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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국방비 감축 세계적 추세 될 것...우리는?

[정욱식 칼럼] 남 탓 전에 '내 탓'도 돌아봐야

코로나19 위기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남북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을 여전히 외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촘촘히 짜여 있고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마저 '노딜'로 끝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 악화의 "국제적 제약"은 분명히 존재한다.

 

 

'내 탓'도 돌아봐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8년에 다른 나라들은 "국제적 제약" 속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8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대북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18년에도 나왔지만 정부는 조심스러워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봄부터 변화를 시도했지만, 남북관계 악화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판문점 선언에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해온 것이 남북관계 악화의 결정타였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7월 25일 실시된 미사일 발사를 지도한 자리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2018년)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김정은의 "권언"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4.27 선언 이후 바로 군축을 추진할 수는 없었더라도 그 속도와 폭은 조절해야 했다. 한미군사훈련도 트럼프 대통령도 중단을 말한 바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 사안마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적 제약"에 속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순적인 언행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남북 협력을 제안해왔다. 그런데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첨단 전투기들을 동원해 한미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남북협력 제안 따로, 군사 문제 따로'인 셈인데, 이는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들 합의 정신의 핵심은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제약"을 고려해 군사 문제 해결부터 시도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려면


 

 

어느덧 2년을 넘긴 4.27 판문점 선언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평창 대회는 두 가지 반전을 잉태하고 있었다. 하나는 올림픽의 정신을 앞세워 전쟁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서 '반전(反戰)'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꽉 막힌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반전(反轉)'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회를 포착했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전세계적인 휴전을 제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군사훈련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북한의 호응도 이끌어냈다. 

 

 

올림픽과 같은 축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악재이지만 코로나19 사태도 비슷한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세계적인 휴전과 군사비 감축을 통해 인류의 공동의 적인 바이러스 대처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방영 모범국으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고 있는 한국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지만, 아직까진 호응이 없는 상태이다. 

 

 

4월 하순에 실시된 한미공중연합훈련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관건은 이 훈련보다 규모가 훨씬 큰 8월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에 있다. 변수는 코로나19의 추이이다. 크게 누그러지지 않으면 연합훈련을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또한 국방비를 삭감해 불필요한 군비증강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 국방부 스스로도 "단거리 미사일에선 북한보다 수적·질적 우세에 있다"고 밝힐 정도로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3축 체계' 및 입체기동부대 창설·증강 등에 투입되는 국방예산에서 5~10조원 가량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역지사지에 있다. 남한이 강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코로나19가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이 되려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인도적 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초기부터 강력한 방역에 성공해 확진자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자꾸 제안하는 것이 북한에 선의로 비춰질지는 의문이다. 

 

 

설사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더라도 남한이 내민 손을 북한이 선뜻 잡을 것 같지도 않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배신했다고 여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원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남북 협력에 나설 동기가 생길까? 식량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북한이 지난해 봄에 문재인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잉태한 '기회의 씨앗'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있다. 방역이 한미 양국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유엔과 교황이 이를 호소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국방비 감축도 마찬가지이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전시 경제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해서 과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겠는가?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방비 동결이나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장서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겠다고 고심하고 다짐해온 문재인 정부와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91600239059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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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속으로 민주당 떠미는 조중동, 의심스럽다

[取중眞담] 오마이뉴스 '이용선 인터뷰' 인용해 맹폭..."보수 언론의 희망 섞인 프레임"

20.04.30 18:27l최종 업데이트 20.04.30 18:27l

 

 

"개헌 관련 기사를 쓴다고? 나 같으면 안 써. 어차피 개헌은 안 될 테니."

지난 2018년 3월 초순 무렵이었다. 정치 쪽 경험이 많은 한 선배 기자가 내게 말했다. 과연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지만, 이 개헌안은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제대로 되지 못한 채 2018년 5월 24일 폐기처분 됐다. 단 2개월만이었다.

개헌 관련 기사 쏟아낸 조중동... "보수 언론, 프레임을 짜는 것 같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4월 30일, 개헌이 다시 찾아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날 각각 '180석+α 로 '토지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이해찬 함구령에도, 개헌론 끊이지 않는 190석 범여권',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란 제하의 기사를 일제히 지면에 실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4.15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4월 30일자에 실린 '180+알파 '토지 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  <조선일보> 4월 30일자에 실린 "180+알파 "토지 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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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4월 30일자에 실린 '이해찬 함구령에도, 개헌론 끊이지 않는 190석 범여권'
▲  <중앙일보> 4월 30일자에 실린 "이해찬 함구령에도, 개헌론 끊이지 않는 190석 범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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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  4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 동아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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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기사는 모두 전날인 29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 인터뷰를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인용하면서 마치 개헌이 곧 추진될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 당선자는 해당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지낸 이용선 "토지공개념 개헌하자" http://omn.kr/1nghk).

 

30일 아침, 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 신문 봤나.
"아이고, 일파만파다. 방금도 한 보수 종편에서 개헌 내용으로 인터뷰 좀 하자고 요청이 왔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의 필요성을 말한 거였지, 지금 당장 개헌을 하잔 얘기도 아니었는데... 보수 언론에서 자꾸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 조중동이 일제히 비슷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보나.

"사실 좀 뜬금 없다.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코로나 국난 상황이고 우리 당도 계속해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진력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뭔가 다른 쟁점을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나. 특히 개헌은 어떤 이슈도 다 빨아들이는 큰 문제다. 거듭 말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에선 개헌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당 차원에서도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지 않나."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일축했다.

이용선 당선자보다 더 강한 의심을 보내는 시선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청와대가 개헌안을 낼 때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여권 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김종인 비대위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 대신 보수 언론이 나서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새로운 국회를 앞둔 지금은 인터뷰가 쏟아지는 철이다. 당선자 개개인들이 인터뷰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힌 걸 조중동이 공연히 트집을 잡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 차원에선 의제도 아닌데, 조중동은 민주당이 그쪽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것 아니겠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2018년에 청와대가 왜 개헌안을 제출했나? 국정농단 이후 1987년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력 후보가 개헌을 공약했었기 때문이다. 나중엔 말을 바꿨지만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대선 땐 2018년 6월 지방선거 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붙이겠다고 공약했었다. 청와대 입장에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전에 서두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치 일정이 전혀 없지 않나. 개헌을 논의할 만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것도 아니고 당면 과제도 아닌데 보수 언론에서 한 목소리로 개헌 얘길 꺼내는 거다.

