 저지른 가장 크고 치명적인 과오는 농업을 무시하고 상공업으로 부의 기반을 쌓은 것이었다. 그래서 도시들은 고대 그리스 도시들이 이미 저질렀던 과오를 반복하였고 똑같이 어리석은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많은 도시들이 지방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지방에 적대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고,…시민들을 완전히 타락시킬 정도로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선거 때마다 내부적인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었으며, 그러는 동안에 소수의 가문에 이익을 남겨주었던 식민지 정책이 위태로워졌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각 도시마다 왕권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자기편과 지지자를 찾을 수 있었다.”(같은 책, 262~263쪽)
서로 협동해서 생산물을 수확했기에 그 소유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많았기에 자연히 회의하고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의 삶은 공동체라는 존재와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경제는 그런 삶의 구조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국가와 시장의 실패 이후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 등장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파괴하며 사회의 위기를 불러왔다. 쓰노 유킨도는 이런 위기를 소농의 위기로 파악한다. “자연의 활동을 인간의 활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집약농경은 자연과는 어떠한 모순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의 은혜를 괭이와 낫으로 수확하는 ‘생산이 곧 선’인 세계로 나아갔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근거한 화폐경제는 ‘생산이 곧 악’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유킨도, 2003: 194)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 단순히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회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사회적 경제는 자신의 정치·경제적인 사회구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사회적 조건은 과거와 다르고 단순히 과거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은 그 과제를 올바로 드러내지 못한다. 사실상 이미 국가와 시장경제가 사람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협동과 보살핌의 원리를 강조하고 그것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장원봉은 해방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해방적 관점은 현재 신자유주의적 강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국제적 관계 내에서 사회적 경제에 부여된 역할이 받는 압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경제가 급진적인 경제 전략으로 작동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방적인 질서가 현실의 자본주의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상은 다분히 이상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관점에는 탈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탈자본주의로의 이행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점은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리는 제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안적 이행의 논리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장원봉, 2006: 55쪽) 비슷한 관점에서 구도완과 여형범은 “생태 공동체와 어소시에이션이 이곳저곳에서 만들어지고 활발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면서 생태적 공동체·어소시에이션이 국가와 자본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구도완·여형범, 2008: 98).
국가와 시장경제가 대부분의 사회자원을 통제하고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삶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난 삶 자체를 구상하기 어렵다(국경을 벗어난 이주민들조차도 국가의 손에서 벗어났을지언정 여전히 시장경제의 통제와 규율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대안을 추구해 온 다양한 운동들이 국가나 시장경제의 틀 안으로 포획되어 자신의 대안적인 성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사실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흐름이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19세기부터 맑스(K. Marx)와 맑스주의자들이 꾸준히 외쳐온 바이다. 맑스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공상적 사회주의’라 정의하고 인터내셔널 창립선언에서 “협동조합식 노동이 아무리 원칙상 우월하고 우연적인 노력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는 독점의 성장을 결코 억제할 수 없고, 대중을 해방시킬 수도 없으며, 심지어 그들의 빈곤이라는 짐을 눈에 띄게 덜어 줄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분권과 자치(自治)를 외치던 지역사회운동은 근대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했고, 사회적 연대와 자급(自給)을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힘을 대체하려 했다. 이런 실천적인 노력은 근대국가와 자본주의를 자율적인 공동체들의 공동체로 대체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운동과 사회적 경제는 접합점을 만들어 갔다.
예를 들어, 프루동(P. J. Proudhon)은 소유를 축적이 불가능한 점유로 대체하고, 협동조합의 건설과 이를 지원할 인민은행의 창립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다. 프루동의 관심은 노동의 상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성해서 농민과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려 했고 그의 정치구상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연방주의’로 구체화되었다. 왜냐하면 연방 공화국에서 권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인민의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조절위원회들에 일련의 대표들이 결합하는 ‘자생적인 집단들(natural groups)’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생적인 집단들’이 사회적 경제에서의 노동단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국가의 성격은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변한다(우드콕, 2008).
