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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 사태 경과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07/0701000000AKR20130107180800061.HTML
성남시의회 파행, 결국 시민이 몸으로 막았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2013/01/07 19:35)
집단퇴장으로 정회시도 시의원들 '육탄 저지'
해가 바뀌어도 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계속된 파행이 결국 '화난' 시민의 힘에 의해 끝났다.
시의회는 7일 뒤늦게나마 시의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늦게 출석하는 바람에 오전 11시45분 시작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놓고 옥신각신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당장 시급한 올해 예산안부터 의결하자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의회운영 절차대로 조례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 안건 등 주요 현안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구하고 본회의장 퇴장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집단 퇴장은 본회의장 밖에 있던 주민들에게 저지당했다. 주민 100여명은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돼 민생사업이 파행한다며 본회의장 밖과 방청석에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던 터였다. 앞서 오전 시청광장에서는 성남지역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준예산 사태를 규탄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전체 의석 34명 중 과반인 1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지난 연말 임시회를 비롯한 본회의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넉 달간 의회 파행도 새누리당이 사실상 등원을 미룬 탓이다. 이날 주민이 의원 퇴장을 막아선 것도 '정회=파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새누리당 측은 의원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장은 논쟁의 핵심인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기명투표에 붙였고 새누리당 당론대로 18대 16으로 보류 처리됐다.
성남시는 예산의결 이후 입장발표 자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준예산 사태를 시민 힘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민주통합당이 본예산 표결(찬성 20명, 반대 14명)에 반대표를 던져 준예산 사태 연장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는 "민주통합당 수정예산안이 새누리당 반대(찬성 18명, 반대 16명)로 부결됐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등 진정한 민생예산은 새누리당 주도로 칼질 삭감됐다"며 "새누리당 등원 거부에 분노한 시민이 준예산 사태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시민을 등한시한 여야 정당간 갈등으로 빚어진 시의회 파행과 시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결국 시민의 힘에 의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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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1443
성남시 준예산 사태 놓고 서로 '네탓' 공방 (오마이뉴스, 2013.01.04 11:13 l 원정연(helpwjy))
이재명 시장 "날치기 하다 안 되니 보이콧"... 새누리당 "서민예산 볼모로 한 공작정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한 성남시에서 각종 민생현안 예산들이 줄줄이 집행 중단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의회 새누리당 간의 책임 공방이 연일 이어지면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준예산 편성에 따라 시는 공공근로사업 및 대학생 행정보조 아르바이트에 이어 동 주민자치센터 및 수련관 강좌 프로그램 운영, 시내·마을버스 보조금 지원, 무상급식 지원비 등의 지급을 중단시켰다.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준예산 집행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시장은 3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준예산 사태에 따른 각종 민생사업 중단과 관련해 시의회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온 다수당(새누리당)이 소수당(민주통합당)과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면서 "행정마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의회 보이콧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의 주인인 시민이 시정살림에 관심을 갖고 일꾼들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간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시의회 파행의 배후에 새누리당 고위당직자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시장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원만한 예산 처리를 위해 잠시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신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민피해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악화나 방만 운영이 우려된다면 조례에 정원 규정 및 사업별 시의회 승인 절차를 조례에 추가하면 된다"면서 "개발이익이 명백히 남는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이같은 이유로 막겠다는 것은 발목을 잡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도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언론플레이는 파렴치한 시정잡배 짓거리"라며 "민주통합당이 회기 종료 직전 협상을 파기해 빚어진 시장과의 합작품으로 서민예산을 볼모로 잡고 공작정치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6대 시의회에 부의하지 않은 조건으로 정자동 시유지 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예산 일부를 통과시키기로 협상을 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이를 파기했다"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즉각적인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협의회도 한 시간 뒤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주요 현안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의 폭거"라고 지적하며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이를 두고 예산처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준예산 사태는 새누리당협의회의 6개월간 지속된 본회의 등원거부로 인한 결과로 과도한 견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집행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시민들이 발목 잡혀 쓰러진다는 교훈으로 새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께 최윤길 시의장을 방문해 이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5명이 서명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전달하고 7일 제192회 임시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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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12229385&code=950201
성남시, 사상 초유 ‘준예산’ 체제로 (경향, 최인진 기자, 2013-01-01 22:29:38)
ㆍ시의회 파행 탓… 서민 복지사업 타격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파행 탓에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로 새해 살림을 꾸리게 됐다. 이 체제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나 이미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비 등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예산안 재의결 때까지는 신규 사업과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 사업이 대부분 중단돼 서민 복지가 타격을 입게 됐다.
성남시는 시의회가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 2조1222억원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산회됐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다.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 1440억원은 집행할 수 없다. 특히 서민 복지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은 대부분 중단된다. 집행불가 사업에는 무상급식 지원금,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장수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의회 파행은 다수 의석(전체 34석 중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기 동안 민주통합당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정치적 계산을 노린 이재명 시장 집행부와 민주당의 협상안 파기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제의해 예산안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때 시의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의회 파행은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라며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2010·2011년에도 법정기한 마지막까지 대립하다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2467
성남시의회 파행 비상…전국 지자체 첫 '준예산' 편성 (노컷뉴스, 2013-01-02 08:28 | CBS 윤철원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시의회의 파행으로 전국 지자체 사상 처음 ‘준예산’ 체제로 새해 살림을 꾸리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2년 법정 회기 종료 직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는 비상상황을 맞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다. 그러나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 1,440억원은 집행할 수 없다.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부 사업이 중단돼 일부 시민의 불편은 감수해야 할 상황.