물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 쯤엔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 봤자 아직도 2년 뒤 얘기다. 결코 지금은 아니다. 이번에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보수 언론이 알면서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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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겸손하고 똑똑해야 한다

이정희 대표의 민중당 지지 연설을 보고

김봄 | 기사입력 2020/04/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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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국민들은 4연승이자 4.19 이후 첫 압도적 선거 승리였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진보 진영에선 울상을 짓고 있다.

 

환호하는 국민들과 울상인 진보, 참 낯선 풍경이다.

 

울상인 진보 인사들의 선거평가를 보면 대체로 남 탓이다.

 

게다가 한 진보 인사는 “이제 진보는 국민과 따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것은 남 탓을 넘어 국민 탓을 하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국민이 있는 곳에 진보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아픔을 자신이 더 아파하고 국민의 희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진보 활동이다.

 

자기는 똑똑한데 답답한 국민들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진보가 아니라 헛똑똑이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자 법칙이다.

 

이런 와중에 이정희 대표의 민중당 지지 영상을 다시 떠올려본다.

 

많은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감동적이다”, “그걸 보고 민중당 투표를 결심했다”고 말한다.

 

이정희 대표는 무엇으로 8분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것은 겸손과 똑똑함이 아닌가 싶다.

 

이정희 대표는 영상의 앞부분에 사과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노라고 그런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당을 추천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노라고 서두를 뗀다.

 

어떤 이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울컥한다”라며 “그동안 머리 빳빳한 진보에 느끼지 못한 감동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이정희 대표의 겸손하면서 조단조단한 발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열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조심히 자신의 희망을 꺼내놓는다.

 

아픔이 없는 세상을 희망한다며 그 아픔을 딛고 싸우는 곳을 보면 옆에 꼭 민중당이 있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위력을 봤듯이 불안한 노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고개가 끄덕끄덕 해지며 참 좋은 정책이구나 싶다.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간 이후 많은 국민들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회자되었다.

 

이정희 대표는 민중당의 정책 중에 이 정책을 콕 찍어서 이슈화시켰다.

 

정책을 골라내고 이슈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참 똑똑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똑똑함이 투표를 결심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겸손해야 똑똑할 수 있다.

 

자신의 머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늘 자가당착에 빠지고 결국엔 국민들의 아픔으로부터 멀어지기에 십상이다.

 

국민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진보만이 똑똑한 정책을 내올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다.

 

진보는 겸손하고 똑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제대로 헌신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참다운 사랑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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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김용택 | 2020-05-01 09:26: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노동절의 역사>

오늘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 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된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노동절이 없는 나라에 사는 근로자들...>

한해 사망자 1,748명…! 하루 평균 3명씩 죽어가는 나라. 전쟁을 하느냐고…? 전쟁이다. 먹고살기 위한 전쟁.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를 두고 어찌 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20년 4월 30일 어제, 노동절을 하루 앞둔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에는 3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홀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24살 청년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그 해 김용균씨처럼 사고성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95명.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설마 그렇게 까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은 이제 새삼스럽게 꺼내기조차 진부한 얘기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먼 남의나라 얘기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고, 내일도 ‘김용균’이 있을 것이지만 한국사회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진 지 오래다.

경향신문이 정부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2,14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하루 6명이 죽는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1인 자영업자의 사망, 은폐된 사망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니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말장난이요, 사기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다.

지금도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있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철탑 위에는 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325일째 높이 25m, 지름 1.5m 원형 철판 철탑 위에서 복직투장을 하고 있다. 사람이 325일동안 목욕도 운동도 못하고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투쟁하는 사람이 헌법에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 오늘은 노동자들의 생일날이다. 노동자들이 없는 나라가 가능한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천대받고 사는가? 목숨을 건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 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문재인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1989년.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사는가? 어떤 책에 보니 독재자의 통치술에 민중을 간난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지만 가난해야 한눈팔지 못하고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노동자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까?

지난 해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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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맞은 문 대통령, “자비가 우리의 힘이고 희망”

‘부처님 오신 날’ 맞은 문 대통령, “자비가 우리의 힘이고 희망”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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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30  0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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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부처님 오신 날’ SNS 메시지를 통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힘이고 희망”이라고 설파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를 다시한번 다짐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천화재의 슬픔을 이겨내며, 반드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일제히 ‘부처님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4월 30일로 예정되었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음력 윤4월8일(양력 5월30일)로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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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 평화공원' 경기 양주에 조성...미군 장갑차 희생 여중생 기려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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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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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4.29(414)

1.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을 기억하기 위한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 공사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사고현장에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 시작됩니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는 "사건 발생 18년 만에 시민 모금 등 순수 민간의 힘으로 평화공원을 만들어 6월 13일 18주기 추모제 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조성기금 후원 : 국민은행 011201-04-185740 효순미선) <한겨레>

2.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화상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화상 정상회담을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3.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각각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북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는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키 의원은 "북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4. 북 '우리민족끼리 TV'는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해병대 포항 연례상륙훈련을 거론하면서 "동족대결의 화약내가 온 남조선 땅을 휘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유사시 한반도 제공권 장악과 핵심표적의 선제타격에, 포항 합동상륙훈련은 북의 주요 지점 점령에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그 성격과 내용에서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노린 극히 무모하고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라면서 "악어에게 면사포를 씌운다고 금붕어가 될 수 없듯이 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들에게 연례와 방어라는 간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도발적인 전쟁연습이 연이어 벌어지는 현실은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 군부의 흉심은 꼬물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

