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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죽음을 불사하는 산재투쟁, 노동해방의 첫걸음 되어!

노동자계급의 죽음을 불사하는 산재투쟁, 노동해방의 첫걸음 되어!

 

 

1.산재투쟁의 역사: 산재승인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죽음과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

 

우리나라에서 노동부의 산재승인된 산업재해의 통계만 보더라도 매년 약 10만명의 산업재해노동자, 3000명의 산재사망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3년 노동부의 산재분석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의 총재해자수는 94,924명 (2002년도 81,911명)이었고, 총 사망자수는 2,923명 (2002년도 2,605명)이다. 물론 산재보상보험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산재와 직업병을 합하면 이것의 몇 배이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산재요양신청을 해야되는 줄도 몰랐고, 그 체계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다. 80년대 중반 그당시 박노해시인이 지은 손무덤이란 시에는 기계에 짤려진 동료형의 손을 들고, 산재관계 책을 찾아서 아무리 책을 찾아보아도 노동자가 읽을 책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에서는 자본의 착취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지만, 더욱 그 시대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산재관련 책을 다 뒤져도 찾지 못했다는 대목인 것이다.

 

1980년에서 2000년을 훌쩍 넘기고 벌써 중반에 오는 이 시기까지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해서 변한 것은 무엇인가? 자본가계급은 198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어놓고, 점점 개악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은 지난한 산재승인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년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업무상재해로 승인시키기위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 한가지 한가지를 한번 풀어헤쳐보자.

 

우리나라에서 산재승인과정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졌다. 17년 전인 88년 7월2일, 온도계공장에서 두 달밖에 일하지 않았던 열다섯살의 문송면 군은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그가 직업병 승인을 받은 지 2일만의 일이었다. 문송면은 결국죽어서야 산재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에는 작업장에서의 죽음을 산재인정과 맞바꾸어야만 했다.

 

1980년대말부터 1997년 경제위기이전까지의 기간은 한국자본이 생산력의 양적확대 및 대량생산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강도를 높여가는 시기였다. 이때 자동차공장에서는 작업속도의 두배이상의 증가가 있어왔고, 여러 공장에서 과로사로 인한 죽음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죽음은 작업장에서의 과도한 노동강도때문이었다.

 

1997년 말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로 전가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크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실업, 반실업 및 불안정노동의 상태와 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경제위기이후, 자본은 경제위기의 이름하에 산재승인을 급격하게 줄이고, 산재급여를 줄이게 된다. 그 결과, 1999년 산재 치료 중 자살한 노동자가 11명이나 되었다. 특히 1999년 6월 22일 산재요양치료중 산재요양 연기신청이 거부되어 음독자살한 이상관으로 인해 기폭제가 되고, 이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산재승인투쟁이 무려 153일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이후, 이상관의 죽음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위기이후 가중된 노동강도강화는 근골격계질환투쟁관련 노자대립의 양상을 더욱 변화시켰다.

 

그 예로 자본가계급의 강력한 탄압에 대항하여 가열찬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을 벌린 사업장들을 보자. 대우조선은 특히 1999년 거의 해외에 매각되기 일보직전까지 거덜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워크아웃(workout)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우조선에서는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 “워크아웃졸업”이라는 회사측의 이데올로기와 작업속도의 증가는 근골격계질환을 증가시켰고, 1999년이후 산재사망률의 증가로 나타나자, 2001년도에 대우조선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은 노동강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하에, 노동강도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회사측의 원천봉쇄를 뚫고 근골격계질환 환자 78명에 대해서 집단산재요양신청투쟁을 하게 된다.

 

삼호조선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현장 역학조사와 검진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측의 정문봉쇄로 이어지고, 이에 노동조합은 100여명의 대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연구원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수행한 조사사업중 가장 큰 규모의 현장연구원을 조직했고, 이 현장연구원들이 조사사업에 직접 참여도 하고 조사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의지가 없었다면 회사측의 전면봉쇄를 뚫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후에 핵심적인 노동자들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두원정공, 풀무원 노동자들에게 이미 노동강도와 근골격계질환문제는 자본과는 타협할 수 없는 전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노동강도저지와 근골격계질환근절투쟁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지 일부 증상의 완화, 공정의 개선, 일시적인 치료, 자본에 의한 미봉책등에 만족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강도강화와 근골격계질환발생률의 증가는 이미 자신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2. 확대되는 질환,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음모

 

정부는 2004년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내면서 산재판정 기준을 엄격화하였다. 명백한 자본의 반격의 시작이었다. 최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 "근골격계질환업무관련성처리지침에 의해서 2004년 8월이후에는 로템공장 노동자를 비롯하여 많은 공장에서 산재불승인으로 이어졌다. 자본가계급은 이제 자신들의 이해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재편하였다. 그런데, 왜 자본가계급은 이렇게도 결사적으로 막는가? 왜 이렇게 산재요양을 위한 과정은 죽음과 불사한 투쟁을 요구하는가?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하며, 업무수행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 업무기인성(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는 37번째까지에는 업무상의 부상, 근골격계질환, 진폐증, 벤젠등으로 인한 질환이 나오고, 마지막 38번째의 항목은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이라고 하여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모든 질환은 업무로 기인한 것이 증명된다면,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질병이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왜 끊임없이 직업병인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직업병인정과 관련된 법은 자본가가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이전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선행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법은 그 업무상질병의 정의가 새로운 노-자관계와 노동과정 및 노동조직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이미 노동자계급의 직업성질환과 산업재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경제위기이후 급격히 넘쳐나고 증가하는 직업성질환과 산업재해로 인해, 이미 자신들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존의 법체계로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더 악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산재와 직업병은 점점 더 증가하는데, 더 악법이라니, 얼마나 시대를 거스르는 자본가계급의 행위인가?

