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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가 새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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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11 16:00
  • 수정일
    2017/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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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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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승리 자축’ 촛불집회에 3만여 시민 참가
▲ 사진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우리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주권자가 새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10일 저녁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광화문광장에서 연 ‘승리 자축’ 촛불집회엔 3만여 시민들(주최측 추산)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뻐하고 지난해 10월말부터 4개월여 동안 촛불을 지켜온 서로를 격려했다.

여러 음악인들의 축하 공연으로 채워진 집회에서 퇴진행동 이태호 공동상황실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이게 나라냐?’ 탄식하며 우리는 사랑과 절망과 말할 수 없는 모멸감 속에서 촛불을 들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달려올 줄 몰랐다”면서 “우리 모두가 주섬주섬 부르던 그 작은 외침이 거대한 함성이 되었고, 들불이 되었고, 민중의 의지가, 주권자의 힘이 산악처럼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고 지난해 10월 이후 지켜 온 촛불의 힘을 강조했다.

이태호 상황실장은 이어 “이 광장을 준비해온 퇴진행동을 대신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희는 거칠고 뻣뻣한 마당을 열었을 뿐인데 1500만 시민이 이 광장을 다양하게 평화롭게 따뜻하게 무엇보다도 강인하게 이끌어주셨다. 정말 숙연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여준 위대한 힘 앞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하곤 “하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감상에 젖을 수 없다. ‘법의 지배’를 바로 세우려면 오늘 물러난 박근혜 씨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공범자들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혁명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는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한다”

이 실장은 또 “황교안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오늘 (파면이 됐으니) 이제 국회를 믿고 법치를 믿고 광장 떠나란다. 집회를 그만하란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가 작동했느냐? 특검을 중단시킨 공작정치 행동대장 황교안에게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묻곤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변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광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듭 촛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인 정성욱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은 “박근혜가 탄핵돼서 기분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기쁜 마음은 잠시뿐이다. 헌재에서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서)빠졌다.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도 않았다. 아직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곤 “오는 15일부터 세월호 인양이 시작된다. 그런데 해수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아직도 이 정부는 세월호를 끝까지 지우겠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끝가지 맞서 싸울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어 내려왔다. 이제 구속할 차례다. 박근혜 구속시키고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욱 인양분과장은 이어 “해수부가 이달 말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 진도 앞바다에서 인양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3월에 하는 것은 인양 테스트이다. 정부가 세월호를 가지고 작년 한해 테스트 했으면서도 이번에 또 테스트하겠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곤 “세월호는 테스트용이 아니라 우리가 진상규명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다. 세월호가 (인양돼)올라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아직도 9분의 미수습자가 있는 세월호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염형철 퇴진행동 상임위원은 “우리의 승리로 대한민국은 결정적 변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확산한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가 아니다”며 “오늘의 시민혁명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이 이웃의 삶이 함께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상임위원은 이어 “오늘이 의미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은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다. 혁명은 계속돼야 한다. 더 큰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한다”면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이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촛불 들고 나가자. 광장에서도 촛불을 들고, 일상에서도, 현장에서도 촛불을 들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선 가수 손병휘 씨, 록그룹 3호선 버터플라이와 ABTB 등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또 집회 중간엔 이날 태극기집회 사망자를 추모하는 순서도 있었다.

▲ 사진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 사진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 사진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 사진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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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군가들 “북, 탄핵 이후 진보세력 집권 도울 것” 전망

미 전군가들 “북, 탄핵 이후 진보세력 집권 도울 것” 전망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3/11 [11: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어제 3월 10일 헌재에 의해 결정된 “박근혜 탄핵인용 파면” 이후 차기에 들어서게 될 한국의 대통령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진보세력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북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어제 3월 10일 헌재에 의해 결정된 “박근혜 탄핵인용 파면” 이후 차기에 들어서게 될 한국의 대통령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진보세력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북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따르면 조선은 혼한상태에 빠진 남쪽의 대통령 탄핵정국에 대해 대남압박 수위를 낮추고 두 달 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친북 성향을 보이는 민족주의진보세력의 직권을 도우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은 어제 박근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2시간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보도를 하였다. 조선이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있었다.

 

먼저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10일 “일단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의 대북압박 노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은 이번 탄핵에 이어 오는 5월 있게 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도록, 즉 상대적으로 친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 진보세력이 집권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대남 군사적 압박을 선거일전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하였다.

 

쇼 스파이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대담에서 “이번 탄핵이 북한에 주는 혜택은 남북관계에 대해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할 정치 집단의 집권 가능성을 높였다. 쇼프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 한국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는 데 유리하도록 북한이 당분간 대규모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다고 전하였다.

 

또 미국 스팀슨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한국 대선 결과에 악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선이 대규모 군사적 압박은 선거 이전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윤선 연구원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이미 수개 월 전부터 대두돼 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 쓰는 것은 탄핵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느냐는 데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한국 대통령 탄핵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쇼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서 진보 진영이 집권한다 해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한국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점(as outlet of engagement option)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또 한국의 차기 정부가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절대 다수의 신임을 받는 한국 정부가 정통성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제대로 대북정책 관련 협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RFA가 전하였다.


반면 미국 국방대학(NDU)의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10일 “북한이 이번 탄핵을 계기로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해도 이를 활용할 여지는 거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현실에서 어떤 성향의 한국 정부라도 자국민의 안보를 소홀히 하면서 북한과 대화,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하였다.


계속해서 프레스텁 박사는 “한국의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정책과 관련해 갈등을 빚을 것이란 전망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진보 성향의 정권이라도 가장 근본적인 사안은 역시 미국과 협력해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하였다.

 

오늘자 미국의 소리방송이(VOA)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보면 왠지 어제 3월 10일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 파면》 결정 이후 조미관계, 한미관계에서 미국 내의 변화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전까지는 특히 거의 대 조선 강경론이 득세를 하였다면 어제 이후로 갑자기 대화론이 또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다.

