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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57136.html
새누리, 기록물 목록 미작성을 “역사 폐기” 공세 (한겨레, 안창현 신승근 기자, 2012.10.23 19:53)
긴급 최고회의 열어 “노무현 역사폐기 대통령…문건폐기 지시 역사훼손” 기록물법 개정 추진
당시 청와대 관계자 “비공개 기록물 처리 논의하면서 목록도 안넘기기로 했을 뿐”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기록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가기록물관리법의 기본 취지를 거스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23일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및 역사 폐기 등 진상조사특별위원회’(현역 의원 15명 참여)로 확대 개편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노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주장을 놓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민주통합당 쪽에 요구해왔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법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되는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여야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5월 다음 정부에 넘겨줄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북방한계선 논란을 참여정부의 기록물 훼손 논란으로 확대시키면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조만간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의혹을 둘러싼 현안 질의를 하고, 현직 대통령이 임의로 기록을 비밀에 부치거나 파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최고위원회의 뒤 “사초를 폐기하려고 한 (노 전 대통령의) 시도가 정말 있었다면, 이것은 5천년 내 최초의 ‘역사 폐기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엔엘엘 관련 내용도 이렇게 폐기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맹공격했다. 이 단장은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회의 전말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박근혜 후보도 이와 관련해 “소식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생각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격하는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07년 당시 회의는 다음 정부에 인계하지 않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면서 목록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따라서 이는 ‘폐기 지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최근 움직임은 국가기록물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의 지적처럼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서둘러 열어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퇴임 뒤 자신이 남긴 자료가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될 판에 어느 대통령이 자료를 남기겠느냐는 것이다. 가능하면 역사의 기록물을 많이 남기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기록물 폐기를 부추기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이 법안에 찬성했다. 특히 북방한계선 논란을 처음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05년 11월 최장 5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하는 ‘예문춘추관법안’을 공동으로 입법발의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대통령기록관리법에서는 최장 15년(개인기록의 경우 30년) 동안 접근이 제한돼 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을 비롯해 비밀기록의 보호 기간은 30년이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지정기록을 지정하는 주체도 본인, 즉 현직 대통령이 돼야 하지 다른 데서 지정하려 한다면 정보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기말 문서를 소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자료 825만여건(웹문서 500여만건 포함)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이후 4년 동안 54만여건의 기록만 생산하는 데 그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7141.html
참여정부 기록물 생산 보니 역대 합친 양의 25배 (한겨레, 안창현 기자, 2012.10.23 19:58)
참여정부, 문서이관 어떻게 했나
모두 825만건…MB 4년 54만건 불과
‘민감 문서’ 공무원들 폐기 막기위해
15년이상 공개금지 ‘지정기록물’ 지정

새누리당이 ‘10·4 남북 정상회담록 폐기 지시’ 의혹을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825만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그 이전 55년동안 8명의 역대 대통령이 남긴 33만건보다 25배 많은 방대한 분량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통령 기록물은 폐기나 은폐, 누락이 없어야 하고 가급적 많은 기록물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기록물 생산과 보존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는 재임중 각종 정상회담, 국방·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비공식 회의는 물론 장관의 임명과 낙마를 결정하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논의 내용까지 기록으로 남길 것을 지시했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사적 영역인 청와대 관저에서 밤새 장관들과 대화하고 지시한 내용까지 다음날 꼼꼼히 구술하며 기록으로 남기라고 지시할 정도로 기록물 보존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임기 중반기를 넘긴 2006년 3월부터 자신이 생산한 방대한 기록물의 체계적 이전과 관리 문제를 고민했다. 기록물이 다음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닥칠 논란, 그에 앞서 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기록물을 폐기하는 상황 등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런 고민에 동의해 2007년 4월 1급 비밀 이상 주요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년~30년 동안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에 동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후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자신이 생산한 기록물을 공개기록물, 비공개기록물, 지정기록물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공개기록물은 그 목록과 내용이 언제든 공개되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825만건 가운데 60%인 500여만건이 이 범주로 분류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밖의 기밀기록은 3~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는 비공개기록물로 분류했고, 공개될 경우 외교적 논란이 예상되는 정상회담록 등 외교문서와 인사 등에 관한 주요 논의 기록은 15년 이상 공개가 금지된 지정기록물로 묶었다.
