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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실명제 만장일치 ‘위헌판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317
헌법 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만장일치 ‘위헌판결’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08.23 15:54)
“인터넷 실명제에 공익성 없다”...인터넷 선거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될 운명을 맞았다. 더불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확인제도도 불가피하게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공익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번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5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등 140여 개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다. 최근에도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이 삭제됐다.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은 판사시절 ‘가카새끼 짬뽕’이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임용에서 탈락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또한, 옥션, SK커뮤니케이션즈, KT 등에서 수천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건이 빈발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미디어오늘>의 이완기 편집국장은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뿐 아니라 주민등록제도 등 낡은 제도들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논평을 내 헌재의 위헌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 오늘의 이와 같은 위헌 결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정보통신망법 외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오늘의 위헌 취지를 존중하여 폐지하는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선거 때마다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선거실명제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0년 2월, 헌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5대3으로 합헌결정을 내놨다. 그러나 선거관리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언론사들에서도 실명제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도 선거실명제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2010년 5월 방한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폐기되면서 선거시기 실명제를 유지 할 법리적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선거 실명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비롯한 선거시기마다 언론사 인터넷 페이지에 실명제를 요구해왔고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은 언론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참세상>도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실명제 실시를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0829
'인터넷 실명제' 5년 만에 퇴장... 헌재 전원일치 위헌 (오마이뉴스, 12.08.23 15:31, 김시연(staright))
헌재 "실효성 없고 표현의 자유 침해"... 시민단체-인터넷업계 '환영'
'인터넷 실명제'가 결국 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미네르바법' 위헌, 'SNS 선거' 허용에 이어 헌재가 또다시 '표현의 자유'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강국 소장은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0년 1월과 4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인터넷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불법정보 게시 억제'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차별" 문제 등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봤다.
오히려 "본인확인제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며 청구인들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5 제 1항 제 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 인증'하도록 해왔다. 2012년 8월 현재 실명 인증이 의무화된 사이트는 주요 포털과 언론사 등 140여 곳에 이른다.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7년 인터넷상 익명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막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지난 2009년엔 유튜브가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피하려 한국 계정을 통한 동영상 게시를 차단하면서 국내 기업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옥션, SK컴즈, KT 등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방통위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주민번호 사용은 전면 금지됐지만 본인확인제는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도 본인 확인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보에 골몰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을 지원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결정에 대해 "구구절절 옳은 말이며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처음 입안되던 당시서부터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 오늘의 이와 같은 위헌 결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이미 유출되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게임 실명제,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포털업계 한 관계자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제자리로 돌아와 다행"이라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인터넷 생태계 왜곡을 가져왔던 대표적 규제에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가 진일보하게됐다"고 환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12월 이른바 '미네르바법(허위통신죄)' 위헌 결정, 지난해 12월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 등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을 잇따라 내놨지만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에 대해선 5대 3 합헌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도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야당 추천 1명이 공석인 데다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추천)·이동흡(새누리당 추천)·목영준(여야합의 추천) 등 재판관 4명은 다음 달 1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단체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위헌'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8
퇴출된 인터넷 실명제, 그 오욕과 삽질의 역사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2-08-23  16:27:45)
[해설] 오락가락 원칙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세계적 망신거리…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도입 5년 만에 퇴출될 운명에 놓인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제도였다.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실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한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됐다.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중국이 도입을 검토한 적 있는 정도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당초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 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됐으나 2009년 4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2009년 4월 구글은 유튜브 사이트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저항해 한국 계정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차단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인터넷 실명제에 정면으로 대항한 해외 서비스는 유튜브가 처음이었다. 유튜브는 “국적을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바꾸면 본인 확인 없이도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버젓이 우회 경로를 공지해 방통위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후 2009년 12월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본인 확인 없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돼 유튜브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방통위는 결국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대상이 아니라는 굴욕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유튜브에 접속할 때 주소가 kr.youtube.com이었는데 현재는 www.youtube.com으로 바뀌어서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인터넷실명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2010년 4월 블로터닷넷을 시작으로 댓글을 폐쇄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이른바 소셜 댓글을 도입하는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위터에서는 얼마든지 익명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트위터로 로그인하면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여전히 일반 계정은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어색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돼 왔다.
