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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청소용역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78008.html
서울 청소노동자가 임금 덜받는 이유는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3.03.14 08:21)
10년차 월급 경기도보다 100만원↓
25개 구청, 업체에 임금계산 맡긴탓
폐기물법 위반 불구 처벌조항 없어
환경부, 폐지 권고…시·구청선 외면

13일 서울시와 환경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생활쓰레기 업무 방식이 다르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 계산’ 방식을 쓰고 있다. 원가에는 청소용역노동자 임금도 포함돼 있어,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고시에서 청소용역노동자의 경우 시중노임단가(2013년 1월 기준 월 260여만원)에 맞춰 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의 25개 기초단체만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란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만들지만, 봉투 판매는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업체가 하는 것이다. 업체는 봉투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긴다. 원가 계약 방식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청소업체는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청소노동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다.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인수 정책국장은 “서울의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기초단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독립채산제 방식에선 최저임금만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구청이 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 독립채산제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 25개 구청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서울 25개 구청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구청들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각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 업무라 나설 수 없다”고 답했다. ㅅ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업무 방식은 구청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 받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도를 바꾸든지 엄한 처벌을 하든지 서울시와 정부는 즉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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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907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 … 쓰레기봉투값 오르나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3-12 오후 1:12:10)
서울시-업체, 11만원대~12만원 막판 줄다리기
자치구 "연 10억 이상 부담 … 시가 지원해야"

서울 시내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1만원대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기존 처리가격 대비 톤당 평균 4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이어서 자치구의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일부 자치구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반발도 예상된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 회원사들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 가격대는 11만원대 후반∼12만원으로까지 폭이 좁혀진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놓고 업체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12만원대) 인상하기는 어렵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년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 가이드라인을 예시해왔다. 2010년 환경부가 내놓은 기준은 톤당 9만7140원이다. 이를 기초로 결정된 톤당 처리가격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7만~8만원대다. 평균 톤당 7만7000원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2010년 기준 대비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분, 음폐수 처리 비용 상승분 등을 반영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처리단가를 산출한 것이 12만7000원이라고 음자협은 주장해 왔다. 음자협은 협상 초반 7만∼8만원인 처리비용을 13만원까지 요구하다 지금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수집할 때 이동비용이 많이 드는 경기·인천과 달리 서울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어 11만원대까지는 줄일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자치구들은 톤당 4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11만원대에서 결정되면 지난해에 비해 톤당 4만원 정도 인상돼 연 평균 10억원을 자치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여 현재 처리비용을 낮추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지다. 결국 인상분에 대해 주민들이 이를 떠안아야 한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격을 11만원대로 인상하면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50% 이상 인상된 비용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며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투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을 전망이다. 시가 지난 1월 22일 '2018년까지 공공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의 95%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업체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시의 대책이 사실상 일거리는 없애면서 단가는 낮추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또 계약은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어야 3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 갱신 협상을 할 때마다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가격을 둘러싼 파열음은 반복될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프로그램으로 쓰레기를 20∼40%까지 줄인 부산·순천·대전 등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모니터링해 서울시도 프로그램 개발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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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1503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 ‘만지작’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2-21 오후 1:42:10)
서울시 "처리비용 인상요인 있다" … 자치구 "수수료 인상 대안으로 검토"
서울 자치구들이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 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자치구별 톤당 7만~9만원선이었으나 민간업체는 올해 이보다 32% 가량 올린 12만7000원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처리비용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2월 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단가산정을 위해 시, 자치구,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시민단체가 포함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수준(톤당 12만7000원)에서 가계약을 체결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대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톤당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제는 자치구들이 지난해 보다 30% 이상 올린 가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올 9월 이후 관련 예산이 고갈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추경예산안 편성과 서울시 지원 요청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인 32억원을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으로 잡아놓았다"며 "협상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면 15억~20억원 정도가 부족해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치구 한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족분에 대해 봉투값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려면 각 자치구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주민반발이 불보듯 뻔한 가격인상이 조심스러운 자치구들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두고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버린만큼 돈 받자는게 종량제의 취지인데 그러려면 쓰레기봉투 가격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이 시행된다는 점이 수년전부터 예고됐지만 환경부 및 서울시, 자치구가 늑장 대응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지만, 실행을 전제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대책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시설(3곳 추가 건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18년까지 95%를 처리하겠다는 대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전국에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처리용량으로도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민간시설을 준공영화하는 방안이 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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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8088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대책 여전히 ‘미봉책’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1-23 오후 1:51:22)
시, 2018년까지 95% 공공시설서 처리 계획
음식폐수 감축 전제 … 시민부담 증가 논란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95%를 공공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0%, 2018년까지 추가 10% 모두 40%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부담도 논란거리다.