당시 기록물 관리 및 이전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고위인사는 “대통령 임기중에 민감한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은 나중에 정치쟁점이 되고, 청문회 등에 불려갈까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걸 꺼려했다”며 “노 대통령은 정부 기록물을 온전히 남기되 정치적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정기록물로 묶어 국가기록원에 모두 이관했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3011012
대통령기록물 현정권 3년간 60만건… 盧정권 825만건 최다 (서울, 박록삼·윤설영기자, 2011-09-23  11면)
이명박 정부 현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기록물이 확 줄어들었다. 참여정부가 남긴 양의 8분의1에 불과하다.
22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대통령실과 16개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등에서 남긴 자료는 모두 18만 7739건(경호처 제외)으로 집계됐다. 기록물 생산현황을 따로 통보하게 돼 있는 경호처는 법정 통보 기한(매년 8월 말)이 지났지만 기록물 생산 현황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경호처의 지난해 기록물 건수가 3만건 정도임을 감안하면 모두 21만건 남짓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 업무관리 프로그램인 위민시스템(옛 e지원 시스템)과 정부종합 온라인 업무프로그램인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생산한 전자기록물과 사진, 시청각 자료, 종이기록물, 해외 선물 등 비전자기록물을 통틀어 가리킨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14만 1399건, 자문위원회 3만 3031건, 민주평통 1만 3309건 등이다. 특히 대통령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전자기록물 5건을 남기는 데 그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18만 2640건, 2009년 20만 6564건, 2010년 약 21만건(추정) 등 3년 동안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60만건 정도다. 참여정부는 5년에 걸쳐 825만 3715건을 남겼다. 연평균 170만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참여정부 기록물의 8분의1 수준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후대에 충실히 남기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매년 8월 말까지 전년도 대통령실 등에서 생산한 모든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을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기록물이 생산됐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은 임기를 마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현 정부는 최종적인 결과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물은 대통령 개인 또는 정권 차원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보유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법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어 개별시스템 집계가 곤란한 부분도 있는 등 두 정부의 기록물 생산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임기 말 즈음에 자료를 이관 받으면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기록물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의 기록물 건수는 인터넷 관리자의 이메일, 홈페이지 기록 등을 모두 포함한 건수이고, 이번 정부의 경우 아직 순수 공식문서만 집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측은 개별 업무시스템에서 발생된 기록은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퇴임 시점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이 이번 정부에서 처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기록물을 보관해 왔다.”면서 “대통령의 수기 메모, 회의 자료 등이 한 건으로 등록되어 있어 수치가 적어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3011011
“李대통령 결과 중시… 최종기록만 남겼을 것” (서울, 박록삼기자, 2011-09-23  11면)
역대 대통령 기록물 비교
대통령 기록물의 양은 대통령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통령 기록물의 양은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의 양이 전임 대통령의 8분의1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8분의1만큼만 일했을 리는 없다. 정책 논의 과정보다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만 전자기록이나, 종이문서를 남겼을 수 있다. 아니면 불필요한 사진,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등은 굳이 남기지 않았을 수 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들이 많다.
