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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장석준,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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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동지가 쓴 글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옮겼다.
  
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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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전략․대안체제 논의에서 주체 형성 전략의 중요성 (석사논문)
  
○ 발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은 1970년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안(보다 정확히 말하면 ‘마이드너안’이라고 불리는 그 원안)과 영국 노동당의 ‘대안경제전략’(AES)의 일부였던 국민기업위원회(NEB)안이었다.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후자였다. NEB는 전통적 국유화 방식의 한 변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낡은 유산이 아니냐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NEB의 실현을 강력하게 주장한 당시 영국 노동당 내 좌파(Bennite Left)는, 이와 함께, ‘국가의 변형(transformation)’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낡은’ 국유화론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말 일은 아니다. 국가를 여전히 중요한 이행의 진지로 보되, 최소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국가론(국가‘장악’론)은 넘어섰던 것이다. Bennite Left의 국가론은 동시대의 좌파 유로코뮤니스트들(N. 풀란차스 등)의 국가론과 맥이 닿는다.     
   
마이드너안과 NEB안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두 방안 모두 주체 형성 전략의 문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이었다. 마이드너안에서 그것은, 제조업에서 90% 가량의 높은 조직률을 보이면서 스웨덴형 계급타협 체제(렌-마이드너 모델)의 모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던 노동조합운동(LO)을 임노동자기금 소유와 운영의 주체로 상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LO가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조합 간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LO 조합원들이 해당 기업 내에서 주식 지분을 활용해 경영에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NEB안의 경우에 주체 형성 전략은 국가기구 바깥에 주된 진지를 구축하면서 또한 국가기구 안팎에 걸쳐 투쟁하는 사회운동 세력들로 나타난다. 이른바 ‘in and against’ 전략이다. 윌슨-캘러헌 노동당 정부에서는 이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1980년대의 노동당 좌파 런던광역시정부에서는 상당한 실제 사례들(GLEB의 설립과 활동, 민중 참여 도시 계획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 분명히 단언한 것은 주체 형성 전략을 그 핵심적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 대안체제․이행전략 논의는 불구의 논의에 불과하다는 ‘강한’ 주장이었다. (이것은 뢰머 류의 시장사회주의 구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주식 투자의 권리를 민주화하라고 요구하는 모종의 ‘사회주의’가 과연 대안적 정치 이념으로 실체화할 수 있을까?)
  
2. 가장 최근의 고민들 (2006년 미발표 논문)
    
1) 역사유물론의 재구성
   
○ 석사학위논문에서 주체 형성 전략의 고민이 사회주의의 모든 이론 체계 안에 전면화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Socialist Register 편집진(L. 파니치, G. 앨보, S. 긴딘 등)이 제시하는 ‘능력’(capacities 혹은 capabilities) 개념에 주목하였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새로운 사회주의 이행 이론에 완전히 포섭해야 한다.
  
“이제 ‘생산력’ 개념은 주인공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보다 더 넓은 맥락의 ‘사회적 능력들’(social capabilities)에 대해 사고해야 한다. 사회적 능력들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란 생산력의 경우에 비해 그렇게 쉽지 않다. 서로 장르를 달리 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생산력을 비롯해서, 조직화의 능력, 지식 생산과 소통 능력, 윤리적 능력 등등이 포함된다. 말하자면 그간 시민사회론의 관심 대상이 되었던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사회적 능력’의 문제설정에 대한 또 다른 자극은 A. 센의 발전 이론에서 비롯된다. 그는 롤스 등의 분배 중심의 평등론에 대해 능력(abilities) 중심의 평등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민중의 능력들을 최대한 함양한다는 관점에서 ‘사회 발전’을 바라본다. A. 캘리니코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사실 이러한 우호적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애당초 맑스의 윤리학의 핵심에 이러한 능력 중심의 관점(아리스토텔레스주의)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능력’의 문제설정이 이행전략․대안체제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조적 논의의 가능성들을 열어준다.
  