5. 북 월간잡지 '오늘의 조선'은 중국 웨이보 공식 계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한국에서 은밀히 제기됐고, CNN이 보도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최초 보도한 CNN은 되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처음 퍼뜨린 외신은 생각보다 일이 커져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대중을 바보로 여기는 외신의 잘못된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 정세현 "김정은 위중설, 북 잘못되길 바라는 주술적인 주문, 저주…CNN이 낚였다"
☞ 김연철 "'김정은 신변' 거짓정보 유행병·가짜뉴스…특이동향 없다"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27일자로 축전"

6. 미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일보는 "폼페오 장관은 쉴새 없이 반중 여론을 떠들고 있다"면서 "고개를 들어 사실을 직시하고, 입을 닫고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은 사방에 '정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편견을 조장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가 냉전적 사고에 빠져서 미국인의 생명 하나하나가 비극을 맞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사방으로 다니며 일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 인류가 손을 잡고 적에 대항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미 코로나19 사망자 5만8365명, 베트남전 미군 희생자 수 넘어서
☞ 중국, 코로나19 속 '양회' 5월 21일 개최 확정

7. 미 국무부는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1차 남북정상회담 2주년에 즈음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뉴시스>

8.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5돌에 즈음해 25일 우주화물을 탑재한 '빅토리 로켓' 화물운반 로켓을 우주정거장으로 발사했습니다. 화물선은 700kg의 연료와 가스, 1,350kg에 달하는 각종 설비와 화물, 그리고 전승 75주년 기념 상징물을 우주정거장으로 운반했습니다. <유정신보>

9.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작전반경이 2천㎞인 자체 개발 군사용 무인기(드론) '포트로스'를 곧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원형이 처음 공개된 이 드론은 정찰, 공격용으로 제작됐고 비행시간 30시간, 비행 고도는 7천600m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란 테헤란을 중심으로 2천㎞ 안에는 적성국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라비아반도 대부분, 터키, 이집트 일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중해 동부, 미국 해군 5함대가 주둔하는 걸프 해역이 포함됩니다. <연합>

10.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중국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SCMP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연합>

11. 친터키 반군이 통제하는 시리아 북부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4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시리아 북부 아프린 시의 시장에서 연료 트럭이 폭발해 40명이 숨지고 47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반인륜적인 PKK(쿠르드노동자당)/YPG(시리아 쿠르드민병대)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아프린의 무고한 민간인을 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PKK는 터키 내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조직으로 터키 정부는 이들을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여깁니다. <연합>
☞ 미, 시리아 북부 하사카에 30대의 군용 차량 수송대 증원

12. 멕시코시 메트로폴리탄 자치대 디테리히 전환과학센터 소장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모든 종류의 군사, 경제, 정치, 언론, 문화적 압력을 이용해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맹국의 결의를 강화하는 심리전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의 이익에 맞는 신식민주의 정부를 세우려는 정권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테리히 박사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은 따라서 위험에 처해있다"며 "지도력으로 단결된 국가이자 강력한 경제, 군사, 국가 정체성만이 미국 같은 침략적인 제국주의 초강대국에 저항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신]
• 6.15선언 20주년 준비위 발족, "민족자주의 원칙은 남북공동선언의 정수"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35개 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 방위사업청,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군에 인도
• 영국, 전쟁으로 의료체계 무너진 예멘을 폭격하는 사우디 지원
• 남아공에 쿠바 의료진 217명 도착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압력 가중…탄핵요구서 벌써 31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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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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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사망자 38명…“우레탄 작업 때 발생한 유증기가 화원 만나 폭발” 추정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04-30 09:01:47
수정 2020-04-30 0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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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및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4.29.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및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4.29.ⓒ뉴시스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오후 8시 30분 기준 3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한 1차 현장감식이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이날 화재는 우레탄 작업 도중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은 이날 저녁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레탄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이게 화원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 직전 현장에서 용접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데 따라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때 발생한 불꽃과 만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 서장은 “우레탄의 경우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피난할 수 없을 정도의 유독가스가 분출된다”며 “지상층에서의 인명피해는 유독가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폭발 후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된 데엔 우레탄폼 단열재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의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가 난 물류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뤄졌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으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는 유리섬유 단열재보다 비용이 저렴한 반면, 불이 잘 붙고 화재 시에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킨다.

소방당국은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에도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이 대형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었다.

경찰은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이번 화재의 원인과 공사 책임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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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갈등? 수사? 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4/30 09:20
  • 수정일
    2020/04/30 09:2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기석 | 2020-04-29 14:20: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 상황과 이에 대한 언론계 반응을 지켜보며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이제야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할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쪽 사람에 접근해 한 아무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MBC가 보도한 것이 지난달 31일이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난 7일이었다.
근 한 달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광범위하게’ 압색하던 검찰 아니던가?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까지도 압색영장을 들고 제집처럼 들락거리던 검찰 아니던가?

왜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까? 이 기자와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은 고위직 검사일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청장의 심복 중 심복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윤석열의 명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수사 기관은 검찰과 경찰 둘 뿐인데 만일 경찰이 이 수사를 맡았다면 검찰 고위직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까? 언론사 압수수색 흉내라도 낼 수 있었을까?

채널A 기자들이 압수수색하려는 수사팀을 막아섰다는데, 진짜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당당한 투쟁이라고 생각했을까? 범죄의 증거를 감추려는 또 다른 범죄행위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동료애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섰을까, 윗사람들이 시켜서 그랬을까? 같은 식구끼리 왜 이러느냐는 제스쳐 였을까, 누가 더 센지 힘겨루기 해 본 걸까?

기자협회는 왜 또 느닷없이 튀어 나왔을까? 기자협회는 압수수색 규탄 성명에서 “보도국은 (…)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언론사 핵심공간‘이라 했는데 채널A 보도국이야말로 (검찰)권력과 야합하여 스스로 부패한 공간이라는 혐의를 받아 그나마 (시늉뿐인 것 같은) 압색을 당한 것 아닌가.

기자협회 강령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여하한 압제에도 뭉쳐 싸운다’는 대목과 ‘서로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대목이 나란히 있는데 이번 경우 ‘친목’을 위해 ‘언론자유’를 둘러댄 것 아닌가.