정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역사 앞에서 평가받겠다는 의도로 통치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남기고자 제정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다. 대통령 전자기록물은 청와대 업무관리 프로그램인 ‘위민 시스템’ 또는 ‘온나라 시스템’에서 주로 생산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간행물, 종이문서, 기타 종이기록물, 선물, 사진 등 비전자기록물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1만 885건, 2009년 5669건에서 올해는 4299건으로 줄어 전체 대통령 기록물의 5%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5년 동안 120만건이 넘는 비전자기록물을 남겨 전체 기록물의 15% 가까이 되는 전임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전자기록물은 고스란히 흔적이 남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지만, 종이문서 등은 아무래도 좀 더 비공식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 파기의 유혹도 많이 느낄 수 있다.”면서 “권위주의적 속성을 가진 권력일수록 내부를 비공개하려는 특성이 강하지만 미국 등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민주적인 정부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등을 공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보면 어떤 기록을 남길지 어떻게 분류해서 남길지 등에 대한 임의재량권이 너무 많다.”면서 “정치학자, 행정학자는 물론 서지학자들까지 포함해 공청회를 갖는 등 좀 더 정교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때”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대 전직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868만 352건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기록물 보존에 열의를 보였던 참여정부가 남긴 825만 3715건을 제외하면 42만 663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김대중 정부 때의 20만 2348건까지 빼면 50년 동안 남긴 대통령 기록물은 22만 4289건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않고 사실상 모두 폐기처분했거나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모두 싸가지고 갔음을 보여준다.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록 등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특히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 통치기록을 후대에 남겨야 할 어떤 법적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료 파기가 더욱 관행화한 측면도 있다.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가진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소장 현황을 보면 이승만 정부가 7만 4279건을 남겼고, 전두환 정부 4만 3078건, 박정희 정부 4만 1328건, 김영삼 정부 3만 9528건 등 순이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감탄하는 왕실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실 관계에서 어긋남이나 빠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충실했을 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후대 왕이 기록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등 정교하고 치밀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정교한 운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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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자루로 ‘기록물’ 버리는 나라 (경향, 정영선 기자, 2010-10-27 00:11:05)
ㆍ정부·공공기관, 전문인력 없이 관리 엉망
ㆍ처벌 규정 미비… 기록원, 현황파악도 못해

지난달 7일 민주당 의원들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록 공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에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던 사분위는 국회에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장과 전 교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엉망이다. 법에 정해진 기록물관리요원을 두지 않은 곳이 많고, 문서 폐기에 앞서 문서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50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폐기와 관련해 해당 국가기관이나 정부부처를 고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가기록원은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록물을 만들고 폐기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매년 8월 말까지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 연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도 두게 돼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자치단체가 전문요원 채용을 미루고 있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된 곳은 지난달 말 현재 169곳으로 69%에 불과하다. 국가기록원 강성찬 사회기록관리과장은 “관리 부실을 인정한다”면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올해 ‘통합온나라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1년에 기록물 수천~수만권 한 명이 심사 (경향, 정영선 기자, 2010-10-27 00:20:42)
ㆍ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말하는 실태
ㆍ심의위는 한두 시간 만에 폐기여부 결정

정부부처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ㄱ씨는 지난 1월 열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해 10~12월 석달 동안 4000여권의 기록물이 각 부서에서 넘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바쁜 부처가 아니어도 이 정도인데, 문서가 많은 국토해양부 같은 곳은 해마다 수만권이 넘을 텐데 혼자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회계문서는 대부분 보존기한이 5년인데 이 문서의 중요도를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 “문서 제목이나 내용이 명확하면 그나마 낫지만 문서를 만든 부서는 ‘일반서무’ 식의 모호한 제목으로 넘기기 때문에 중요 문서도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부처, 광역시, 시청과 군청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대부분 1명씩이다. 한 사람이 많게는 수만건의 기록물을 관리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이지만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법은 아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매년 폐기 여부를 따져봐야 할 기록물만 해도 적게는 수천권에서 많게는 수십만권까지 쏟아져 나온다. 한 권당 종이기록물은 대략 A4용지 200장, 전자기록물은 수천장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기록물 폐기 심사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전문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서가 그대로 버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 모 기초자치단체의 전문요원 ㄴ씨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위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심의위원들은 전문요원이 올린 재심의 안건에 대해 원본 문서를 몇 개 살펴보고는 한두 시간 만에 보존이나 폐기 결정을 내리고 끝낸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요원이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들도 사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요원 ㄷ씨는 일선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 문서를 관리해 온 담당자들이 ‘이런 거 대체 왜 하느냐, 나도 기록물 관리만 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공무원들은 기록물 보관·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기록물 관리 교육을 해도 다른 교육에 비해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일부 공무원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안다’는 식으로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기도 한다. 전문요원 ㄹ씨는 “심지어 ‘보내지 않는 기록물은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결과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다 이유가 있어서 없앤 걸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전했다.