22일 서울시는 현재 5곳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3곳 확충해 시의 처리부담 수준을 현재 37%(1240톤)에서 2013년 45%(1360톤), 2014년 69%(1610톤), 2018년 95%(1910톤)까지 늘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완결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공공처리능력을 2018년까지 9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종량제 실시에 따라 2012년 현재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347톤에서 2016년 2343톤으로 30%(1004톤), 대·소형 감량기 도입을 통해 2018년 2009톤으로 추가 10%(334톤) 모두 40%(1338톤)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종량제가 일부 자치구에서 이달부터 전면시행을 시작했을 뿐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독주택·아파트 등 처리기준이 달라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신설도 전제돼 있다는 점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2년 5곳의 공공 처리시설에서 하루 1240톤을 처리하던 것을 2018년 8곳으로 시설을 확충해 하루 191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강서·중랑·은평 3곳이다. 강서처리시설은 시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2016년까지 조기 건설(250톤/일)하고, 중랑처리시설(200톤/일)과 은평처리시설(100톤/일)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2017년과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서처리시설에 대한 500억원의 예산 마련방안이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상태이며, 중랑·은평처리시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쓰레기가 종량제 시행을 통해 30%, 대·소형감량기 도입을 통해 10%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실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화되고 감량기가 도입되면 훨씬 감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인상도 문제다. 자치구의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양측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수준이지만, 처리비용이 대폭 오를 경우 8~9월쯤 자치구 예산이 바닥나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업체는 톤당 12만7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처리 비용인 7만∼9만원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가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가 인상되면 현재 자치구 재정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게 된다. 지난해 37억6000만 원을 쓴 노원구는 가격이 현재 7만4000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르면 65억4000만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7월까지가 한계다.
한편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늘어난 음식폐수는 중랑·서남물재생센터 등 공공 하수 처리장 에 반입해 이번 주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가 그동안 사실상 불허했던 민간업체 음식폐수의 공공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허용한 것이다.
시는 관악구(600톤)와 노원구(200톤)에 쌓인 쓰레기는 이번 주내 수거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서울시, 각 자치구,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에서 음식폐기물 처리단가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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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4011011
지자체 청소업무 ‘정부 표준안’ 만든다 (서울, 박록삼기자, 2012-09-14 11면)
행안부, 폐기물대행업체 선정기준 등 11월까지 보급
정부가 ‘복마전’으로 통하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된 표준안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 특성에 맞는 적격 심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도 광역 시·도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라면서 “시·도의 지도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내년 총액인건비 산정 때 이를 반영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7월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벌인 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소 노동자 임금 착취, 관리 감독 소홀 등 구조적이면서도 방만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76건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24년 동안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기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서를 사실상 부추기는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반면 청소업무 관련 주요 법령들은 환경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청에 57개 법률·예규·지침으로 어지럽게 나눠져 있는 등 통일적인 기준안과 주체가 없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뒤이었다.