“사회적 능력들에 대한 주목은 사회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풍요롭게 만든다. 한 번의 정치권력 획득이나 경제성과의 극대화 과정이 곧 대안 사회의 건설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다양한 영역들에서 민중들의 역량이 새로이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혁신적인 민주주의 장치도, 어떤 사회주의 경제 모델도 작동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능력들이 단순히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적 능력들의 상당한 부분은 세대마다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각각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역량을 깨워낼 끊임없는 정치적 시도들이 필요하다. 숙명론이든 낙관주의든 진화주의가 끼어 들 여지는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민중들의 역량을 해체하려 한다. 신자유주의는 그 최악의 형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이 확보한 능력들의 사회적 토대(진보적 계급타협 체제, 보편적 복지제도 등등)를 허물어뜨린다. 그리고 대중들 사이의 윤리적 능력을 파괴한다(농촌 공동체의 최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개심 등등). 사회주의운동은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인수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공격으로부터 희망의 씨앗들을 살려내는 데 우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우리를 ‘개혁’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끈다. 이제 개혁은 자본주의의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전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해 민중들의 역량을 복원하고 재형성하며 새로운 사회적 능력들로 접합하려는 시도들이어야 한다.
  
또한 혁명은 일회적 권력 장악을 뛰어넘는 훨씬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사회적 능력들의 놀라운 성장 과정이다. 사회적 능력들의 발전에는 비약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점진적’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급진적’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낡은 사회를 지탱하던 결정적인 고삐들이 풀리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21세기에도 혁명은 여전히 현안이다.”
    
2) 21세기형 보편적 복지
○ 이행전략․대안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 복지’의 구축에 있다고 본다. 또한 그래서 현재 한국의 좌파 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세우기’라는 그 좁은 의미에서)와 사회주의의 중첩이 정세적으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 기존의 복지국가들에서 계승할 부분은 계승해야 한다. 그 핵심이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탈상품화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의료․교육․주택이 뜨거운 현안이다.
    
○ 문제는 연금․실업보험 등의 복지제도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구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제도는 항상 임노동 관계의 보완으로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었고 존립할 수 있었다. 즉 ‘복지’는 ‘(임)노동’의 잔여였다.
    
○ ‘기본 소득’ 구상에 주목하고 동의하는 기본적 이유는 바로 위의 문제의식에 있다. 어떻게 ‘잔여로서의’ 복지를 넘어서 그야말로 ‘보편적인’ 복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시민들의 소득을 피고용 노동의 결박으로부터 떼어내 다양한 시민 활동들과 연동시키는 ‘기본 소득’ 구상이 그 대략의 방향을 보여준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구축할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성인 시민들에게 소득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으로 이원화된 기존의 복지체계와는 달리 기본소득제도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원적 복지체계다. 또한 누구나 임노동관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 사이의 강한 연계가 해체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짜 점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의 수혜는 일정한 사회적 활동의 수행과 연동된다. 여기에는 고용 노동 외에, 공적 인정을 받는 다양한 시민적 활동들, 즉 이윤 창출보다는 공동체 기여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기업 활동,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노동, 창작과 학습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 ‘기본 소득’ 제도를 통해 피고용 노동 외의 다양한 시민 활동들이 자립적 기반을 갖게 된다면 이는 공식 경제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생활권(圈)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LETS 등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핵심은 코뮌주의의 단초가 등장한다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의 등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전반의 이행 가능성과 전망을 시야에서 지운 채 코뮌주의적 주체의 형성만을 주장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코뮌주의의 맹아를 북돋워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경청할만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대안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통합되어야 한다.
    
3) 시장을 넘어 - 참여 계획
K. 폴라니의 고전적인 지적처럼 시장은 어쨌든 사회 전체의 틀에 끼워 맞춰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극복은 시장이 사회의 부속품 중 하나로 그 제 자리를 찾는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국의 좌파 경제학자 P. 데바인이 제시하는 ‘참여 계획’ 모델이다. 참여형 계획경제의 기본 발상은 명령형 계획경제과는 ‘다른’ 계획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시장이나 명령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와 협상을 통해 집중적 경제 결정과 분권적 경제 결정 사이의 균형을 달성한다.
    
한편 데바인은 ‘시장강제’(market forces, ‘시장제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와 ‘시장교환’(market exchange)을 구분한다. 상품의 단순한 판매 및 구매 행위는 시장교환에 해당한다. 반면 시장강제는 생산 및 투자 결정이 사후에 원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이 두 가지 차원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낳고 사회의 다른 부분들로 하여금 시장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은 시장강제다. 참여 계획 모델에서는 시장교환은 잔존하지만 시장강제는 새로운 사회 관계들로 대체된다.
   
