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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8.9% 부정비리로 사법처리돼

 

지방의원 8.9% 부정비리로 사법처리돼 (경향, 정유진 기자, 2012-01-15 12:39:21)
지방의원 상당수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비리로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제5기(2006.7~2010.6) 지방의원 3626명 중 323명(8.9%)이 임기 중에 사법처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유죄판결을 받은 시·군·구 기초의원은 229명이었고, 시·도 광역의원은 8명 중 1명 꼴인 94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선거법 위반이 202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가 35명, 도로교통법 위반 26명 등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008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며 김귀환 전 의장이 뿌린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대거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모두 37명이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 밖의 광역의회에서 처벌받은 의원은 부산이 11명, 경기 10명, 경남 9명, 대구·경북 각각 6명 등이다. 기초의회는 경북 36명, 부산·전남 27명씩, 경남 23명, 서울·경기 17명씩 등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6기 의원들도 임기가 겨우 1년 반이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 의원직을 잃거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106명 중 이미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여수시의원 5명과 전남도의원 3명 등이 의원직이 박탈됐다. 김해시의회 의장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경기도 광주시 전현직 시의원 3명은 아파트 건설시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은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임기 중에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들은 1기(1991.4~1995.7) 78명, 2기(1995.8~1998.6) 79명, 3기(1998.7~2002.6) 262명, 4기(2002.7~2006.6) 39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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