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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최명선부장의 두 번째 편지

뻐꾸기님의 [어떤 편지] 에 관련된 글. 하루종일 회의하고 강의듣고 내려오니 졸리다. 메일 확인하고 얼른 자야지 했는데 최명선 부장의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몇 자 적는다.

 

  일 년정도 건설현장 주치의를 한 적이 있다. 한달에 한 번 가서 한시간 보건교육하고 한 시간 건강상담하는 일이었다. 안전관리자 말에 의하면 아무나 출입시키지 않는 1군 건설업체라고 하는데, 인사기록을 보면 반 이상이 가족이 없었고 가족이 있어도 장기간 여관생활을 하다보니 먹는 것도 형편없고 다른 낙이 없으니 술담배는 안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 때의 막막한 기분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기본적인 것이 없는데 교육이나 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다. 그 때 어느 대기업 주치의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 그만두는 건 순식간에 결정했는데 건설현장 주치의는 그만둘까 말까 꽤 오래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조직활동을 하는 건설 노동자를 만난 적도 있다.사업장 안전보건에서 노사참여 촉진방안 연구를 할 때 면접조사를 하면서. 그 때 건설연맹 최명선 부장을 소개받아서 소중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 우리 연구를 도와주려고 멀리 여수에서 올라온 분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런데 보고서가 제조업 중심으로 작성되면서 그 목소리가 묻히게 되어 많이 안타까왔다. 

 

 그렇게 만났고 그 뒤로 산재보험 포럼에서 잠깐 스쳐간 적이 있을 뿐인 나에게까지 최명선 부장의 메일이  전달되었을 때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블로그에 글을 퍼나르는 일이라 생각하고 첫 번째 편지를 올렸던 것이다.

 

 두 번째 메일을 받으니 착잡하다. 눈을 감으면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듯 하다. 아까 여이연 강좌에서 리우스를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 끝에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여기 들르는 친구들한테 일단 건설노동자들 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기를 권한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산재은폐, 불법 파견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포항노동자의 생존권 절규에

58명 무더기 사법처리

지난 3년간 건설연맹 100여명 구속 남발,

현재도 29명 구속 중

 

○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원인은 도외시 한 체 우발적으로 진행된 포항지역건설노조 (이하 포항노조)의 농성사태에 대해 58명 구속, 79명 불 구속, 4명 수배라는 사상 초유의 구속과 탄압을 남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기간에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검찰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에 있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일방적인 사업주 편들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뿐 아니라, 한해에 3,000여명이 산재다발 국가에서 검찰이 사업주를 구속 처리한 경우는 매년 10여명을 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에 대해서도 경기도 안산에서 원청, 하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타워노조의 타워 고공농성까지 발발한 흥화타워의 불법 파견에 있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극단의 편향적인 수사와 처벌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더욱더 온존하게 했던 든든한 방패막이었다.


○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시에 파업 다음날부터 날마다 출두요구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결국 47명 구속이 된 사태가 있었고, 연맹산하의 지역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에 대한 구속과 체포도 남발하여,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검찰과 사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탄압을 받은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바 있으나, 검찰은 이후에도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에 21명 구속, 충남건설노조 원청 단협 체결에 대한 2명 구속 등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한 탄압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이 기획수사를 하여 당시 있지도 않았던 현장 관리자의 진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충남건설노조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이전에 검찰이 직접 인신구속부터 하고, 약 2주간 변호사외에 일체의 면회도 금지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나, 간첨 사건 다루듯이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 건설현장의 횡행하는 건설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검찰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방조자 일 뿐 아니라,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형식적이나마 제도개선 대책 운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지난 기간 검찰의 불법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58명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3년간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해 100여명의 구속을 남발했고,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이나 합법 파업을 구속과 수배로 무력화 했던 검찰이 이번 포항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58명 구속을 남발하여 노조 죽이기에 직접 나서고 있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구속남발을 즉각 철회하고, 포항노조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부터 하라.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 건설자본에 대한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검찰과 경찰에게 더욱더 강력한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맹은 검찰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4일  건설산업연맹

 

다음 글은 상당히 길지만 건설노동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 포항노조의 합법파업 여부,

건교부 다단계 하도급 근절 방안에 대한 연맹 입장>


1.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은 합법파업이다.