그리고 간디는 이를 스와라지와 스와데시라는 핵심원칙으로 정리하고 마을 스와라지를 주장하며 이 둘을 결합시킨 마을공동체를 구상했다. 간디는 마을 스와라지를 “상호의존적인 완전한 공화국”이라 주장했다. “모든 마을의 첫째 관심사는 자신의 식량작물과 옷을 위한 목화를 키우는 일이다. 마을은 가축들을 위한 비축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오락과 놀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용 토지가 더 있으면 ‘쓸모 있는’ 환금작물을 키워서 마리화나, 담배, 아편 등을 쫓아내어야 한다. 마을에는 마을극장, 학교, 공회당을 둘 것이다. 깨끗한 물 공급을 보장하는 자체의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물이나 저수조를 통제 관리하여 할 수 있다. 교육은 기초과정의 끝까지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활동은 협동체제로 수행될 것이다. 불가촉천민이라는 등급이 있는 오늘날의 카스트 제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불복종과 비협력의 수단을 동반한 비폭력이 마을공동체의 제재규약이 될 것이다.”(간디, 2006: 60~61)
풀뿌리운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운동과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이미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어 왔고, 만일 그 둘이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대안의 힘은 더욱 강해지리라 믿는다. 이 글은 그 대안의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
 
2.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기
지역사회운동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어 왔다. 먼저 맑스주의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비판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지역사회운동이 지역이라는 좁은 공간의 변화로 제한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성격 또한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지어 “가장 앞선 풀뿌리 모델이라는 독일의 녹색당조차 사민당의 손길에 그 운명이 좌우될 만큼 위약하고, 미국과 일본의 암울한 현실이 반 세기 넘게 요지부동인 것은 그 풀뿌리라는 것이 이미 인민의 파괴적 도전을 완충시키는 ‘체제의 풀뿌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있다(이재영, 2008).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이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고 “게으름뱅이와 사기꾼들의 천국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하기는커녕 파산이 보장되어 있는 유토피아적 공동체에 불과”(곽노완, 2006: 73)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이론적 흐름은 여전히 국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협소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낭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맞서려 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을 뒤집어 적용할 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의 이론적 전제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볼 뿐 아니라 사회를 그런 인간의 단순한 집합체로 바라본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의 그물망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서로 돕고 보살피는 호혜의 관계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뿌리깊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고민은 자본주의를 낳은 산업화에서 시작할 뿐 그 이전에 훨씬 더 오랜 역사가 존재했다는 점을 무시한다. 더구나 이런 시각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서로 횡단하며 대화하고 연대할 가능성을 차단한다.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현재의 흐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현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진하는 사회개혁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국가역할의 약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통합발전모델(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이 “시민사회부문의 특정한 행위자에게 빈곤한 공동체의 이익과 미래를 대표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민중부문에 존재하는 자활적 에너지를 국제금융공동체의 신자유주의적 규범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책무성·참여·역량강화(empowerment)라는 좋은 가치를 내세우는 거버넌스와 통합발전모델이 결국은 시장경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김성현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예로 들며 ‘사회적 경제의 영리화’를 우려한다(김성현, 2008). “새로운 원조정책과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에 자본가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비공식적인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에서 영리적 이윤을 ‘거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 특수한 규범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 화폐가 교환되는 사회영역이다.…사회적인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시장의 논리는 공공성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영역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진보적 담론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경제에 대한 국가의 탈개입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김성현, 2008)
그렇다면 이런 비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가 변하면 새로운 정치·경제적인 구조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할까? 김창진에 따르면, 1905년 혁명 이후 러시아는 협동조합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쟁과 혁명, 유례없는 물가 폭등과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위기는 농민들의 협동조합 구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도시에서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성장을 불러왔다. “1917년 2월혁명 전야의 러시아 협동조합운동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전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거대한 대중(인구의 약 1/3~1/2)을 포괄한 사회경제운동으로 성장했다. 러시아 협동조합은 양적으로(단위조합과 그 회원 수에서) 세계 제일임을 자랑했다.”(김창진, 2008: 29)
