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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온실가스 규제 관련 글

 
http://ecotopia.hani.co.kr/62775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61298.html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발효됐지만…곳곳 ‘구멍’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2012.11.19 19:23)
시행령 공포로 2015년부터 도입
3년간 무상 공급 뒤 유상 할당
남는 무상 할당량 이월 허용
배출량 검증기관 감독 허술 등
산업계 거센 반발로 제도 왜곡
제구실 할까 우려 목소리 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설계 작업이 지난 15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09년 말 국회를 통과한 지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제철, 발전, 시멘트, 제지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사업장을 가진 업체들과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은 2015년부터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의 한도를 배출권으로 할당받는다. 배출권은 거래제 시행 초기 3년 분량은 무상 공급되며, 2018년부터 부분적으로 경매 등을 통한 유상할당이 도입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는 적게 할당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한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펼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한다. 할당이나 구매로 확보한 배출권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 평균 가격의 3배(톤당 최대 10만원)를 과징금으로 내는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법과 시행령 규정을 뜯어보면, 배출권 거래제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할 만한 대목도 적지 않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피해보려는 산업계와, 새로운 차원의 산업 규제인 거래제 운용에 최대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두려는 경제부처들에 의해 왜곡된 결과다.
대표적 왜곡 사례는 산업체 생산 시설의 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사후 조정 규정을 만들면서, 할당량 추가는 시설의 신설은 물론 증설과 사업계획 변경, 생산품목 변경 때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할당량 취소는 전체 시설이 폐쇄되거나 1년 이상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비대칭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시험 시행기간의 성격을 지니는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전량을 무상할당하고 이를 다음 계획기간으로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배출권 거래제 설계 작업에 참여한 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1차 계획기간은 시행 초기인 만큼 배출권이 과다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간에 남는 배출권을 차기로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이후의 배출권 거래제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 배출권 전량 무상할당의 부작용은 유럽연합이 한국보다 앞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비싸게 얻은 교훈이다. 유럽이 전해준 이 교훈은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배출권 거래제 ‘주무관청’인 환경부나 정부연구기관에서 배출권 거래제 설계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할당”이라고 말한다. “전량 무상할당을 하더라도 할당을 잘해서 관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주무관청이 제대로 된 할당과 엄격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검증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거래제 관련 법률 제정 실무를 맡았던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서진희 과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기관이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검증기관의 중요성은 앞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대목이다. 독일 환경, 자연보전 및 원자력안전부의 배출권 거래 총괄 디르크 바인라이히 국장은 “배출권 거래제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배출량 데이터의 확보이며, 할당뿐 아니라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레그 바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도 한국 배출권 거래제 성공을 위한 조언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강력한 검증”을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배출권 거래제 설계도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 검증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경고나 업무정지 등은 허용하지 않고 취소만 허용해,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사실상 아무 조처도 할 수 없도록 주무관청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것이다.
주무관청이 배출량 검증기관의 선정과 감독에서부터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할 때 검토해야 하는 서류에 이르는 세세한 사항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까지 경제부처들과 협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나, 시행령 입법예고 때는 주무관청이 독립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던 할당결정심의위원회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을 관련 부처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위촉하도록 바꾼 것 등도 문제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을 위한 후속 협의와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더욱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이 앞으로 2년 남은 만큼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규정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영국 산업계 "성장의 색깔은 녹색"
우리나라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산업계가 우리 산업계와 같은 것은 아니다.
영국 100대 기업 중 90여개를 포함해 24만여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국산업연맹(CBI)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국 정치권에서 ‘녹색이냐, 성장이냐’라는 논쟁이 이어지자, 지난 7월 ‘성장의 색깔(The Color of Growth)’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녹색은 성장을 보완해줄 뿐 아니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을 위한 방안으로 이들이 제시한 것은 규제완화나 온실가스 감축 비용 경감이 아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에 “애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수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에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의 밑바탕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머뭇거리다가는 저탄소 경제를 목표로 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의 유럽 배출권 거래제로는 202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저탄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영국 정부에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미래를 보장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영국산업연맹 기업환경국 라이언 켈리 국장은 “영국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는 것은 탄소세나 직접규제 방식과 달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경제적인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설계 참여한 마테스 박사
"산업계 요구 수용 땐 복잡해져, 단순·투명한 규정이 훨씬 공정"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 작업에 참여한 에너지·기후변화정책 전문가인 독일 베를린 외코연구소의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 박사는 지난달 말 사무실을 찾은 한국 기자들에게 “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여러가지 예외 조항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이것들을 받아들이다보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진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할당량 사후 조정 규정 등이 추가되며 복잡해진 사실을 아는 듯 “단순하고 투명한 규정이 정교하고 복잡한 규정보다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규정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20억t에 이르는 유럽 탄소시장의 잉여 배출권 가운데 15억t은 주로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공급돼, 품질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배출권”이라며 “국외 상쇄를 질과 양 두 측면을 고려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배출권 거래제에서 국외 상쇄는 2021년부터 허용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줘서 기업들을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는 “기업들을 끌어당기는 정책도 잘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할 여력이 없다던 독일 철강업체들이 나중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비 지원 프로젝트를 공모하자 ‘30% 이상 감축 가능하다’며 신청한 사례를 소개한 그는 “한국도 배출권의 일부를 경매 등의 방식으로 유상할당해 확보한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기후·에너지 정책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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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9014009
[관가 포커스] 지경부 - 환경부 어색한 ‘상생협정’ (서울, 유진상기자, 2012-08-29 14면)
“국장급 정책 협의 정례화” ‘골깊은 갈등’ 해소 미지수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사건건 잡음이 나오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갈등해소를 위한 ‘신사협정’을 체결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지경부는 산업계를 대변하고,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만나면 서로 으르렁댔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서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부처 장관이 만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도권 다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기준마련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놓고 지경부는 기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환경부는 목표관리제 시행 부처로서 관리 일원화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또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기준을 놓고도 티격태격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보건 업무상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양 부처 관계자는 “부처 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정책협의회는 실무진도 함께 참석해 산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상생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려는 수장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하루 아침에 갈등 요소가 사라지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장관들이 직접 나서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얼마나 관계개선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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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7948.html
‘온실가스 감축 무력화’ 산업계 떼쓰기 너무해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2012.08.20 20:21)
2015년 시행 예정 배출권 거래제
산업논리 밀려 이미 취지 빛바래
제도 완화 잇단 추가요구에 눈살

정부가 2015년 시행 예정으로 설계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 보호 논리에 밀려, 출발도 하기 전부터 실효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산업계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늦추거나 덜어내려는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경제단체 명의로 공동건의문을 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전면 무상할당 기간 연장, 사후 조정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 요건 완화,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 적용 제외 등을 요구했다.
17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도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입법예고안에 2017년까지로 잡은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할 것과 할당 과정에 산업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요구들”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애초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됐으나, 법 제정과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오는 동안 산업계의 요구로 시행 시기가 2년 늦춰지고, 배출권 할당량의 사후 조정과 계획기간(1차 2015~2017년, 2차 2018~2020년, 3차 2020년 이후) 사이의 이월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가운데 산업체 시설 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사후 조정을 허용해주면서, 할당량 추가는 시설의 신설은 물론 증설 때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할당량 취소는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비대칭적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계 논리로 배출권 거래제가 첫발부터 왜곡된 대표적 사례다. 또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으로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일반적으로 제도 시행 초기의 배출권 할당이 느슨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처럼 산업계의 요구로 제도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무상할당 기간 연장 등 추가 요구를 계속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 전문가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조홍식 서울대 법대 교수는 17일 공청회에서 “현재 법과 시행령 안에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많은데 산업계의 부담을 더이상 완화하면, 배출권 시장 참여자에게 제대로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가 성공할 수 없다”고 산업계의 자제를 촉구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은 배출권 할당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재 법과 시행령에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배출권을 늘려 받으려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어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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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2789.html
환경단체-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2라운드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2012.07.16 20:18)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법률 지난 5월 국회 통과…아시아 첫 도입
주무기관·배출권 할당기준 방법 등 핵심사항 담을 시행령 입법예고 앞둬
산업보호 논리에 밀려 부실화 우려, 환경단체 “후퇴 안돼” 정부에 의견서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모범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한국.” “한국이 역사적인 기후변화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2일, 2015년부터 국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앨버트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각기 트위터에 올린 한국에 대한 찬사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도 아닌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산업계에 강제감축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만장일치와 다름없이(151명 출석에 찬성 148·기권 3·반대 0) 가결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할 만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쏟아진 찬사가 합당했는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법에는 주무 기관, 배출권 할당 방법 등 배출권 거래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항들이 빈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배출권 거래제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미뤄둔 배출권 거래제 관련 핵심 내용들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이 막바지 조율중인 이 안에 모두 정리돼 담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으려는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도가 드러나는 셈이다.
시행령에서 정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권 할당 방법과 기준 △유무상 할당 비율과 무상할당의 기준 △제도 운영을 담당할 주무관청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과 발전부문 적용 △제도 도입 이전 감축실적과 외부에서 벌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쇄의 인정 △제3자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 개입 등을 꼽을 수 있다. 하나하나가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과 규제 강도를 좌우할 수 있어, 배출권 거래제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환경단체들과 온실가스 강제감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산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지점들이다.
