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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 지표도입, 효과없어”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702867
“정부권장정책 지표도입, 효과없어” (내일, 구본홍 기자, 2013-03-04 오후 2:29:46)
공공기관연구센터 분석 … 지표 도입 후 장애인 채용 더 줄어
공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기타공공기관보다 못해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최근 펴낸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공공기관 평가에 포함되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을 지표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에너지이용합리화,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활성화, 청년 미취업자 채용, 단시간근로제 운용실적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계량지표로는 정부권장정책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하는 것과 달리 정부권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등 소관 부처에서 지표설계와 평가를 담당한다.
◆"외부평가로 중기제품 구매율 높인다보기 어려워" = 보고서는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청년채용, 장애인 채용 등의 지표에 대해 경영평가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시차를 두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년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경영평가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포함된 2011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64.27%로 2010년보다 2.27%p 증가해 같은 기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증가율인 1.03%p보다 증가폭이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지표가 도입된 2009년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 모두 구매액이 증가했으며 두 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지표의 경우 2008년 도입 이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채용규모가 기타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다면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장애인 신규채용이 감소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크게 줄었다.
◆"효과없는 지표 제외해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역시 2007년 326억원에서 지표가 도입된 2008년 20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2009년에는 가중치가 0.3점에서 0.2점으로 하락했음에도 구매실적은 260억원으로 늘었다. 경영평가로 인해 구매실적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가능한 근거다. 특히 2011년 각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이 평가를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높았다.
다만 청년채용 지표는 공공기관 청년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과 지표가 도입된 2011년을 비교한 결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 비율은 모두 4.6%로 변동이 없었지만 평가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1.0%에서 1.9%, 1.9%에서 3.4%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청년채용 지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채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등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경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제출하는 지표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각 부처가 제출하는 지표를 전부 수용해 지표수가 증가하면 피평가 기관에서의 평가 수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지표를 추가하려면 제3자로부터 추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기존 지표 중에서도 효과가 없는 지표는 제외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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