해외 서비스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이를 테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동영상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하지만 유튜브에는 얼마든지 익명으로 올릴 수 있다. 거의 비슷한 서비스지만 다음 티스토리는 실명제 사이트고 구글 텍스트큐브는 아니다.
방통위는 한때 소셜 댓글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유야무야됐다. 방통위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애초에 해외 사이트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들에 소셜 댓글 실명제를 의무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픽플소프트나 라이블리 등 소셜 댓글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했는데 미디어오늘 등은 이를 거부하고 소셜 댓글 자체를 전면 차단했다. 선거법에 규정된 실명제는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정보통신법상 실명제와 다른 제도지만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인터넷 주인찾기’가 주최한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 교포나 그 자녀들의 경우 한국 사이트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어린이 전용 사이트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부모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문화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병찬 변호사는 “흔히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만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가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로거 새드개그맨은 “인터넷 실명제는 애초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문제가 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또 “현실의 세계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익명의 개인들로 넘쳐난다"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해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미디어오늘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본인 확인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막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언론사에 개인 정보 저장·유출 방지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경제 부담까지 이중으로 지우고 있다"며 헌법 소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121
[논평]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2년 8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오늘 위헌 결정에 이른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진보넷이 지원하고 미디어오늘이 청구한 사건으로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그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반면에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되며,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고,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며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처음 입안되던 당시서부터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다.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 오늘의 이와 같은 위헌 결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이미 유출되었으며, 한국의 인터넷이 세계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음은 물론이다. 보이스피싱에 재산을 잃고 목숨을 버린 이들도 있었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절대로 이와 같이 바보 같은 인터넷 통제 정책을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정보통신망법 외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오늘의 위헌 취지를 존중하여 폐지하는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시행하기 시작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정보업체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도 명분을 잃게 되었다.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본인확인제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즉시 중지되고 보관된 주민번호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http://www.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182
[정책논평] 헌법재판소의 게시판 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진보신당(준) 정책위원회, 2012/08/23 18:42)
헌법재판소는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게시판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44조의5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규정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열거하고 있는 법률의 자의성,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게시판 실명제가 가진 모든 위헌적 요소의 출발과 종착이 여기 있다.
애초부터 온라인에 검문소를 세우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온라인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무식의 소치였다. 오프라인과 정체성을 달리하는 첨단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민증을 까라’는 석기시대적 요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외면했다. 관료적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시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런 시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IT 강국”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할 수 없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의 무지하기 짝이 없는 발상을 국회가 법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망법 이외에 대표적인 사례가 공직선거법 상의 게시판 실명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판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는 법 개정을 미루고 넘어갔다.
지난 수 년 간 진보신당을 비롯한 온갖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열거된 그 모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앞세웠던 노무현 정부는 어거지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고, 국격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써왔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으로 인해 개인정보는 하염없이 유출되었으며,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없애버리겠다는 몰지각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왔다. 전 정부의 국익과 현 정부의 국격이 실제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들어왔던 것이다. 국회 역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망법의 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늦게나마 잘못이 바로 잡히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선거법 상의 게시판 실명제와 게임 실명제 등 요소요소에 실명제가 남아있다. 진보신당은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하루 속히 온라인상의 모든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48436.html
‘인터넷실명제’ 위헌, 업계 “만세 부르고 싶은 심정”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2.08.23 19:01)
실제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 국내 인터넷 이용 환경의 ‘갈라파고스화’를 부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7월,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 사이트의 게시판은 실명 확인을 거친 뒤에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의 시작이다. 당시 정부가 내건 명분은 악성 댓글을 없애야 한다는 점이었다.