 

일단 어제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 파면》 결정은 조선반도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특히 쇼프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이전에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담당관이자 존스 홉킨스대 조선반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던 “미, 북핵 정책에 한국 비토(거부)권 불허해야”라는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한다. 조엘 위트는 이를 위해서는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측과의 단계별 대조선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이 미국의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조엘 위트는 한 발 더 나아가 “"동맹국인 한일 양국과 당연히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동맹국들이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하도록 해선 안 된다. (we shouldn’t give our allies veto power over our policies.)"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다.

 

위트 연구원은 "동맹국인 한일 양국과 당연히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과거 미국 행정부 중 일부는 이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사이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 조선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분명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 일례로 조엘 위트 담당관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선 미국이, 남북대화 관련해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바로 조엘 위트가 주장을 했던 상황이 한국에서 도래를 한 것이다. 당시 또 다른 보도들을 보면 한국에서의 탄핵정국은 미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북, 박 대통령 탄핵 후 ‘꽃놀이패’ 상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결국 당시 위와 같은 전망을 했던 조엘 위트나 미 전문가들의 예상과 전망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본다. 일단 조선반도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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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 맞은 '이명박근혜' 시대, 언론 정상화 시작된다

 

낙하산 사장·노조탄압·언론인 해직 문제 ‘해결’ 길 열려, 'MB의 선물' 종편 특혜환수 추진도 가능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3월 11일 토요일
공영방송은 ‘장악’됐고, 존재 자체가 특혜인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해 여론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이어진 언론장악의 결과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자유한국당 정부가 무너지면서 늦었지만 정상화를 위한 기회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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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발 '통일대박'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박근혜 탄핵] 남북관계 파탄 4년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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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0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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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왕의 목을 쳤다'고 할 정도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파면사유는 '지인' 최순실과 한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렇기에 박근혜 정부 4년 남북관계 파탄도 '박근혜-최순실'이 분탕질한 기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안보를 챙기며 균형잡힌 대북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씨. 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밝혔지만, '대북원칙론'을 앞세웠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나아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고,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인도문제는 정치상황과 구분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실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강조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도 평가된 2013년 3, 4월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이었다. 여기에는 북한의 태도도 한몫했다. 2월 3차 핵실험, 3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맞선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합의 파기, 1호 전투대세 선포, 서해 군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입경차단 조치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북한과의 마찰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첫발을 묶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고 북한에게만 책임이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뒤엎으면서 무턱댄 '원칙'으로 남북관계 파탄을 예고했다.

2013년 대북원칙론과 2014년 통일대박론의 등장

2013년 6월 남북 대치를 풀기 위한 북한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로 시작된 남북 장관급 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격 논란으로 하루 전날 취소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가로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뿌리없는 대북원칙론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개성공단 잠정중단 이후 재가동과 이후 설계기 이산가족상봉 합의에 이르렀지만, '원칙론 승리'라는 자화자찬이 북한의 불쾌감을 불러왔다.

이는 2014년에도 이어졌다. 다행스럽게도 한파와 폭설 속에 2월 이산가족상봉이 성사됐지만, 그뿐이었다. 그해 1월 뜬금없는 '통일대박론'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 제목인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착안했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 최순실의 아이디어라는 의혹은 여전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통일대박론에 이어 3월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지만, 흡수통일논란에 휩싸였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통일이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일대박론'에 이견은 없었지만, '원칙'에 매몰된 상황에서 관계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채 등장한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이라는 의혹을 샀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퇴임후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여기에 3월 발표된, 최순실이 손을 댄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대박'이 곧 흡수통일을 의미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인도주의 의제, △공동번영 의제, △동질성 회복 의제 등 3대 제안은 '부모 잃고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 '탈북자' 등의 표현으로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북측 응원단 참가를 두고 규모, 체류비 등을 꺼내 사실상 북한의 응원단 참가를 불허했고, '옥상옥'이라고 평가받는 '통일준비위원회'는 지금까지도 제갈길을 못찾고 있다.

급기야 그해 10월 10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총격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순실에 의해, 최순실을 위한, 최순실의 '통일대박론'은 결국 2015년 남북관계도 암울하게 만들었다.

2015년 우여곡절 '8.25합의' 그리고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남북관계 0'으로 기록된 2015년 초반을 보낸 8월초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내린 정부는 '혹독한 대가'의 일환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04년 남북 합의를 11년만에 박근혜 정부가 깬 것이다. 

'오늘밤 끝장보자 빵야빵야빵야'라는 노래가 울려퍼지는 대북확성기 재개의 여파는 거셌다. 군사분계선 일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박 4일 연속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8.25합의'가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의 유일무이한 업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9월 이산가족상봉, 10월 개성.서울 만월대 출토유물 전시회,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으로 이어져 남북관계 개선에 훈풍이 부는 듯했다. '8.25합의'에 따라 12월 1차 남북당국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여전한 '금강산 관광 재개' 난색은 파국을 예고했다.

   
▲ 2015년 '8.25합의'. 1년도 채 못가 파기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렇게 2016년이 왔다. 북핵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실패했다. 북한은 1월 4차 핵실험, 9월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쌓은 4년의 원칙론은 자신들의 '북핵은 햇볕정책 탓'이라는 주장과 같은 길을 걸었다. 오히려 악화만 구축했다.

1월 4차 핵실험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8.25합의'를 깼다. 또 하나의 최순실 작품으로 세간에 오르내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4차 북핵실험 이후 체류인원을 줄여가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됐다. 정부는 '전면중단'이라는 표현을 애써 강조하지만 '폐쇄'와 의미가 다르지 않다. 석연치 않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그래서 '박근혜-최순실' 작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 모습.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2016년 결국 문을 닫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런 와중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또다른 석연치 않은 발표를 내놓았다.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을 발표한 것. 개별탈북이든 집단탈북이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어떠한 탈북사실도 밝히지 않은 정부가 이례적으로 탈북사실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북풍몰이'였다는 평가는 지금도 유효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통속, 공모관계라는 검찰의 발표를 일관되게 부인했듯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두 차례 북핵실험의 결과가 '대북원칙론'에 기인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막아버렸다.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대화 없다'는 일관성만 유지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남북관계 파탄 부역자들인 전.현직 통일부 장관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 통일대박이라는 현란한 구호만 외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4년은 차기 정부에 짐만 남겨두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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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3/11 14:44
  • 수정일
    2017/03/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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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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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정치시스템 안 바꾸면 제2의 박근혜 나온다

17.03.11 12:14 | 글:하승수쪽지보내기|편집:이준호쪽지보내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설 일만 남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선에서 꼬리를 끊고 싶은 사람이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막대한 기여를 했고, 그 이전엔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숱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꼭 필요한 일 중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이다.