협동조합운동을 이끌었던 지식인들은 협동조합이 대중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한편으로 자주성과 상호부조의 이념을 널리 선전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민의 조직화에 집중”(김창진, 2008: 113)해야 한다고 봤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조건이 협동조합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오랜 짜르 지배를 거치면서 대중의 의식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협동조합의 성장 이면에 나타나는 ‘어두운 측면’이나 ‘성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러시아 협동조합은 자금력이 부족했고, 실무 능력이 신통치 않았으며, 자주성이 불충분했고, 직원이 적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조직의 의미와 과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부유층이 주인 노릇을 하곤 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보기에 이 모든 단점들은 주로 농민과 노동자들의 의식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활동가들이 보기에 가장 시급한 일은 ‘연대의 원칙을 보급’하는 일이었다. 많은 문맹자들이 의식있는 회원으로서 협동조합 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펼쳐야 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분야가 인민들의 계몽사업이 되었다.”(김창진, 2008: 148).
그래서 이들은 ‘의식적인 시민’을 만드는데 협동조합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화·계몽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문화·계몽 사업분야에는 도서관, 독서실의 건립, 방과 후 교실, 강의, 간담회, 연극, 음악회, 축제 등의 조직, 인민회관, 문화·계몽센터, 상호부조 조직의 설립 등이 포함되었다. 협동조합이 전개한 비경제 활동의 과제는 단지 협동조합을 선전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농촌 주민들을 계몽하고 그들의 도덕 수준을 제고하는 것까지 포함했다. 그 중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미래 농촌 문화생활의 중심인 인민회관의 건립이었다. 인민회관(‘인민궁전’)의 설립에는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뿐 아니라 구베르니야 젬스트보와 심지어 읍 단위 촌회까지 참여했는데, 이는 그 사업이야말로 모든 다른 활동을 위한 기반이자 결실이었기 때문이다.”(김창진, 2008: 149) 이런 공간을 통해 협동조합은 자신의 성장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이 협동조합에 관한 레닌의 생각까지도 바꿨다는 점이다. 처음에 레닌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사회의 작은 섬’에 불과하다는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협동조합을 신경제정책에 적응시킬 것이 아니라 신경제정책을 협동조합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왜냐하면 레닌은 자본주의 경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닌의 죽음은 이런 깨달음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했고 협동조합의 원리를 획일적으로 러시아 사회에 적용하려고 한 시도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레닌은 협동조합을 ‘집단적 자본주의제도(collective capitalist institutions)’로 생각하고 그 이사회에 거부권을 가진 정부의 대표를 임명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인민은행을 국영은행에 합병시켰다. 1919년까지 소협·농협·신협은 그 지역의 모든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코뮌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소협이 주요한 배급기구가 되었으나 자율성은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워바스(J.P. Warbasse)가 서술한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이 정치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자발적인 운동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레닌은 곧바로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고 ‘협동조합의 관점을 잃어버려’ 신경제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고 술회했다.…그러나 일단 자율성이 파괴되어 버리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레닌은 깨달았다. 그는 만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공산당은 협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버챌, 2003: 87)
그런데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진행된 협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논쟁은 흥미로움을 준다. 20세기 초반 러시아 협동조합운동은 세 가지 경향, 즉 동업조합주의, 순수협동주의, 사회주의 경향을 띠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향이 서로 논쟁을 벌이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논의했다. 동업조합주의자들은 협동조합의 원칙이 근로농민조합에서 가장 잘 구현되고 동업조합이 자본주의의 위험에 대처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생산조합이 경제에 도덕적·이상적 요소를 도입하고 상호연대의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업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거부하고 협동조합 “경제적 이익과 도덕적 이해를 결합시킴으로써 인간 사회에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독자적 사회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순수협동주의자들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어떠한 변화도 전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동조합이란 다양한 계급들 사이의 연계이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우호적인 협력을 위한 중립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협동조합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협동조합이란 “최고 유형의 사회주의, 즉 아나키즘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김창진, 2008: 30~40).