법률 시행 뒤 악플 감소 효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반면, 부작용은 커져만 갔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실명제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저장은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장했다.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수사는 아이피(IP) 추적으로 가능하고, 1% 미만인 악플러를 제한하기 위해 99%에게도 족쇄를 채우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콘텐츠에 국외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었지만, 정부는 되레 2009년 1월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을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 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대폭 확대했다. 정권 초기 인터넷언론에서 시작된 여론몰이로 ‘미국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겪었다’는 정권 차원의 피해의식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에 2009년 초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미디어오늘 등이 인터넷실명제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세월이 흐르며 정부 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의 실명제 적용 예외 방침을 밝혔다. 국외 사업자에게 인터넷실명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 국내 이용자 피해만 부를 게 뻔했기 때문이다. 뒤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실명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뒤늦었지만 완벽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가, 법 시행 효과(악성댓글 감소) 미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실명제의 문제점이 두루 지적됐다”며 “‘사전 검열’을 넘어서고 포괄하는 ‘사전 제한’이라는 개념으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기업기업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킨 전봇대가 이제라도 뽑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다른 여러가지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8/h2012082321135621500.htm
악성 댓글 근절효과 없고 SNS 대중화 탓 이미 무용지물로 (한국, 최연진 허재경기자, 2012.08.23 21:13:56)
[헌재 결정] ■ 인터넷실명제 위헌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역차별 논란도
네티즌·업계는 환영
당장 대선 댓글테러 등 사이버질서 유지 관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실명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결국 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이제 실명인증 절차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포털 등은 댓글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실명확인 없이 글을 올리려면 며칠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침해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본사 방침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거부했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형서비스(SNS) 역시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연동돼 사실상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악성 댓글은 끊이질 않았고 이로 인해 연예인이나 10대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계속되자, 인터넷실명제는 존재감마저 무력해졌다. 괜히 주민번호만 입력토록 해 개인정보유출의 빌미만 준다는 지적,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하는 역차별 논란까지 시행기간 내내 비판은 끊이질 않았다.
문제는 인터넷실명제가 사라진 이후, 사이버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있다. 어차피 인터넷실명제도 무기력하긴 했지만, 익명이 보장됨에 따라 더 난무할 수도 있는 악성 댓글과 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지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상태다. 당장 12월 대선을 앞두고 상대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 '댓글 테러'상황도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이날 헌재결정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 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 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게 2년 전인데 방통위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건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라며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4003005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 공익보다 ‘익명표현 자유·개인정보 보호’의 손을 들다 (서울, 김승훈·홍인기기자, 2012-08-24 3면)
‘인터넷 실명제’ 전원일치 위헌 결정 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확인제 시행 후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하는 등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숱한 논란을 낳았던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도입 5년 만에 폐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인터넷 규제 정책 개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무분별한 인신 공격성 악플로 유명 가수와 연예인이 자살까지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실명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터넷 실명제의 공익적 필요성보다 1차적으로는 익명 표현의 자유, 2차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성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정보나 인신공격을 막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헌재는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최근 포털사이트 해킹 등 개인정보 집단 유출에 따른 개인 피해 위험성도 크게 봤다. 헌재는 “본인확인제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기한으로 저장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튜브가 2009년 본인확인제에 반대해 국내 게시판 기능을 없앤 점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 등장도 고려했다. 헌재는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SNS 등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판결로 허위 정보를 통한 여론 오도,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에 대한 인격 폄하 등의 악성 댓글이 범람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07년 가수 유니는 네티즌의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 이어 2008년 10월에는 배우 최진실씨도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에서 나아가 인터넷 현명제(아이디가 아닌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헌재는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고, 게시판 관리자가 정보를 삭제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후 규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으로 기존의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제약도 많이 완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2010년에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2010년 결정의 효력이 바로 없어지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앞으로는 그 효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2010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4003004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 왜곡” “자율규제 강화” (서울, 홍혜정기자, 2012-08-24 3면)
인터넷업계·방통위 반응
인터넷 업계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위헌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등 주요 포털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였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폐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HN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이용자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다만 일부 이용자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게시글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글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받아본 후 어떤 부분이 부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조항을 개정하겠다.”면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와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9
악플 줄인다더니, 인터넷 댓글 전반적으로 위축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08-23  16:40:10)
[해설]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 취급… 사전검열 논란에 “정보유출 근본 원인” 지적도
2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수차례 나왔다. ‘인터넷 강국’은 해외 언론에 의해 놀림거리가 됐다.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토대’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헌재의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 강국’의 부끄러운 ‘과거’
인터넷은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이다. 익명성은 인터넷 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기본 특성이자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인터넷에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정부는 2003년 3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구상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한 발 물러서 정부기관에 한해서 우선 도입하되,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만들어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내놨다. 
