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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정규직 전환 제도화해 상생 모델 만들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235415&code=940702
[쟁점과 대안 - 현대차]정규직 노조가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노사 모두에 득 됐다”
ㆍ타타대우차의 노·노 연대

타타대우상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적대적인 ‘제로섬 게임’을 멈추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배제·방관하지 않고 사측과 만나 정규직화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2003년부터 해마다 25~50명씩 꾸준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지난해 4월까지 그 누적 숫자가 355명이 됐다. 정규·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1사1노조의 틀도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로’의 희망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타타대우상용차는 ‘일하고 싶은 회사’로 평판이 굳어졌다. 노사 합의로 정규직 전환이 지속되고, 고용안정→생산성 향상→회사 성장의 선순환 모델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 매년 최대 50명씩 전환, 10년간 355명 정규직화
“미래 성장동력 함께 고민”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

타타대우상용차의 정규직화를 두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겹쳐져 가능했던 독특한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사측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밟으면서 정규직들이 고용불안감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 조직이 정파 간 파벌싸움 등으로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타타대우상용차의 전·현직 노조 간부들은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막지 못했고, 외국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청소용역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는 사업장에 비하면 아직도 성공모델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차덕현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장은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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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대안 - 현대차]전문가들이 말하는 현대차 해법 및 제언
■ 사측, 불법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간 협상 해결을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 도급과 파견 구별할 법적 기준 합의 필요
박지순 고려대 교수
■ 검찰이 의지 갖고 불법파견 수사해야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복직 요구 철탑 농성자
■ 정규직·비정규직 간 요구사항 통일 우선
박태주 한국기술대 교수
■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하게 제한을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07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양한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을 때부터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불법파견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정당국에서 재벌의 범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2년 넘게 시간을 끌며 형식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불법을 시정하는 게 문제의 해법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235185&code=940702
[쟁점과 대안 - 현대차]노동계 “새 정부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 합법화 소지” 비판
ㆍ인권위도 “법 보완” 지적

노동계는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불법파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는 ‘악마의 법’이라고 비판한다. 사내하도급법 제2조는 ‘사내하도급’을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하도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위임업무의 범위와 사유는 제한을 두지 않아 불법파견까지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235255&code=940702
[쟁점과 대안 - 현대차]“타타대우, 정규직 전환 제도화해 상생 모델 만들어”
ㆍ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일회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사업장은 더러 있지만 타타대우차는 이것을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규직화로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혜택을 입고 공생하는 메커니즘을 찾은 게 평가할 점이다.”
“모든 업체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대안 모델을 찾아야 한다.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가 줄어들수록 정규직 전환은 쉬워진다. 근본적으로는 전체 고용의 절반이 넘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줄여야 한다. 상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그때도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고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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