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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유명무실 '도서관위원회' 되살려야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062
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5 오후 1:30:18)
유명무실 '도서관위원회' 되살려야 … 대통령 보고 정례화가 핵심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다. 전국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문화부에 속해 있어 도서관정책은 부처의 틀을 넘어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든 이유다.
하지만 도서관위원회는 2008년 설치 이후 6년 동안 대통령에게 한 번도 도서관정책을 보고한바 없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도서관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도서관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격하되거나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다.
◆범정부적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 '도서관은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이다.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을 제정한다.' 2007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밝힌 이유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2008년 위원회 설치이후 대통령 소속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한 번도 도서관정책을 보고한 바가 없다. 해마다 도서관발전정책을 수립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속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도정단)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정부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추진하자는 도서관법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지만 도서관정책은 문화부에 국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공도서관 획기적 확충해야 = 도서관발전계획의 핵심은 도서관수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배치, 도서관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숫자는 OECD국가 중 하위권으로 도서관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도서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도서관수는 759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6만6500여명이다. 독일의 1관당 인구수 9900여명이나 영국의 1만3500여명, 프랑스 1만4000여명, 미국의 3만2000여명, 일본의 4만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도서관위원회는 예산상의 이유로 매년 50여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2013년까지 900개관을 건립해 1관당 인구수 5만명 수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발전계획이 추진되기 전인 2004년 52개관 지원, 2005년 62개관, 2006년 54개관 등 매년 50여개관 지원하던 것과 비슷한 규모다. 굳이 새로운 발전계획이랄 게 없는 셈이다. 도서관협회는 "보다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전문인력 부족 심각 = 도서관 운영인력 실태는 더 심각하다. 도서관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서 등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도서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759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율은 법적기준의 20%에 불과하다. 인구 1천명당 직원수는 0.14명, 사서직원수는 0.07명이다. 미국의 0.47명과 0.16명, 프랑스의 0.36명과 0.12명, 일본의 0.21명과 0.09명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서관위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근무인력 추이는 1관당 직원수와 사서수가 2004년도 11.7명과 4.5명에서 2008년 9.9명과 4.5명으로, 2010년엔 9.2명과 4.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공도서관 증가에 따른 전력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서인력 부족은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서직 공무원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관해야 하는 등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또 다른 직종의 수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인상됐지만, 사서직의 수당은 1982년 이후 30년간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문화부가 도서관정책 추진 '한계' = 도서관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도서관정책이 문화부 업무가 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0년 현재 공공도서관은 총 759관이다. 이중 지자체 소속이 508관(67%)이고 나머지 232관(31%)은 교육청 소속이고 19관(2%)은 사립이다. 그밖에 434개 대학도서관의 100%는 각 대학 소속이고, 1만1461개의 초중고 학교도서관도 각 학교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 소속의 도정단을 통한 도서관정책의 추진은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협력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2009년 4월 문화부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려 하자, 대학도서관 관련단체는 '문화부 소속인 기획단은 도서관계를 아우르기보다는 문화부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부처 이기주의와 업무영역 다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도서관청 설치가 최선의 대안" =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도서관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들어 폐지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서관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협회 이현주 사무총장은 "이름뿐인 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행정기구나 도서관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매년 국가 도서관정책에 대한 대통령 정기보고를 상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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