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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심의, 뮤직비디오 심사 관련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815034446
은지원·윤종신·양현석이 '발끈'한 까닭은?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12-08-15 오후 12:17:25)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 북한 아닌 바로 남한!"
오는 18일부터 대중음악산업 관계자들은 이전과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 인터넷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등급을 분류 받아야만 한다.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사전검열'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음악계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시범기간이 시작되는 이번 제도의 내용은 간단하다. 모든 뮤직비디오는 등급을 분류한 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처럼 뮤직비디오 관람 등급을 결정한 후에야 대중에게 노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성동 전 한나라당 의원이 예고편 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의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2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 전만 하더라도 뮤직비디오는 (직접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영상물이었기 때문에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규제 법안이 나온 이유는 청소년 보호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파일(뮤직비디오)이 선정·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규제를 가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영등위가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세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뮤직비디오 제작자나 배급업자는 뮤직비디오 공개 이전 영등위에 등급 분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영등위는 7인으로 구성된 비디오물 등급 분류 소위원회를 열어 최대 14일의 법정 처리 기한 내에 등급을 결정한다. 이처럼 심사를 거친 뮤직비디오는 '전체관람가'나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을 받은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 시작 이후 일정 시간 동안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음악계는 크게 들끓었다. 은지원, 윤종신, 양현석 등 음악계 슈퍼스타들이 일제히 분노를 토해냈다.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란 이유다. 음악업계 관계자들이 불만을 토한 표면적 이유로는 우선 심사기간이 꼽힌다. 2주나 걸리는 심사기간으로 인해 새 음악을 홍보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 실제 지난 2010년 3월 이후 매달 신곡을 '월간 윤종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가수 윤종신은 이 소식을 들은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월간 윤종신 8월호 뮤직비디오를 9월에 봐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관련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국외 뮤직비디오 관계자들에게서도 터져나오는 불만이다. 국외 뮤지션의 신보 라이선스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라이선스 이후에도 등급 심사 때문에 적절한 홍보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외국계 음반사의 관계자는 "직배사의 경우 뮤직비디오 제공 시점이 통상 불규칙적인데, 영등위 심사까지 걸린다면 홍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한국 지사만 제대로 된 홍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과연 누가 이런 제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우회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외 뮤지션의 음반이 국내에 라이선스되는 순간은 이미 자국에서 제작한 관련 뮤직비디오가 팬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후다. 심사가 전혀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얘기다. 만일 국외 음반업계에서 링크 첨부 등의 방법으로 우회로를 찾을 경우, 국내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지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해 왜 업계가 심사비까지 내야 하느냐는 반발도 만만찮다. 영등위는 국내 뮤직비디오의 경우 10분당 1만 원, 국외 뮤직비디오는 1만7000원의 심사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왜 국내와 국외 제작물의 가격이 다른지도, 피규제 대상이 왜 돈까지 쥐어줘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콘텐츠 활성화를 장려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정책을 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군사독재 시절의 사전검열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독재군부가 상당수 대중음악을 금지곡으로 묶거나, 가요그룹의 이름을 억지로 한글로 바꾸게 한 처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다. 대중음악의견가 서정민갑 씨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음악인이 자연히 원하는 표현을 과감하게 하기 어려워진다"며 "대중예술의 표현에 대한 검열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규제 흐름이 이명박 정부 들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표현의 자유 위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 어딘지 혼동되는가? 바로 남한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SNS가 (정부의 검열에 대한) 새로운 저항의 분출구가 됐다고 적시하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번성한 나라인 한국에서 강한 인터넷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올해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지정했다.
서정 씨는 "확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더 축소되고,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는 건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사회적 통념'이라는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바로 민주사회의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발이 예상 수준 이상으로 거세자, 영등위도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영등위는 당장 업계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늘리면서 음악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6일 경 새로운 수정사항을 재공지할 예정이다. 수정되는 내용에는 우선 등급 표시기간을 30초에서 3초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 표기 방법 또한 뮤직비디오 본 상영분의 영상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는 방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된 심사기간은 5일에서 7일로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워낙 반발과 문의사항이 많아 영등위도 수학문제를 풀 듯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정책이든 시행과정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계속 업계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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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13
언제쯤 맘 편히 음악할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2012-08-10  14:16:13)
[서정민갑의 뮤직 코드] 영등위 뮤직비디오 심사, 음악인들 정말 힘들게 한다
대한민국에서 대중음악 하기 참 어렵다. 얼마 전에는 문화부가 온라인 음원 정액제 서비스를 거의 그대로 남겨둬서 음악인들 힘 빠지게 하더니 이번에는 국회다. 시작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성동 의원이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제 도입과 뮤직비디오 등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등을 명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자유롭게 유포되는 것을 제한’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해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2012년 2월 17일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8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7월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영등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파일(뮤직비디오)이 선정·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등급분류를 통한 청소년 보호’를 한다면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예고했다. 법 개정 전까지 뮤직비디오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기 때문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 ①항 2호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담당부처 역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뮤직비디오 제작자와 배급업자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전에 영등위에 미리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한다. 14일의 법정 처리기한 내에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소위원회(7인 구성)에서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를 거친 뮤직비디오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 심사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시작부터 30초 이상 등급을 표시해야만 한다.