이런 세 가지 경향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차야노프(A. Chayanov)같은 뛰어난 농경제학자가 출현했다. 차야노프는 농업이 자연과 맺는 특수한 관계를 인정 “그에 따르면 농업생산은 농기업의 확대에 자연적 한계를 설정한다. 만약 광범위한 영토에서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주인은 그 공간에서 실로 거대한 도구들을 옮기고 다녀야 한다. 경영 규모가 크고 경작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농산물들이 더 긴 거리를 거쳐 수송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경영 비용은 물론 개별 생산품의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김창진, 2008: 59~60).
하면서 협동조합을 통한 농업의 수직적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차야노프는 그런 농업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농이고 협동조합을 통한 농기업이 이를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차별적 최적화를 주장했다. 농민생산협동조합은 기술적 진보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구조를 최적조직화의 경제적 효율성에 맞춰 쇄신해야 한다. “그는 ‘조직화 계획’을 각각의 농업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개별적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정에 가장 적합한 규모로 조직화한다면 농업에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경영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김창진, 2008: 65) 그리고 차야노프는 협동조합의 실패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의무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태도”(김창진, 2008: 70~71)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협동조합의 문화·계몽활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에게 협동조합은 두 가지 원칙의 통합이었다. 한편으로 협동조합은 조직·경제 형태로서 협동조합 기업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광범위한 사회운동, 더 정확히는 ‘각자 자신의 이념을 가진 운동들’이었다.”(김창진, 2008: 71)
이런 차야노프의 계획은 협동조합 조직의 단일화나 농업 집산화를 주장하는 레닌과 스탈린의 계획과 충돌했고, 결국 그는 반소비에트 혐의로 체포되어 억압을 당했다. 러시아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그 경험은 ‘실패의 교훈’을 남겼다. 즉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사고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는 표준화되고 중앙집중화된 틀을 강요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이 자신의 토대를 다지려면 협동조합의 활동에 매몰되지 말고 문화·계몽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만이 아니다.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유대인 아나키스트들과 이탈리아 아나키스트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안공동체를 만들어갔다. 특히 유태인 아나키스트들은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언어(이디시어)와 전통(유태교)으로 묶인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들은 협동조합 건설에 열중했는데 신발가게, 빵집, 의복공장, 학교 등 다양한 직종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회원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클럽, 협동조합, 상호부조모임 등을 조직하고 강연, 피크닉, 콘서트를 후원했으며 파리코뮨 기념일(3월 18일), 노동절(5월 1일), 헤이마켓 순교자들의 처형일(11월 11일)을 기념하며 일종의 대항문화를 형성했다. 이탈리아 아나키스트들도 오케스트라와 연극모임을 가졌고 피크닉(picnic)과 소풍, 강연과 콘서트를 즐겼다. 피크닉은 단순히 먹고 마시며 춤추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운동을 위해 돈을 모으는 중요한 행사였다. 뉴욕과 뉴저지의 아나키스트들은 증기선을 빌려 허드슨강을 타고 올라가는 소풍을 떠났고 비어마운트나 다른 시골지역에 도착할 때면 먹고 마시며 아코디언과 만돌린을 연주한 뒤 항상 기금을 모았다(애브리치, 2004)
 
3. 시장경제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경제‘운동’의 필요성
앞서 얘기했던 비판들은 단지 기우(杞憂)일 뿐일까? 그런데 이런 우려는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편에서도 얘기되고 있다. 19세기 이후 사회적 경제가 발달해온 한 축을 살펴보면 그것이 성급한 걱정이라고 볼 수 없는 현실적인 근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공제조합들이 공공복지 영역으로 편입되어 갔으며, 각종 노동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들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통한 시장의 기업이 제공하는 편익보다 우월한 체제가 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그리고 다양한 결사체 조직들은 애초의 결사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잃은 채, 시장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을 유일한 조직의 존재이유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장원봉, 2008: 205) 더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운동이나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편에서도 두터운 현실의 벽에 막혀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를 분석한 글은 IMF 외환위기 이후 사람들의 의식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통사람들의 의식이 경쟁과 효율,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되어 경쟁력 키우기를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인다는 분석이다(주성수 외, 2008: 58).
