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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새벽길님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 에 관련된 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041565&code=990304
[기고]한국에만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경향,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2-11 20:41:56)
파업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본주의에서 벌어질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 법은 업주의 의사결정 자유를 저해할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세의 규합을 ‘위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력을 이용해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나 국제인권규약들이,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취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집단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업무방해죄는 노동자담합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 물론 특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엄격한 절차상 내용상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파업은 면책하고 있지만 현대의 복잡한 노사관계에서 그 절차와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는 파업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위력업무방해죄’는 노동자단결금지죄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화 시절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익을 망친다고 생각한 유럽 각국들은 파업을 금지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었다. 후발산업국가인 일본도 똑같은 법을 만들었고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에 이 법이 그대로 이식되었다. 유럽국가들은 모두 해당 법을 폐지하였고 일본도 더 이상 노동자 탄압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결정을 양산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려면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담합 그 자체를 행정법도 아니고 형법이 불법으로 정하고 있으니 원고가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오죽 쉽겠는가. 민사재판의 판사 입장에서는 쉽게 기각하기 어려운 손배청구인 것이다.
하지만 2011년 3월 소위 ‘철도파업’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력’은 ‘사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행사’될 때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판사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여 노조 손배소를 다루어야 한다.
가압류 결정도 같은 이유로 신중해야 하는데 기존의 가압류 결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가압류는 쉽게 말해 소송 중에 피고의 자산을 동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첫째 원고가 승소할 개연성이 있고 둘째 혹시 패소할 경우 피고가 자산동결로 입을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는 보장을 하는 경우에만 발부되어야 한다. 후자의 보장이 보통 ‘공탁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승소개연성에 대한 판단은 심도있게 하지 않고 피고가 공탁금만 걸면 가압류를 쉽게 발부해주는 경향을 보인다. 피고도 비슷한 금액(유체부동산은 압류금액의 80%)이 동결되는데 공평하지 않으냐는 논리인데 부자인 원고와 빈자인 피고에게는 같은 액수라도 그 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당장 급여통장이 동결되어 생계를 잇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을 이끌어온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들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 위력업무방해죄로 계류되어 있는 소위 ‘언소주’ 사건도 하루빨리 무죄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노동자들과 달리 업주가 매일 ‘출근’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업주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기대이익 자체가 없다. 철도파업 판례에 따르면 언소주 활동은 당연히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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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124150045
"용역 식대까지 내놔라? 죽어가는 사람들 안 보이나"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1-24 오후 5:36:26)
[토론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딱 10년 전이다. 지난 2003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선 '신종 노동 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 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그해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노조 교섭위원이 손배·가압류 문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서 촉발됐다. 당시 배 씨의 죽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사측의 손배 소송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배 씨의 죽음을 두고 "금권에 의한 압사"라고 노동계가 말하는 이유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이제 손배·가압류는 쟁의 현장에서 사용자 측의 '필승 카드'로 자리를 완전히 굳혔다.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원 집단 린치 등의 전통적 노조 파괴 방법은 더는 사늘한 세간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없다. 하지만 손배·가압류는 '쟁의 행위에 따른 필연적 결과물'이란 인식이 대세를 이룬다. 이는 손배·가압류가 '노사 관계'라는 특수한 사회적 계약 관계를 일반적 쌍무 계약 관계로 둔갑시키는 마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지난 10년을 절반씩 나눠 채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공이 적지 않을 테다. DJ노믹스(신자유주의식 경제 정책)를 승계한 참여정부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업종에 무관하게 확산시켰고, 이를 등에 업은 MB정부는 '선진화'를 표방하며 적대적 노동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 노동권을 경영계가 나서 보호할 리는 만무했다. 이렇게 2003년 10월 575억 원 규모였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대상 손배 총액은 2011년 5월에는 그것의 3배에 가까운 1582억7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금권에 압사"됐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최강서 씨는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손해배상 철회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노동계는 10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다. 전국금속노조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지금이라도 풀지 않으면, 더 많은 노동자를 잃을 것"이란 위기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재 법체계를 총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지엽적인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 파괴에 동원한 용역 식대까지 손배에 포함해 청구"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사용"의 구체적 사례들을 주로 소개했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법인이 취소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도 손배·가압류는 약방에 감초마냥 들어가 있다. 김 실장은 "창조컨설팅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대외비 자료에서 손배·가압류를 이용한 노조 압박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조컨설팅 등 "노조 파괴 전문업체"들이 개입한 사업장에서는 손배·가압류가 남발됐단 게 김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발레오만도, 한국쓰리엠, 진방스틸, DKC, 보쉬전장,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의 사업장에서 총 155억7000여만 원의 손배와 19억6000만 원의 가압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의 경우, 사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손배를 청구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러면서 "어용노조로 넘어가면 손배에서 빼주고 징계도 약화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발레오만도에서도 유성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24억여 원의 손배를 청구하기 전에, 징계 당사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손배·가압류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김 실장은 "발레오만도는 자신들이 불러온 용역·경비 비용과 그들의 식대는 물론, 심지어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는 데 사용됐던 소화기 구입 비용까지 포함해 손배를 청구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손배 청구 내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 이들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는 '노조 파괴'를 진짜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언론이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전문업체들을 폭로하며 검찰이 해당 사업장들을 압수수색했지만, 피해 사업장이 노조 파괴 이전 상태로 이제와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이득' 보고 손배 걸어 부당 이득 취하기도"