관계 부처들 사이에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제도의 핵심인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실무와 배출권 거래제의 집행과 운영을 어느 기관에서 맡느냐이다. 지식경제부는 관련 부처들이 부문별로 업체들을 나누어 관장하는 방식을, 환경부는 단일 기관이 맡는 방식을 각기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 기업과 업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 운영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산업·발전 부문의 주무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도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혼선과 이중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재의 목표관리제와 같은 부문별 관장체제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녹색을 위해 성장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부문별로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부문간 형평성과 일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논리로 맞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업체에 배출권 할당에서 과태료 부과에 이르기까지 단일기관에서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배출권의 등가성이 위협받아 배출권 거래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도 “부문별 관장체제 주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공정한 운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주무관청의 일원화를 선호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관장기관별로 관리와 규제의 강도가 다른 경우, 기업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일원화가 되더라도 지경부와 같이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초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해 온 산업진흥부서는 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사이에는 국내 산업 보호 논리에 밀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부실 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정부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법률의 많은 조항이 이미 약화됐는데, 하위법령 제정에서 다시 후퇴하면 제도 도입의 정당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국가 중기감축 목표에 상응하는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의 명확한 설정과, 이에 따른 엄격한 배출량 할당을 꼽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으로 설정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장부상의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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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경부 ‘밥그릇 싸움’ 감사 청구 비화 (경향, 목정민 기자, 2012-07-01 21:50:59)
ㆍ온실가스 감축 감시 놓고 중복투자 예산낭비 논란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둘러싼 부처 간 힘겨루기가 감사원 감사 청구로 비화됐다.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환경부는 지식경제부가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자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경부가 당초 합의를 깨고 독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반발했다. 지경부는 그러나 “별도로 기업을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5월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시스템은 기업·발전소 등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산해 목표에 맞게 감축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미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국가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GIR)을 구축해 놨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 장비 구축에 지금까지 27억원이 들어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부처별 온실가스 업무를 통합한 뒤 부처별 별도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지경부의 독자 시스템 구축은 예산 낭비”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내부용”이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을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온실가스 감시 업무를 어느 부처가 주도할 것인가를 둘러싼 부처 간 힘겨루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된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의 중요성도 커진다.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지경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역시 기업과 관련된 일이라며 다른 부처에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이미 국가 예산을 들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감시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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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기업에 1조5000억 원 뿌렸다! 얼떨결에! (프레시안,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2-05-31 오전 9:07:57)
[초록發光] 끝물 국회의 헛발질, 배출권 거래제
관료들의 힘은 대단하다. 임기가 거의 끝난 18대 국회가 막판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여 통과시킨 법률 중에 배출권 거래제가 있었다.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내의 복잡한 논쟁 속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한때 흘러나왔던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부는 온실 기체를 줄이면서 동시에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극적인 로비를 펼친 결과이다.
정부가 되었든 혹은 국회의원이었든, 자신이 발의한 법률이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 당장에 우리 연구소가 법안 작업에 참여했던 조승수 의원실의 에너지복지법안은 어떤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 정도로 중요했고, 난방비 부족으로 가스 버너를 켜다가 화재 사고를 당한 장애인 가족에게는 더욱 시급한 법률이었다.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복지법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은 배출권 거래제법보다 결코 뒤지지 않다. 그러나 이런 법률 통과에 결코 정부 관료들이 나서는 일은 없었다. 복지 확대보다는 배출권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입맛에 맞는 일일 게다. 언론 기사를 보니, 18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발의된 1만4762건의 법안 가운데 43.9퍼센트인 6489건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 될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 복지법도 그 중의 하나며, 배출권 거래제는 관료 막판 로비로 극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환영할 만한 것일까? 온실 기체 감축을 위해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배출권 거래제가 대기라는 공유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 배출자에 대한 면죄부, 금융 자본의 투기 공간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예상된다는 점에서 반대해왔고, 국회 기후변화특위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장주의와 관료의 적극적 로비 속에서 이런 소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확인해본 국회 법안 심사 보고서에서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예 언급되지 않는 점이 씁쓸할 뿐이다.
여기서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원론적으로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의 구체적인 설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가정(家庭)으로부터 대기업으로 부의 대규모 이전―강탈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무수한 강탈 행위를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의 전기 요금을 거둬 대기업에게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명분으로 이것이 정당화되었지만, 이제는 온실 기체 감축과 녹색 성장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강탈 행위가 정당화될지도 모른다.
우선 외국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한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 국가 단위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유일한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참고로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상의 의무 감축 국가로,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 가격 메커니즘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5년까지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다가 무산된 후, 2008년 9월에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률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서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부문은 2010년 7월부터 탄소 시장에 진입하여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대 배출 수준으로 온실 기체를 감축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탄소 크레디트를 구입하여 벌충해야 한다. 법안이 제정되기 전인 2008년 초반 뉴질랜드 지속 가능성 협회의 계산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교토의정서의 감축 목표에서 31퍼센트를 초과했다. 전 지구적 위기라면서 온실 기체 감축을 결의했지만 오히려 온실 기체 배출을 증가시켜온 많은 선진국들의 모습 중에 하나다. 진작부터 교토의정서상의 감축 목표는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뜨거운 쟁점은 뉴질랜드가 목표를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 크레디트 구입 비용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의 협회의 계산에 의하면 배출권 가격을 톤당 30달러로 가정하였을 경우(현재는 이보다 훨씬 폭락해 있지만), 뉴질랜드의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3.7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누가 내는 것이 맞을까? 교과서적인 정답은 이미 존재한다. '오염자 부담 원칙'. 배출을 많이 한 사람이 그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도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이유로 그 부담을 엉뚱한 곳에 전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설계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013년까지 지불될 비용은 총 44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가정, 중소기업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들은 전체 비용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40억 달러를 부담할 예정이지만,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 기체 양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반면에 대규모 산업과 농업(전체 배출량의 50퍼센트가량이다)이 부담하는 비용은 각각 2억 달러로 한정되어 있었다. 무상 할당, 탄소 집약도에 따른 할당, 탄소 시장 진입 시기의 연기 등에 소위 '전환 조치'의 결과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2009년에 뉴질랜드 의회 특별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야당인 뉴질랜드 노동당은 일반 시민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대규모 배출자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뉴질랜드 녹색당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사상 세금 납부자로부터 대규모 오염 유발자에게로 부의 이전(transfer)가 가장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집권 여당인 국민당 정부와 의회는 자국 내 기업이 탄소 비용을 피해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러한 비판을 무시했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어떨까? 우선 한국은 뉴질랜드와 다르게 교토의정서상의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다.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당장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2012년 말 교토의정서상의 탄소 회계의 정산을 앞두고, 비용 부담을 두고 사회적 쟁투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가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하는 원론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에서 문제를 찾자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상 할당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규제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정부가 온실 기체 배출자(기업)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온실 기체를 배출해오던 것에 비해서 온실 기체를 측정, 보고,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위반할 때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이를 규제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과는 멀다.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을 탄소세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수는 704개로서 총 1.58억 이산화탄소톤(tCO2)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이 과거 배출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것인지 또한 이 배출 실적을 모두 인정해줄 것인가는 또 다른 쟁점이 되겠지만, 일단 받아들이자.
국제 탄소 가격이 요동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 10달러로 가정해보면, 어림잡아 1조5800억 원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발생한다. 최초 시기에는 이것의 95퍼센트를 무상 할당할 예정이라고 하니, 1조5000억 원 규모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기업들에게 배분되는 것이다. 반대로 톤당 10달러라는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704개 사업장의 기업들은 1조5000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유상 경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비슷한 금액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반대로 정부는 그 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세금을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만큼의 경제적인 부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배출권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온실 기체 저감에 성공할 경우에 그 만큼의 남는 배출권은 곧바로 이익으로 남아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비용/이익은 소비자나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주식 시장에서 관련 주의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배출권의 무상 할당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부의 이전 혹은 강탈을 야기할 수 있다면, 온실 기체의 측정, 보고 및 검증 과정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대상 사업장과 기업들의 온실 기체 배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행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지식경제부가 선호하는 에너지 구입 단계의 데이터 확보 방식으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가 선호하는 굴뚝에서의 배출량 측정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측정, 보고, 검증하는 행위가 배출량 톤당 얼마씩 하는 재산권을 확정하는 일이며 대단히 전문적 행위로서 외부에서 쉽게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법률은 기업들의 허위 보고 시 처벌하고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상 이런 법적 장치가 항상 적절히 작동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많지 않다. 정부와 기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감시운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장은 이러한 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배출권의 초기 할당 문제일 것이다. 법률의 부칙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때 각 사업장과 기업들에게 무상 할당되는 배출권의 규모는 앞으로 3년간, 즉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배출 실적에 기반을 두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지적처럼 배출권을 최종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해한다면,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배출량을 증가시켜서 보다 많은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에게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온실 기체 배출량은 증가하고, 누군가 더 커진 무상할당량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있기는 하겠지만.
2012년 5월, 국회 막판에 두드린 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듯하다. 이 글에서 내가 분석하고 비판한 것이 맞다면,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위기의 명분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강탈 행위의 합법화이다. 적어도 하루 빨리 유상 할당으로 전환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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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저격수 박영선,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프레시안, 김병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연구소 연구교수, 2012-05-17 오전 8:28:35)
[초록發光] 배출권 거래제, 정치학이 필요하다!
지난 2일 국회는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기업들은 온실 기체 배출 목표량을 할당받은 후, 이를 탄소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에 실패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초과 배출분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명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라는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는 한 국가의 주요 오염 유발자들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설정한다는 면에서 총량 규제의 측면을 갖고 있지만 오염 유발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만큼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시장 기반 규제이다.