또한 협동조합 운동 내부의 구조도 취약하다. 김흥주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충남 홍성의 풀무생협 생산자 회원 285농가를 설문조사하고 난 뒤 생산자들의 가격만족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이념보다 이윤동기에 따라 참여하는 생산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념이나 소신보다 생존전략의 한 방식으로 친황경농업을 선택한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정부는 실적 위주의 친환경농업정책을 펴나가고, 풀무생협은 정책적 지원에 기대어 조직적 외형 확장에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생산자의 관리나 규율은 소홀하게 되고, 소비자와의 관계적 신뢰도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홍주, 2008: 26) 더구나 땅값 상승이 유기농민을 압박하고 토박이농부들이 고령화되는 현상 역시 농촌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녹색평론 100호 기념좌담).
도시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생협이 대중의 일상 속으로 더욱더 깊이 스며드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물든 대중의 욕망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생협운동이 ‘웰빙’바람을 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대중을 자기 삶의 주체로 만들지 않고 ‘소비자’로서의 의식을 강화시킨다. “지역 생협의 홈페이지에는 들어가지 않고 물품 주문 사이트에만 들어오는 조합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기가 어렵다. 그들은 생협의 운영진과 사무국을 서비스의 공급자인 듯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말하자면 매달 일정한 조합비를 냈으니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클라이언트 의식이다.”(김찬호, 2008: 146)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회적 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한 단위로서 협동조합운동은 단순히 협동조합에 머물지 않고 협동조합‘운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에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이런 운동적 관점은 일찍이 협동조합운동에 주목했던 사회주의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의 자생성을 강조했던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토리노동맹(Alleanza Torinese)이 주도했던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서 사회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협동조합운동은 생산의 영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지만 소비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의 사회주의적 의미를 정제·제련하는 거대하고 인상적인 실험실”(그람시, 2001: 77)이기 때문이다. 그람시는 대중의 자발성과 혁명적인 지도를 결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엘리트와 대중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맑스주의자들과 차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그람시는 대중문화의 지배언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항 헤게모니가 새로운 소통구조를 통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홀럽, 2000: 175). 즉 언어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도 협동조합에 주목하는데, 그는 사회주의의 국가주도, 관주도 경제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란 “산업 생산이라는 조건 속에서 인간들의 관계가 매개자 없이 직접적이며 인격적인 즉 인간적인 성격을 띠는 상태”(폴라니, 2002: 86)라고 봤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폴라니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꾸리는 ‘삶’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콩나물 교실에서 받는 교육’ 혹은 ‘뒷골목 문화’ 그 이상이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좋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우긴다면 정신이 나갔거나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로 간주될 것이다. 자신의 생산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다른 이들의 장사를 망치고 결국은 자신의 장사도 망치는 짓이 된다.”(폴라니, 2002: 93)
그리고 그런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는 사물의 표피적인 관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관찰하는 ‘내면 조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의 필요 욕구와 노고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의 필요 욕구와 고통과 노고를 느끼고 경험하며 그의 내적 자아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내면 조망’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있는 외부적 조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외부적 조망을 통해서는 경제를 이루는 세 요소 가운데 생산 수단의 문제에만 이를 수 있으며, 경제 생활의 다른 두 요소는 ‘내면 조망’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조망 아래 있는 것이다.”(폴라니, 2002: 106)
그런데 이 내면 조망은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폴라니는 “노동조합, 산업 결사체, 협동조합, 사회주의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폴라니, 2002: 110)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폴라니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조합의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들은 매일 노동계급 여성들과 만나며 그들이 활동하는 공동체의 모든 주민과 관계를 맺어나간다. 따라서 조합의 지도층을 인도하고 비판하며 충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성원들의 필요 욕구를 '내적으로 조망'하는 기관인 것이다.”(폴라니, 2002: 113~114) 앞서 얘기한 그람시처럼 폴라니는 협동조합의 의미를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에서 찾았다. 그리고 폴라니는 내면조망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호간의 욕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운동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금 확립하는 것이다.