2005년 6월에는, ‘익명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이 빈발’한다는 이유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분야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침이 결정됐다. 이후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2006년 7월28일 당시 열린우리당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초기, 정보통신부는 1150개 공공기관 등과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35개 사업자(16개 포털 및 5개 UCC 사업자)와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언론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9년 1월에는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쇼핑 및 경매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게임사이트, 생활·레저 사이트 등116개 사이트를 새롭게 지정했다. 모두 합쳐 적용 대상은 158개였다. (정부기관 제외)
이후 2010년에는 167개 사이트, 2011년에는 146개 웹사이트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로 지정됐다.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 카페를 비롯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남긴 것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도입 논의 당시부터 논란에 시달렸다.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었다. 또 정부가 전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해 사실상 사전검열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되풀이됐다.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는 도입 당시 악성댓글 등 이른바 사이버 테러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용자의 ‘자기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논리는 거센 비판 논리에 직면했다.
가장 큰 비판은 ‘과잉 규제’ 논란이었다. 악성 댓글이나 불법정보 등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언제든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가볍게 ‘묵살’됐고, 정부는 드넓은 인터넷의 ‘바다’를 물 맑은 ‘어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취지였던 악성댓글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악성댓글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반면, 전체 댓글 수는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신원 노출을 우려한 사용자들이 아예 표현을 하지 않는 ‘검열’ 효과를 낳은 것이다. 정부도 제도 실시 이후 악성댓글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못한 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식의 ‘해명’만 늘어놓는 상황이었다.
다양한 차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2009년 4월 구글코리아는 자사 인터넷 서비스인 유튜브의 한국 서비스가 본인확인제 실시 대상으로 지정되자 한국 사용자들에 대해 업로드를 금지했다. 공개적인 항의 표시였다. 구글은 “표현의 자유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교활한 편법"이라고 비판했지만, 해답은 없었다.
유튜브에 공식 채널을 운영 중이던 청와대는 국적을 바꿔 동영상을 올리는 촌극을 빚었다. 결국 방통위는 이듬해 새로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유튜브를 제외시켰다. ‘도메인이 국외에 있다’는 논리였지만, 궁색한 논리는 옹색한 정책을 거꾸로 증언하는 꼴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거셌다. 일례로 동영상 콘텐츠 업체인 판도라TV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이후 트래픽이 20% 이상 감소했다며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도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국내 인터넷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 댓글' 서비스의 등장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유명무실화 됐다. 2010년 7월, 블로터닷넷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소셜댓글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소셜댓글은 각 언론사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지만,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 
모바일 게시판이나 SNS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역차별적 요소로 남아 있었다.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인터넷 이용이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통제’ 효과를 낳기도 했다.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반면 부담은 온전히 서비스사업자의 몫이었다. 개인정보를 입력 받은 사업자들이 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해킹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비용을 치러야 하고, 만약 유출됐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항은 이용자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개인정보 보관 책임이 사업자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개인들의 정보를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미디어오늘은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자, 이를 거부하고 2010년 4월1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독자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등 언론사로서의 취재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실명확인을 거쳐야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선관위의 ‘인터넷 실명제’ 방침에 반대하는 뜻으로 댓글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여타 인터넷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32300005&code=940301
헌재 “인터넷 실명제, 익명의 약자 ‘표현의 자유’ 막을 만큼 공익효과 없다” (경향, 이범준 기자, 2012-08-23 23:00:00)
ㆍ5년 만에 퇴출 배경… 불법게시글 안 줄고 개인정보 줄줄이 유출
헌법재판소가 23일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을 선고한 핵심 근거는 ‘익명표현의 자유’다. 헌재가 이를 근거로 위헌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정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선진국에서는 50여년 전부터 인정돼온 기본권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60년 ‘탈리 대 캘리포니아(Talley vs.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을 허용하는 것도 이런 전통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불과 2년 전이다. 선거 기간에 언론사 인터넷에 지지·반대글을 적을 때는 실명을 확인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다. 2010년 2월 헌재는 ‘익명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만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가 이 조항에 내린 결론은 합헌이었다.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을 뿐이다. 두 재판관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번에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의 소수의견을 확장한 결과다.