 

현재 산재인정과정과 관련된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문제는 법 자체는 차치하고서라도 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 있으며, 자본가계급에 의한 산재은폐, 산재불인정, 조기치료마감, 재요양거부, 치료시설 및 재활치료의 부재, 사업장복귀불가, 산재당한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정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이 경제위기이후 점차 강화되어 오다가, 2000-2003년 노동자계급의 근골격계투쟁 전개이후, 주춤하던 자본가계급은 기어코 2004년부터 또 다시 반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승인의 문제는 법과 제도와는 관계없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근본적인 생산관계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결국은 그것의 해결도 노동자와 자본가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계급이 산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착취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보다도 더 착취를 해야만이 다국적 자본가들의 인수와 합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의 자본가들에게는 산재, 그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할 확고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바로 산재승인을 거부하려는 자본의 입장은 바로 자신들의 잉여착취를 가로막은 산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이다. 

 

3.점점 확대되는 직업병: 정신질환도 직업병이다

 

자본가계급이 산재판정기준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늘어나는 산재를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 직업성 질환은 경제위기의 시대를 거쳐서 자본가계급의 착취가 심화될수록 신체적, 정신적 질환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과 그의 시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 정신질환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하이텍노동자의 정신질환 산재승인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탄압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들은 산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 의해 지적을 받을만한 일이라는 것을 자본가계급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왜 자본가계급은 정신질환을 산재승인해주길 두려워하는 것일까?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정부와 자본에 의한, 자신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노동강도강화와 노동통제, 노동탄압 등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업의 증가, 노동자의 산업예비군으로의 전락, 사회계급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빈곤의 심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직업성질환이 급증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에 의해서 양산된 근골격계질환, 사망재해, 재해의 증가에 이어서 정신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한국사회에 직업관련성 정신질환이 숨길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염연하게도 정신질환은 직업성질환이며, 한국 자본가계급의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 노동탄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보자,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되고, 그 혼란스러운 의료제도를 가진 미국에서조차 정신질환은 10대 직업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10대 직업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있을 뿐아니라, 이미 주요 직업관련성 질환이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성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우울증, 과민성신경질환, 직업적 스트레스, 강박질환, 성격장애등을 겪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미 직업성질환의 가장 많은 종류는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우울증, 신경과민, 직업적 스트레스)이다. 이 두 질환이 전체 직업병발생의 1/3을 차지하고 있다[1]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 문테이너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스웨덴,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 몇 개의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정도로 심한 노동자의 직업적 스트레스는 제 3자의 중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또한 보통의 직업적 스트레스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율성의 부재, 관리자의 괴롭힘, 직업에서의 자유의 부재, 과도노동, 해고의 위협,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폭도,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불법적인 위협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심한 사업장은 국가에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Muntaner 2005).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은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이주노동자, 소수민족, 노동조합원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들의 노동시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며, 또한 많은 권위있는 나라들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조합지도부들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untaner 2005).

 

노동조직과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업무의 하중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일을 해야하는 가의 문제)이 우울증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Eaton et al, 2001). 또한 갈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Phelan and cols 1991). 최근 미국에서 관리자의 학대, 노동법 위반, 관리자에 의한 해고의 위협등이 미국의 간호사들 사이에 우울증을 심화시킨 연구가 있다 (Muntaner, 2005).

지금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및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 노동탄압의 결과이고, 노동자와 노동자끼리의 경쟁의 강요, 노동자의 사회적 차별내지는 계급적 차별에 의한 정신질환의 문제로 대두되었슴을 인정해야 한다.

4.노동자계급의 산재투쟁은 노동자들을 스스로 해방시키려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산재인정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 산재인정기준을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가? 아니다. 현재의 산재인정기준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을 보다 잘 만들어달라고, 보다 완화하게 해 달라고 자본가계급에게 애걸복걸 할 것인가?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산재로 죽고, 직업병으로 죽고, 산재와 직업병에 걸리고도 산재로서 인정이 안되어서 억울해서도 죽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도 죽고, 울분을 못이겨서도 죽었다.

 

해결의 근원은 다시 힘의 역관계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힘의 역관계이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넘어서서 산재인정 그 자체의 문구를 넘어서서 산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자본가의 착취구도를 이해하고, 자본가계급의 노동력착취에 대해서 분노의 칼날을 갈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투쟁하고 있는 하이텍동지들은 전국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자본가의 탐욕스러운 착취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고하고 있으며,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동지들이여, 각 단위 작업장에서 산재은폐의 문제, 산재불승인문제, 산재치료와 재활의 문제, 산재환자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토론을 시작하자. 산재승인의 문제는 단순한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관계,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력 착취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조직하자, 그리고 투쟁하자. 그래서 노동해방을 위한 첫걸음이 되자.

 



[1] 영국의 국립보건안전연구원 (Occupational Health Statistics Bulletin 2004/05, http://www.hse.gov.uk/statistics/overall/ohsb04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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