이후 행안부는 고용부, 환경부 등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달에 걸쳐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근본적으로 살피는 한편, 법령 정비 등 총체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11월까지 청소업무 위탁계약 때 적용할 ‘청소대행업체 적격심사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지방계약법의 계약 절차에 따르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발생량의 30% 이상이 방치되면서 농어촌 지역 기초단체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비닐, 농약통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전담수거 인력을 시·군·구별로 현재보다 1~2명씩 늘리고, 민간위탁사업자 운반비도 8% 이상 올려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의 단계별 처리 요령, 관련 지침, 기준 표준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계약 및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34
'간접고용 금지' 당론 민주통합당, 자치단체 민간위탁 난맥상 여전 (매노, 한계희 기자, 2012.09.22)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좋은 일자리’다.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식일정도 경제단체와 노조, 비정규직과 시민이 참석한 일자리 간담회였다. 문 후보는 간담회에서 “일자리가 먼저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질 좋은’ 일자리 행보는 지난 19일 홍익대로 이어졌다. 홍익대는 지난해 벽두에 170명의 청소·시설관리노동자들이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47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곳이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식사할 곳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외쳤다. 사회가 애써 외면한 진실을 투쟁으로 알린 것이다. 문 후보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쪽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로 원청이 (노동조건을) 지배하는데도 법 논리를 내세워 공간도 제공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제도는 잘못된 거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접고용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부정적인 인식은 꽤 오래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 앞서 그해 5월 서울시장 후보와 시민·사회단체가 체결한 공동협약에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직영화 추진과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실시가 담겨 있다. 이듬해 2월에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4명의 자치단체장이 초청돼 사례를 발표했다. 청소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원구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 광주시 광산구, 준공영제를 도입한 관악구, 348명의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성남시였다.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노동관련 법안을 보면 이런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에 사용사유 제한을 담거나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 개정안으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머리는 '직영화' 몸은 '민간위탁'
그러나 단체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인 지자체에서도 몇몇 사례를 빼고는 간접고용을 직영화하거나, 조례로 간접고용 확산을 막는 노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민주통합당 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자치단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민간위탁을 늘린 곳도 있다. 탈법적인 위탁계약을 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단체교섭권 인정을 놓고 노조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모범사례였던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남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 15개였던 대행업체를 16개로 늘렸다. 직접고용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가로청소업체를 2개로 늘렸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성남시 소속 직접고용 가로청소 미화원수는 2008년 202명에서 2010년 156명으로, 지난해에는 133명으로 감소했다.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는 2009년 206억원에서 지난해 252억원 수준으로 무려 46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가상각비는 189%, 기타 경비는 80.6% 늘었지만 직접인건비는 4.8% 줄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가 받는 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합해 A기업의 경우 130만2천880원, B기업은 132만3천77원에 불과했다. 특히 위탁계약서에 표기된 노무비는 평균 171만7천420원으로 실제 수령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성남시가 시민주주기업 모델로 제시했던 사회적기업의 사정도 비슷했다.
결국 성남시를 모델로 민주통합당이 그렸던 사회적기업 위탁방식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급여수준이 낮지 않다”며 “업체들에게 용역비에서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어겨도 신경 쓸 일 없어 깔끔하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십 년간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경기도 고양시는 2009년 경기도 감사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입찰 없이 관료의 전결로 특정업체를 지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10곳은 20년 동안 사업권을 독점했다. 나머지 5개 업체도 7년 동안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도 위탁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산내용이 없어 경기도의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는 시정질의 과정에서 7개 청소대행업체가 3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권을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지난해 가로청소 업체를 선정했는데, 역시 복마전이었다. 두 차례 심사 중 배점이 60점(100점 만점)인 1차 심사를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40점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들에게 줬다. 심사 결과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선정됐다. 특히 고양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입찰 과정에서 써낸 사업비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주는 희한한 상황을 연출했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형편없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C기업의 올해 7월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특정인 1~2명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안팎에 그쳤고, 실수령액은 130만원대였다. 그나마 완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나은 편이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돈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위탁은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다. 자치단체가 수탁업체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판매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고양, 울산이 독립채산제 방식을 도입한 상태다. 서울 25곳 중 21곳, 그리고 고양시가 민주통합당 단체장이다. 울산 북구는 통합진보당 소속 단체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를 버리면 2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더 든다”면서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을 어긴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 깔끔하다”며 “수집운반업체 비율을 조정해 급여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 안 하는 자치단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를 살펴보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한 달에 두 켤레 제공하는 작업용 장갑을 더 늘려 달라”,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하라”, “청소차량 발판을 없애라”, “2년이나 되는 수습기간을 시정하라” 등이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위탁업체는 휴게시설과 목욕시설, 수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청소차량 발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김중석 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장은 “장갑을 하루에 한 켤레 써도 부족한데 한 달에 두 켤레가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니까 올해부터 네 켤레로 늘렸다”고 허탈해했다. 김 지부장은 “발판은 최근 제거됐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차량 난간에 올라탄다”며 “더 위험하게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관련한 수당을 체불했다며 소송을 내자 목포시청은 체불임금액의 60%만 지급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는 미화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원들이 시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임금이 오히려 50만원가량 깎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수노조인 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는 자율교섭을 요청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중석 지부장은 “지난 4월 총선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조연맹이 정책협약을 맺었다”며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비꼬았다.