헌재는 또 실명제가 헌법적 근거는 물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기준으로 146개의 사이트가 강제 실명제 대상에 해당돼 사실상 전면적인 실명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과 비교해 명예훼손·모욕·비방 게시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헌재는 밝혔다. 더구나 외국에는 없는 제약 때문에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는 바람에 법률은 무의미해지고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봤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게시판의 글을 읽는 사람도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란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업체의 실명 보관 기간이 글이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자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실명이 사실상 무기한 보관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으로 인터넷 업체들은 실명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대신 인터넷 업체가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면 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실명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에 반대하는 누리꾼이 많아 방문자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명 확인을 없애는 대신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는 “헌재가 표현의 자유에는 적극적인데 이날 결정은 그 가운데서도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해악이 있을 것이란 추측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32220485&code=940705
포털도 ‘실명제 위헌’ 반색 “자정 장치 충분… 부작용 없을 것” (경향, 이윤주 기자, 2012-08-23 22:20:48)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포털 등 국내 인터넷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150여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킨 대표적인 규제였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폐지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은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뒤 악성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명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가입자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당초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 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2009년 4월부터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당시 미국 기업인 구글은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하고 한국 사이트의 댓글 기능을 폐지하기도 했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업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악성 댓글이나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도 당장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네이버는 욕설이나 선정적인 내용의 특정 ‘패턴’을 지정해 관련 단어나 문구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여기에 모니터링 직원이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꾼끼리 악성 댓글이나 단순 비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하고 있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털별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악성 댓글이 양산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본인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문제가 됐을 경우 본인확인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32217535&code=940100
“당연한 결정” 환영 속 대선 앞두고 비방·흑색선전 글 우려도 (경향, 백인성·이지선 기자, 2012-08-23 22:17:53)
ㆍ인터넷 실명제 위헌… 학계·시민사회 반응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학계와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직접 법을 적용받는 인터넷 기업들과 누리꾼들도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른 법조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23일 헌재의 결정에 “ ‘대한민국 인트라넷(내부망)’이라는 비아냥을 일소하는 진보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여전히 위헌 요소가 남아 있는 다른 법의 인터넷 실명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위헌 결정의 이유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나 게임법상의 본인확인제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등에 남아 있는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에는 닷컴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주소를 개인이 구입할 때 해외 업체를 통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국내 도메인 업체를 위해 구입할 경우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 게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밤 12시 이후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조차 폐지 의견을 낸 제도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근거였던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포털사이트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이유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근거나 법적 강제력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명제 폐지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근 ‘박근혜 콘돔’ ‘안철수 룸살롱’ 등 근거 없는 단어가 검색어에 오르내린 것처럼 대선 국면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며 “누리꾼들의 자정 노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의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 “법의 당초 목적이 악성 댓글 등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방지할지가 감안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무분별한 네거티브에 최대한 대응이 필요한 이때 선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41012375&code=940301
헌재, ‘미네르바’·SNS 등 ‘표현의 자유’에 잇단 전향적 결정 (경향, 정제혁 기자, 2012-08-24 10:12:37)
이명박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법원과 헌재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옥죄기’에 대한 사회적 반발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 12월 헌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허위사실’ 역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작성해 유포했다며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2010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이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감청 또는 e메일 열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뒤 2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영장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재는 “법원이 거의 기각한 적이 없는 ‘연장 청구’를 통해 무기한 감청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사상 감청 연장이 필요하다 해도 (절차가 엄격한) 재청구를 통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선거법 93조1항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선거 14일) 이전 180일까지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해당 기간 내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물에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만 있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헌재는 93조1항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 방식에서 ‘온라인 매체’는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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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인터넷 언론 통제국’ 오명 벗을까 (경향, 권재현 기자, 2012-08-23 22:18:02)