미국에서는 교토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한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옹호했다는 점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안으로 생각되곤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부 환경 단체는 배출권 거래제가 총량 규제의 측면이 있고,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전 지구적 기후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진보적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것이 함축하는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환경 규제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의 클리셰
흔히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1969년 존 데일스가 '오염, 재산, 가격(Pollution, Property, and Prices: An Essay in Policy-Making and Economics)'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1990년 미국의 산성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도입되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라는 하나의 경제학적인 정책 도구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기후 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리 흔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의 경제학적 도구가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탁월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 도구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행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네트워크 형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물질적 과정을 동시에 고려해서 파악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 규제나 세금 방식의 환경 규제에 대한 반작용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오염원들에게 배출량을 규제하려는 방식은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 규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 법경제학이 대두되면서 상황은 변화한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보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면 시장이 발생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명령-통제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고 학계에서 지지를 확대해 나갔다.
상쇄 개념의 등장
미국에서 환경 정책이 제도화된 것은 이보다 늦었다. 1963년에 청정대기법이 만들어졌으며 1970년에야 미국 환경청(EPA)이 설립되었다. 청정대기법은 대기오염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 질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기업들의 유해 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배출량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기업들과의 대립이 예상되었고 환경청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어야만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소송 체계는 정부의 규제 능력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단적으로 발암 물질인 벤젠을 규제하려는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시도에 대해서 기업들은 규제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독성 화학 물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인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기업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기 위해서 미국 환경청은 1972년에는 "거품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기업에게 오염 물질 배출의 절대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효시였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 하나의 사업장은 오염 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경우, 서로 상쇄(offset)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쇄 메커니즘은 1977년에 청정대기법에 포함되었다. 또 이런 유연한 규제는 점차 환경청의 표준적인 규제 방식이 되었다.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상쇄 정책은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며 "환경청의 개혁가들이 적어도 인센티브와 유사한 대안적인 통제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초기부터 시장을 활용한 규제는 더 효율적이고 규제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었다.
산성비 프로그램의 등장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US Acid Rain Program)은 배출권 거래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중요한 사례였다. 산성비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규제가 더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되는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나 혁신이 그러하듯 이러한 시장주의적인 대안이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을 때, 산성비에 대한 대안들은 반시장, 반기업적으로 여겨졌고 아무리 시장주의적인 방식의 유연한 정책이라도 의회나 행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런 상황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가 출판되면서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비당파적인 환경 분야의 정책 그룹을 자처했던 '프로젝트88'은 기업, 환경 단체, 정부, 학계의 자문을 받아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활용하자(Harnessing market forces to protect the environment)'라는 보고서를 선거 이전에 발표하면서 환경 문제를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특히, '프로젝트88'은 기업가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기업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대선 이후에 '프로젝트88'은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 시스템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구체화했다. 산성비의 원인으로는 석탄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에서 야기되는 이황화탄소가 지적되었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탈황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이 주된 대안으로 여겨졌다. 부시 행정부는 '프로젝트88'의 견해를 받아들였고, 1993년에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1994년에는 이황화탄소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매끈한 현실을 가정한 경제 이론에서 시작된 배출권 거래제는 복잡다단한 실제 현실로 진입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라는 배분의 문제와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배출권 거래제의 윤리적, 정치적 함의였다. 소수 전문가의 논의 대상이었던 배출권 거래제가 보다 넓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동부의 여러 주들에서는 황 함유량이 높은 석탄을 포기하는 대신 탈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황 함유량이 높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노동자들을 보조하는 경우에 배출권을 추가로 부여했다. 이런 추가적인 보완은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경제학적인 엄밀함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인 배출 총량 및 배출권 할당 등의 문제로 비판받았다.
배출권 거래제의 확산
1990년대 들어 배출권 거래제는 미국 환경 정책의 도구로 널리 수용되었다. 1994년 미국 환경청은 전국 대기 질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기반 규제를 활용할 것을 각 주정부에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질소 화합물과 이황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Regional Clean Air Incentives Market, RECLAIM), 미국 북동부 지역의 아홉 개 주가 참여했던 질소 화합물을 규제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카고 지역에서 실행되었던 휘발성유기화합물 거래 제도 등이 있다.
산성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생태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공이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이런 성공은 단지 배출권 거래제라는 도구 그 자체의 우수성으로 돌릴 수 없는 예상하지 않았던 요인들에서 기인한다. 우선, 1980년대의 철도 민영화로 인해 철도 요금이 상당히 감축하면서 예측했던 것보다 황 함유량이 적은 석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탈황 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황 함유량이 낮은 석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주의적인 정책 도구가 도입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오염시킬 권리"를 준다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워졌다.
유럽으로 넘어간 배출권 거래제
흥미롭게도 배출권 거래제를 전 지구적 기후 정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된 데에는 초국적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다. BP와 셸 같은 초국적 정유 회사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수용하는 데에 적극적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동의하면서 점차 정착되었으며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는 점차 기후 정책의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다.
유럽은 처음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부정적이었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1990년대 후반에 제안되었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입법화되는 데에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오염 유발자를 면책해주는 데에 따르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 때문이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명령-통제식 규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에 유럽연합(EU)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수용했다. 곧 이 제도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배출권 거래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회계사, 법률가, 컨설팅기업, 학자들의 네트워크가 생겨나면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의는 점차 심화되어 갔다.
대표적으로는 컨설팅기업, 은행, 중개인, 거래소, 위험 관리 전문 기업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The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가 결성되어서 배출권 거래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범세계적인 로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단지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 정책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로 광고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전력 산업의 민영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초국적 기업들이 탄소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배출권 그룹(Emission Trading Group)'을 결성해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자발적인 규제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국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앞서기만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국이 앞설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영국은 2002년에 '배출권 그룹'이 제시한 제도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유럽연합에서 2001년 제시한 EU-ETS(emission trading scheme)는 배출권 거래제를 가장 유력한 기후 정책의 하나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삼성 저격수 박영선,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한국의 상황은 논의의 부족과 선입견의 과잉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을지라도 표면적으로는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 구도에서 일부 환경 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탄소세나 배출권을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할당하자는 다른 대안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다.
5월 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평소 강한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박영선 의원은 정작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는 기업 편에서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의원은 "업계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제하고 나서,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코펜하겐인가 어디 가신다고 거기에 공적 세우려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후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한 건 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제가 제 손으로, 법사위 2소위 위원장으로서 그때 하도 대통령이 코펜하겐 가신다고 생색 좀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알면서 두들겨 드린 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영선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그만큼 제조업 타격이 오고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라며 기업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박 의원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기업 편이었다.
배출권 거래제의 정치학
앞서 살펴본 배출권 거래제의 역사는 배출권 거래제를 단순한 경제 이론의 응용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배출권 거래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과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역사였으며 그렇게 형성된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는 박영선 의원의 '현실적인' 판단과 달리 국제적 수준,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이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
배출권 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에서 관련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새로운 정치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 운동, 기업, 정부의 역할과 환경 규제에 대한 태도들이 재편될 수 있다. 쉽게 눈에 들어오는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학은 배출권 거래제를 실현하는 데에 정당성의 기제로 작동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은 경제학에서 가정했던 것 같은 그런 매끈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자의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며 정치학의 대상이다.
해럴드 라스웰의 정치에 대한 정의는 배출권 거래제의 정치학을 바라볼 때에도 적용된다.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지는가의 문제다(Politics is who gets what, when, an how)."