경제 활동의 주요 단위는 각급 계획위원회와 협상조정기구 그리고 생산단위들이다. 그런데 이 기구들은 모두 동일한 구성 원리를 갖는다. 그것은 해당 기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 기구의 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역별 계획위원회를 예로 들어보면, 권역 자치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중앙 계획위원회의 대표자, 권역 내 생산단위들의 대표자, 협상조정기구의 대표자,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는 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에 해당하는 각 생산단위(Production Unit)도 마찬가지다. 생산단위의 소유 형태는 일단 사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다. 그런데 그 지배구조는 과거의 사회주의 공기업처럼 단순하지 않다. 생산단위의 지배구조는 일반 이익을 대변할 계획위원회나 협상조정기구의 대표자, 지역사회의 이해를 대변할 이해당사자 집단의 대표자, 소비자․서비스 사용자들을 대변할 소비자연합이나 유관 생산단위․협상조정기구의 대표자,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생산 단위 내 노동자의 대표자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이 4가지 요소로 복잡하게 구성된다. 각 생산단위의 생산 활동의 기본 목표는 바로 이 지배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목표들의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노동자 자주관리가 이뤄진다.
  
경제계획의 대강을 수립하는 것은 각급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의 몫이다. 중앙 계획위원회는 일국 차원의 자원 배분의 총계획을 짠다. 여기에는 주요 신규 투자의 결정이 포함된다. 가격 지표가 사용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시장가격이 아니다. 중앙 계획위원회가 비용에 기반해서 1차재의 가격을 결정하면 여기에 중간재들의 가격을 더한 게 최종재의 가격이 된다. 중앙 계획위원회의 계획 수립은 권역별․지역별 계획위원회의 참여와 각급 계획위원회들 사이의 조정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보완된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협상조정기구(Negotiated Coordination Body)다. 참여 계획 모델에서는 시장교환이 잔존한다. 소비재 시장이 작동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존재한다. 생산단위 간의 경쟁도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재 시장의 수요 변화나 생산단위 사이의 효율성 차이에 따른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 생산단위들의 대표자와 각급 계획위원회의 대표자, 지역 이해당사자 및 노동자․소비자의 대표자 등이 협상조정기구를 구성해서 서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바로 이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자본주의에서 시장강제로 해결되던 것이 이제는 협상조정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협상조정기구는 명령형 계획경제에서 불가능하던, 경제 활동의 역동적 조절을 가능하게 만든다. 현실사회주의에서는 중앙 관료들의 계획 목표 설정이 대중의 실제 욕구들(needs)을 반영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독재였다. 그러나 참여형 계획경제는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만큼이나 역동적으로 수요에 따른 조정이 이뤄진다. 오히려 자본주의에 비해 소비자의 권한이 확대된다. 소비재 시장에서 선택권을 행사해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외에도 각종 경제 결정 단위의 참여를 통해 질적 정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바인의 참여 계획 모델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그 정치학이다. 대안적 경제체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행위 양식의 확산과 정착을 요구한다. 새로운 사회를 운영할 사회적 능력들이 형성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체제 모델은 대안적인 행위 양식이 민중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만들 계기를 모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명령형 계획경제는 이것을 결여하고 있었다. 반면 참여 계획 모델에서는 민중들이 협상조정을 비롯한 분권적인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새로운 행위 양식을 발전시킨다. 제도의 이행과 주체의 변화, 사회 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능력들의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다.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데바인은 “사회적 위기조차 학습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시장 중심의 행위 양식은 결국 새로운 민주주의의 행위 양식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 데바인의 ‘참여 계획’ 모델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안체제 모델 안에 주체 형성 전략의 고민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데바인은 이를 ‘이행의’(transformatory) 정치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참여 계획 모델에도 난점이 있다. 협상조정 행위에 처음부터 자본주의 시장의 모든 기능을 떠맡길 수 있겠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R. 블랙번은 참여 계획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점을 의문으로 제시한다. R. Blackburn, “Fin de Siécle: Socialism after the Crash”, New Left Review, no. 195, 1991[국역: 「동구권 몰락 이후의 사회주의」, R. 블랙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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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4 18:02 2007/03/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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