집행 불가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 수당, 장수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금, 수내·중앙동 어린이집과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의회 파행은 다수의석(전체 34석 중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주요 안건 처리 문제를 놓고 온종일 민주통합당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준예산 사태 책임을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 돌렸다.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부 이탈표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등 당론으로 반대한 일부 안건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 등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준예산이 편성되자 1일 오전 7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정상 출근, 긴급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시정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안 2조1,222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원이 삭감된 상태였다.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02/0811000000AKR20130102124600061.HTML
'준예산 체제' 성남시 민생피해 현실로(종합)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2013/01/02 15:01)
예산파행 여파 공공 근로·대학생연수 연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민 생계수단인 공공근로 사업과 아르바이트 성격의 대학생 지방행정연수 체험이 중단되는 등 민생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2일 시작하려던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4일부터 예정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 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준예산 집행대상 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올해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893명(연인원 6만7천868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예산 57억원(1단계 20억원)이 의회 파행으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첫 출근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남시 설명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은 환경정비, 보건소 재활·물리치료와 간병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대부분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어서 당장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까지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는 62세 이상 고령자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 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세 미만이 73만원, 65세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다.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주 5일, 28시간 근로조건에 일당 2만7천216원과 별도 부대비 2천500원을 받는다. 성남시는 올해 서민 생계 보호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예년보다 하루 168명(연인원 7만4천명)이 많은 연인원 21만명으로 확대했다.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사업(총예산 겨울·여름 200명씩 3억1천만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을 우선순위로 선발했다. 학비도 보태고 직업체험도 할 수 있어 하루 수당이 1만9천200원이지만 200명 모집에 460명이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한 직업체험을 겸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지만 이 역시 의회 파행에 발목이 잡혔다. 더구나 연수기간(1월4일~2월26일 37일간)이 방학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늦어질수록 학생들이 받는 수당은 줄어 학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시 실무부서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중단 사실을 통보하자 '새해 첫날부터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대학생 알바(아르바이트)까지 가로막아야 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돕고자 대상자를 늘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새해 벽두부터 중단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며 "의회가 하루빨리 소집돼 예산안이 통과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22225215&code=950201
성남시 준예산 체제, 민생피해 현실로 (경향, 최인진 기자, 2013-01-02 22:25:21)
ㆍ공공근로사업·대학생 지방행정 연수체험 중단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에서 서민 생계수단인 공공근로사업과 아르바이트 성격의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체험이 중단되는 등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2일 “오늘부터 시작하려던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4일부터 예정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올해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893명(연인원 6만7868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예산 57억원(1단계 20억원)이 의회 파행으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첫 출근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남시 설명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은 대부분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어서 당장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까지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62세 이상 고령자가 40%를 차지하고,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 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세 미만이 73만원, 65세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민 생계보호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예년보다 하루 168명(연인원 7만4000명)이 많은 연인원 21만명으로 확대했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사업(총예산 겨울·여름 200명씩 3억1000만원) 대상자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등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이 사업은 학비도 보태고 직업체험도 할 수 있어 200명 모집에 460명이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다. 연수기간(1월4일~2월26일 37근무일)이 방학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늦어질수록 학생들이 받는 수당은 줄어 학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성남시 실무부서가 이날 사업 대상자들에게 사업 중단 사실을 통보하자 ‘새해 첫날부터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대학생 알바(아르바이트)까지 가로막아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돕고자 대상자를 늘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새해 벽두부터 중단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며 “의회가 하루빨리 소집돼 예산안이 통과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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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0796
성남시의회 ‘도시개발공사 설립’ 놓고 또 대치 (내일, 성남 곽태영 기자, 2012-11-26 오후 2:26:52)
새누리 "당론 반대" 등원 거부 … 당 내분, 여야 대립으로 파행 우려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감투싸움으로 4개월여 동안 파행을 빚었던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이번엔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놓고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제190회 제3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본회의 등원을 거부했다.
앞서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을 난상토론 끝에 조건부로 수정가결했지만 새누리당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사가 설립되면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공사 경영부실을 가져와 결국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민투표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조건부로 찬성한 만큼 본회의에서 책임성 있게 논의해 처리하면 될 일을 본회의 등원까지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이 12시간 넘게 대치하던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무리한 당론'이라며 당 방침에 반발,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본회의에 등원하면서 무산될 뻔한 본회의가 성사됐다. 두 의원이 등원해 전체 의원 34명 중 18명이 참석, 의결 정족수(재적의원의 과반)를 충족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30일 제4차 본회의, 다음달 18일 제5차 본회의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조례안 심의 등 남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으나 본회의에 등원할지는 미지수다. 또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정자동 시유지 매각' 및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등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도 의원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당론 거부에 따른 새누리당 내분과 여·야간 대립으로 남은 정례회 회기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성남시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여야간 의견 충돌 끝에 줄줄이 부결 또는 심사 보류됐다. 전체 43건의 안건 중 1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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