참고 문헌
Jan-Peter Voss (2007), "Innovation processes in governance: the development of 'emissions trading' as a new policy instrument," Science and Public Policy 34(5), pp.329-4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310300055&code=940701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부풀려 허위신고 (경향, 목정민 기자, 2012-05-31 02:57:59 )
ㆍ‘목표관리제’ 무용지물 직면
ㆍ지경부 감독소홀 책임 방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458개 기업이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143개 기업을 뽑아 조사한 결과 이 중 42곳에서 온실가스 배출 예상목표치를 뻥튀기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많은 양을 배출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0일 “42개 업체가 제출한 2012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가운데 438만tCO10(이산화탄소톤)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잡은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tCO10은 6종류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배출량을 나타낸 단위다. ㄱ업체는 겨울에만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을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으로 꾸민 뒤 배출량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렇게 과다산정된 이 업체의 배출량은 3만8786tCO10에 달했다. 이는 이 업체의 전체 예상배출량의 약 99%에 해당하는 것이다. ㄴ업체는 2013년에 신설되는 소각시설을 2012년 2월부터 가동한다고 허위 보고해 7만5640tCO10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신고량이 부풀려지다 보니 올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당초 2020년 배출 예상치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1300만tCO10으로 잡았다. 그러나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들이 신고한 배출 예상량을 바탕으로 올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계산하면 8억3500만tCO10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업체가 지난해 3월 제출한 올해 예상배출량 목표치 명세서를 지경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다 통과시켜 줬다는 것이다. 업체의 말만 믿고 이를 승인한 셈이다.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이영석 팀장은 “관리업체가 부풀려 제시한 신·증설계획에 대한 지경부의 검토가 형식적이었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다산정 사유에 대한 질의서를 지경부에 보냈고 답이 오는 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부처 차원에서 업체와 협의해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정부가 BAU 대비 30%라는 비율만 제시하기 때문에 기업들과 지경부 측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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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2015년 도입될 듯 (내일, 송현경 기자, 2012-01-04 오후 2:33:16)
기후변화특위 법안소위 통과 … 유보단서 없이 시행시기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정부 계획대로 2015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기후변화특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안과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최경환 의원안이 병합 심사됐으나 유보단서 없이 확정된 시행시기를 비롯해 정부안의 내용이 90% 이상 수용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최경환 의원안의 경우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2015년 이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외 수정안에서는 배출권총량,할당대상, 할당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을 1, 2차 계획기간의 경우 3년, 이후 5년으로 명시했다. 정부안은 3년~5년으로 1, 2차 계획기간의 경우에도 5년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둘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차, 2차 계획기간이 각각 2015년~2017년, 2018년~2020년 등 3년으로 짧아진 것이다. 제도 초기에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그 만큼 줄인 셈이다. 또 계획기간이 짧아지면 배출량이 너무 많이 할당된 기업의 경우 조정의 여지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교란하거나 배출량을 허위 보고 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징역형이 추가돼 벌칙이 보다 강화됐다. 반면 과징금 부과의 경우 상한 규정이 톤당 10만원으로 신설돼 상한이 없던 정부안에 비해 다소 약화됐다. 정부안은 시장 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상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톤당 가격이 2만원~3만원 정도로 예측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면서도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정부안 이전에 나왔던 애초 정부안에는 상한 규정이 100만원으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약화됐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수정안은 향후 기후변화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안 소장은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이 가능한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새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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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 좌초 위기 (경향, 목정민 기자, 2011-11-28 21:05:52)
ㆍ2015년 시행 법안 산업계 반발로 국회 표류
2015년부터 실시 예정이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여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환경 규제를 자유경쟁시장 체제와 접목시켰다고 평가받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더 미루겠다는 대체입법안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인데, 이조차도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되지 않았다. 상황은 더욱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이달 법안 심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규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대표로 구성된 ‘기후변화 특위’에서 심의가 이뤄진 뒤 국회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이 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달까지다. 다만, 특위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다음달까지 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다음달에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 대선과 맞물리면서 심의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산업계는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시설투자 등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2015년으로 그 시행시기를 2년 늦춘 바 있다. 그렇지만 2015년 시행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월11일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계가 부담하게 될 비용이 27조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비용 추산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배출권을 100% 유상할당한다는 조건하에서 계산돼 27조원 중 26조6000만원은 과다 추정된 금액이라고 맞섰다. 할당은 기업들이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사는 것인데,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유상할당 비율은 5%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한국 기업 중 약 400곳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매년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차 경고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목표관리제의 경우 과태료가 너무 싸 실질적 구속력은 없다”며 “목표관리제가 자연스럽게 배출권 거래제로 연결되도록 해 규제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위원회가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2008년에 비해 0.9% 증가해 총 6억760만CO2t을 배출했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추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제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온실가스 배출 예상수치를 내놨다. OECD는 최근 ‘OECD 환경전망 2050’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2050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1년에 비해 50% 증가할 것”이라며 “지구 평균기온도 3~6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설] 위기의 배출권 거래제, 이번 회기엔 입법해야 (한겨레, 20111129 19:04)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배출권 거래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애초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2010년 11월) 입법예고했지만,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는 등 내용을 크게 수정해 지난 2월 다시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가 심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끝내고 있다. 여·야·정의 무관심이 참으로 딱하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덜 쓴 기업에서 초과량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정부의 환경 규제와 시장의 경쟁체제를 접목한 것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유럽연합 27개국은 2005년부터 시행해 1990년 대비 16%의 온실가스를 절감했다. 뉴질랜드나 미국의 북동부 10개 주가 시행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스트레일리아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 중국 또한 주요 지역에서 2013년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거래제는 이미 대세인 것이다.
기업들은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유럽연합을 보면 기우다. 거래제 시행 이후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2008년에 1990년 대비 40%의 지디피 성장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크게 늘려 녹색기술 투자와 관련 일자리 창출, 시장 개척 효과도 거뒀다. 우리는 2012년 이후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선제적 감축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어차피 맞을 매, 능동적으로 대비해 녹색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세계 7위, 증가율은 세계 2위다.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마지노선으로 2015년엔 거래제를, 그에 앞서 2012년부터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법안 처리가 올해 정기국회를 넘겨선 안 된다. 게다가 내년엔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있다. 국회도 문제지만, 사실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은 그의 녹색성장 구호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여당을 압박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기업 눈치 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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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국회의 '탄소 꼼수'를 아십니까? (프레시안,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1-11-16 오전 8:52:29)
[초록發光] '배출권 거래제' 막아야 한다
국제 투기 자본의 횡포로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전 지구적인 저항이 터져 나오는 이 시점이다. 이때 기후 변화를 막는다며 만들어낼 탄소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편향이라면,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기후 변화는 화석 연료 사용에 다른 환경적 부작용이라는 외부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장 실패의 결과다. 이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꼭 배출권이라는 가상의 상품을 창출해서 거래하는 '탄소 시장'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세도 있고,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온실 기체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감축하라고 정부가 명령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시장 만능주의가 금기의 영역으로 남을 이유도 없다.
최근 국회는 기후변화특위를 구성하였는데, 아마도 이번에 발의된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특위에 실제로 부여된 거의 유일한 임무가 아닐까 싶다.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영향권 밖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이 법안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에게는 배출권 거래제의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준 영국 의원들이 큰 힘이 되었으리라.
국회 기후변화특위는 지난 11월 3일에 이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영국 의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기업, 국회의원 그리고 NGO들을 연달아 만나서 배출권 거래제를 설명한 것은 그로부터 한 주 뒤의 일었다. 물론 공청회가 지났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공청회에서 기업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기후정의연대를 대표하여 나선 나는 모두 배출권 거래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진술을 하였다. 물론―영국 의원의 입장과 비슷하게―시급한 온실 기체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환경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와 일부 환경단체 대표도 있었다.
결론적인 입장이야 같겠지만,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그것과 정반대에 있다. 영국보다는 크게 못 미치겠지만, 우리는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온실 기체 배출에 있어서 한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그래서 기후정의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2020년 기준 전망치(BAU)―거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치이지만―대비 30퍼센트 감축 목표도 부족하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온실 기체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과감한 온실 기체 감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온실 기체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주장과 기후정의연대의 주장이 결코 같아질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영국 의원들은 기업들과 우리가 모두 온실 기체 목표 관리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는 듯이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의 목표 관리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아가 한국 정부의 친기업적 편향에 대해서 시민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기업들은 친기업적인 정부와 국회를 언제든 구슬릴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만들어진 낮은 감축 목표와 미미한 처벌 수준으로 인해서 목표 관리제를 만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기업이 감축 보고서 미제출시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엄벌"에 처한다니 말이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기후정의연대가 이런 온실 기체 감축 목표 관리제를 지지할 리는 없지 않은가.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온실 기체 감축이 시급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야 할 일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온실 기체를 배출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기업들에게 그 책임과 비용을 부담케 하는 일이며, 그 방문으로 전통적인 직접 규제를 논의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생색내기 용으로 전락한 것이라면 아예 없는 것이 낫겠지만.
게다가 우리는 탄소세가 아예 논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왔다. 배출권 거래제처럼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접근이다. 또한 관련 정부 연구소에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전혀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논의를 봉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 기체 감축 방안을 요구해왔다. 온실 기체 감축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야기되는 비용이 과연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런 점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모든 이들의 공유지라고 할 수 있는 지구 대기를 온실 기체를 쏟아 붓는 쓰레기장인 양 삼고, 이곳을 오염할 권리를 만들어 상품화한다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아이디어인 것이다. 그 배출할 권리를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을 때만이 온실 기체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부정적 뉘앙스에서) 이데올로기적이다.
유럽의 배출권 거래 시장(EU ETS)은 이것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반대하는 이들 모두 사례로 들기 좋아한다. 미국 이외에는 국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진 이들에게는 유럽의 사례가 고려 대상도 되지 않지만, 이것을 도입하려는 이들에게는 유럽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영국 의원들도 인정하듯이 유럽의 경험은 과도한 할당에 의한 폭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탄소 시장 침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장 자체가 제대로 기능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것이다.
한국 정부나 영국 의원 모두, 유럽의 지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탄소 시장을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영국 의원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무상으로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초기 상황을 개선하여 경매를 통해서 유상 할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시장에서 벌어진 배출권 사기와 절도 사건은 각국의 공조와 엄격한 컴퓨터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런 경험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시행착오 없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런 유럽 경험으로부터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가지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누군가는 돈을 벌었지만, 온실 기체 감축 효과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다 공정하면서도 효과적인 온실 기체 감축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업들의 온실 기체 배출을 대폭 감축시키도록 엄격히 감독할 수 있으며, 충분한 수준의 탄소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별 탄소 할당제(personal carbon allocation)'와 같은 제도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기업들은 그에 따른 비용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여 손실을 보전하려고 들 것이니,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 세계 기후 정의 운동에서 논의를 시작한 국제적인 탄소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공조하여, 기업들이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위협으로 기후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국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친기업적이고 시장주의적 편향 속에서 온실 기체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하다. 보다 차분히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축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 이런 논의는 차기 국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그 시행도 2015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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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기관마다 피해추산 10배차 (내일, 송현경 기자, 2011-11-04 오후 2:02:3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청회 … 3조6천억에서 36조5천억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피해 규모가 자료마다 달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3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공청회에서 "산업계의 피해규모가 기관에 따라 3조6000억원에서 36조5000억원까지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면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피해 규모가 크다" "내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경험한 이후 도입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조사 기관별로 3조6000억원에서 36조5000억원까지 무려 10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전력거래소는 2025년까지 약 3조6000억원에서 2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철강 및 화학업종 중심으로 약 6조7000억원에서 36조5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산한 36조5000억원의 경우 100% 유상할당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어서 과대하게 산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산한 27조원의 경우에도 순수 감축비용은 8.2조원이고 나머지 19조원은 100% 유상할당을 전제로 과다하게 산출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유상할당이란 기업이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야 한다는 의미로 현재 제정안은 1차 계획기간 중 5% 유상할당을 유지, 산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게 돼 있다. 100% 유상할당을 전제로 피해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은 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정됐다.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늦췄고 유상할당 비율도 애초 1차 계획기간에는 10%를 유지하려 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5%로 낮춘 바 있다. 과징금도 시장가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무조건 미루기만 하다가는 결국 2020년에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각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특위 자문단이 공동으로 단일한 피해 추계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유명무실’]온실가스 마구 내뿜어도 2015년까지 ‘무방비’ (내일, 이재걸 기자, 2011-03-16 오후 12:50:38)
과태료 300만~1000만원 불과, 추가 조치 불가능 … 기업규모·배출초과량 모두 무시
정부가 산업계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목표관리제가 현 상태로는 사실상 쓸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제가 '솜방망이' 수준인데다,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할 장치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1톤이든 10만톤이든 과태료 같아 = 16일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확정·고시했다. 목표관리제란 기업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매년 협의·이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60%를 내뿜고 있는 기업들을 관리할 제도로는 현재 유일하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목표관리제는 제 기능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규제 장치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현행 목표관리제는 기업의 탄소배출을 규제할 방법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감축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4차 700만원 △그 후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매번 개선명령이 내려지지만 끝까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추가적인 과태료나 벌칙은 전혀 없다.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아도 마찬가지. 1차 위반시 개선명령, 2차 과태료 300만원, 3차 600만원 4차 1000만원이 전부다. '정액제'이기 때문에 배출 초과량이 1톤이든, 10만톤이든 과태료는 똑같다.