나는 언론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란 폭압적 권력 앞에서도 자기 의사를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권력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윽박지르고 침해하는 언론사의 권리가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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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석방 대학생들 "나라의 주권을 생명처럼 지키겠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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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재판을 받던 대학생들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9일 석방됐다. (왼쪽부터) 가족들과 대학생들, 변호사들이 보석으로 3월 16일 석방된 김유진과 이날 석방된 이상혁, 김수형, 김재영 학생을 기쁘게 맞이했다.  © 박한균 기자

 

▲ 4명의 대학생들을 환영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재판에 힘써온 변호사들이 석방 대학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왼쪽) 장경욱 변호사, 최석군 변호사.  © 박한균 기자

 

▲ 석방된 학생들의 가족들과 변호사들.  © 박한균 기자

 

▲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상혁 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이상혁 학생과 어머니가 기뻐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수형 학생이 기뻐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김수형 학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대학생들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재영 학생을 환영했다.   © 박한균 기자

 

▲ 김재영 학생이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보석으로 3월 16일 석방된 김유진 학생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보석으로 먼저 나온 김유진 학생이 "내가 가장 먼저 감옥 문을 나설 때 발걸음이 무거웠다"면서 미안함의 눈물을 흘렸다.  © 박한균 기자

 

▲ 4명 대학생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변호인단을 대표해 장경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4명 대학생을 학생들을 대표해 박재이, 조두윤 학생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김수형, 김재영, 김유진, 이상혁 학생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재판을 받던 대학생들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9일 석방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수형, 김재영, 이상혁 학생들을 가족들과 변호사, 대학생들이 기쁘게 맞이했다. 대학생들과 변호사들은 4명의 학생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박재이 회원은 “유진 동지는 옥중 출마로 ‘높은 담일수록 더욱 맞서 온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김재형 동지는 ‘양심과 역사 앞에 떳떳한 심정으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김수형 동지는 ‘제 청춘을 값있게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으며, 이상혁 동지는 ‘우리의 목소리가 민주주의를 위한 조그마한 돌다리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했다. 앞으로도 대진연은 주권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이들을 기쁘게 환영했다.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변호인단을 대표해 장경욱 변호사는 “1심에서 네 명 모두에게 유죄를 내린 법정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 변호인들은 이 젊은이들의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 역사는 물론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여러분의 초심을 유지하며 열심히 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두윤 학생은 “지난 10월 학생들이 미국의 파렴치함에 분노해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었다. 미국이 받아낸 방위비 분담금은 멕시코 장벽을 쌓고 이자놀이를 하고,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 쓴다. 그런데도 인상 압박을 가했고 주한미군 대사 헤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며 금기라고 여겨지던 벽을 넘었다. 이 시대의 양심을 지킨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웬 말인가. 미국 눈치 보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라고 규탄했다.

 

보석으로 이미 석방된 김유진 학생과 법정 구속 기한 6개월을 꼬박 채우고 나온 3명의 학생도 보고 싶었던 이들과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수형 학생은 “조국의 부름에 승리로 답하는 그 날까지 투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영 학생은 “4천 명의 생계를 볼모로 방위비 협상에 나선 파렴치한 미국놈들이 재판에서는 그날까지 학생들은 계속 싸워나가겠다. 긴 구속 기간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신 원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상혁 학생은 “6개월간 우리가 구금된 동안에도 미국은 계속 방위비 분담금 다섯 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도 제대로 사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외치면 모든 국민들과 사법부가 주목할 수 있도록 대진연의 힘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학생은 “내가 가장 먼저 감옥 문을 나설 때 발걸음이 무거웠다. 네 명의 동지가 함께 이곳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진리를 따를 때까지 청년에게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혈세를 갈취하려는 미국의 행태에 맞서고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피해자 곁에 학생들이 서겠다. 나라의 주권을 생명처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법원 앞에 모인 학생들도 “우리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자주와 주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동안 한결같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국민의 뜻과 열망을 이루는 대학생들이 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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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북한 급변 사태 대비론'인가

[정욱식 칼럼] 군사 낙관주의의 문제점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거나 사망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북한 급변 사태 대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설이 한반도 상공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수구·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어김없이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김정은이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거나 사망하면 북한 내부에선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 와중에 군사 쿠데타나 민중 봉기, 대규모 탈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북한 군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국지 도발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내 '최고의 시나리오'로 둔갑하기도 한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입해 핵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꿈에 그리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급변 사태 대비론은 역사로부터 전혀 배운 게 없는 주장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은 명확해졌다.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믿고는 북미간의 핵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대북정책의 목표를 '연착륙'에 맞춰나간 것이다. 연착륙은 북한의 붕괴가 최대한 별 탈 없이 이뤄지고 한미동맹 주도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대북 협상에서 소외되어 미국으로부터 귀 동냥 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남북관계도 최악이었다.

 

 

2008년 8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이 불거졌다. 당시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해 북미대화와 6자회담의 선순환적인 발전이 도모될 때였다. 10개월 전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도 있었다.

 

 

하지만 대북정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곤 마음을 굳게 다졌다. 북한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곤 6자회담에서 초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기다라는 것도 전략"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통일의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개과천선에 따라 조성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는 날아갔고 북한의 핵무력 건설을 향한 폭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하여 북한의 핵몽(核夢)은 이명박의 통일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한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다리고 유도하면서 이에 대비한 작전계획도 만들고 군사훈련도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일은 "핵무력"이야말로 한미동맹 주도의 "제도통일(흡수통일)"을 저지할 수 있는 "보검"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2011년 12월에는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의 정보기관은 북한의 공식 발표 전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국가 정보기관들이 대북 정보 수집·분석보다는 선거를 비롯한 국내 정치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 사태 대비를 이유로 강화된 정보기관의 권력이 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겨냥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한미동맹이 규정한 북한 급변사태의 범주에는 '김정일의 유고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범주에 따르면 급변사태가 발생한 셈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의 불안정이나 한반도 안보 정세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한편으로는 이명박의 흡수통일론을 이용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론 한반도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지표와 정황상 오늘날의 북한이 김정일 사망 때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김정은의 유고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그의 유고시에도 이것이 급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그래도 혹자들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비무환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무력 개입과 통일까지 염두에 둘수록 '유비대란'이 되고 말 것이다. 생각해보라.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수십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아니면 이럴 경우 북한의 핵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정규군만도 100만이 넘는다는, 그리고 영토의 70% 이상이 산악이고 전국토가 요새화된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통한 안정화와 통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를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일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도한 '군사 낙관주의'이다. 세계 1·2차 대전,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과 뒤이은 유엔군의 북진통일 시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 등이 말해주는 교훈이 있다. 이들 전쟁은 하나 같이 낙관주의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를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낳았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틈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론을 경계하고 자제해야 할 까닭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81056040104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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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주엔 오지 마세요’ 밀려드는 관광객을 바라보는 도민의 마음