이 같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사용은 대법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3년 7월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 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노사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이는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현실에서 깨진 지 오래된 공허한 경제 논리로 대법원이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손배·가압류 청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청구 내역이 문제가 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법원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쉽게 사용자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민사상 손배청구 입증 책임이 전부 원고(사용자)에게 있는데다, 손배 입증 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이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파업으로 '손해'가 아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제조업체가 상당 기간 매출 부진으로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파업 기간에 오히려 그 재고를 소진하여 적정 재고 수준으로 복귀한 경우, 임금 절감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런 쟁의행위에까지 사용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파업을 통해 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고정비용을 손배에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쟁적이다. 일반적으로 고정비용은 매출 이익을 통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불확실하게 환수된다. 그런데 쟁의행위가 있어 고정비용을 손배 청구에 포함하는 경우, 매출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고정비용 100%가 보장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결과를 부른 대법원 판결들은 무분별한 손배가 남발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며 '법원이 앞장서 사용자 측에 지나친 혜택과 과다 이익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군사독재 정부가 만든 반(反)노동 기류, 노동법에 그대로 뿌리내렸다"
이어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손배·가압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뿌리 깊은 반(反)노동 인식을 비판했다. 우선 한국 쟁의권 이론에 깊은 영향을 끼친 독일의 관련 판례와 학설을 소개했다. 조 교수 설명에 따르면, 독일에는 군인, 경찰 등과 같은 특수한 직역을 제외하곤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동 쟁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규율하는 법령이 없다. 노사 갈등 해결은 전적으로 당사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나 관련 형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사용자는 경영상의 자료를 공개하기를 꺼리고, 소송이 향후 노사 관계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손배를 잘 청구하지 않는다. 또 일부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아예 손배 상한선을 사측과 합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 금속노조는 사용자 단체와 100만 마르크(약 7000만 원)를 상한선으로 두었었다.
프랑스 역시 군인, 경찰 등의 특수 직무를 제외하곤 파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또 업무방해죄와 같이 파업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조항도 없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프랑스는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임금 동결, 구조조정 등)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을 경영권 침해로 이해해, 이에 저항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여기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노동자 측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판례도 눈길을 끈다. 본래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배액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여건은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민법 원리가 노동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조 교수가 발제한 판례들을 보면, 프랑스 법원은 파업 참가자의 허약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경배 교수는 "한국이 유독 반(反)노동 정서에 강하게 물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쟁의행위=업무방해죄'라는 방정식은 이들 국가에서는 150년 전에나 있었던 논리"라며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최고 가치로 내세워 파업권 행사를 반(反)국가적, 반(反)반사회적으로 간주하는 한국 법체계는 오랜 타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현행 노조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배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각종 형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현행 노조법은 일부 선언적 조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금지와 처벌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100여 개 조항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직장폐쇄 등 일부를 제외하곤, 40여 개 항목이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3년 한국전쟁 중 제정된 최초의 노조법에 담긴 벌칙 조항은 10개가 조금 넘었다"라며 "노동 형법으로 변질된 지금의 노동법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가 노조 성장을 정책적으로 저지하며, 경제성장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자본 축적 도구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반드시 노조법 전면 개정해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김가람 보좌관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보좌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쟁의권에 대한 이해 확산,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 체제의 강화, 노동법원 신설 등의 과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을 통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조법 3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 3조를 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기엔 "단, 노조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에 한에서"란 단서가 달려 있다. 김 보좌관은 "이 단서를 삭제하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면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국회가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과 절망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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