이대로라면 대상 기업들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감축계획을 대놓고 무시해도 300만원만 내면 된다. 5년 이상 위반해도 1000만원만 내면 정부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이는 기업 배출량을 조사·보고하는 검증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와 비교된다. 목표관리 운영지침 132조 별표 32에 따르면 검증기관이 잘못된 검증을 하거나 신고할 내용을 누락한 경우 정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영업정지)는 물론 영업권 박탈과 다름없는 '지정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감축 유인할 '당근' 빈약 = 이번에 확정된 목표관리제는 기업에게 자발적인 감축을 유인할 '당근'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고시안에 따르면 기업은 일단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받는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사업'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등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감축실적 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연간 인정 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목표 총량의 1%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는 현재 EU가 시행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비교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보다 초과 감축할 경우 그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매, 현금화할 수 있 감축동기가 100% 부여된다.
한편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벤치마크 기반 목표설정방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에너지효율이 업종 상위 10% 내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인 이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축량을 늘리기 위해 오히려 감축목표 완화를 보상으로 내거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온실가스 감축의지 '의문' =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9년 국내외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0% 이상은 산업부문(발전포함)에서 나온다. 1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부문에서 효과적인 감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보다 조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 효율성이 높은 배출권거래제도 함께 추진했으나 산업계의 반발 때문에 도입을 2015년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양이원영 환경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어떤 제도든 이를 어겼을 때의 손실이 지켰을 때의 불편보다 커야 최소한의 기능을 한다"며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조차 무시한 채 세금만 낭비할 제도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양 국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했다면 그만큼의 감축효과를 직접규제로 구현해야 한다"며 "최소한 과태료가 배출초과량에 비례토록 하는 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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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절박…‘배출권거래제’ 미룰 때 아니다 (한겨레,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2011-03-13 오후 08:22:44)
금융투기 조장등 우려 있지만 기후변화 막을 다른 대안 없어
탄소세 등 가능 수단 총동원을

[싱크탱크 맞대면]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란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에서 8위로 상승한 한국에서 배출권거래제 반대는 한가한 얘기다. 그런 주장이 대기업들에 면죄부를 부여해 기후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해졌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애초보다 2년 미뤄졌다. 탄소세 등 보완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미약하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할당량을 기업과 협의해 정하고 벌칙규정도 있으나 마나 한 탓이다.
최근 정부가 수정해 내놓은 배출권 거래제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산업계의 반발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도입 시기, 무상할당 비율, 과징금 등 핵심 조항들이 모조리 기업의 입맛에 맞게 바뀌었다. 작년 말부터 전경련 등 재계는 “거래제가 시행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돼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며 도입 저지에 총력전을 펴왔다. 
 
온실가스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있다.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자본주의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는커녕 금융투기를 조장하고 오염 기업의 초과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를 대신해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명령통제식 직접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들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제현상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허점투성이인 게임의 장이다. 기후변화 경제학의 교과서인 ‘스턴 보고서’조차 기후변화를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의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시장주의 메커니즘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안이다. 시장메커니즘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있는가? 불행하게도 없다. 대안의 부재는 세계의 주요 진보정당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받아들이게끔 한 요인이기도 하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 대신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는 모두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시장주의 접근방식이다. 탄소세에는 가격 확실성이 높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감축 불확실성은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단점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 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할당에 실패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 요인에 속한다. 하지만 국가가 배출총량을 정한 후 개별 기업들에 배출권을 제한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감축 확실성이 높다는 점은 이 제도의 큰 장점이다. 또 소득 역진성 우려가 없고 기업들에 추가 감축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온실가스를 단기간에 감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면, 감축목표 달성에 용이한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이 탄소세보다 더 적다고 볼 수는 없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에서는 자동차 연비 규제 등 직접규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래제 방식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다. 특히 에너지 수요를 부풀리는 ‘장부상 감축’이나 과도한 무상할당과 외부 크레디트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출권 거래제 제1기(2005~2007년)에 나타났던 과잉할당과 초과이득 등의 문제점을 빠른 속도로 개선해가고 있다. 배출권 할당방식을 유럽연합 차원의 단일할당으로 전환해 과잉할당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2027년에는 완전경매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할당을 100% 유상으로 하게 되면 초과이득 등의 문제점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에서 8위로 한단계 상승한 대한민국에서 배출권 거래제 반대는 한가한 얘기다. 그런 주장이 의도와 무관하게 대기업들에 면죄부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환경문제 시장에 못맡겨…강력규제로 방향 틀어야 (한겨레,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1-03-13 오후 08:19:44)
온실가스 합리화하는 ‘거래제’ 기업 이익보장 성격으로 변질
‘한국형 탄소세’도 고려해 볼만

[싱크탱크 맞대면]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평가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최악의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 편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직접 규제 방식 등을 동원한 통합적인 기후정책을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세계 7대 녹색강국’보다 세계 7대 온실가스 배출강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배출 권하는 사회’, 한국의 현실이다. ‘녹색성장’ 정부의 우파 환경주의 또는 녹색 신자유주의로는 환경보다는 기업에, 민중보다는 이윤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오류를 고칠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담론인 ‘기후정의’ 관점은 더욱 민주적인 생태사회 모델을 지향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두 가지 감축원칙을 제시하면서 통합적인 기후정책을 주장한다.
첫째, 공정성의 영역이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책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와 부유층이 우선적,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효과성의 영역이다. 규제적이고 생태전환적인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원칙이다. 과거 산성비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직접규제 방식이 비용효율적인 시장적 방식보다 환경 효과가 높다.
이런 원칙들로 평가하자면 배출권 거래제는 최악의 제도이다. 우선 개념적으로 온실가스라는 부정적인 용어에 ‘권리’라는 긍정적인 개념을 결합시켰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배출’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오염할 수 있는 권리는 ‘오염자 수익 원칙’으로 작동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해외의 거래제 추진기관들, 금융권, 주류 언론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한결같이 배출권 거래제의 승자는 전력, 석탄, 원자력 대기업과 헤지펀드가 될 것이고 패자는 소비자와 빈곤층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이 제도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라는 낮은 수준의 국가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감축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목적과 다르게 규제적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공식적 논의조차 없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 일부 환경단체는 자신들이 공유하는 프레임인 배출권 거래제가 세계적 대세인 양 주장하며 다른 방안들을 밀어내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피상적으로 볼 때 기업이익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축적전략(climate fix)으로 기업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보장한다. 더욱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도입 시기, 무상 할당, 과징금·과태료, 적용대상 등의 주요 조항들이 모두 친기업적 내용으로 변질됐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자행하는 4대강 토목사업이 구시대적 환경산업이라면, 배출 감축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오염허가권’ 거래제는 좀더 유연한 첨단산업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두 산업은 녹색성장의 양면을 이룬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기후과학과 사회정의 관점에서 배출 상한선 결정, 거래제도에서 모든 상쇄방식 제거, 투기적 거래행위 금지, 모든 배출권 경매, 국제적 규제 마련 같은 산업분야에서만 거래 허용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의 결과로 거래제의 기능은 탄소세를 닮아가게 된다.
‘온실 속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강제력과 시장규제가 중요하다. 복지를 시장에 맡기면 안 되듯, 환경 역시 시장에 맡길 수 없다.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규제 강화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지향하는 ‘녹색 복지국가’의 길도 검토해 볼 만하다. 배출권 거래제 편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직접규제 방식과 한국형 탄소세 도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10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있는, 목표관리제라는 허울뿐인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제프리 색스와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탄소세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수용성이 높으며 감축 효과와 재분배 효과라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 결과를 낸다는 사실도 나와 있다. 조세 역진성을 고려하는 ‘녹색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하나의 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생태민주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과 집단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사회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후통합적 정책 역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 안정화의 토대인 감축방안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생태민주주의와 녹색복지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의 조건이자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이슈와 논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2011 03/15ㅣ주간경향 916호, 최준영 입법조사관<공학박사>)
ㆍ정부·산업계 시행시기 놓고 이견
ㆍ온실가스 할당량 남거나 초과하면 시장에서 기업끼리 거래

<주간경향>·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3년부터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부담 가중,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배출권거래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정부는 2015년으로 제도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U 중심으로 거래제도 운영
배출권거래제도는 쉽게 말해 특정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배출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 배출권 가격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설비교체, 공정개선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이 설비투자비용보다 싸다면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서 생산활동을 지속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 기반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도는 1980년대 미국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도입됐으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되어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에 배출권 거래제도(EU-ETS)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정부에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며, 정부는 심사를 거쳐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할당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의 할당을 무상으로 실시하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매방식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업은 이렇게 할당받은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다음해에 쓸 배출권을 미리 차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해당기업이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법안에는 이밖에도 정확한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배출권 등록부 작성, 배출권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 또는 대폭적인 도입시기 연기를 주장해오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구매에 연간 4조2000억~13조9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증가는 중국 등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와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중복, 적절한 온실가스 배출 산정·보고·검증 시스템 미구축 등을 들어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EU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다.