제주 도민이 노력하는 만큼 관광객들도 적극 협조해야
 
임병도 | 2020-04-29 08:59: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황금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18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황금연휴 기간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국내 관광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를 선택한 이유로 응답자의 56.1%(중복 응답) ‘해외여행 대체지’라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청정한 자연환경'(35.3%), ‘관광 편의성'(27.4%), ‘전염병 안전지역'(22.5%)’ 등을 제주 선택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4월 2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황금연휴 기간 제주 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도청 제공

관광 산업이 도내 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하는 제주는 코로나 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황금연휴 기간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며 제주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그래도 오시겠다면 자신과 이웃, 청정 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방역의 관점에서 필요한 불편은 감수해 주셔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을 우려하는 이유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코로나19 워킹 스루 진료소 모습 ⓒ제주도청 제공

도지사가 나서서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도는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마저도 8명이 퇴원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명의 확진자만 있습니다.

13명의 확진자라는 숫자도 적었지만, 핵심은 제주에서는 지역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주 도내 확진자는 대부분 육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공항을 통해 빠져 나가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 도내에는 입원 치료가 가능한 음압병실이 11개뿐이었습니다. 이후 이동형 음압기 등을 설치하고 다인실을 1인실로 개조해 최대 65병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에서 대규모 감염이 벌어지면 더는 도내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비행기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 환자를 보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 노력하는 만큼 관광객들도 적극 협조해야

▲4월 8일 서귀포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가시리 녹산로 유채꽃밭을 트랙터를 동원해 갈아엎었다. 28일 제주 제일중학교는 중3학생들에게 여행 자제와 함께 도외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통보하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발송했다. ⓒ서귀포시 제공

지난 4월 8일 서귀포시는 트랙터를 동원해 가시리 녹산로 일대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녹산로 일대는 유채꽃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코로나19로 자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관광객이 몰려들자 방역 차원에서 아예 유채꽃밭을 없애 버린 겁니다.

제주도 일부 학교에서는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자제하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만약 국내외 여행이나 도외 친지 방문 계획 등 제주도 이외 지역을 다녀올 경우 사전에 교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황금연휴 기간 동안 여행 등을 통해 감염될 위험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비교하면 굉장히 엄격한 대비책인 셈입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8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경각심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돌하루방에 마스크를 씌웠다. ⓒ 제주도청 제공

제주 도민들은 제주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으로 발생할 피해를 우려할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에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 도민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황금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실내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황금연휴이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최대의 고비입니다. 제주도민으로 제주에 여행 오시는 모든 분들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조심, 조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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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성범죄법 잔혹사]⑥“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이혜리·유설희·허진무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20.04.29 06:00 수정 : 2020.04.29 07:00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이 말하는 ‘성폭력 범죄’ 사법시스템의 한계

[성범죄법 잔혹사]⑥“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둘러싼 시민들의 분노가 법원으로 향하는 지금,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릴 때부터 수재로 불리며 합격률 3%의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은 엘리트들이 집결한 법원. 그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의 판결로 n번방 범죄자들을 키웠다는 비판을 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들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바깥에선 잘 알기 어려운 법원 내부의 사정이 궁금했다. 경향신문은 어렵게 현직 판사 4명을 각각 심층 인터뷰했다. 성폭력 범죄 재판을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판사들이다. 이들에게 n번방 사건과 성폭력 범죄를 대하는 사법 시스템에 관해 물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연 판사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재판의 법정이 가해자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피해자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고 했다.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법전엔 있지만 법정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변화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한 판사는 n번방 사건을 보고 두 번 충격받았다고 했다. “판사들은 잔혹한 사건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n번방 사건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더 잔혹하고, 가담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점에서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는 국가가 시민에게 한 최소한의 약속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제해주겠다, 범인을 잡아주고 처벌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재판을 해왔는데 잘못된 지점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n번방 같은) 현상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2차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다른 판사는 “법원에 어떤 비판을 하든 다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했다. “우리가 얼마나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느냐에 관해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n번방 사건은 ‘과연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원이 범죄의 처벌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가해자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사회에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다른 잠재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 절차를 보장했는지에 따라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다.

인터뷰에 응한 판사 4명은 전국의 판사 3000여명 중 극히 일부지만 이들의 솔직한 이야기에서 법원의 현실과 일선 판사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야 유능한 판사로 여겨져온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법원이 달라지기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번방 가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번방 가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폭력에 관대한 처벌…피해 심각성 이해 못한 탓이 크다”

판사들은 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낮은 형량을 매겨왔을까. 한 번 불법촬영물이 퍼지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 심각성을 판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 판사들은 왜? “몰라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범죄에
판사들이 무지했던 점 인정

ㄱ판사의 말이다. “판사에게 오는 사건들은 하나씩 분절돼서 오거든요. 저에게 오는 사건이 전체적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건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을 (재판을 통해) 봤을 수는 있지만 그 너머에 26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성착취 구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 앞에 온 이 사건이 그 일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법정 밖의 세상에 대해 판사들이 더 민감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ㄴ판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외부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범죄가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다보니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해나 공감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싶어요. (…) 영상이 업로드돼서 계속 피해가 확대되는 것인지 아닌지, (n번방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클라우드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낮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던 점도 (낮은 형량의) 한 원인인 것이죠.”