그리고 박근혜-이명박을 낳은 잘못된 정치시스템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 청산해야 할 적폐를 낳은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정치시스템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감시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간 국회는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했다.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주기까지는 그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절반이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을 총선에서 지지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표심(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덕분이었다.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5%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회에서는 300석 중 153석을 차지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예산을 강행처리할 수 있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지지를 받았는데 반수가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당시에 자유선진당까지 합쳐도,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의 정당득표율은 50%에 미치지 못했고, 야당들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 

만약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였다면, 2012년 총선때 이미 여소야대가 되었어야 맞다. 그랬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농단하고 비리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든 온갖 적폐의 원인은 바로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에도 있었다. 지역구에서 30%를 얻든, 40%를 얻든,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300명중 253명을 뽑으면, 표심 왜곡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이 얻은 표심 그대로, 그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자는 얘기이다.

대한민국에도 비례대표란 단어는 존재한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47명을 비례대표로 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발명된 제도이다. 300명 전체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해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300명 중에 겨우 47명만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잘못된 정치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0시반 선거법 개혁을 위한 국민선언대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갖고 15일부터 29일까지 집중행동에 들어간다. 
 
▲ 지난 201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진행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는 조기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음번 총선부터 적용하면 되지만,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당장 이번 대선이 문제이다. 

지금 선거법대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만18세에서 만19세 사이에 해당하는 60만명 이상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 중에는 고3 나이의 시민들도 있지만,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또는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있다. 

또한 탄핵 이후에 곧바로 선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선 시기에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게 생겼다. 지금까지는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전 선거법 개혁'이다. 선거법은 법률만 고치면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정치개혁을 얘기한다면 당장 선거법부터 바꿔야 한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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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박근혜 기소 가능성에 무게

 
미 NYT, 박근혜 구속 가능성 주목
 
특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박근혜 기소 가능성에 무게
 
뉴스프로 | 2017-03-10 10:11: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 NYT, 박근혜 구속 가능성 주목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상세 타전
-특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박근혜 기소 가능성에 무게

국내는 물론 외국 유력 언론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시점부터 박근혜 탄핵, 특검 정국에 주목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NYT)는 6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를 상세히 타전했다.

특히 NYT는 “박근혜와 그녀의 측근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데 공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박근혜의 기소 가능성에 주목했다. 현재 박근혜는 대통령 신분이라 형사소추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자연인 신분으로 바뀌고, 이에 특검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경우에 따라선 박근혜를 체포할 수 있다.

박근혜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도 특검이 확보한 증거 때문이다. 마침 헌재는 10일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에 따라 박근혜는 탄핵 후 구속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NYT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lS5bBO

Prosecutor Pushes for Indictment of South Korean President in Samsung Scandal

특검, 삼성 스캔들로 한국 대통령 기소 추진

By CHOE SANG-HUN
MARCH 6, 2017

The special prosecutor Park Young-soo, center, said on Monday that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confidante, Choi Soon-sil, conspired to collect $38 million in bribes from Samsung. Credit Kim Hong-Ji/Reuters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는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과 친구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3천8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내는 데 공모했다고 말했다.

SEOUL, South Korea — A special prosecutor in South Korea asked state prosecutors on Monday to indict President Park Geun-hye on bribery charges, saying that Ms. Park and her secretive confidante conspired to take $38 million in bribes from Samsung, one of the world’s largest technology companies.

한국 서울 – 월요일 특검은 박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친구가 공모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테크놀로지 회사 중 하나인 삼성으로부터 3천8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The special prosecutor, Park Young-soo, recommended the indictment as he announced the results of his team’s 90-day investigation into a corruption scandal surrounding Ms. Park, who was impeached by a parliamentary vote in December.

박영수 특검은 지난 12월 국회 표결로 탄핵된 박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에 대한 특검팀의 9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박 대통령 기소를 권고했다.

The inquiry resulted in the indictments of 30 people, including several former aides to Ms. Park, on criminal charges, including the abuse of official power. But the prosecutor could not bring any charge against Ms. Park because she is protected from indictment while in office.

특검 수사로 박 대통령의 몇몇 전 비서관을 포함한 30명이 직권남용 등의 형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임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했다.

His mandate now over, Mr. Park said he was leaving the task of indicting Ms. Park once she is out of office to state prosecutors.

특검의 권한이 이제 끝났으므로, 퇴임한 후 박 대통령을 기소할 임무를 검찰에 맡긴다고 박영수 특검은 말했다.

Ms. Park’s presidential powers have been suspended since the impeachment vote in December.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in the coming weeks on whether she should be reinstated or formally removed from office. Even if she resumes the presidency, her five-year term ends in February, after which she can face criminal charges.

박 대통령의 권한은 12월 탄핵 표결 이후 정지된 상태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복귀시킬지 공식적으로 파면시킬지를 몇 주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해도 그녀의 5년 임기는 2월에 끝나며, 그 이후에는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다.

On Monday, Ms. Park’s lawyer, Yu Young-ha, rejected the special prosecutor’s findings, saying his investigation was “politically biased” and “lacking in fairness.” He called the bribery allegation “an absurd fiction.”

월요일 박 대통령의 대리인 유영하 씨는 특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특검 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고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죄 혐의를 “황당한 소설”이라고 표현했다.

But on Monday, Mr. Park, the special prosecutor, who is not related to Ms. Park, said his team found enough evidence that Ms. Park and her confidante, Choi Soon-sil, conspired to collect bribes from Samsung.

그러나 월요일, 박 대통령과 성은 같지만 친척 관계는 아닌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측근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데 공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On Feb. 28, he indicted Lee Jae-yong, the third-generation scion of the family that runs Samsung, on charges of giving or promising $38 million in bribes to Ms. Park and Ms. Choi. He also added a bribery charge to the case against Ms. Choi, who is already on trial.