추정가격 톤당 2만5000~3만원
정부는 이에 대해 산업계가 추산하는 경제적 부담 규모는 각 기업의 감축잠재량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감축량 전부를 유상으로 구매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계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경우 사업장 자체적인 감축만을 실시할 수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저렴한 감축수단을 구매할 수 있어 목표관리제 대비 32~56%의 비용만 소요됨을 들어 산업계의 반발은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의 국회제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쟁점들을 둘러싼 대립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주요 쟁점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제는 충분한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다수의 시장참여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를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최대 약 700여개 사업장이 해당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상위 50대 배출사업장이 전체 제조업 배출량의 48%를 차지하게 된다. 소수 사업장이 전체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속적 시장 형성에 필요한 유동성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배출권 거래가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한 각종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출권 추정가격은 톤당 2만5000~3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기업의 감축잠재력이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기업들의 감축잠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경우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기업체는 배출권 구매부담분을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로서 EU-ETS를 통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대로 괜찮나]대상선정 ‘허술’ 처벌도 ‘솜방망이’ (내일, 이재걸 기자, 2011-03-09 오후 12:56:13)
'52만톤' SKT, 배출량 집계 과정서 누락 … '32만톤' 공개한 현대건설도 빠져
홍영표 의원 "획일적 과태료, 대기업 봐주기" … 이만의 장관 "차등화 필요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요 대기업들이 누락·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관리제 적용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을 스스로 공개했는데도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다. 기업규모·배출량 초과량과 무관하게 똑같이 부과되는 '저렴한' 과태료도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SKT 제외 지적하자 "단순누락" =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 목록에서 주요 대기업들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 그리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사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효율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산화탄소(CO2) 기준 연 배출량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사업장 기준 2만5000톤)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해 9월 석유화학·에너지·반도체 등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 468개의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지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제외된 SK텔레콤, 현대건설이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했으며 그 양이 12만5000톤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다. 각사가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한해 52만9100톤, 현대건설은 2009년에 32만920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단순 누락'이며 건설업계는 "원래 제외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배출량이 적은 기지국들이 많아 합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말 관장기관인 지식경제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지경부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협력업체들이 공사하는 현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리대상 지정, 제대로 한 것 맞나 = 그러나 건설사들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직접 배출량(SCOPE1)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하는 간접배출량(SCOPE2)을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해 입법예고된 목표관리제 법안도 직·간접 배출량(SCOPE1+2)만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력업체 등 외부기관에 의한 배출량은 제외된다.
2009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25만3144톤, 간접배출량 7만6058톤을 기록, 기준인 12만5000톤을 초과한 현대건설도 이 기준에 맞게 배출량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보고서에서 △시공현장 에너지 사용량을 합산해 계산했으며 △협력회사 에너지 사용분은 계산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대건설만 봐도 배출량이 기준의 3배인데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상위 7대 건설업체들의 배출량이 12만5000톤 미만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한 기업조차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목표관리제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며 "이와 같은 업체를 더욱 찾아내 즉시 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과태료, 공정사회 위배" = 목표관리제의 과태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목표관리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을 내지 않는 경우, 감축실적이 미달하는 경우 때 각각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100톤을 줄여야 하는 기업도, 1만톤을 줄여야 하는 기업도 과태료가 같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공정사회에 위배되는 대기업 편중 정책이며 감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일수록 불리한 제도"라며 지난 3일 임시국회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과태료의 차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거래제 미뤘으면 목표관리제라도 철저히 해야" =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0% 이상은 산업부문(발전포함)에서 나온다. 2020년까지 총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려면 산업부문의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목표관리제 외에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 때문에 빨라도 2015년에야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그때까지는 목표관리제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홍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미뤘으면 목표관리제라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텐데 허점 투성"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대상업체 선정은 매년 6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누락된 업체를 추가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목록 보완·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 바람직” (서울, 유진상기자, 2011-03-11  12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안 업무조율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10일 배출권거래제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업무조율에 나섰던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국장)을 만나 쟁점 사안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 국장은 “기존 발전 패러다임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전제하며 “지구촌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년 전만 해도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돼 버렸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 이슈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선택해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해 놓고, 노력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무 감축국가 편입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와 같은 소극적 자세로는 국제 사회의 압력을 견뎌내기 힘들뿐더러 국가 위상과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도 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규제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산업계 주장은 잘못된 인식이다.
유상할당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실제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정부 수입도 거래제 대상 기업의 감축 지원 등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용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정부도 목표관리제라는 열등한 규제를 배출권거래제라는 우월한 규제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것에는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단기적 손익계산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의무 거래제 시행 이전에 시범적 형태의 자발적 배출권거래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에 본격적인 온실가스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통상 3년 정도의 제도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 달성 시간이 촉박하다. 배출권거래제 실시로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목표관리제 감축 비용에서 40~68% 절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현행 목표관리제로는 과태료 수준이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측면도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감축목표 설정과 할당은 엄정한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부와 업체 간 협상을 통한 재량 행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국장은 “정부 수정안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산업계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은 물론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부 시행령과 각종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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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깃발’만 흔드는 MB정부]탄소감축 책임, 차기정권에 떠넘기기 (내일, 이재걸 기자, 2011-02-14 오후 12:38:54)
배출권거래제 도입, 임기 종료 후로 미뤄 … 자동차 연비강화정책도 임기중엔 '완화'
2011년에도 우리나라의 저탄소정책은 후퇴할 조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제도 도입으로 생색만 내고 정작 실질적인 책임은 차기 정권에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연기의 속내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위도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2013년 1월 1일로 못박았던 거래제 도입시기를 2013~2015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일이 기업을 챙겨야 하는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68% 절감되고, 정부 규제비용도 44% 줄어 기업과 국가 모두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거래제를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거래제 도입이 늦어지는 만큼 기업들은 마음껏 온실가스를 내뿜어도 최고 1000만원만 물면 되는 목표관리제를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연비규제 강화안 발표때도 '책임전가' =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2013년 2월까지다. 거래제 도입시점을 임기 종료 후로 미룸으로써 생색은 내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되는 셈이다. 본뜻이 아니라 해도 온실가스 저감의 실제 부담을 차기 정권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실 탄소정책에 있어 생색만 내고 책임은 미루는 정부의 행태는 지난해에도 비판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및 연비강화' 정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당시 연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측정방식을 바꿔 연비가 자동으로 향상되게 만들었다. 또 새 연비기준을 2012년도에 판매 차량의 30%에 적용, 원래 지경부가 추진하던 안보다 약화시켰다. 기준이 판매차량 60%에 적용돼 사실상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은 임기 후인 2013년으로 설정, 실질적인 감축책임을 차기정권으로 떠넘겼다.
◆"저탄소정책, 실천해야 의미있어" = 정부는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키로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난해 코펜하겐, 올해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에서 공언,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다. BAU는 가변적인 값이지만 기본법 원안에 따르면 약 8억1300만톤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30%를 감축하면 약 5억6900만톤을 배출해야 한다. 이는 6년 전인 2005년 당시 배출량보다도 4%가 적은 값이다. 한국은 2006년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이 4.5%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09년에도 1.2% 증가했다. 당장 고강도 감축정책을 펴도 모자란 상황인 것이다.
중국,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다. 전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일찍 감축을 시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선언해놓고 정작 녹색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저탄소 정책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그 너머의 미래를 보고 직접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며 "제도 도입 시늉만 하는 현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녹색성장’ 무색하게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기 (경향, 2011-02-27 20:48:04)
정부가 2013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으로 2년 연기된다고 한다. 또 적용 대상 업체와 과징금 부과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수정안에 합의해 3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던 산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호언해왔던 녹색성장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간 각종 국제회의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자랑해왔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에 먹칠을 한 조처라고도 하겠다.
이번 배출권 거래제 연기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입법예고하자 재계에서는 “배출권이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 전체가 연간 5조6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이기에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더욱 주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초 주례연설에서 거래제 도입 연기 뜻을 직접 밝혀 논란을 불렀다.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법률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을 스스로 뒤집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국민 공약 번복과 식언은 이 정부에서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수정안에서는 업계의 입김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거래제 도입 연기 외에도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도 t당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췄고, 5000만원의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대상 기업도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기로 해 일부 업체가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방식도 90%에서 95%로 완화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줬다. 한마디로 기업의 요구는 거의 다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업계의 논리에 정부의 환경마인드가 무너졌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산업을 고효율 에너지구조로 전환시키는 촉진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탄소시장이나 재생에너지 등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말로는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기업들의 반발에 밀려 뒷걸음친다면 정부 스스로 ‘녹색 후진국’임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하겠다. 
