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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113개 기관 중 겨우 4곳만 기한 지켜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911
공공기관 지방이전 ‘MB정부 5년 내내 버텼다’ (내일, 김신일 홍범택 기자, 2013-03-12 오후 1:12:10)
113개 기관 중 겨우 4곳만 기한 지켜 … 혁신도시 건설 차질 심각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이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다.
최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할 공공기관 113곳 가운데 겨우 4곳(3.5%)만 이전을 마쳤다. 올해 안에 이전이 가능한 기관도 19곳(16.8%) 뿐이다. 2014년 말까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이 68곳(60.2%)이고, 2015년 말까지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이 14곳(12.4%)이다. 나머지 8개 기관(7.1%)은 이전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다.
◆이전기관, 법 무시하고 '버티기' = 11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년)에 따라 추진한 정부정책이다.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법을 무시한 채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실제로 2010년 기존 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을 매각하기로 돼 있었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여차례에 걸친 국토부의 매각 요구에도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전키로 한 제주혁신도시에 부지만 매입한 채 지금까지도 신사옥 설계·착공 등 지방이전 업무를 장기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금부터 서두르더라도 이전시기(2012년 말)보다 최소 2년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8년 신사옥 설계에 착수하지 않고 버티다 3년여가 지난 2011년 2월에야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같은해 4월 지방이전예산을 포함한 장기자금 차입계획을 확정했다. 결국 2011년 12월 신사옥 건립에 대한 설계에 착수,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20개월 이상 이전이 늦춰졌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관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전을 고의 지연시켜오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임차사옥 이전공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청사신축 이전공공기관은 각각 혁신도시로 이전할 임차보증금 등 이전재원 부족과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지방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시행도 엉터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개 기관의 경우 각각 50억~130조원의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한 신사옥 건립지침보다 최대 22% 크게 사옥규모를 계획했다. 이 때문에 1297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처지에 놓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LH는 전북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낙찰률이 높은 대행개발 사업을 시행해 일반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1130억여원의 공사비를 더 많이 지급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생계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명의매매와 무면허·자격미달 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강원 등 7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높게 산정해 122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는가 하면 도시가스관을 이중굴착해 매립하고 생태통로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시공해 각각 36억여원과 28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진입도로를 먼저 건설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전지연 책임 MB한테 있다" = 이전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제출일로부터 최대 36개월이 경과한 2011년 7월 28일에야 승인하는 등 사업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통폐합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6개 기관을 제외하더라도 법무연수원 등 81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신사옥 설계·건축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또 의도적으로 이전을 지연시킨 기관에 대해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의 방조가 이전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대부분 이전공공기관들이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7월 지방이전계획을 제출하고도 이전을 완료했어야 할 2012년 말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결국 혁신도시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차질을 가져온 주 원인인 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부가 이전기관들과 약속한 정주여건 마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이전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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