그는 2월 28일, 삼성 경영자 집안의 3대인 이재용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3천8백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 또는 약속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또한 이미 재판 중인 최순실에 대해서 뇌물죄를 추가했다.

Mr. Lee offered the bribes in return for political favors from Ms. Park, most notably government support for a merger of two Samsung affiliates in 2015 that helped him inherit corporate control of the Samsung conglomerate from his incapacitated father, Lee Kun-hee, the prosecutor said.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가한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삼성 경영권을 상속받도록 2015년 삼성 두 계열사 합병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 대가였다고 박 검사는 밝혔다.

Acting on Ms. Park’s order, her aides forced the government-controlled National Pension Service, a major shareholder at the two Samsung companies, to vote for the merger, though it was opposed by many minority shareholders and devalued the pension fund’s own stocks there, the prosecutor said.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녀의 비서관들은 두 삼성 계열사의 대주주인 공기업 국민연금이, 다수의 소주주들의 반대와 국민연금 주가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박 검사는 말했다.

A protest against President Park in Seoul on Saturday. The special prosecutor also said that Ms. Park should face a criminal charge of abusing official power over a blacklist of artists. Credit Jung Ui-Chel/European Pressphoto Agency
토요일 서울, 박근혜 대통령 반대 시위. 특검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예술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두고 직권남용죄의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 Monday, Samsung denied the special prosecutor’s findings.

월요일 삼성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부인했다.

“Samsung has not paid bribes nor made improper requests seeking favors,” it said in a statement. “Future court proceedings will reveal the truth.”

“삼성은 뇌물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청탁 등의 부적절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성명에서 말했다. “후에 재판 진행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On Monday, Mr. Park, the special prosecutor, said that the president should also face a criminal charge of abusing official power, saying she conspired with aides to blacklist thousands of artists, writers and movie directors deemed unfriendly to her government and exclude them from government-funded support programs.

월요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관들과 공모해서 정부에 비우호적이라 판단되었던 수천 명의 예술인, 작가, 영화 감독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남용 혐의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Ms. Park also fired three senior Culture Ministry officials who had been reluctant to discriminate against some of the 9,473 names on the list, the prosecutor said. She demoted and later fired another senior ministry official who had angered Ms. Choi, her friend, by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corruption involving her family, the prosecutor said.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9,473명에 대한 차별을 꺼린 세 명의 문화부 고위 간부를 해임했다고 박 검사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가족이 연루된 부패 혐의를 조사하여 친구 최순실을 화나게 한 다른 고위 공무원을 강등시키고 후엔 해임했다고 검사는 말했다.

While blackballing unfriendly artists, Ms. Park’s office ensured that pro-government civic groups received special favors, he said.

우호적이지 않은 예술가들은 배제한 반면, 청와대는 친정부 시민 단체가 특별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검사는 말했다.

It asked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which lobbies on behalf of Samsung and other big businesses, to provide $5.9 million for those groups between 2014 and 2016, the special prosecutor said. Some of those groups, like the right-wing Korea Parent Federation, have held noisy protests in downtown Seoul calling the critics of Ms. Park “commies.”

청와대는 삼성과 기타 대기업들을 대신하여 로비하는 전경련에 2014년과 2016년 사이 그 단체들에 59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박영수 특검은 말했다. 우익 어버이연합과 같은 몇몇 단체들은 박 대통령의 비판자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며 서울 시내에서 소란스러운 시위를 벌였다.

Besides Samsung, scores of other South Korean companies were found to have made payments to two foundations controlled by Ms. Choi. But on Monday, the special prosecutor did not recommend further actions against them, and state prosecutors had earlier said that those companies were coerced to donate and were not engaged in bribery.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한국 기업들도 최순실이 운영하던 두 재단에 기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월요일 박영수 특검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초기에 이 기업들이 기부하도록 강요를 받았을 뿐 뇌물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Ms. Park has repeatedly denied any legal wrongdoing, insisting that she was framed by hostile political forces and that she was not aware of any criminal conspiracy by Ms. Choi. She said she only let Ms. Choi edit some of her speeches and run her personal errands.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적대적인 정치세력들의 모함에 빠졌으며 최순실에 의한 범죄 음모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잘못을 거듭 부인해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일부 연설문을 수정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On Monday, the special prosecutor said Ms. Park and Ms. Choi had 573 phone conversations between April and October last year using cellphones issued under borrowed names. Of these calls, 127 took place between September, when Ms. Choi left for Germany, and October, when she returned home to be arrested.

월요일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난해 차명으로 만든 휴대폰을 이용하여 4월과 10월 사이에 573회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이 통화 중 127회는 최순실이 독일로 떠난 9월과 귀국 후 체포된 10월 사이에 있었다.

The prosecutor accused Ms. Park of impeding his investigation. She refused to be questioned by his investigators and also did not allow them to search her office. As a result, he said his team could not fully determine what she was doing at her residence for seven hours in April 2014, when a ferry loaded with hundreds of schoolchildren sank, killing more than 300.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지연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는 특검 심문을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박영수 특검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해 300명 이상이 숨진 2014년 4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특검팀이 온전히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Ms. Park said she was working at the time, getting reports on the disaster. But she has been haunted by lurid rumors, some of them claiming that she was having a romantic encounter or undergoing plastic surgery.

박근혜는 그 당시에 자신이 근무 중이었고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적나라한 루머에 시달려왔으며 그중에는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거나 성형수술을 받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On Monday, the prosecutor said a cosmetic surgeon gave Ms. Park at least five simple face-lifting operations at her residence between 2013 and 2016. Even unlicensed people visited her there to give her nutritional shots and help her with kinesiotherapy and reiki, a form of traditional healing. But investigators could not find evidence that such things took place on the day of the ferry disaster.