 
일선 부서 직원이 “우리가 더 잘 안다” 멋대로 폐기 (경향, 정영선 기자, 2010-10-27 00:15:04)
ㆍ허술한 정부 기록물 관리… 심사·심의 안 거치고 주먹구구식
ㆍ“대면보고 많아서…” 기록물 생산도 허점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공공기관이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폐기 또는 보존한다면 투명한 행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기록물관리법은 보존기한이 다 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생산부서 의견을 조회한 뒤 문서를 심사하고, 담당 공무원과 관련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폐기 또는 보류(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가 중요문서라고 판단하면 보존기한을 다시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록물 폐기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구청 기록물평가심의위는 ‘폐기를 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폐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서를 제작한 공무원들은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이건 폐기해도 된다”며 절차도 밟지 않고 서류를 없앴다. 당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여러 부서에서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대부분의 지자체에 기록물관리요원이 1명밖에 없으니 감시할 방법이 없어 알려지지 않은 폐기 사례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없는 지자체도 여전히 많다. 관련 법령이 개정돼 기초자치단체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두도록 했지만, 행안부 감사 결과 강원 인제와 전남 목포·강진은 전문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심의위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 생산 관리도 기관마다 들쭉날쭉이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2010년도 기록물관리 생산현황’에 따르면 특임장관실은 지난해 단 15권의 기록물을 생산했다고 통보했다. 15권의 기록물 중 회의록은 한 권도 없었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대면보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부는 10만139건, 법무부는 9만7299건의 기록물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신대 국사학과 조영삼 교수는 “기록물 생산현황은 문서에 대한 일종의 ‘출생(생산)증명서’로, 기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기록물을 무단 폐기할 경우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불감증’… 국가기록원 위상도 약화 (경향, 정영선 기자, 2010-10-27 00:20:26)
ㆍ공공기관 110여곳 현황 미제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 9개 공공기관과 한국철도대 등 9개 국·공립대 등 모두 110여곳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현황을 내지 않았다. 법에 따라 그 해 8월까지 전년도 기록물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기록물 현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해당 기관이 얼마나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는지 국가기록원에서 먼저 파악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통합온나라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아직 이 시스템이 각 기관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 제출이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4개 기초자치단체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선 “인구 15만명 미만 기초단체는 조그만 시골인데,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자체의 사정도 감안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명지대 기록정보전문대학원 이승휘 교수는 “조선시대 사관들은 왕의 치부까지도 실록에 기록하면서 철저히 기록물 관리를 했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떤 기록물이 생산됐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폐기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공개율(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도 떨어졌다. 참여정부에선 평균 78%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68%, 2009년에는 67%를 기록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기록관리 절차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빨리 보고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국가기록원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설] 국가기록물이 마구 버려지는 현실을 개탄한다 (세계일보, 2010.10.27 (수) 21:24)
법에 따라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국가기록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 폐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록원이 출범했지만 크게 나아진 것은 없는 것이다.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무엇보다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폐기와 관련해 해당 기관을 고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정부부처와 시·군 등 자치단체는 대부분 1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맡는 업무가 과중한 현실 또한 개선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국가기록물 관리 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지금보다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런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기록물을 소홀히 다뤄서는 국가가 바로 설 수 없고 선진국이 될 수도 없다. 국가기록물에는 국가 차원의 역사와 진실이 담겨 있다. 정부 차원의 각성이 절실하다.