 
[배출권거래제 오늘 재입법예고]거래제, 2년 뒷걸음질 끝에 국회로 (내일, 이재걸 기자, 2011-02-28 오후 12:35:53)
산업계 요구에 후퇴 … 국회 입법조사처 "현실성 검토 신중히", 정부 "문제 없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과정이 산 넘어 산이다. 거래제 법안은 지난해 첫 입법예고 당시보다 도입시기가 늦춰지는 등 주요 내용이 대폭 완화된 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에서는 거래제의 현실성·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계 요구 수용 … "뒷감당은 어쩌려고" =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28일 국무총리실을 통해 대폭 완화된 채 재입법예고된다. 핵심인 제도 도입시기는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2년 늦춰지게 됐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올라간다. 초과배출분에 대한 과징금은 시장가 5배에서 3배로, 과태료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은 산업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결과다.
애초 정부는 2009년 확정·발표한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제가 기존 목표관리제에 비해 60% 이상의 감축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도입을 2015년 이후로 미루면 해가 지날수록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량이 급증해 오히려 산업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전경련 등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매출감소, 전기료 인상 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도입시기에 대해 산업계는 "국제경쟁력이 약화로 인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며 2015년 이후 도입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에너지 부문 전문가들로부터 "후과를 생각지 않는 근시안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산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거래제 도입 시기를 애초보다 2년 미루기로 했다. 바뀐 내용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2012년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한 후 2013~2014년 2년간은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 "유동성·배출권 가격문제 등 해결돼야" =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재입법예고 후 3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소식지인 '이슈와 논점'에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실었다. 이 보고서는 법안 심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거래제의 △지속적 시장형성 가능성 △배출권 가격 현실성 △효과 및 국제적 동향을 꼽았다.
보고서는 먼저 "거래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있어야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며 "현재 상태로는 소수 상위 배출사업장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돼 유동성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거래제의 이론적인 배출권 추정가격은 톤당 2만~2만5000원 수준이지만 전력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의 탄소 감축비용이 톤당 28만원까지 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등 괴리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거래제를 도입한 EU의 경우도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며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거래 활성화되면 감축부담 오히려 줄어" = 한편 정부는 국회 보고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배출권은 거래제 대상업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업자가 감축한 실적도 거래제 시장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거래 감소로 인한 가격 급변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할당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처지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또 거래제 자체가 목표관리제의 할당에 거래기능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 거래제가 활발해지면 감축비용이 오히려 더 싸진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배출권 가격의 괴리도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종 별 감축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할당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발전부문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단위 적용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EU 거래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성공적"이라는 설명이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 조기 달성이 분명해지면서 30%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다. EU는 배출권거래제·탄소세·재생가능에너지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조합해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권역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규제 아닌 신성장동력” (경향, 최명애 기자, 2011-02-28 21:32:13)
ㆍ환경부 “감축 기술·재생 에너지 시장 키울 기회”
ㆍ산업계선 “구입 비용 엄청나고 경쟁력 약화될 것”

정부와 산업계의 줄다리기 속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8일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를 당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된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모양새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배출 권리를 사고 팔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다. 업체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배출량·감축량이 검증되기 때문에 국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해왔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t 이상 업체 468곳이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61%에 이른다.
업체별 배출량은 정부 할당위원회가 부문·업종 할당량을 결정한 뒤 업체별 배출량을 산정해 나누게 된다. 할당량의 95% 이상은 무상이지만, 나머지는 업체가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 잉여·초과 배출권은 거래소에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가격인 t당 2만원 정도에 거래될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로도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t당 거래소 가격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녹색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입 시기를 2015년 이후로 늦추고,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라 산업계가 구입해야 할 배출권은 연간 4조2000억~13조9800억원이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 미래산업팀장은 “세계 최다 배출국인 미국·중국도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전 세계의 1.7%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산업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배출량 산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도 2020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녹색성장위와 환경부는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4조2000억원 등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고 100% 배출권을 구입할 때의 금액”이라며 “배출권 95% 이상이 무상 할당되므로 실제 구매 비용은 5000억~63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감축 강제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박천규 녹색성장위 기후변화대응팀장은 “2020년 국가 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늦어지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해 산업계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배출권 거래제는 단지 규제가 아니라 탄소 감축 기술과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산업 부문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뚜렷한 감축 수단이 없다”며 “강력한 배출권 거래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환경단체들 찬·반 갈려… 솜방망이 처벌엔 “우려” (경향, 최명애 기자, 2011-02-28 21:20:41)
ㆍ찬성 측 “현실적으로 유일 수단… 조속 도입”
ㆍ반대 측 “감축 효과 미미… 탄소세 도입해야”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단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실제 감축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탄소세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지지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솜방망이’ 규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유일한 장치”라며 “일단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 전망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환경정의·녹색연합 등은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한다. 유럽 사례에서 보듯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실제 감축보다는 탄소거래시장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기업들은 실제 배출량을 줄이기보다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뒤 되팔아 돈을 남기는 데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위원은 “배출권거래제에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할 경우 실제 감축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 국가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환경단체와 민주노총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배출권거래제, 바이오 연료 등을 거부하고 탄소세, 기후부채 청산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기후정의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시장경제의 실패로 발생한 기후변화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 상임위원은 “기후정의연대의 배출권거래제 반대는 감축 의무를 회피·연기하려는 산업계의 반대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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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도입…정부-재계 정면충돌 (한경, 조재희/홍영식 기자, 2011-02-07 17:05)
재계 "2015년 이후에나 논의"
정부 "늦어도 2015년 시행"

▶ [배출권 거래제 충돌] 관련법 정부안 9일 결정…재계 요구 반영 여부 주목
▶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8일 회동
▶ [배출권 거래제 충돌] "배출권 거래제는 가격 경쟁력 재앙…주요업종 매출 年12조 격감"
▶ 기업, 배출권 할당량 돈주고 사야…시장 거래價 급등땐 비용 '눈덩이'
▶ [배출권 거래제 충돌] 유럽이 도입 앞장…美·中·日 계획 없어

 

[기고]배출권거래제도 조속한 시행을 (경향, 허성욱 서울대 교수·법학, 2011-02-08 19:36:18)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는 현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선언’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만약 ‘온실가스감축선언’을 없던 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는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모로 보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첫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지 않다’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언한 감축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일단 온실가스배출 저감이 국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목표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주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하고,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배출권거래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 중 하나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나서서 도입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겪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독박론’이 있다. 이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우선 유럽연합(EU)의 국가들이 2005년부터 EU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해오고 있고,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교정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다 에너지효율적인 저탄소녹색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의 우위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방차원에서는 여러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아직 배출권거래제도를 포함한 기후변화입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 차원의 경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8번째로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인도, 대한민국보다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6년에 지구온난화해결법이 발효된 이후 꾸준하게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Cap-and-Trade(총량거래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지구온난화해결법의 내용에 따라 2008년 배출권거래제도 실행계획을 입안했고, 2010년 12월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을 승인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저탄소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추세이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산업부문에 따라서는 새로운 비용발생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그것 자체가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거부하거나 막연히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세상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변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찍 변화될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만이 그 변화의 물결 속에 파묻혀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길이다.

 

[배출권거래제 경제효과]녹색위 분석 살펴보니 (내일, 이재걸 기자, 2011-02-09 오후 12:57:00)
거래제 반대하는 산업계 논리는 '엄살'
"목표관리제보다 비용 68% 절감" … 한국 에너지효율 선진국보다 낮아 도입 시급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산업계의 주장이 왜곡·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각종 연구결과를 인용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산업계가 추산하는 경제적 피해는 전제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기업도 목표관리제보다 거래제가 유리 = 녹색위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다양한 경제분석 모델을 활용한 결과 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하여 GDP 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고 배출권 경매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R&D지원 등을 통해 환원할 경우, GDP 감소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거래제 도입시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60~68% 절감되고 △산업부문의 탄소규제비용을 4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적인 감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는 등 목표관리제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인용 자료, 비용 부풀려져 = 녹색위에 따르면 산업계가 거래제 도입에 따른 피해를 제시하기 위해 인용하는 자료들은 비용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그동안 지식경제부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거래소,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거래제 도입시 △18조원의 비용 △27조원의 전기료 인상요인 △기업매출 12조원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녹색위 분석결과 이 자료들은 목표관리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거래제 도입 비용에 포함시켜 부풀려져 있었다. 또 배출권이 100% 유상할당을 전제로 들어 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래제 도입 첫 3년간 무상할당 비율을 90% 수준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유상할당 100%는 도입 8년 후부터다.
◆주요 선진국, 한국보다 에너지효율 높아 = "해외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서두를 필요 없다"는 산업계 주장 역시 현실을 왜곡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위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절대 비교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배출권 거래제 논의를 늦춘 대신 탄소세를 신속히 도입(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코네티컷, 뉴욕 등 미북동부 10개주에서 거래제가 시행중이다. 2012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래제를 시행키로 법안이 제정된 상태다. 호주 역시 한 때 도입·시행이 연기됐던, 탄소오염감축계획(CPRS)에 대한 도입 논의를 오는 8월 중 재개할 계획이다.
이 외에 녹색위는 "우리산업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와 국제유가 등을 고려할 때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0.355 TOE/천달러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일본은 0.101, 미국 0.206이다. OECD 평균도 0.187로 한국보다 효율성이 높다. 유가상승마저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5년 국제유가가 285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업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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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출권거래제법 상정이 능사인가 (이투뉴스 [178호] 2011년 01월 24일 (월) 10:12:44 김선애 기자)
탄소시장에 악재가 겹쳤다. 탄소시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인 EU ETS가 최근 해킹으로 뚫렸다. 도난당한 탄소배출권 금액은 700만유로(한화 110억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체코, 그리스,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잇따라 거래를 중지했다.