월요일 박영수 특검은 성형외과 의사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청와대 관저에서 최소 5회에 걸쳐 얼굴 주름 제거 시술을 박 대통령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는 면허도 없는 일반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영양주사를 놓기 위해, 그리고 운동요법과 전통적인 치료요법인 기치료를 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팀은 그런 치료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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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관 낭독.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11시22분 마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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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언론의 주한미군철수 주장과 차기대선의 중요성

미국언론의 주한미군철수 주장과 차기대선의 중요성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10 [00: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올해 2017년에는 항공모함을 3대나 동원하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한다고 우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정도 무력이 오면 북은 공격의사로 간주하고 먼저 선제타격에 나설 우려도 없지 않다.     © 자주시보


13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 National Interest가 북핵문제 해결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미평화조약과 북핵포기를 교환하는 방식을 넘어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하는 등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도하였다.

 

이 매체의 필자는 첫번째, 한국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오늘날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는 과거와 다르며 미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는 주요 위치에 있지도 않다. 

미군은 여러 분쟁 등의 참여 필요성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선진 파트너국의 방위에 자금을 대줄 여력이 없다.

 

두번째로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이 북 김정은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북은 자신들의 핵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유가 미국의 핵위협 때문인데) 북의 이런 위협론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평양을 타깃으로 한 군사 설비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 군인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북이 위협하는 곳은 멕시코나 토론토가 아니다. 유럽연합에 위협 성명을 낸 적도 없다. 이들 국가는 북의 적대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북의 위협 대상은 오직 한국과 미국이다. 만일 미국이 북을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대미 적대정책에 힘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김정은이 무고한 희생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이 합리적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정권 전복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이라크, 리비아 등)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핵을 포기하게 유도한)다음 미국은 무아미르 카다피의 리비아 등을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다. 북은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갖춘 적이 없다. (북의)핵무기는 리비아 등 과거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한이 선택한 최선의 방책이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만약 미국이 자국 군대를 북 근처에서 철수한다면 평양은 적대적인 행위를 멈출 것인가"하는 문제다.

물론 김정은이 말을 잘 듣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국가 정책으로 정한 북에 있어 대북 제재가 북의 발전에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북은 중국의 말을 더욱 경청할 것이다. 북이 완전한 핵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핵무기의 수를 줄이는 협상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필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분쟁을 부추기는 미국 외교정책기구의 통솔권자들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라는 카드가 미국을 위험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의 여론은 미국이 타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미국 국민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돈만 많이 들었지 그로 인해 미국이 안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군주둔을 명분으로 북은 마구 핵무기를 만들어왔다며 주한미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10월 20일 SBS 뉴스 보도에서도 [미국인 62% “남북 평화통일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라는제목으로 미국인들 다수가 이제는 철수를 바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었다.

 

마지막으로 National Interest의 필자는 한반도 미군 주둔 명분은 이미 수십년 전 사라졌다며 만일 군병력이 돌아가고 미군 규모를 감소한다면 미국의 국방 예산은 감소하고 짐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북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제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군이 인민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이 중국의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라는 진단 등은 본지의 그간 분석과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본지에서 분석 전망한 바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런 글이 미국의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물론 주한미군이 있었지만 북의 핵무장력은 날로 강화되었다며 주한미군이 오히려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장도 이후 미국 정부와 핵심 지배세력들에 의해 전면 부정되었고 트럼프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꾸기는 했으며, 이번 보도도 영향력이 큰 언론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북의 핵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는 근래 들어 종종 미국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저절로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철저히 실용주의 국가이다.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다. 미군을 주둔시켜 손해가 막심해져야만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손해에는 미군 주둔 비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을 명분으로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위력적인 수소탄을 개발하는 등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조성되는 것이다.

 

결국 북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더 강력한 핵무장력을 구축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의 보수친미사대세력들이 아무리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도 미국은 하루 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 친미 사대주의 장교였던 이라크 후세인을 대통령으로 세워 대 이란 대적용으로 써먹다가 필요가 없으니 가차없이 버렸고 리비아 카다피도 핵포기 선언하자 미국이 한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지만 결국 사정없이 잡아죽였다. 대만도 하루 아침에 미국에게 버림 받았다.

 

결국 한반도는 남북관계를 좋게 만들어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완전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보수진영이 아무리 그것이 싫다고 해도 시대의 이런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핵무장을 허락할 리도 없지만 어떻게 미국의 경제보복을 각오하고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한반도 전쟁 위기가 사라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전쟁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하기에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무조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길을 찾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실질적인 힘으로 보여주는 행보를 멈출 리가 없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용 개발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북을 안심시키고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양단 간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의 입장에서 그 미국의 선제타격 전쟁을 막고 미군철수를 유도할 방법은 핵무장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는 것뿐이라고 계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심각한 전쟁 위기 상황이 수없이 조성될 우려가

높다.

그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혜롭게 위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기 전에 북과 한 판 붙어보겠다고 북을 자극한다면 한반도 전면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정말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오직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줏대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중하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고 줏대를 가지고 결심을 세우면 뚝심있게 밀어붙일 용감한 사람이어야 한다. 

 

본지에서 보기엔 현재 후보자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인물은 딱 한 사람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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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까지 '박근혜 탄핵심판' 보라"는 전북교육감

 

탄핵심판 시청 놓고 교사들 고민, 교육부 계기교육 지침도 문제17.03.10 04:02l최종 업데이트 17.03.10 04:02l글: 윤근혁(bulgom)편집: 이준호(junolee)보게 할 것인가, 보지 말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

한 아무개 씨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단체카톡방에 "전체 초중고에서는 헌재 탄핵 선고 현장 중계를 교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허하라"라는 요구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아무개 교사는 다음처럼 답하는 글을 올렸다. 

"허락받을 필요 없이 교사의 교육적 판단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생방송을 보여주면서 관련수업을 해 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자료가 없기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법과정치' 수업이 있다"면서 "학생들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생중계를 보는 것보다 훌륭한 수업이 어디 있으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은 망설이고 있다. 교육부가 만들어놓은 '계기교육 지침' 때문이다. 

교육부는 계기교육을 위해서는 "교과협의회나 학교운영위를 거친 뒤 교장에게 교수학습안 등을 허락받아 계기수업을 해야 한다"고 못박아왔다. 계기교육 지침이 아니라 계기교육 훼방지침인 셈이다. 

그런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 같은 교사들의 고민을 말끔히 씻어주는 공문을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내도록 했다. 