헌법재판소가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강제한 정부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누리꾼들이 익명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명령할 수 있어 ‘인터넷 언론 통제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때부터 과잉 규제 논란에 휩싸인 ‘문제 많은’ 제도였다. 누리꾼들은 “4차선 고속도로를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입 찬성론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이 악성 댓글의 주범이므로 실명확인을 하면 악성 댓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달리 의사소통만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히려 네이트, 옥션, 넥슨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게임업체, 쇼핑몰 등을 통해 주민번호가 다량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이유로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해커의 표적이 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 조치를 금지한 헌재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은 정부의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실명확인 시스템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 네이버 등은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기 전에도 자율적으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한 신분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 주민번호를 모을 수는 없지만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대체수단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는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제 폐지로 익명을 앞세운 악성 댓글이 인터넷 공간을 또다시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과 연동해 글을 올리는 ‘소셜댓글’ 방식을 통해 누리꾼 스스로 정제된 표현을 쓰거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게시판 사업자들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글을 내려주는 등 자율규제 방식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라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처벌을 통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72

인터넷 실명제 사라지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할까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08-24  18:03:45)
[뉴스분석] 보수언론의 호들갑, 헌재 판결 ‘왜곡’… 실명제 대신 더 센 걸로?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24일자에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한 가운데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악성댓글을 막을 장치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더 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모두 헌재의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들이다.
인터넷 실명제 없으면 악성댓글 늘어난다?
조선일보는 3면 분석기사에서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인터넷 실명제마저 사라지면, 날로 늘어나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사설에선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비방·욕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 제동장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 결정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격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1면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자살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라는 수식도 잊지 않았다. 제도가 사라져, ‘폐해’가 우려된다는 뉘앙스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 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6면에선 <흑색선전 무방비…보완 장치 서둘러야>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사설에선 “온라인 문화가 혼탁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 취지에 동감한다”며 톤을 낮추긴 했지만, 환영보다는 우려에 비중이 실렸다.
그러나 ‘악성댓글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하려면,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악성댓글이 감소했다는 ‘팩트’가 확인되어야 한다. 보도 내용 중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오히려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는 위축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의 연구로 확인됐다. 반면 일반 이용자의 댓글은 감소했다.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는 이야기다. 
방통위도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2010년 7월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서도 방통위 측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법익균형성도 인정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했을 뿐이었다. 조선일보도 “인터넷 실명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아니라 헌재 판결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다.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익의 균형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더 높여라?
‘최소 제동장치’가 사라진 만큼, ‘더 센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일벌백계’를 하자는 것이다. “가해자들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는 우려도 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른 판단에 기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수사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IP주소 추적으로도 글쓴이를 찾아낼 수 있다. IP 도용 가능성 등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주민번호도 마찬가지다. 남는 건 수사당국의 ‘편의성’인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이유는 없다.
헌재의 판결도 같은 취지다. 헌재는 “입법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규제·처벌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가해자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는 “통상의 불법행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써 일반적인 수사기법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신문들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동아일보 사설)이라는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재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더 과도한 제한’을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범죄에 비해 인터넷 상 불법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예방이 우선”(1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인터넷 실명제여야 할 이유도 없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824_0011390063&cID=10301&pID=10300
선관위,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결론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2012-08-24 18:20: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와 관련해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키로 결론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제82조의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 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단 실명제 폐지 후에도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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