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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돋이 축제(2011.12.31.)

2012년 새해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철회되어

강정마을에 평화가 깃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

 

2011.12.31. 2012년 강정마을 해돋이축제

강정포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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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로자 룩셈부르크와 자유(2010년 12월 12일 독일제2방송ZDF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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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성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2011/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19일 아침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4로 가결됨으로써 최종 제정되었습니다.

 

애초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점거 농성에 돌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 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무산되었고 원안에 열거된 차별 사유들이 삭제 없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및 농성에 함께 참여한 성소수자 활동가, 인권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및 개인들, 기꺼이 농성장에 참여, 연대, 지지를 보여 주었던 각계 각층 및 각 단위들이 원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번 점거 농성을 통해, 끝까지 원칙과 힘을 잃지 않은 투쟁을 통해 지켜낸 차별 금지 및 인권의 기본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들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투쟁을 통해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이후 타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서도 후퇴 없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최초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제지될 수 있도록 갇혀 있고,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라기보다 통제의 대상이 될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학교 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상담 내용의 기밀 유지에 보호자를 예외로 둠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 상담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수정된 내용 역시 개정 작업을 벌이거나 보호자 예외를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단서 조항이 따라붙었으나 9만7천명의 주민발의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큰 훼손 없이 제정된 오늘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애써 온 청소년 활동가, 인권 활동가, 교육단체 및 학부모 단체, 그리고 후퇴 없는 원칙을 위해 싸운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연대하신 분들 모두의 성과이자 승리입니다. 우리는 직접행동을 통해서 성소수자가 단지 혐오에 따라 법조문에서 삭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있는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농성장에서,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에서 끊임없이 확인한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통해 인권이 단지 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가슴에서 살아 있는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차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없음을, 누구나 인권을 누릴 가치가 있음을 행동으로, 연대로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든 점거 농성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서 투쟁과 연대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타협 없이 지켜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힘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더욱 큰 성과를 일구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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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2011.12.16.금) 결과

'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 징역 2년, 자격정지2년, 벌금 50만원, 집행유예3년

 (1심) 징역 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 정원현, 오민규, 박준선, 남궁원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3년

 (1심) 징역 1년,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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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피고측 항소내용 관련

 

-  범죄경력, 규약, 출범선언문 등을 포함한 상당 분량의 문건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법리오해라는 피고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관련 국보 적용이 필요하나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제출 증거나 실존 활동에 근거할 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며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우리의 입장 해설>은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며, <대중행동강령>은 선거와 의회제도를 부정,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전복 등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하는 표현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 상당 부분, '특보' 등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

 하다.

 

* 검찰 항소 내용 관련

 

- 공동 토론회 등에서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

-> 발제문은 의회주의,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불법을 주장. 이는 무장봉기,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이 전단계로서 혁명정당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있음

 

- 노동전선 토론회 발제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정당, 소비에트 유형의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 경력을 참조했을 때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총회에서 채택한 정치방침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노동자투쟁의 전투적 지도력을 넘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도해야 하며, 의회주의는 환상이라는 내용은 국가존립 위반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였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8호, '특보', '사회주의자' 창간호, 2호 등에 대해서 1심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

->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며,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무관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20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제산제도, 시장경제제도 부정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집시법 및 일반도로교통 방해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정당

 

- 양형과 관련

-> 국가변론 선전선동 및 직접적으로 주장, <우리의 입장 해설>, <대중행동강령> 제작 등 주요한 역할, 7인의 범죄경력 인정해야 함. 단, 사노련 회원수가 65명 정도의 소규모였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 일부 피고인들이 사노련을 탈퇴한 이후 사노련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음, 또한 사노련이 불법집회 주최 사실이 없고 토론회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오세철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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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강정마을-그림] 바위, 바람, 여자

[펌-강정마을] 바위 / 바람 / 여자

石頭、風、女子 (濟州島的三多)。

 

2011.12.10.

에밀리 

 

To Navy: 

 

生命之岩正呼吸著。

 

Gureombi is breathing.  

Gureombi has its precious life.

Never ever think about blasting of Gureombi.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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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무효 광화문4거리 점거 시위(2011.11.26. 20:00~22:00)

'한미FTA 비준무효'

광화문4거리 점거 시위

 

2011.11.26. 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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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날치기 비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2011.11.22.17:00~20:00,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미FTA 날치기 비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2011.11.22.17:00~20:00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미FTA  폐기!