계기교육 가로막는 교육부 계기교육 지침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유학기제, 학교 통폐합 수용 못해"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 정책, 자유학기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15.12.21
▲  김승환 전북교육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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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전체 학교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TV 생방송 중계 시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방송을 학생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학교에 권고했다. 시청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선택사항이다. 

이어 김 교육감은 공문에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학급별, 학년별 또는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면서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교육감도 집무실에서 헌재의 결정 선고방송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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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도 '승복'하라는 조중동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3월 10일 금요일
 

'심판'의 날이 밝았다. 신문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똑같이 '승복'을 말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야권과 촛불을 겨누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광폭 '개헌'행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10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오늘, 민주주의 운명의 날" 
국민일보 "민주당, 기각돼도 거리로 안 나간다" 
동아일보 "오늘,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서울신문 "승복의 날이 밝았다" 
세계일보 "'분열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열자'" 
조선일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 앞에 서다" 
중앙일보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한겨레 "민심은 80대 20... 법의 심판만 남았다" 
한국일보 "승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12시, '운명' 결정된다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정치권, 대선주자들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기 보다는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분위기를 "대통령도 대선주자도, 침묵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표현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0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가 시작되면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과 결론인 주문을 읽는 데만 1시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시 경에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인용'이 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각'이다. 인용이 되면 박 대통령은 자동으로 파면된다.  
 

▲ 10일 경향신문 1면 보도.
▲ 10일 경향신문 1면 보도.

동아일보는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 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장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 건 아니다. 동아는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하는 시점은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유동적"이라며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의견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된다. 재판관 다수가 탄핵소추 의결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추사유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각하'된다. 반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13개 소츄사유 중 1개 사유라도 인정하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된다.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탄핵사유 1개라도 '헌법 법률 중대한 위반 인정되면 파면'"에서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사유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권한남용) 부분"이라며 "이 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인정한 청와대 문건 유출(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10일 중앙일보 1면 보도.
▲ 10일 중앙일보 1면 보도.

법 위반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법 위반이 곧 파면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중대한 법 위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법 위반이 인정됐지만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박 대통령 불복 경계하는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똑같이 '승복'을 이야기 했지만 뉘앙스는 달랐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따른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염려했다. 경향신문은 "선고당일까지 박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암묵적으로라도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먼저 극단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지지자를 자제시켜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국민이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역시 "박 대통령의 책임은 누구보다 크다"면서 "결자해지의 심정과 결단으로 헌재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국민통합 대열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양쪽 승복' 강조하는 보수신문 

반면 보수신문들의 '승복'요구는 촛불과 야당을 정조준했다. 중앙일보는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제하의 사설을 1면에 내고 "촛불집회, 태극기 광장의 시민들도 이젠 헌재의 심판을 수용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승복'을 강조했는데, 야권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과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 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의 지배 아닌 불복을 부추기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자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대동소이한 사설을 내놓았다. "기각되면 혁명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많은 주문을 거스르고 단 한번도 빠짐 없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오늘 이후에도 자극적인 분열 책동을 펴는 사람이 있으면 대선 주자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의 제목은 "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다. 

김종인, 황교안 '대선' 변수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자연스럽게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건히 '대세'를 지키고 있지만 변수들도 나오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비문연대를 다시 조직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 개헌과 대연정을 고리로 김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 본인도 적극적이다. 김 전 대표는 10일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와 오찬을 할 계획이고 9일에는 유승민 의원을 만났다. 지난 7일에는 국민의당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조찬을 했다. 경향신문은 "김 전 대표가 민주당 내 비문세력,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비박계를 규합해 원내 180~200석을 확보한 뒤 이들과 대연정 형태로 집권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 여부도 나오게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이달 20일경 대통령 선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고일 공고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공고 이전에 대선출마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 10일 경향신문 보도
▲ 10일 경향신문 보도

사드'보복' 초비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경향신문은 "경제보복의 여파가 국내수출 중소기업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개별수입자는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던 중국 당국의 태도가 사드논란 이후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호황을 누렸던 수도권 일대 소형 호텔, 모텔들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산업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면세점, 항공, 여행사, 중국 진출 유통업체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마트는 해킹 우려에 홈페이지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선일보는 "중국 내 매장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는 9일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면서 "계열사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중국 수출 음료에 대한 현지 통관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롯데그룹을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은 도심 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그러나 롯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 상황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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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징 참수리 머리에 웬 물새 댕기깃?

윤순영 2017. 03. 08
조회수 2487 추천수 0
 
수리류 뒷머리엔 댕기깃 없고 비오리, 해오라기 등에나 있어
2005년 독수리서 참수리 바꾼 문양 실제 모습과 많이 달라
 
c1.jpg» 참수리의 다앙한 모습. 경찰 상징 문양에서는 뒷머리에 댕기 깃을 달아 실제와 다른 느낌을 준다.
 
창설 60돌을 맞은 경찰은 2005년 경찰의 상징을 기존의 독수리에서 참수리로 바꿨다.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보다는 최고의 사냥꾼인 참수리가 경찰의 이미지에 맞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참수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물은 경찰관의 모자를 비롯한 가슴이나 어깨, 차량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날개 위의 저울은 법 앞에 평등을 상징하고 발톱으로 움켜쥔 무궁화는 국가와 국민을 상징한다.
 
c2.jpg» 경찰이 형상화해 사용하고 있는 참수리의 모습.
 
c3.jpg» 참수리는 어깨와 다리, 꼬리에 흰색 깃털이 있어 다른 수리들과 구별된다.
 
참수리는 매우 신중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굉장히 용맹하다. 특히 사냥을 위해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리며 사냥감이 눈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낚아챈다. 4km 밖에 있는 사냥감도 단번에 날아가 망설임 없이 채는 모습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다. 
 
잡은 먹이를 다른 맹금류에게 뺏기는 일도 없다. 발차기 기술이 뛰어나며 흰꼬리수리 여러 마리의 집단 공격도 몸을 사리지 않고 거뜬하게 막아내는 타고난 싸움꾼이다. 참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또 경찰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다.
 
c4.jpg» 참수리(왼쪽)가 흰꼬리수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c5.jpg» 여러 마리의 흰꼬리수리가 참수리를 공격하지만 대담한 모습으로 당당히 앉아 있다.
 