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은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김동규 민주연합노조 성남지부장은 “2000년 노조를 설립한 뒤로 설립신고조차 못하다가 2004년 법원에서 승소해 겨우 교섭권을 따냈다”며 “10년 가까이 17개 지부가 경기지역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뒤에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가 설립된 17곳의 자치단체 중 14곳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성북구의 경우 아예 위탁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파업 등으로 갑에게 민원야기 및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성남지부 관계자는 “노조법을 바꿔 자율교섭을 하도록 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게 민주통합당의 당론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통합매뉴얼 다음달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용역 위탁계약의 난맥상은 정부도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기획감찰해 인건비 과소지급을 비롯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냈다. 그 뒤 행안부와 환경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2개월여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TF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기 추진과제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관련 적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한다. 적격 심사기준 표준안은 11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법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통합매뉴얼을 만들어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망라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7
일부 자치단체 불법 '독립채산제 민간위탁'(매노, 한계희 기자, 2012.09.23)
청소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의혹 일어 … 민간위탁 근절 민주통합당 당론 따로, 지자체 운영 따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 민주통합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편법으로 얽힌 민간위탁 계약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고양시, 울산시 북구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21곳의 구청장, 고양시장은 민주통합당 소속 자치단체장이고 울산 북구청장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노무비와 사업비·이윤이 명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규제수단도 마땅하지 않아 저임금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익영 고양시 청소과 부팀장은 “완전대행하는 곳과 임금 차이가 있다”고 이를 인정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고양시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A업체 B씨의 7월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은 115만670원에 연차·연장·휴일·특근수당을 합해 168만원에 불과했다. A업체가 완전대행계약을 맺은 것을 감안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회시했다.
김윤숙 고양시의원은 "연간 사업비 산출내역대로라면 A업체가 1인당 인건비로 260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업체의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 역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원가 산출내역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업체 중간착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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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27006006
전국 지자체 ‘묻지마 청소용역’ 실태 (서울, 박록삼기자, 2012-07-27 6면)
20년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계약절차도 없이 청소 위탁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지방자치단체 청소 대행사업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년 동안 원가 계산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거나, 계약 절차조차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지역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5월 광역단체 4곳, 기초단체 26곳 등 전국 30개 자치단체를 표본추출해 청소업무를 기획감찰, 76건의 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방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활용품 판매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부당 지급(3건)된 재정 1억 3790만원을 회수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는 1988년 이후 24년 동안 특정한 업체인 K공사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맺어 왔다. 원가 계산도 없었고, 경쟁입찰도 수의계약도 없었다. K공사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그대로 전액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계약해 왔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등 계약절차 없이 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 시장 결재만으로 두 개 위탁업체를 선정해 왔다. 한 곳에서는 계약보증금 6400여만원도 계약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야 받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경북 봉화군은 7년 동안 경쟁입찰이나 사전 단가계약 체결도 없이 B자원을 재활용품 수집·처리위탁업체로 지정, 매각해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자치단체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실상 부추긴 사례도 적발됐다. 경북도는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용역을 지시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경북 구미시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의 경우,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구미시로부터는 2억 4100만원을 인건비로 받고도 실제로는 1억 45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청소서비스 위탁용역 감리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기준 마련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또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소업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8개 부·청에 흩어져 자치단체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관리·감독의 난맥으로 작용하는 청소업무 관련 법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청소업무 위탁 방법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시·군·구의 청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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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626_0011224022
"전주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수의 계약 연장 중단" 촉구 (전주=뉴시스, 유영수 기자, 2012-06-26 11:35:28)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특혜시비 수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 안'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를 통과해 본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민관위탁관리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등 5건이다.
