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1. 원자력 안전규제
1월 30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1. 원자력 안전규제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무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그 임무 및 기능은 정관 제4조에 따르면 원자로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및 원자력이용 신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방사선 응용과학 연구개발(의학, 농업, 공업, 식품, 생명과학 등 RT 관련 연구), 원자력 기초기반기술 연구(가속기, 양자광학, 연구로 이용기술 등), 원자력 정책연구 및 원자력기술정보의 수집, 원자력 관련 대형연구시설 개발, 운영, 원자력설비 및 환경 안전성연구 개발 등이다. 즉 원자력 기술개발과 진흥의 핵심적인 기관인 것이다.
2. 새누리당이 30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고(법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법 제37조).
3, 현재 대통령 직속 장관급 독립기구로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소관사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그 산하기관으로 된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이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7조 21항에 따라 감독관청이 교과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뀐다.
4. 즉 미창과부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면서도 그 주요 기능이 원자력 기술개발과 진흥인 원자력연구원도 포괄하게 되어 사실상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가 한 부처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옮기는 공무원은 20여명 남짓인데 반해, 원자력연구원은 임직원이 1200명이 넘는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짚어져야 한다.
5.신성장동력을 찾는 걸 주된 과제로 하는 미창과부가 원자력안전 사무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차라리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사무를 미창과부로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존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진흥 쪽에 발벗고 나서는 원전마피아들을 정리하는 인적 청산과 함께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등의 의회 및 시민사회의 개입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 정부조직법개정안 분석을 제대로 할 여유가 있나?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일단 생각난 대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사항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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