 
4. 교육과 연대, 미래와의 소통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자에서 삶의 주체로의 전환이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자조와 자기책임의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해 생활 속에 확립된다. 이 민주주의는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관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는 이런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교육이 경쟁과 승자독식을 가르치고 학연·지연·혈연이 사회적 관계망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1인 1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조차도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 장을 통해서만 대중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벗어나 민주적인 주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요즘 얘기되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역시 그 윤리성은 소비자의 의식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풀뿌리 운동과 풀뿌리민주주의는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풀뿌리운동은 일상의 문제들을 대중이 스스로 처리하고 결정하며 수동적인 대중이 능동적인 정치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커다란 힘을 기르지 못했지만 풀뿌리운동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운동이나 활동가는 민중을 계몽하고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돕는 역할을,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맡는다. 민중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운동은 민중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시작하고 민중에 대한 낙관이나 비관을 미리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상식에서 시작해 전체적인 사회구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민운동의 토대를 쌓은 솔 알린스키(Saul Alinski)와 민중교육의 산파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aire), 씨의 사상을 확립한 함석헌, 생협운동의 정신을 다진 장일순 등은 이런 풀뿌리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다졌다. 이들 네 명의 사상가는 각기 비슷하지만 다른 장에서 자기 활동을 펼쳤다. 프레이리는 브라질에서 추방된 이후 미국과 세계를 돌며 민중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고, 알린스키는 미국 내 지역을 돌며 빈민조직화에 힘을 쏟았다. 장일순은 원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각종 지역운동을 벌이는 한편 민청학련 등 민주화 운동에 도움을 줬고, 함석헌 역시 곳곳에 강의를 다니며 민주화운동의 불을 지폈다. 이렇게 달랐지만 시공을 초월해 서로가 만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장일순이 프레이리를 읽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던 장일순이 알린스키를 접했을 가능성도 높다. 장일순은 가톨릭센터에서 함석헌 등의 각종 지식인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중요한 문헌들을 번역해 보급하며 이른바 ‘원주캠프’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니 함석헌도 이런 자리를 통해 알린스키나 프레이리의 이론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하승우, 2008b).
그리고 풀뿌리 운동은 민중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민중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때때로 접촉한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닥으로 긴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상식, 전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며 민중을 모시고 살릴 때 가능하다. 단순히 민중을 일방적으로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배울 때 진정 민중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운동은 사람들이 서로 울고 서로 울리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민중이 꿈틀거리며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지원한다.
사실 생협이 구성하는 만남과 관계의 장 역시 그런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의 활동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생협의 관계망이 정말 생활재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을 심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굴을 익히고 맞대며 서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있는가? “생산자 스스로 철학적 교육자가 되어 지역농업변화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농민과 함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접목을 연구하여 현실적인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농민 일일교사제, 농촌봉사, 체험학습, 노작교육, 산촌유학 등……)을 만들어 진정한 ‘얼굴있는 농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할 수 있다. 현재로도 충분히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도농교류, 1교1촌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학교급식이 교육과 접목되는 학교교육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학교자치)의 몫이며, 도시학생들이 굳이 대안학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지방학생과 교환학습을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빈파, 2008: 260).