‘뉴스는 안 보고 사건 기록만 본다.’ 사회와 거리를 두는 게 법관사회에서는 미덕처럼 여겨져왔다.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원 문화는 익명의 피해자들이 많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같은 사안에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기계적 균형은 때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부정의를 초래하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여전하다. ㄴ판사는 이어 말했다. “지금은 버스에서 중·고등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면 인생이 좌우될 정도의 중범죄이지만 예전에는 범죄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예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로 지금은 (가해자의) 인생이 끝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런 기류가 수사 단계와 법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판사도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고, 판사의 판단에는 사회의 통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ㄷ판사는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는 어떤 행동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야동’이 정상이라는 관념과 긴밀히 연결돼 있잖아요. ‘(불법촬영물이) 나쁘고 처벌해야 되지만 주변의 남자들도 다 봤겠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라는 식의 사고들이 있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논의하고, 그런 부분을 판사들이 준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판과 판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비판도 법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 성폭력 재판 절차의 문제

피해자의 상황이 어떤지
법원이 들어볼 기회도 없이
재판이 끝나는 경우 많아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수사·재판 과정은 낮은 형량의 또 다른 원인이다. 경찰 단계에서 영상 녹화로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주로 피고인만 조사한 뒤 재판으로 넘어간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법정에 피해자는 부르지 않는다. 피고인 말만 듣다보니 피고인의 서사에 이입하게 된다. 이는 성폭력 범죄를 판사가 판단할 때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판단할 때나 마찬가지다.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ㄹ판사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법원이 들어볼 기회가 없다”고 했다. “법원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더 괴로움을 주는 것 아닌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돼 있기는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판 검사는 담당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다보니 유무죄 입증에 집중하지, 양형사유나 피해자에게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재판부도, 피해자 변호사도, 검사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는 거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이 많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는 형량에 피해의 심각성이 반영되기 더욱 어렵다. 수사·기소·재판까지 피해자의 말이 들어 있지 않은 사건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의) 유인, 성착취,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협박, 유포의 반복 등 피해자별로 수개 내지 수십개의 범죄행위가 저질러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소돼 법정에서 기록으로 보는 범죄행위는 그중 단편적이고 일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판사들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일단 시작된 이상 끊임없는 유포와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게 피해자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ㄹ판사의 말이다.

죄질이 심각하다고 느껴도
기존 추세서 크게 벗어나는
중형 선고하기는 주저돼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내에선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판사들이 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온 것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지만 유독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를 둘러싸고는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진행한 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3년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것도 법원 분위기를 보여준다.

판사들은 일반적인 가중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징역 5년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 규정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의 예시 형량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ㄱ판사는 양형위가 제대로 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 형량을 벗어나 혼자만 중한 형량을 선고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상 등의 유포 가능성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과소평가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담당하는 사건의 죄질이 심각하다고 느껴도 ‘이 사건이 옆 재판부에 배당됐다면 기존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기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기가 주저되기도 해요. 그래서 양형위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된 양형지침을 마련해주는 게 (형량을 높이는 데)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ㄷ판사는 말했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무시 못하는 게 유사사례거든요. 유사사례를 찾고 그 스펙트럼을 봐요. 설사 내가 이 범죄가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종전에 전혀 없는 형량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판사들 간의 통일성과 안정성이 생기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에게 새로이 온 거예요. 형법의 ‘성 풍속에 관한 범죄’ 안에 음란물 범죄가 나오는데 법조인들은 법을 배울 때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은 안 배웠어요. 이것은 단순 음란물과 다르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피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되는 속성을 간과한 채로 음란물의 유사사례로 보는 거죠. 각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낮냐?’라고 (바깥에선) 의아해할 수 있는데 법원은 ‘하던 대로 한 건데, 너희가 갑자기 왜 이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종 범죄 대응을 (판사들이) 잘 못한 것이죠.”

 
[성범죄법 잔혹사]⑥“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ㄱ판사

“제게 오는 사건이 전체적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건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을 봤을 수는 있지만 그 너머에 26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성착취 구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 앞에 온 이 사건이 그 일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법정 밖 세상에 대해 판사들이 더 민감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ㄴ판사

“우리가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에 무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 지금은 버스에서 중·고등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면 인생이 좌우될 정도의 중범죄이지만 예전에는 범죄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로 지금은 (가해자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런 기류가 수사 단계와 법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ㄷ판사

“형량을 정할 때 무시 못하는 게 유사사례거든요. 설사 내가 이 범죄가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종전에 전혀 없는 형량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법조인들이 법을 배울 때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은 안 배웠어요. 단순 음란물과 달리 디지털 환경에선 피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된다는 속성을 간과한 채 음란물의 유사사례로 보게 된 거죠. 각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ㄹ판사

“피해자가 피해 이후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법원이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직권으로 피해자를 (법정에) 부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더 괴로움을 주는 것 아닌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돼 있기는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판검사는 담당 사건이 너무 많아 유무죄 입증에 집중하지, 양형사유나 피해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재판부도, 피해자 변호사도, 검사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는 거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사 판례 집착’ 낮은 형량으로…양형위가 새 기준 마련해야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더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유독 낮은 형량으로 처벌된 경향은 분명히 있다. ㄹ판사는 불법촬영과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비교해 설명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배우자나 연인이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올라갔고,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가 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확산의 측면에서는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가벼운 범죄로 치부돼왔던 것 같아요.” 대화를 녹음하면 무조건 실형인데, 몰래 신체를 촬영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 피해자 외면하는 시스템

‘성적 자기결정권’ 해석 때
피해자 책임론 빠지기 쉬워
성범죄는 인격권 전반 침해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활동가 ‘마녀’(활동명)가 피해자 6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의 심각성 등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돼 있지만 수사·재판에선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도 재판부마다 달랐다. 설문조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도 게재됐다.

