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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사관계 관련 글 - 서울 전교조·사학법인 대표단 첫 단체교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70300025&code=940702
서울 전교조·사학법인 대표단 첫 단체교섭 (경향, 정환보 기자, 2012-08-27 02:59:58)
서울에서 교원노조와 사립학교 재단의 단체교섭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지방에서 교원노조와 사학법인의 단체교섭이 열린 적은 있지만 서울에서는 19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사학법인 대표단과 1차 본교섭을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실무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하다. 1999년 합법화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전 교육인적자원부)와 두 차례, 서울시교육청과 세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사학법인과는 단체교섭조차 열지 못했다. 2006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예비교섭이 실시된 적은 있지만 전교조와 기타 교원노조와의 창구 단일화 문제로 본교섭은 열리지 못했다. 전교조와 사학법인의 단체교섭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상 창구 단일화 관련 독소조항이 폐기되면서 가능해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사학법인 측에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양측은 본교섭의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협의를 8회에 걸쳐 진행한 끝에 지난 22일 본교섭 개시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교섭에서는 전교조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교원노조 활동 보장 등 노사관계 인정, 징계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등 학교운영 민주화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던 사학법인들이 전교조와 사학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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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사 교섭때 `교육정책 등 제외' 지침(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10/08/13 14:57)
교과부, 시도에 가이드라인…"자율권 침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일 때 교육정책, 학교운영ㆍ인사문제 등 비교섭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줄곧 교섭안건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생기는 혼선을 막고자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비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가령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채용 등 학교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기존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비교섭 사항이 다수 포함돼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해 위법,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10년 만에 처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에 대해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나온 교과부의 단체교섭 업무지침이 시도 교육감의 교섭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관할청 교섭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노조법 해설, 비교섭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 대응방안, 교원노조 활동과 복무규정 충돌시 해결방안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학교장과 신규 채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 연수를 강화한다. 이밖에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청 및 각 학교에 자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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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과부, 8년만의 단체교섭 연이은 무산 (참세상, 최대현 기자 2010.07.01 15:47)
[교육희망] 안병만 장관 또 다시 불참, 전교조 7월 초 다시 요청
8년 만에 재개되는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이 연이어 무산됐다. 3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교조와 교과부의 본교섭이 대표교섭위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첫 본교섭 자리였던 2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안병만 장관 때문에 본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교섭단은 이날 10시55분께 교섭 장소인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러나 안병만 장관이 교과부 교섭단에서 보이지 않았다. 교과부가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이를 확인한 전교조 교섭단은 교섭위원 자리에 앉지 않았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교과부는)교섭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 유감이다”면서 “실무협의를 다시 요청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본교섭을 하자. 정부의 주요 부처인 교과부가 어떤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하는지는 잘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말을 끝낸 뒤 교섭단을 이끌고 교섭장을 나섰다.
그 순간 교과부 교섭위원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박창원 교원단체협력팀 사무관이 일어나며 “노조가 교섭을 회피하는 줄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에 퇴장하면서 전교조 교섭단이 항의하자 박 사무관은 “조심하라”라며 가벼운 욕을 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박창원 사무관은 지난 4월 본교섭을 앞두고 진행된 예비교섭에서 교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합의한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박 사무관 직속상관인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서명을 했다.
김진훈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장관 불참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 개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6개월간 요구해 온 전교조 교섭 요구를 해태한 교과부의 의도적으로 교섭을 파행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7월 8일 다시 본교섭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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