 
[사설]기록물 관리 제대로 해야 국격 높아진다 (경향, 2010-10-27 21:30:24)
공공기록 보존의 목적은 공공기관 행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국정운영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뿐 아니라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노트까지 보존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가장 책임있게 기록을 관리해야 할 공직자들이 관리 절차를 귀찮은 일로 여기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기록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마구 버려지면 감사원이나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며,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 기록물 폐기 규정을 무시하고도 처벌받지 않으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우리는 이 같은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 정부는 올 들어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의 평가·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관리 요원의 자격도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에서 학사 학위자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법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는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법규 개정에 매달릴 게 아니라 현행 기록물관리 규정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기록물의 관리보존은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도 된다. 말로만 국격을 높이자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 내실을 다져야 한다.

  


 

행정정보 DB구축 ‘주먹구구’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10-05-04 오전 08:16:25)
기록원, 5년간 예산 307억 지원…44% 부실 드러나
국가기록원이 2005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했던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행정기관이 종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규격을 달리해 활용이 어렵게 됐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추가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애초 청년고용 촉진대책 중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종이 자료를 스캔해 전산화한 뒤 이를 각 기관에 보관하는 한편, 일부 자료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통합관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가기록원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70개 중앙행정기관에 307억여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가기록원이 각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부실하게 정리돼 국가기록원이 다시 정리·보완한 분량이 전체 사업의 4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규격이 달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더라도 활용이 어렵고, 각 행정기관이 원문을 스캔해서 보내준 데이터 19만권의 활용 대책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파악했다. 이런 지적은 3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가기록원 내부보고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말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해 용역·위탁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또 보고서에는 행정기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해 “데이터베이스 입력 항목, 스캔 사양 등 구체적인 규격 제시 노력이 부족했고, 체계적 사업 추진 미비로 기록원에 자료가 이관된 뒤 다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덕성여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 자체가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규격 일치화 문제, 입력된 기록물의 품질 검수 문제 등은 국가기록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추진중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보고서는 국가기록원 용역 사업을 내부적으로 점검한 것이라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국가기록원 담당 부서는 “행정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타 기관 소관 사항이고, ‘표준 자료관시스템 규격’이 있었다”며 “다른 기관이 정리한 기록물이라도 추가적인 확인 등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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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참 엇나가고 있는 총리실의 규제개혁 (경향, 조영삼 | 한신대 초빙교수·기록학, 2010-02-04 18:15:11)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행정 내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록관리 분야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 그것은 5년 이하의 보존기간인 기록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 중 비공개 대상 기록의 공개 여부 검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또 각급 기관에 배치될 ‘기록관리 전문요원(아키비스트·Archivist)’의 자격을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낮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기록 폐기를 신중히 하자는 것이 규제라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기록의 폐기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공개 활성화를 위한 재검토 절차가 결코 규제가 될 수 없다. 업무가 과중하다고해서 국가재산의 처분을 신중하게 하지 않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지방의 어느 기록관을 방문해 그곳 전문요원에게 기록관리 실태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책정되어 해당 부서에서 폐기의견을 낸 기록을 검토해보니 역사적 가치가 높아 장기적 보존이 필요한 대통령의 방문 기록이었다고 한다. 업무담당자가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을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역사적 안목으로 보존을 결정한 것이다. 이 정도는 학부 졸업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 기록관리는 문서수발 같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문서 하나가 아닌 업무행위의 맥락과 연원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록을 잘 관리하여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전문가이다.
기록관리를 잘하는 선진국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를 요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행정의 한 부분으로 학부 수준의 전문성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긴다. 또 유사한 학예연구직과 편사연구직도 석사의 자격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학예연구직과 편사연구직에 학부 졸업생을 임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 연구직은 수십년 동안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성이 아니면 해당 연구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기록관리는 그렇지 않다. 공공기록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록관리 전문가가 필요없다고 여긴다. 이렇듯 낮은 인식 때문에 굳이 법령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정해 놓은 것이다.
한편 현재의 기록관리 규제 개선 논의는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록관리 정책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법률 규정을 무시했고, 규제 개선 과제의 선정도 총리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만 불러 모았다. 애초에 반대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제라도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행정, 책임행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화시키겠다”고 약속한 ‘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을 꼭 지켜 7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한 ‘국격’에 걸맞은 수준의 기록관리가 되도록 매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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