설문조사를 봤다는 ㄴ판사는 “시스템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는 언어체계가 무너진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며 “‘재판장들이 피해자들에게 법정에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한다고 윽박지르거나 왜 이해를 하지 못하냐고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지적도 뼈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ㄹ판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판사들은 아직 생각이 제각각”이라며 “피고인과 검사가 재판의 주인공이자 당사자이고 피해자는 우리가 허용해야만 나와서 정해준 방식대로 진술할 수 있는 주변인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가해자 형량을 낮추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다. 양형위의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로 들어 있는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 합의로 간주된다.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기도 한다. 준강간의 양형기준이 징역 2년6월 이상인데 합의가 안되면 실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식이다. 가해자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는 천국과 지옥 차이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ㄷ판사는 말했다. “피해자한테 ‘네가 거래 잘해서 챙길 건 챙겨라’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기회에 잘 편승해서, 상황을 잘 이용해서 피해를 변제받으라는 구조 같아요. 죄는 죄대로 받고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상은 범죄자에게 하면 되니까요. 그게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마치 거래처럼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형량에) 반영이 되더라도 지금은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ㄹ판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경제적 법익 침해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피해 전 단계로 상태를 완전히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더라도 미합의 시 실형받을 만한 사안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는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나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보호자와의 합의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일률적으로 집행유예 사유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ㄱ판사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문구를 담은 합의서만 제출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너머의 사정을 알기가 어렵다”며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로 합의가 진행된 경위, 합의금 액수와 지급 완료 여부,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을 재판부에 알려주면 적절한 양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
피해자 일방적 공감하라는
의미로 오해한 적도 있어

최근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호법익이란 범죄로 인해 훼손되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이 침해됐다고 인정돼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지는 가해자 처벌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ㄱ판사는 이 같은 비판에 공감한다고 했다. 살인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생명이나 신체 그 자체이지, ‘생명·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ㄱ판사는 “인격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범죄에서의 보호법익도 단순히 어떠한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고 봐야 하고, 성범죄는 그러한 인격에 대한 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범죄에서 보호법익을 자기결정권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ㄷ판사는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ㄷ판사는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성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결정권’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면 피해자 책임론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도 했다. 타인에 대한 권력적 지배와 폭력을 기반으로 인격권 전반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는 성범죄의 특성을 등한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원은 달라질 수 있을까

재판 때 이야기 잘 들어주고
절차적 권리 보장되도록
법원 시스템·인식 개선돼야

법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자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다거나,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피해자 의견을 판사가 듣는다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ㄹ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부끄럽지만 대법원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공감하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중의 하나였던 거예요. 여전히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 특히 피해자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정이입하거나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되지만 형사재판의 특성상 피고인을 더 자주 만나고,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마녀의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하고 싶은 말, 피해자가 처한 상황, 성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변하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 등에 대해 알게 됐어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ㄴ판사는 “피해자가 2차 피해 때문에 법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신고했더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절차적으로 권리 보장이 되더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양형조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가해자의 사죄가 진정성 있게 이뤄졌는지,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합의대로 이행이 됐는지 등을 알아봐야 하고요. 피해자가 증언할 때도 부적절한 질문에 항의하거나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인지원관을 통해 잘 알려주도록 좀 더 체계화해야 할 것 같아요.”

ㄷ판사는 ‘법대로’를 말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책임도 지우면서, 동시에 법에 정해진 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뜻에서다.

“그동안에는 법원이 법대로가 아니라 빨리 재판을 하려고 했어요.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지 (절차적인 것들은) 번잡스럽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법관의 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절차를 잘 지키는 게 훌륭한 판사라고요. 법대로만 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공정한 재판, 공평한 재판을 하자는 이야기다.



 

<시리즈 끝>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90600025&code=940100#csidx6be11687c373c9e89f6707766a58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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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과 채널A, 막장 방송의 흔적을 모으자

[정연주의 한국언론묵시록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 그 후

 등록 2020.04.29 08:08 수정 2020.04.29 08:08
 
 

▲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4.20 ⓒ 연합뉴스

 
조선·동아의 종편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생명줄을 다시 얻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방기한 채, 오보·막말·편파·왜곡·선정 방송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종편에 대해 이번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실패한 규제기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가처분, 행정소송 등의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언론탄압'을 앞세운 반격으로 지금 정부의 후반기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서 구체적 조건들을 달아 재승인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재승인 취소 이후의 법적 다툼에서 빈틈을 없애는 확실한 증거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번에 여러 구체적 조건을 첨부했다는 것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종편 상시 감시체제
 
이번 재승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생각은 방송과 언론 생태계를 이토록 오염시킨 종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 크기만큼의 관심과 감시체제가 상시적으로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태생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씨가 초대 위원장을 했고, 정치권에 있다가 바로 방통위원이 되는 일이 상시적으로 있어온, 정치편향의 방통위 구성과 협의체 운영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종편을 손볼 수 있을지 늘 의문이 뒤따랐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종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런 조건이기에 종편의 재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축적된 증거들과 이를 위한 상시적 감시 체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승인 심사에 임박한 압박이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 상시 감시체제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도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방심위 심의과정에 뛰어드는 것이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종편 프로그램을 적시하여 심의 요청을 하면 된다. 간단하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방송민원 > 방송심의 신청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 심의결과에 따른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 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종편에는 그만큼 중대한 족쇄가 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 결과와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심의요청을 방심위 사무처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모든 민원이 그러하듯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KBS 사장 재임 때 일이다. 어느 연예 프로그램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하여 KBS가 곤욕을 치르며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

직접 심의요청을 하는 일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종편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심의요청을 하는 언론·시민사회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을 하는 간접 참여의 길이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종편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모니터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시민들도 방송심의-재승인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야

일단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면 분야별 심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 '의견 제시'와 같은 '행정지도'를 의결하고, 위반 정도가 심해 '법정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심위 전체회의로 넘긴다. 여기에서 위반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법정제재'가 가해지고, 이 법정제재는 아래 <표>와 같이 방통위 재승인 과정의 방송평가 때 감점으로 작용한다.
 