이에 전북시민연대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먼저 제출, 예산을 가름해 보지 않고 업체부터 정해 놓자는 것으로 전주시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업체들과의 계약 만료 기간은 10월 31일"이라며 "처리비용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업체 선정부터 하려는 것으로 전주시의 늦장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전북시민연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업체 선정에서도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기존 14개 업체 모두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사실상 조건 없이 계약을 연장해 주려하고 있다"며 "이들은 최초 계약 이후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연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2002년 2개 업체, 2006년 2개 업체, 2007년 2개 업체, 2008년 6개 업체가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개 업체는 1982년과 1989년에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는 현재 이들 업체와 2년마다 재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차량 및 장비 구입, 인력 충·원 등) ·계약을 일정정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6년(차량 내구연한)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6년을 주기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주시는 많게는 20년 동안 동일한 업체에게 사업을 맡기고 있어 절차적 투명성도 문제거니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채 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 회부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북시민연대는 "보다 깨끗한 가로·주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재위탁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가 지급한 처리 비용이 제대로 지출되는지 역시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노임과 관련한 사항은 더욱 그렇다. 얼마 전 모 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사례가 제대로 평가됐지는 의문점이다"고 말했다.
비용 산출문제도 제 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시민연대는 "노임과 관련 적용 기준이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에 차이가 발생, 최근 정부의 방침대로 청소 노동자들의 노임을 건설 노동자의 노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시는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불만과 갈등을 우려했다.
이에 전북시민연대는 "재 위탁에 목메지 말고 업체에 대한 평가, 처리비용에 대한 산출(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늦장 행정으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며 재 위탁을 몰아 붙여서는 안된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특혜 시비 역시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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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2902324021950.htm
하남 환경기초시설 조성 갈등 증폭, "기피시설 지하화 위험… 일방 추진 안된다" (한국, 김창훈기자, 2011.08.29 02:32:41)
"완벽한 공해방지 가능… 내달 30일께 착공"
공대위 입장, 신장동 주변 주민들 반발 "여론 수렴 입지 선정하라"
하남시 입장, "市재정 고려 최선의 방법, 공청회는 의무사항 아니다"

이달 19일 오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에코타운2단지에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공동대책위를 발족한 뒤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 진정서를 시에 접수했다. 공대위는 발의문을 통해 "의견 수렴 없이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세우려 하지만 이는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하남시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한국일보 7월12일자 14면 보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시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된다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
28일 공대위에 따르면 시가 신장동의 현 환경사업소를 증축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생활하수와 쓰레기 등까지 처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아파트단지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했거나 투표를 고려 중이다. 490가구가 거주하는 에코2단지에서는 이미 투표에 참여한 307가구 중 269가구(8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개 아파트단지, 5,00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풍산지구는 30일 시청에서 예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주민설명회 뒤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대 측은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2,730억원)를 내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성공을 위해 기존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을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한곳에 모아 지하화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 위험부담이 크다고 우려한다.
조용준 공대위 공동대표는 "높이 100m 이상인 굴뚝을 세우면 반경 2~3㎞, 5,000가구 정도가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면 공사비가 3, 4배 더 비싸고, 시설이 포화될 경우 확장도 못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곳에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 구 풍산지구입주자연합회장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집중복합시설이라 환경적 영향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입지선정 및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당초 일정대로 내달 30일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찬반투표는 문제점 위주의 설명자료에 근거해 실시된다고 판단해 시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공대위가 요구한 공청회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시는 26일 공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시 재정 여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방법이 최선이고, 집중복합시설은 완벽한 공해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남 환경기초시설
하남시 신장동 지하에 7만9,000㎡ 크기의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장, 압축장, 재활용선별시설, 적환장 등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사업. 기존 하남시 물량은 물론,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하수와 생활폐기물, 감일^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 올해 4월 과천시와 LH 간 협약으로, 사업비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LH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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