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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요구 높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7995.html
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 권고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3.01.02 19:50)
노동계 “노동자로 인정이 우선”
최소 근로기준·사회보험 문제 등 노동부에 법률 등 대책마련 주문
여야 이미 ‘노동3권 보장’ 동의
“특별법 제정보다 노동법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원회는 2일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계 추산으로 약 250만명(정부 기준 115만명)에 이르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고용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적용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나 휴가,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이 법이 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자’로 분류가 돼야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2000년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문제가 제기됐지만 일부 사회보험 적용 말고는 진전된 것이 없다. 특수형태 종사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위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민원이 모두 2306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계약서 작성 의무화, 노무계약 부당해지 금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며,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대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번 권고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권익위의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노동계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개념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방송대 교수)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방안을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려 할 경우, 어느 직종까지를 특수고용 노동자로 정의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법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9028
국회입법조사처,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해야”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1.21 10:53)
권익위와 인권위에 이어...‘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요구 높아
국회입법조사처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어, 특수고용의 권익보호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 기준)’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수는 54만 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해, 노동계는 현재 약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존재할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2012년 8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6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은 3.8%,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5.6%, 고용보험 가입률은 5.8%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현재 경영계는 특수고용직이 ‘독립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경제적 종속성과 사용자의 지시 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로 분류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고는 업무와 근로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규제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입법, 정책적 보호 방안으로 △특고를 개념 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열거,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수정해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식 △개별 법률마다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법률의 근로자 개념에 특고를 포함시키거나 특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입법방식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고려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와 권익위에서 제기한 특고 권익보호 방안은 △특고의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구제의 체계,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 및 시정명령체계 구축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부여 등을 반영 △개별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 노부계약해지 금지, 보수지급기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등의 근로기준 설정 등 세 가지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근로3권의 보장, 산재보험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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