▲ 방통위 재승인 과정 평가 감점 요인


특히 앞으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과 관련해 핵심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7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매년 5건 이하일 것 ▲ 전국적 동시 선거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등 15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해당 선거별로 2건 이하일 것이다. 

(이 글의 끝부분에는 이번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으로 첨부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개 조항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5개 조항의 내용을 모두 모아 두었다. '방송심의 규정'은 공정성, 객관성, 윤리성, 품위유지 등에 대한 것이고, '선거방송 규정'은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에 대한 것이다. 

한 번 읽어보면 방송 일반과 선거 방송에서 무엇이 쟁점이며,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보인다. 그리고 조선·동아 두 종편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기준들이어서, 감시의 눈을 촘촘하게 한다면 종편에 족쇄를 걸고, 퇴출의 증거들로 축적할 수 있다. 특히 '선거방송 심의 규정' 15개 조항의 적용은 이번에 추가된 것이어서 앞으로 전국 선거에서 감시의 눈이 더 필요한 대목이다).


'투 스트라이크'를 받고, 삼진 아웃의 처지에 놓인 TV조선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에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한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한 점을 들어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음번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이 탈락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번에 과락한 중점 심사사항에서 다시 과락할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기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널A의 경우, 협박 취재와 권·언 유착 의혹 조사 결과가 그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 자체 진상조사, 외부자문위원회 조사 검증,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압도적인 전방위 수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미온적인 터여서, 수사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절이다. 
  

ⓒ 연합뉴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 보호)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①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②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⑤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1조(방송언어)
① 삭 제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연합뉴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9조(특집기획프로그램) 특집기획프로그램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다른 선거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의 중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기관 또는 단체등이 개최하는 대담·토론 등을 다룰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
① 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편견없는 뉴스가치 판단에 따른 뉴스의 보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스라 함은 방송사가 편성한 정규뉴스 및 종합구성 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제15조(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며,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출처명시)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③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연예오락프로그램)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방송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협찬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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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김정은 건강이상설'은 '가짜 정보' 판단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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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4/29 12:21
  • 수정일
    2020/04/29 12:2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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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출석.."정부 공식입장은 '특이동향없다'는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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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8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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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한 CNN보도 등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또 북한 내부 특이동향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캡쳐사진-국회방송]

"정부의 공식입장은 특이동향이 없다라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로 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방역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태양절' 참배에 빠진 적이 없는 김 위원장이 올해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도 '특이동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김일성 생일과 관련해서 경축연회나 중앙보고대회 같은 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하면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계획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만하더라도 (김 위원장 동향) 미식별기간이 21일도 있었고 19일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아주 특별한 동향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코로나 무풍지대라고 주장하는 북한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그토록 중요한 태양절 참배에 빠질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없다고 WHO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다양한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존 발표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국정원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선례를 들어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그때와 지금의 정보역량은 매우 다르다. 특이동향이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와병설', '중국의료진 방북설' 등에 대해 정부가 북의 주장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이정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포데믹'(가짜정보 유행)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혈전 제거시술 경과가 좋지 않아 원산에서 칩거요양중이라는 설의 진위를 묻는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초 보도로 알려진 미국 CNN보도의 출처는 데일리NK 보도이다. 그 보도는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병원의 의사들이 시술했다는 보도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때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금방 판명될 수 있는 뉴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부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향산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향산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으로 거기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김만유병원의 의사들이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식별할 만한 특이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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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정은, 며칠 후면 나타날 것"

"김정은, 신비주의 전략 및 코로나 영향…남북 잘되는 게 싫은 사람들의 '가짜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 "남북관계가 잘 되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페이크 뉴스(fake news, 가짜 뉴스)"라며 "(김 위원장은)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보당국의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협력을 해가면서 내린 결론이 (김 위원장 건강은) 이상 없다"라며 "언론에 나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남북관계가 잘되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미국 CNN에서 시작해서 일본 <아사히신문>을 거쳐서 영국 <로이터>까지 왔는데, 외국 언론이라고 해서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1998년 8월 17일 <뉴욕타임스> 보도로 촉발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뉴욕타임스>마저도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기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뉴욕타임스> 보도) 1년여 후에 (북한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벌금 내는 조로 해서 식량 60만 톤 주고 나왔다"고 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바탕으로 북한에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을 요구했다. 네 차례 회담 끝에, 북한은 미국의 금창리 방문을 허용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식량과 씨감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듬해 5월 미 실무대표단은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시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부의장은 또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의 전언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 협력 같은 것을 계기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무슨 놈의 남북 화해 협력이야' 하는 식으로 말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며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저주,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일종의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쁘게 되라고 주문(을) 외우는, 저주하는 (주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사회주의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비주의 전략 및 코로나 감염 위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했다.  
 
그는 "사회주의 폐쇄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최고 권력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신비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상을 높인다고 할까 하는 정치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며 "북한에 이미 코로나(가) 들어"온 상황에서 김일성 생일로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그 자리는 (피하고) 잠시 다른 데에 가계신 것도 좋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산에 가면 바닷가에 아주 좋은 휴양시설들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로 돈 좀 벌고 싶은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그쪽에 가서 있으면서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삼지연시의 일꾼들한테 시 건설하는 데에 '수고한다'고 격려의 편지 보내고, 그리고 또 시리아 대통령한테도 무슨 축전인지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할 일 다 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13일부터 원산에 머물고 있다"며 "그는 살아있고 건재하다(alive and well)"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전제로 한 후계 구도와 관련해 김평일보다 김여정에 무게를 뒀다.

 

그는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자녀인 김평일은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동유럽에서 뱅뱅 돌다 최근에 (북한에) 들어왔는데, 40년 가까이 밖에서 돌았던 사람이 무슨 인맥이 있어서 (후계자가 되겠는가)"라며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하에서 김여정은 국제적으로도 데뷔를 했"고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도 배석"했다면서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김재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와 관련해 코로나 진단키트 전달 등 보건의료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건의료를 화두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지 당국 회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줘 가면서 협력 관계가 주변으로부터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더구나 보건의료 쪽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UN 대북제재에 저촉되지도 않고 미국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남북관계에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71601519014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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