이처럼 참수리가 우리나라 경찰의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형태는 직감적으로 어색하다. 머리 뒤에 그려넣은 댕기 깃 탓이다. 어차피 형상화란 어떤 소재를 작가가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또 만든 지도 10년이 넘어 정색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그렇다. 하지만 이상한 건 분명해 누군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c6.jpg» 믿음직한 참수리의 육중한 모습.
 
참수리 특징적인 머리 모양은 없어지고 참수리 뒷머리에 부리 크기 만한 댕기 깃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이름 없는 새가 되었다. 서울경찰의 블로그를 보면, 이렇게 그린 설명이 나와 있다. "머리위에는 깃털을 세워 언제나 날렵한 참수리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언제나 신속히 대응하는 경찰의 준비된 자세를 표현하였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면서 깃털이 휘날리는 것을 표현했다는 얘기다. 예술가의 창작 의도는 이해가 간다. 문제는 결과물이 새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영 어색하다는 것이다. 
 
크기변환__DSC1634.jpg» 뒷머리에 난 댕기 깃이 특징인 물새인 댕기물떼새.
 
댕기깃1s.jpg» 댕기 깃이 뚜렷한 물새인 뿔논병아리. 김진수 기자
 
크기변환_YSY_0209.jpg» 희귀한 겨울철새인 호사비오리도 뒷머리에 댕기 깃이 있다.
 
수리과의 새들 가운데 이런 댕기 깃이 난 것은 없다. 댕기물떼새, 비오리, 백로, 해오라기 같은 물새 또는 여름철새인 후투티나 멧새, 홍여새 등에서 댕기 깃을 볼 수 있다. 예술가의 창조적 변형은 좋지만, 그렇더라도 새의 특징을 왜곡해 그 새를 떠오르게 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c7.jpg» 사냥감을 노리는 참수리의 눈이 한곳에 고정하고 있다.
 
c8.jpg» 참수리의 부리는 다른 수리들에 비해 크고 두툼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난해 경찰 제복은 8번째로 바뀌었다. 때가 잘 타는 이전 근무복의 단점을 보완하고 외근에 적합하도록 구김이 덜 가고 통풍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한. 국민 안전의 보호자이자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의 신뢰성을 부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징성을 구현했다고 한다.
 
c9.jpg» 참수리는 정확한 사냥솜씨는 거의 실패가 없다.
 
c10.jpg» 참수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한치 흔들림이 없다.
 
경찰 참수리 문양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수리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은 참수리에 오리나 해오라기처럼 댕기 깃이 있는 줄 알 것 아닌가. 
 
글·사진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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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배치, 중국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

 

中왕이 “사드는 잘못된 선택…한국 안보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8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라는 주제로 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에 대해 처음부터 결연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 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사드의 한국 진입이 중국에 핵무기 역량을 강화할 중요한 이유를 제공했다’면서 ‘중국이 지금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심지어 핵실험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해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더욱 무서움을 모르고 행동하고, 이는 주변 국가들의 연쇄반응을 불러 동북아 정세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에 대한 제재 장기화를 강조, 한중교류의 수준을 낮추고 한국이 중국에서 가져간 ‘특수한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에 밀리면 미국이 대만,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의 주변국까지 끌어들여 중국 포위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을 망친 박근혜의 잔당들이 국가백년대개인 외교안보 문제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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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내 '세월호 인양 완료' 준비하고 있었다

 

[단독] 목포 검경, 3월 18일 경 인양 개시에 맞춰 준비해 와… '유가족 시선 분리' 의혹 제기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3월 08일 수요일

해양수산부가 공식 발표와 달리 실무진과 함께 '3월 세월호 인양 완료' 계획을 논의·준비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가 지난 3여 년간 일정·절차 등을 불투명하게 공개해 온 탓에 일각에선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지방의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3월21일 소조기 기준안'을 논의했다. 3월 소조기(조수간만 차가 가장 작고 유속이 느린 시기)인 3월21일 경에 선체를 인양해 4월이 되기 전 선체 항만 이송을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은 3월18일부터 20일 경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주일에 걸쳐 선체를 목포신항만으로 이송한 후 3월 말까지 선체 양륙 준비 및 육상 거치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 논의된 것이다. 기상 변동 등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3·21 기준안'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회의 내용대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3월7일 자) 뉴스를 보니 4월 초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면서 "'좀 연기됐나 보구나' 그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은 기상 문제가 없으면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준비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 2016년 12월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56회 '두 개의 밀실' 편 화면 갈무리.
▲ 2016년 12월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56회 '두 개의 밀실' 편 화면 갈무리.
 
 

 

내부 사정을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인양 작업을 끝내는 계획이 목포 검경에 전달됐다고 들었고 관계기관이 (준비 문제로) 정신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해경은 방역, 육경은 주변 시설 관리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해수부는 지난 7일 세월호 인양 작업이 4월 초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3주기 이전에 한 차례 소조기가 있는데, 이때 첫 인양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말까지 준비 작업을 완료해 세월호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내달 초 소조기인 4~6일에 인양 작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양이 3월 중순과 4월 초순 중 어느 시점에 이뤄 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인양 작업을 감시하는 유가족의 시선을 분리시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4월 초로 미뤄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인양 작업을 지켜 본 관계자는 "해수부는 항상 작업을 해놓고 뒤늦게 유가족이 알고 문제제기를 하면 '연락을 못했다'고 하던지 당일 혹은 하루 전에 연락해서 가족이 대응을 늦게 하게 만들었다"면서 "4월로 밝혀놓고 일선에서는 3월 중순으로 해놓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의 증거 은폐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성욱 416가협 인양분과장은 지난해 12월3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 뚫어놓은 구멍 140여 개 중 가장 큰 7개는 1m20㎝에서 1m60㎝정도"라며 "웬만한 증거는 이미 빼돌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차량·화물칸(C·D데크)의 증거를 은폐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참여했거나 인양에 참여했던 국내잠수사들의 화물칸 접근을 막아 왔다. 정부의 화물칸 증거 은폐 의혹은 과적된 철근 278톤이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이송될 자재로 밝혀진 데다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더 증폭되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 잠수사들만이 화물칸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는 인양과정을 지켜보게 해달라는 유족의 요청도 거부해왔다. 유가족들은 2015년 8월 사고 해역 인근인 동거차도에 직접 초소를 만들고 인양 작업을 감시해왔다. 유가족들은 인양 작업이 야간에만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 은폐 의혹을 강조한 바 있다.  