작업장과 매장 내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는가? “사회적 기업의 수익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의 달성과 사회적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적정한(미리 경정된) 수익(또는 자원획득)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적정한 수익 또는 자원획득의 방법으로 내부유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내부유보만으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경우까지 내부합의를 통해 적절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내부유보를 전혀 없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와 같이 금전적 수익은 전혀 없게 하고(내부유보를 없게 하는 것) 사회적 가치 달성만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부유보는 없어지고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자원은 필요할 때마다 관계자들로부터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반대의 경우는 관계자들로부터의 자원획득을 없애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규모를 미리 합의한 후 내부유보(사업수익)를 통해 모든 자원을 획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결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내부유보와 관계자들로부터의 자원획득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상훈, 2008: 174)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운동의 시초라고 보는 로버트 오웬(R. Owen)은 『새로운 사회에 관한 의견』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영국의 공장에 생명 없는 기계를 널리 받아들인 뒤에 거의 예외 없이 인간은 부차적이고 뒤처지는 기계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육체와 정신이라는 원재료보다 나무와 철같은 원재료를 개량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쏟아져 왔습니다. 이 주제에 적절한 관심을 쏟기만 하면 여러분은 부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인간이 여전히 많이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겁니다.” 오웬이 뉴라나크에서 시도한 공동체 건설은 단순히 협동노동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 오웬은 그곳이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장이어야 한다고 봤고,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오웬은 마을 한가운데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새로운 시설’(new institution)을 만들었다. 이 곳에는 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빈민과 노동계급의 아이들이 모여 미래의 가능성을 기르고 자신의 참된 본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오웬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만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빈민과 노동계급에게 가하는 폭력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해소되고 사회적 경제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협동조합에 참여시키는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역량도 부족하다. 세대간의 단절을 넘어서 소통과 학습의 언어를 창출하는 힘은 어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고 삶을 매력적으로 가꾸는노력에서 나온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평생학습시대를 살아갈 어른들 자신에게 절실한 자질이다.…대안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존의 교육과 다른 세계관과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같은 것을 갖게 된 것은 보람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는 결국 대안적 사회와 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김찬호, 2008: 154)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른 자신의 ‘사회적 시장’,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자신을 적응시킨다면 그것은 자신의 기반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레츠(LETS)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밭레츠가 지역통화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즉, 품앗이만찬 등의 공동체 행사를 통해 타지에서 이주해온 신규 회원의 정착을 돕고, 건강한 이웃관계를 형성했으며, 노인, 주부 등 유휴노동력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과 재능을 학습하는 등 자기개발 기회도 마련해주었다. 또한 재활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자원낭비를 막고 나눔과 공유의 정신을 실천에 옮겼으며, 한밭레츠를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고, 공동체와 생태계 원리를 따르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데도 적지 않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박용남, 2008: 23)
, 마을만들기운동 등을 통해, 그리고 친환경급식이나 로컬푸드만이 아니라 주거, 보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망의 구성에서는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다양한 지역단체들도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의 망은 국경선을 넘어 확대될 수도 있다. “농장의 고된 노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남반구의 민중들이 바로 이 공정무역의 과정에서, 합의에 기초한 ‘조합’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자신들이 처한 조건과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주체로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들 앞에서 감히 열 수 없었던 입을 열어, 자신들이 처한 처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정무역운동을 통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차미경, 2007: 244); 하지만 이런 소통과 만남에도 일정한 원칙은 있다. “지향해야 할 지역자립의 경제(中村 1998)는 폐쇄적인 자급자족경제가 아니다. 지역자립사회가 서로 연대하는 것이다. ‘일본 국제볼런티어’의 대표였던 이와사키 슌스케(岩崎駿介)의 “인간의 순환을 열고, 물건의 순환을 닫는다”고 한 표현이 생각난다. 대량무역을 그만두는 대신에 지역의 자립성을 높이고, 사람 사이에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량·광역 유통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환경부하를 크게 한다. 무역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의 철광석, 대량의 석유, 대량의 곡물이 장거리수송되는 사회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건전하다. 특히 식량은 ‘식량주권’이 기본이며,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무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식량자립을 기본으로 하면서, 페어트레이드에 의해서 그것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기요시, 2003: 210)