국회의원 총사퇴!

이명박 정권 퇴진!

노동자 총파업과 전국민적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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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제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이해영 | 한신대 교수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국내법률인 반면, 미국 내에선 국내법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 정부 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여개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4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달러 감소했고, 칠레와 7년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상태에서 강자의 보호주의에 다름 아닌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저 미국의 ‘경제영토’가 될 뿐이다.

 

셋째,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는 더욱 더 잘못된 협상이 돼 버렸다.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의 시간을 유예해주고,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한·미 FTA 전체를 통틀어 자동차 부문은 그저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사실상 한·미 FTA를 통해 무슨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넷째, 한·미 FTA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위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발생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현재의 속도대로 악화된다면, 대미 경상수지는 낙관할 수 없다.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적자와 정체 상태인 상품무역 흑자를 놓고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만간 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 증시를 일러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한·미 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 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여섯째,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미 FTA 없이도 현재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위 ‘동반성장’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FTA의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동차산업의 기대이익도 한국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는 조건에서 불확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감안해야 한다.

 

여덟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저 허다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그 수많은 독소·문제 조항 중 으뜸은 투자자-국가소송제다. 물론 여기에다 역진방지(래칫)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 위축시킬 것이다.

 

아홉째, 한·미 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국가는 이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찌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

 

열째, 한·미 FTA를 통한 이른바 ‘중국 견제’가 결국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그저 통상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협정으로 오남용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애초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 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통과 과정 역시 최악이었다.

 

이제 우리 99%에게도 남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 FTA의 폐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통합적이고 복지 친화적인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그리고 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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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마지막 승부수, 총파업!’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마지막 승부수, 총파업!’

 

마지막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 이상 토론도, 이 이상의 설득과 타협의 여지도 없다.

11월 말 혹은 12월초 국회에서의 ‘날치기 강행처리’냐 ‘물리적 저지냐’만이 남았다.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안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 약속하면 마지막 타협의 여지?’

없다!

그럴 수 없다!

결코 한미FTA가 비준돼서는 안된다.

 

‘개방이냐? 쇄국이냐?’,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더 이상 이것은 쟁점도 아니다.

아니 한미FTA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쟁점일 뿐이다.

한미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상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통합협상’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관세나 무역이 초점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행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 제도, 관행을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바꾸는데 그 초점을 둘 뿐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이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투자자 권리를 최상위 권리로 끌어올려, 국민주권을 투자자주권으로 대체시키는 위헌적 협약”이다.

“한국의 정치영토를 미국까지 확장”하는 협약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일개 주로 편입시키는” 협약이다.

그래서 ‘제2의 을사늑약’이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일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

‘양국의 독점자본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고.

‘국익’, ‘국가경쟁력’이라는 말로 가려져 있지만, 한미FTA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내부 구조조정’이다.

한미FTA는 IMF외환위기가 10번 터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2의 IMF’다.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단 개방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

한미FTA는 IMF 때보다 수십 배나 더 심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뜻한다.

교육과 의료와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의미한다.

농촌과 농업의 해체를 뜻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뜻한다.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둘러 산 ‘경제적 이해타산’은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니다.

 

한미FTA, '계급적 문제'다

 

한미FTA, 이것은 분명 ‘정치적 문제’이자, ‘계급적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이후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나아가 ‘앞으로 그 결정을 누가 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사안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세력이 재벌(초국적 자본)과 친미 경제관료, 그리고 조중동으로 이루어진 ‘한미FTA 삼각동맹’이며, 그 정치적 대변자이자 집행자가 MB정권과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2006년에는 그 집행자가 신자유주의 친미친자본세력에 굴복했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었고, 지금은 그 집행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5년 여만에 이들과의 마지막 격돌을 앞두고 있다.

‘한미FTA 삼각동맹’이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앞세워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내던지려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비준’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는 비겁한(?) 논리 외에는 어떤 논리도 설득력도 갖지못한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의회 내 다수파를 내세워 ‘국회비준’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ISD조항(투자자-국가소송제) 하나만을 붙들고, ‘나쁜 FTA’라는 논리 더 이상의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민주당은 협상파와 저지파로 분열되어 있다.

 

노동자민중의 통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우리는 우리의 노동과 삶이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간 공방과 타협에 의해 결정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 철회’의 깃발을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선다.