유가족 시선 분리 의혹에 대해 정 분과장은 "원래부터 정확한 일정을 해수부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은폐 의혹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른 측을 통해 (정보를) 듣다보니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내 인양 완료 준비 계획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3월에 (인양을) 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도 없고, 아직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 만약 그런 말이 있었다면 참고하라는 차원일 수는 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기상을 모르는데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은 "3월 말까지는 모든 준비 과정 거쳐서 4월 달에 첫 시도를 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장관도 그렇게 말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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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청와대 즉시 퇴거 vs 아니다’ 정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
 
임병도 | 2017-03-09 08:35: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변경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탄핵 인용, 파면 → 청와대 즉시 퇴거

국회의 탄핵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 결정 효력은 결정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11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정문 낭독 등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면, 12시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결정된 선고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되면 즉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임을 앞둔 대통령들은 취임식 전날 청와대를 떠납니다. MB도 2013년 2월 24일 청와대를 떠나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헌재의 선고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청와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퇴거 절차를 밟고 오후나 저녁이면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선고되면 ‘파면’이 되기 때문에 경호를 제외한 연금,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검찰 수사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각하, 기각 → 201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 거주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는 ‘각하’가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라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기각’은 탄핵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선고됩니다.

탄핵 인용 찬성 6명: 탄핵 인용
탄핵 기각+각하 3명: 탄핵 기각

헌재의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6명 이상의 찬성이 없다면 기각이 되는데, 각하나 기각을 합쳐 3명이 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지위를 회복하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으로서 2018년 2월 24일까지 보장된 임기에 따라 청와대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3월 9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는 1일 4시간이 남았고 퇴임 시계는 352일 17시간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나느냐, 아니면 352일 더 청와대에 머무느냐가 결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피가 말리는 순간이겠지만,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국민도 내일의 선고까지 불안과 희망이 교차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 오전 11시에 달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내일이면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지, 또다시 352일 동안 촛불을 들면서 ‘민주주의’를 외칠지 앞으로 28시간 후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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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면 항쟁이다! 헌재는 탄핵하라!”

- 박근혜완전탄핵 비상농성단, 헌재 앞 농성 돌입 -
 
편집국
기사입력: 2017/03/09 [0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헌재의 최종 선고기일이 확정된 8일 '박근혜완전탄핵 비상농성단'은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비상농성에 돌입했다.     © 편집국

 

박근혜 탁햄심판 최종선고 기일이 3월 10일로 확정된 8, ‘박근혜완전탄핵 비상농성단(이하 농성단)’은 820분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운대학교 하인철 학생은 박근혜 정권은 민주민생평화 등은 제쳐두는 정권이었고서민을 위한 정책 보다는 소수 재벌을 위한 정권이었다고 규정했다그는 이번 탄핵 정국은 비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만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왔던 악행과 부조리가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에게 되돌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   © 편집국


그는 모든 국민들은 박근혜의 안하무인하고 자신이 여왕인줄 아는 태도에 질렸고”, “더 이상 그녀의 불통에 응답해 줄 국민들은 없을 것이이라며 헌재의 탄핵인용을 촉구했다.

 

청년당 추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장송회 씨는 금요일로 최종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박근혜 측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탄핵 기각 가능성이 0%가 되도록 시민들이 탄핵 인용을 요청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맞은편 수운회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반대 집회와 관련해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몇 일전 청년당 추진위원회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청년모임인 새바람 윤선애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촛불은 꺼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겨울에 시작된 촛불이 3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며광장의 요구는 단 하나박근혜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표는 3월 10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다.

 

윤 대표는 기자회견 시작 전 헌재 앞에 갔는데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버젓이 탄핵기각 시위를 하는데도 자신만 경찰들에 의해 끌려 나왔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김유정 대학생당 대표.   © 편집국


농성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에 탄핵인용을 촉구하며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탄핵기각 전면무효박근혜 즉각퇴진조기대선 실시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비폭력 평화행진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안국역 인근에서 간단한 집회를 이어갔다.     © 편집국
▲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비상농성 참가자들.     © 편집국


농성단은 기자회견 직후 안국역 인근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하고 1인시위를 이어갔다농성단은 헌재의 탄핵여부가 결정되는 10일 오전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농성기간 중 1인시위탄핵 인용 24시간 카운트다운 기자회견촛불 집회릴레이 강연회시민재판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가자들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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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에 돌입하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 탄핵선고 기일이 3월 10일로 확정되었다지금까지 특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또한 국민의 80%이상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당연히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며 끝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탄핵기각을 위한 준동도 극에 달해있다탄핵반대 집회는 쿠데타와 '내란선동폭력의 장으로 되었으며헌법재판관의 신상 공개와 신변 위협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심지어 탄핵반대 집회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국정원의 헌재 사찰까지 밝혀졌다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역시 대체로 보수적이다.

 

탄핵기각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헌재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이 시간부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상농성에 들어간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큰 박근혜 퇴진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정치권의 입장은 국민들을 무시한 기만적인 입장일 뿐이다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기관은 존재이유가 없다.

헌재가 못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국정농단 세력을 청와대에서 끌어낼 것이다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탄핵기각 전면무효박근혜 즉각퇴진조기대선 실시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비폭력 평화행진을 진행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의 정치보복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구호들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공안몰이를 통한 정치보복과 '촛불끄기'가 예상된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심판의지를 더욱 확고히 보여줘야 할 때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헌재의 판결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나아가 판결 이후 국민주권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해도 자각한 주권자로 촛불항쟁에 나선 국민들의 걸음은 거침없을 것이다.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인용하라!

 

2017년 3월 8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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