사실 대중음악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예술은 성과 정치, 폭력 등의 소재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하는지를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왔고 그 과정을 거쳐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검열도 꾸준히 변해왔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시대착오적인 것은 갈수록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는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예술에서는 갈수록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가능한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뮤직비디오를 검열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뮤직비디오는 사후에 심사를 해서 제재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뮤직비디오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국가가 사전 검열하고 제재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보인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정해주고 국민들은 충실히 따르는 전체국가적인 발상이 아니라면 나오기 어려운 법안이다. 이를 위해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며 본보기로 삼기 좋은 것이 바로 대중예술이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유신시절 금지곡을 발표했던 것 아니겠는가.
대중예술의 표현에 대한 검열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쉽게 재단할 수 없기 때문이며, 표현의 자유가 바로 민주사회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표현이든, 성적 표현이든, 폭력적 표현이든 이에 대한 제재는 최소화되고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확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더 축소되고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소년 보호 역시 검열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뮤직비디오가 역으로 인기를 끄는 노이즈 마케팅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뮤직비디오를 아예 발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급 표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뮤지션과 제작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표현을 과감하게 할 수 없다. 당연히 몸을 사리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 창의적인 표현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매년 제작되는 뮤직비디오가 3,000여편에 달하는 상황에서 14일 안에 7명의 심사위원이 모든 뮤직비디오를 늦지 않게 심사할 수 있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이 컴퓨터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확장되어 뮤직비디오가 음원만큼 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뮤직비디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사 기간 때문에 제대로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음악 창작과 산업 전반에 발목을 잡는 일이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케이팝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다. 회당 만원씩의 심사료를 내야 하는 것도 여러 개의 영상을 올릴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지 않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는 유튜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나 해외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심의해야 한다는 점, 개인이 올린 뮤직비디오는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이번 조치의 맹점이다.
문화부는 예상외로 큰 반발에 놀란 듯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지금 같은 졸속적이고 퇴행적인 조치가 등급 분류 세부 규정을 통해 완화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다시 폐지되어야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 조치는 영등위나 문화부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등위와 문화부를 전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법을 통과시킨 제도권 정치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음악인들과 음악제작자, 음악 팬들 모두가 의견을 내고 불복종 등의 행동을 해서라도 법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 음악만 하면서 살기도 힘든데 음악인들 정말 힘들게 하는 나라다.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만 해서는 안되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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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심의 자율규제로 점진적 전환(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2011/08/29 13:38)
'12세 미만 제한' 등급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강인중 음반심의위원장 사퇴..새 위원장 위촉할 것"

여성가족부가 최근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는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음반 심의를 점진적으로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 해당되는 현행 규제에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해 연령별로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여성부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ㆍ결정 기능을 민간 형태로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음반 심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의.결정 기구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의 등급ㆍ심의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법적 근거를 가진 공익 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음반심의위원회를 민간 기구로 설립해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성 등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여성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일러도 내년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반업계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자율적인 심의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음반' 고시가 중ㆍ고등학생의 의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초등학생 이하인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새로 적용,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유해성 평가를 적용
하기로 했다. 음반심의위원회가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으로 결정한 음반은 공식적인 '청소년유해음반'에는 해당되지 않아 방송이나 판매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음반업계가 '12세 미만 이용 제한' 음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련 표시를 해 판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 현장 전문가와 방송사 가요담당 PD 등 4명을 추가해 심의위원회를 13명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음반 심의 세칙을 제정해 술ㆍ담배 등의 이용을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당장 실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음반의 '유해'라는 용어 역시 거부감이 큰 만큼 '청소년 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은 "음반 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청소년 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특정 종교에 편향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인중 음반심의위원장이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조만간 음반심의위원장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술 등 청소년 유해음반판정…여성부 → 민간기구 이양추진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2011-08-29 11:05)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기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해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음반업계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유해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에 반영하는 등 음반업계의 의견이 심의 결정에 적극 수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술 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석 여성부 차관은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 세칙을 제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심의 세칙 제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심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소년유해음반 등급제가 도입돼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고생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표현임에도 초등생 이하 청소년의 접촉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19세 미만 금지곡’으로 지정해 일부 청소년으로부터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문화계 현장 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 담당 PD 등 4명을 음반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청소년유해음반’에서 ‘청소년이용제한음반’으로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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