한때 탄소시장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했던 세계 전문가들은 잠잠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배출권거래 전문기관인 CCX(시카고 기후거래소)의 현재 배출권 거래가는 3달러(한화 약 3100원)로 떨어졌다. 싱가포르 아시아기후거래소(ACX)도 주춤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일본정부는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배출 규제에 강하게 반대해 온 산업계의 압력을 못 이긴 것이란 해석이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한국 산업계는 미소를 머금었다. 한국도 배출권거래제를 안 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하나 더 생긴 탓이다.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일본도 배출권거래제를 안 하겠다는 데 의무감축국도 아닌 한국이 그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논리다.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서라면 이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동의하고 따르고 있지 않냐는 주장도 뒤따른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탄소시장에서 거래될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올해 한국의 탄소시장은 한 마디로 '관망세'로 정의된다. 'CDM(청정개발체제) 시장은 끝났다'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흘러나왔고, 실제 CDM 사업 등록건수도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한국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상정하려던 배출권거래제 도입법안을 2월로 연기했다. 산업계는 더 이상 별 볼 일없는 CDM 시장에 발길을 끊었고, 배출권거래제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세계적 기류인 기후변화협약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현상을 막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됐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도 무르익는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 칸쿤 총회 때 상황은 역전됐다. 미국과 중국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협상은 타결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도 사그라졌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국제 감각이 떨어진다는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탄소시장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살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가 주장하듯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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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 STOP? (경향, 홍인표 선임기자, 2011-01-13 21:24:48)
ㆍ대기업 “비용 부담” 반발… 지경부, 잇단 편들기 발언
ㆍ환경단체도 “서둘러 도입 땐 기업만 부당 이득 가능성”

녹색성장 정책의 한 축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거래제를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도입 반대에 총력전을 펴왔다. 결국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 굴복한 모양새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박영준 제2차관은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산업계가 거래제 도입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지금 우리 수준에서 산업계에 충격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거래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산업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는 산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박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거래제 도입이 물건너갔다는 얘기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17일 입법예고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위는 관련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계와 지경부를 중심으로 거래제 도입 반대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재계는 최근 경제5단체 간담회를 갖고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가 앞서 도입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제를 도입하면 (배출권을 t당 3만원에 산다고 가정하면) 발전사들의 추가 부담은 (2020년까지) 최대 27조원 늘어나고 일반 기업들도 최대 36조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거래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곽왕신 전력거래소 차장은 “거래제를 도입해 생기는 발전회사의 추가부담분(최대 27조원)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은 최대 12%까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의 이 같은 입장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중복 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지경부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372개 기업을 선정해 감축 목표치를 매기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반면 녹색위와 환경부는 거래제가 목표관리제와 상충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정해 한도를 넘긴 기업은 과태료를 물리지만, 한도를 넘기지 않는 기업은 줄인 만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관리제가 전혀 인센티브도 없이 한도를 넘긴 기업에 과태료를 매기는 반면 거래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면서 탄소시장을 만들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가운데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해법”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도 거래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정확한 자료 덕분에 기업들이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도입한다 해도 초기 시장 참여자가 200~500개에 불과한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배출권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자료를 축적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보다 비용 43% 절감” (내일, 이재걸 기자, 2010-12-23 오후 12:27:36)
KEI "적용부문 넓을수록 효과적 … 도입 늦추면 비용절감 기회 상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목표관리제보다 경제적 비용이 40% 이상 경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2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건 KEI 기후경제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의 조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배출권 거래를 허용할 경우 목표관리제의 경제적 비용(실질 GDP 손실액 기준)을 약 43% 경감시킬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늦출수록 이러한 비용절감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실질 GDP 손실 영향은 연평균 0.41%로 평가된 반면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거래제 도입 시 영향이 0.35%로 감소하고 전산업부문에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0.23%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논의가 헤게모니 다툼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출권 규칙의 제정에 모아져야 한다"며 "거래제 정착으로 저탄소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촉진해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직접규제(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60%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감축 목표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거래제는 수출기업에 피해가 크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대상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업에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소장은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 명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예고안도) 배출량 검증, 명세서·이행계획·실적 제출 등은 기존법을 준용하므로 중복이라 볼 수 없고 법안 부칙에 거래제 적용 기업이 이미 목표관리제 대상인 경우 중복을 피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KEI,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기후행동연구소 및 학계의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CO2 배출권거래, 경제성장에 역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2010/12/27 15:26)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하나의 산업이자 경제성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보통 기업에서 CO2 배출권 거래 문제를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규제라고 생각하면 협력이 어려워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고 배출권한을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정부는 내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는 "생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우선 부처간 의견을 빨리 조정하고 세계가 어떤 추세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직자들 사이에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환경이라는 측면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라든가 생물 유전자원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내놓은 친경제적이고 친기후변화에 대한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녹색성장)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콘텐츠는 부족하고 따라가야 할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CO2 배출권 거래제 도입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국, 문성진 서동철기자, 2010/12/27 17:48:46)
MB, 재계 반대에도 환경부에 힘 실어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그동안 경제계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하나의 산업이자 경제성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5단체 등 경제계가 오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이중규제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실시 연기를 주장해온 것과 관련,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1년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보통 기업에서 CO2 배출권 거래 문제를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규제라고 생각하면 협력이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입하면 현금 포인트가 적립되는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우선 탄소포인트ㆍ탄소성적표시인증제품 등의 녹색제품 구입포인트, 대중교통 이용실적 등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에 그린카드 칩을 붙여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시스템 설치를 위해 카드사와 제조사, 대형 유통매장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 그린카드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내년 1월17일부터 시민들이 전기가스 등을 절약해 적립된 탄소포인트를 현금처럼 활용하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카드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내년에 관련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1,600㏄ 이하의 소형차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이하면 경차가 누리는 수준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탄소 차량 보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 이하)제도를 도입해 세제특례 등의 혜택을 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 등도 배기량에 관계없이 경차가 누리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량 ‘뻥튀기’…온실가스 규제 시늉만?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10-12-28 오후 08:16:32)
지경부, 2020년 에너지소비 전망치 부풀려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더 늘려주기’ 의혹
비판 일자 재조정 나서…내년초 확정 예정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기초가 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에너지 수요량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담당 연구기관이 재조정 작업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8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미래 에너지 수요 전망치가 지나치게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와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초에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축 의무량을 부여받게 되지만,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수요 전망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에너지기본계획 재조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에너지 수요 전망치 부풀리기? 이달 초 지식경제부는 공청회를 열어 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뼈대를 공개했다. 2008년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경제 여건이 달라져 수정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2008년에 만들어진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7% △유가 118.7달러 △제조업 성장률 3.5% △인구 증가율 0.03%로 전망됐다. 이번에 나온 수정 계획에선 전체적인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3.4%로 0.3%포인트 낮게 설정됐고 △제조업 성장률 3.2% △인구증가율 -0.02%로 모두 2008년 예측했던 것에 비해 낮아졌다. 유가는 127.2달러로 10달러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를 쓰기에 좋지 않은 조건으로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에너지 수요 전망치는 늘었다. 2030년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를 기준으로 3억8890만t으로 2008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13.4% 높게 잡았고, 2020년 에너지 소비량도 3억4320만t으로 10.1% 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조선·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활황일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 수요 전망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소비량 전망치가 늘어나면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난다. 국가 전체적으로 2020년 예상 배출량의 30%를 줄이게 돼 있지만, 어차피 예상 배출량이 부풀려졌다면 기업으로선 온실가스를 더욱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은 “산업계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예상 배출량을 부풀리려는 기류가 감지된다”며 “기업은 부풀려진 에너지 수요 전망치에 따라 과다 산정된 배출량을 받아들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기업간 줄다리기 여전 에너지 수요 전망치가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내놓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성장위원회는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줄다리기는 여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안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확정짓는다. 여기에는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토대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와 이에 따른 각 부문·업종별 삭감 목표치 등이 담긴다. 내년 9월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470곳이 삭감량을 부여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2020년 30% 감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수단은 목표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1000만원)가 전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2013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배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더 내뿜은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배출 할당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십억원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보다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은 이달 초 입법예고됐다가 지식경제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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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위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논란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2010-12-12 07:49:41)
환경단체,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가져오지 못해"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어려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뤄 탄소시장 형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약 17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너지정치센터 이진우 연구원은 "EU-ETS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시장은 약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실제 형성될 탄소시장은 1700억원보다 작을 수 있고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기준 6억톤이며 이 중 산업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3억5000만톤에 달한다. 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할당량을 부여받게 되며 총 할당량은 약 2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할당량을 초과달성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할당량이 약한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업체들은 할달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할당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수요과 공급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배출량이 많은 일부 기업에 의해 시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소장은 "해당 업체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지 의문"이며 "과태료가 너무 낮아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과태료 1000만원을 내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소장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갖추지 못할 경우 수요만 넘치고 배출권 공급을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배출권 과다 할당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 있었다. 이처럼 배출 제한 목표의 엄격한 이행과 배출권의 적절한 가격 책정이야말로 제도 성공의 핵심이다.
더욱이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진보계열 정당과 환경단체 등은 시장주의적 방식이 가진 위험한 방식이며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없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유럽 탄소시장의 경험은 배출권 거래제가 그 옹호자들이 주장한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새로운 자본 투기의 장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윤기돈 국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배출권거래제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규제나 탄소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과연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투기자본의 또 다른 놀이터가 될 수 있어 이 제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소장은 "제도야 운영이 되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을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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