우리는 십수 년전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의 결과가 한국사회와 노동자민중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제 막 이런 현실을 극복하면서 대안적 발전전망을 모색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이 ‘한미FTA’라는 차단막을 치려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를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2008년 이후 촉발된 세계대공황이라는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려, ‘거품경제의 붕괴 위기’와 ‘사회적 양극화와 대중빈곤의 심화에 따른 저항의 폭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한미FTA 비준’은 외부적 충격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위로부터 통제하고 일거에 돌파해 나가겠다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의 공세에 다름아니다.

 

'국회 비준' 강행에는 '총파업'으로!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호’와 ‘보상’으로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자본의 무정부적 전횡’을 끝장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산과 분배 전체에 대해 노동자민중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하고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투쟁은 비준 저지 그 자체에 못지 않게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통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을 넘어 ‘생산과 분배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를 내세우고 그 가능성을 실력으로 입증해 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회비준’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미 2006년에 금속노동자들이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의 총파업으로 그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을 때이다.

‘개혁과 진보’를 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승부수가 필요하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은 노동자민중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2007.3.27.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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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 저지 촛불문화제(2011.11.19.토.오후6시, 서울시청광장)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 저지 촛불문화제

 

2011.11.19.토.오후6시, 서울시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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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누구일까요?(김여진)

 누구일까요?

 

 김여진

[한겨레] 등록 : 20111110 20:18 | 수정 : 20111111 11:50

 

‘사소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번도 ‘국가 이익’과 같은 편에 서본 적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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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무엇에 대해 쓰이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 여러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흐느낍니다.

아니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봅니다.

 

오래되고 오래된 문제들, 가장 가까운 얘기부터 해볼까요.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이야기부터요.

300일이 되는 날 공개적으로 전화통화하는 자리에서 저는 울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건강하셔야 한다는 제 당부에 당신이나 잘하라고, 아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끝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쪽의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날,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날,

“우선 모두의 생활이 걸린 한-미 에프티에이 강행처리를 막아야 합니다. 수많은 한진이, 수많은 해고노동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땅을 밟지 못하고 300여일을 떠 있던 그녀의 발은, 이 땅에, 자신만이 아닌 모두의 삶 속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나 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는 날.

자식의 시험에 차마 행운을 빌지 못하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진의 해고노동자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사채로 생활을 이어가는 형편에 대학 등록금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아비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에 등이 휠 아이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도 이 부당한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크레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아비입니다.

조금 더 오래전에, 결국 목숨을 끊은 다른 아비가 있던 그 자리이지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이엠에프 때, 나라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조정’되었던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나이 오십도 전, 아직 대학을 다니는 자식,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자식이 있던 그 부모들이 있지요.

회사를 쫓겨나 알량한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해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돈마저 다 잃고 빚더미에 앉았지요.

어디 버틸 수가 있나요?

커다란 대형마트에, 통닭집, 꽃집, 빵집 할 것 없이 그 큰 덩치의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다 들어왔는데요.

경비일도 청소일도 구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젊은 소장에게 머리 숙여야 하고 짤릴까 두려워 최저임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올림픽을 한다, 월드컵을 한다, 아무튼 뭘 한다고 할 때마다 살던 자리에서 쫓겨나던 사람들은 어떻구요.

더 외진 곳으로 더 불안한 곳으로 쫓겨나고 또 쫓겨납니다.

 

올해 돌아가신 많은 분들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일본 정부의 뻔뻔함 속에 한 분 한 분 소리 없이 세상을 뜨고 계신 군대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보상금을 다 줬다고 하죠.

우리 정부는 그 돈으로 경제개발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사소한’ 사람들입니다.

국익을 위해, 국가 경쟁력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사소한 ‘손실’의 일부입니다.

어쩌자고 저리 일일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청계천에서 잠 안 자고 미싱 돌리던 그때부터,

큰비 쏟아지는 날 은마아파트 지하에서 숨이 끊어져도 어떤 위로도 보상도 받지 못하는 지금까지,

누가 시킨 건도 아닌데 말입니다.

단 한번도 ‘국가 이익’과 같은 편에 서본 적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에프티에이 체결되면 ‘국익’이 얼마나 증가할 텐데,

선진국이 될 텐데,

경쟁력이 높아질 텐데,

허구한 날 국익하고는 상관없는 저쪽 편에 서 있는 저 사소한 사람들을 상관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누구냐구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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