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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생각_펌 - 2008/02/19 12:20

17대 국회,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총선 시작도 전에 예정 부과된 과태료, 천만원에 천만원 더~!'

 

판돈이 돌고 도는 도박판의 타짜가 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직 총선이 시작되지도 않았건만 보나마나 부과될 과태료 액수에 미쳐가는 한 인터넷 언론 활동가의 웅얼댐 정도로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던 덧글 대신 진보넷의 토론게시판을 붙였건만, 그럼에도 과태료로 -없는 살림에- 거금 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세상에게는 분명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참세상의 한 활동가로서, 페이지에 들어오는 독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할 배포 따윈 없습니다.
게다가 참세상은 언제나 북적북적 독자의 의견으로 분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걸릴까 저러면 잡힐까'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 커뮤니티적 공간을 가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득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가 잠시 회고됩니다.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당시에는 인터넷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할만큼, 온라인의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정치와 공약과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격렬하면서도 진지한 논의가 심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미지 소비와 냉소적인 유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A후보 UCC가 더 재미있었는지, B후보 TV 홍보는 얼마나 구렸는지 이야기하는 사이, 머리 속에 남은 공약이라곤 '애 낳으면 *천만원' 뿐이었습니다.
'허경영'만 남은 선거, 이것이 혹시 2007년 대선의 자화상 아니었을까요?

 

당장 참세상만 하더라도 진보넷이 운영하는 토론게시판으로 덧글을 교체한 것만으로도 덧글 수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고, 정치 관련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지속되었어야 할 독자의 의견장이 한 겨울 살얼음판으로 변모한 겁니다.

 

이번 2월 국회엔 이미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삭제하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청원안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자기 검열과 언론의 사전 검열, 표현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공직선거법 82조 6항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사천만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인권에 반하는 인터넷 선거실명제, 17대 국회에서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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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2:20 2008/02/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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