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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포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322_0011941681&cID=10301&pID=10300
대형 로펌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천국?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2013-03-22 09:18:28)
고위공무원들의 대형 법무법인(로펌) 재취업이 잇따르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내 10대 법무법인에서 고문·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이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이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26명은 퇴직한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날 변호사 수 기준 10대 법무법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 법인에서 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 55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 출신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법무법인은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활동 중이었다. 이어 '태평양'에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11명이 활동 중인 것을 비롯해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10대 법무법인 중 지평지성과 로고스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명의 전직 청장 외에도 허병익(국세청장 권한대행·김앤장), 정병춘(국세청 차장·광장), 오대식(서울지방국세청장·태평양), 조홍희(서울지방국세청장·태평양), 김창환(부산지방국세청장·화우), 노석우(대전지방국세청장·바른), 윤종훈(서울지방국세청장·바른) 등 고위직 출신이 현재 대형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금성연(역삼세무서장·김앤장), 박무석(서초세무서장·김앤장), 이진곤(논산세무서장·광장), 장덕열(고양세무서장·세종), 노형철(충주세무서장·세종), 김영주(안양세무서장·충정) 등 전직 세무서장도 상당수 대형 법무법인에 속해 있었다.
아울러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한해동안 국세청 출신 8명이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했다. 이들 중 4명은 대형 법무법인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시행되기 1~2개월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해에도 전직 국세청 공무원 3명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며 "이는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할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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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_박원석의원_국세청퇴직자로펌재취업_최종.hwp (344.50 KB) 다운받기]


[보도자료] 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포진 (박원석 의원 보도자료, 2013. 3. 22)
- 국세청장에서 지방청장 출신까지, 26명은 퇴직 후 바로 재취업
-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로펌 재취업 여전, 법률상 미비점 남아
- <공직자 윤리법> 보완 해 ‘전관예우’ 우려 종식시켜야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6명은 퇴직 한 바로 그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 했는데, 이는 여전히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박원석 의원은 소속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의 구성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로펌에 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 55명이 활동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으로 서영택 전(前) 국세청장을 포함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前) 국세청장을 포함 총 11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다만, 10대 로펌 중에서도 지평지성과 로고스의 경우에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로펌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의 전직 국세청 퇴직자들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심지어 이 중 26명은 퇴직한 해와 같은 해에 로펌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 3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토록 하고 있다.
4. 더불어 과거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외형 거래액 150억 원 이상의 기업 등으로 취업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정으로는 그 특성상 자본금이 적은 로펌들의 경우,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 2011년 10월 30일 부터는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형 거래액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1년 한 해에만 8명의 국세청 직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더불어 퇴직·입사일이 확인 되는 5명의 직원 중 4명의 직원은 관련법 시행을 한·두달 앞두고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로펌으로 재취업 했다.
5. 박원석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도 퇴직 후 거대 로펌으로 재취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의 틈새를 이용해 로펌 들이 세무·회계 법인을 설립 해 퇴직 공직자를 재취업 시키거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승인 여부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할 뿐 아니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여부도 국회에서 그 공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10대 로펌에 재취업한 전 국세청 직원 명단
 
<10대 로펌에 재취업한 전 국세청 직원 명단>

 

 

로펌명

이름

국세청 최종경력

퇴직년도 (국세청)

입사년도

2년 이내 재취업

1

김앤장

김진웅

국세청

2001

2001

2

김앤장

박헌세

국세청법인세과

2005

2005

3

김앤장

서영택

국세청장(~'93 건설부 장관)

1991

1994

 

4

김앤장

변재율

서울지방국세청국제거래조사국

2007

2007

5

김앤장

이태규

서울지방국세청국제조사과

2006

2009

 

6

김앤장

최병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2005

2005

7

김앤장

홍철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2006

2007

8

김앤장

금성연

역삼세무서장

2007

2008

9

김앤장

남영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2011

2011

10

김앤장

박무석

서초세무서장

2011

2011

11

김앤장

박상득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2011

2011

12

김앤장

신도선

서초세무서 조사1과

2004

2005

13

김앤장

유용호

국세청

2010

2012

14

김앤장

허병익

국세청 차장/청장권한대행

2009

2010

15

태평양

곽영국

국세청 조사국

2011

2011.9

16

태평양

김용수

국세청

2008

2008

17

태평양

김혁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2010

2010

18

태평양

김희남

국세청 법규과

2010

2010

19

태평양

박호순

국세청 소득세과장

2006

2007

20

태평양

손창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2008

2013

 

21

태평양

최찬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2009

2011

22

태평양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

2011

2011.3

23

태평양

이건춘

국세청장(~'01 건교부 장관)

1998

2001

 

24

태평양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2008

2008

25

태평양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2010

2011

26

광장

김병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009

2009

27

광장

정병춘

국세청 차장

2008

2009

28

광장

이진곤

논산세무서장

2011.9

2011

29

광장

김철수

서초, 역삼, 마포세무서

2011.8

2011

30

광장

김준석

국세청

2007

2012

 

31

세종

이근영

국세청 조사국장(~'94 재무부 세제실장)

1986

2004

 

32

세종

임종현

국세청 감사관실 (세종 회계법인 재취업)

2012

2012

33

세종

장덕열

고양세무서장

2006

2009

 

34

세종

하병만

안산세무서 조사과 (세종 회계법인 재취업)

2012

2012

35

세종

노형철

충주세무서장(~'06 재경부 국세심판원)

1997

2006

 

36

화우

김창환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2009

2009

37

화우

곽명순

국세종합상담센터 세무조사관

2008

2010

38

율촌

김홍기

국세청 사무관(~'10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982

2010

 

39

율촌

강성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2008

2008

40

율촌

김민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009

2009

41

율촌

김병현

동작세무서

2012

2013

42

율촌

박태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2009

2009

43

율촌

방부근

남대문세무서

2009

2012

 

44

율촌

이경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011

2011.10

45

율촌

이재광

한국금융연구원(파견)

2004

2004

46

율촌

이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2005

2005

47

율촌

임정훈

종로세무서 법인세과

2009

2010

48

바른

노석우

대전지방국세청장

2006

2008

49

바른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2006

2010

 

50

충정

구본호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국

1999

2008

 

51

충정

권영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007

2008

52

충정

김영주

안양세무서장

2004

2010

 

53

충정

박종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2003

2009

 

54

충정

정양호

국세청 조사국

1999

2008

 

55

충정

정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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