그런 관계망의 확대가 공동소유의 영역을 확대시킨다면 그것은 새로운 노동과 거래(trade)의 원칙을 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운동은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협동조합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가? “생태지역의 인간활동과 자활공동체의 주된 사업은 둘 다 ‘돌봄의 노동’과 관련된다. 현재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노동은 간병, 집수리, 재활용, 청소 등 사람-사람간 서비스(복지 서비스), 사람-자연간 서비스(환경 서비스)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더 열악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지역통화 등 생태적 교환체계에 의지할 수도 있다. 둘째, 생태지역과 자활공동체 모두 공동체로서 지역의 성격에 대한 논구를 필요로 한다. 분명히 생태지역은 사람과 자연의 호혜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지역성 회복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의 정착을 위해서는 특히 농산어촌의 지역특화적 사회적 기업이나 장소 공동체적 사회적 일자리의 개발 등 지역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한상진, 2008: 122)
새로운 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새로운 대안을 구성하고 있는가? “지난 세기하고는 다른 21세기의 사회적 경제는, 마찬가지로 지난 세기와 다른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맞물려 있다. 먼저, 새로운 사회운동은 그 운동의 주체에 있어 계급과 노동자 중심이라는 기존 사회운동의 범위를 넘어선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는 오히려 주변인(minority), 청년, 여성같은 고도 산업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생활인’이고,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생활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며,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또 운동의 영역에서 기존의 사회운동이 노동운동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생산의 문제에 한정됐다면, 새로운 사회운동은 환경·인권·평화 등 삶의 전체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조직방식에서 소수의 지도층이 통솔하는 서열형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개인간의 그물형(network) 조직을 형성해간다. 21세기의 사회적 경제 또한 전세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운동과 조우하면서 운동의 주체와 영역과 방식을 새로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김기섭, 2008: 151~152)
연대가 가능한 자신의 사상적 지평을 넓히고 있는가? “인간관계 훈련이나 소통기술 워크숍 같은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생협의 커다란 비전을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하는 것이다. 생각을 넓어지고 벅찬 미래를 상상하고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과 사소한 갈등들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끊임없는 학습으로 의식수준을 높이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가는 운동을 요구한다. 그것 없이는 활동가의 폭이 결코 확대될 수 없고, 차세대 리더십도 육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생협연합회의 교육도 문명과 사회의 거시적인 흐름을 읽으면서 생협의 위상을 짚고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더욱 깊고 넓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김찬호, 2008: 141)
협동조합운동은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한다. 협동조합운동의 목표는 세계평화와 사회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글래스고 대회에서 선언되었듯이 “한편으로는 ‘모든 국가들 간의 평화와 선의를 유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직된다면 국제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는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동에는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운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시장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야말로 전쟁의 근원이고, 반면에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의 인간의 이해를 조화시키고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교역을 기초로 한 시스템이 곧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버챌, 2003: 78~79)
어려운 시기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그것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고민 역시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운동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줄 것이다. 함석헌이 말했듯이 “한 시대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결코 개인행동의 타락이나 어떤 제도의 깨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사회가 어지러워진 결과로 오는 것이다. 어지러움은 그보다도 전체의 산 통일이 깨지는 데서 온다.”(함석헌, 1979: 277) 그렇게 고난을 겪으며 회복된 자의식은 개인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 전체의 통일을, ‘하나’의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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