1-1.  파업 돌입일자: 전면 파업은 7월 1일

              목공철근분회는 6월 24일부터 파업 돌입


1-2. 임 단협 요구 :


- 목공철근분회와 기계 플랜트로 나누어 교섭 진행

- 기계 플랜트 : 기계, 설치, 전기, 보온분회

               임금 15% 인상

               단협으로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 실시

               시공참여 계약 근절, 외국인 고용 금지


임 단협 교섭 15차 이상 진행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일제 실시 대상임. 그러나, 사측은 임금 동결 주장하고 왜곡선전 일삼고 있음

6월 19일 조정신청

6월 27일 2,365명 파업 찬반투표 참가 67% 찬성으로 7월 1일 파업 돌입


- 목공철근분회 :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 지속적인 단체교섭 거부.

5월 29일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 요구하는 조합원 300여명 집단 해고

6월 23일 86%의 파업 찬성으로 6월 24일 파업 돌입


1-3. 합법 파업 여부


-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4,000여명중 기계 플랜트 쪽이 3,500여명임. 이는 조정절차와 조정 종결을 거친 합법 파업임.


- 300여명이 집단해고 되었던 목공철근분회의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왔던 상태임.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상 조정절차는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장치가 아니라, <조정전치주의>를 통해 파업 이전에 걸치는 절차인 것임.


- 목공철근분회의 행정지도의 경우, 수차례의 임 단협을 사업주들이 거부하면서, 조합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노조에서 각 업체별로 1인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 했더니, 도급 계약을 내세워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8시간 노동 준수 요구에 300여명을 집단해고 나서, 해고했으니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것임. 이 과정에서 행정지도가 나왔던 것임. 


- 이에 기간에 노동계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온 파업에 있어서도 파업을 진행했던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합법 파업으로 결정된 사례도 있음


- 이에 행정지도를 이유로 목공철근분회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 운운 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확대하여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계 플랜트 분야까지도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본말을 호도하는 것임.


 2. 목공철근분회의 해고 경위와 포스코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


2-1. 해고 경위


- 8시간 노동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더니, 사측은 < 8시간 노동은 할수 없다, 7시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 나가라> 라는 식의 공고문을 붙임.


- 이후 조합원들이 현장 출근 투쟁을 벌리자 사측에서는 일을 전혀 주지 않음. 외부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


-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해고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 그러나, 토목업체들은 일방적으로 공고문을 통해 해고를 하고, 일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 해고를 한 것임.


2-2. 토목업체들의 사용자가 없고, 교섭대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실제 일을 했고, 해고를 당한 당사자가 있으며, 토목업체들은 일을 시키고, 해고 공고를 붙였던 당사자임. 이에 사용자가 없다는 주장은 어불 성설임.


- 이는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운 불법 도급을 행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들의 주장에 불과함.


- 실제 2005년 포항노조의 보온분회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우가 발생함. 업체들은 임 단협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했고, 이는 해당 지역 지노위에서는 기각 되었으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판정받음.


- 사용자가 없다는 주장은 단협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 계약을 악용하고 있는 증거에 불과함.


2-3. 불법 대체인력 투입 관련


- 포스코 점거 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의 경우 포스코가 직접 개입해서 진행된 것임. 농성 초기 포스코에서는 부장급 관리자가 대체인력 투입이 포스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인정했음

- 13일 당시 대체인력을 실어 나르던 출근 차량은 포스코 통근 버스임. 포스코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포스코 통근 버스의 동원, 현장 출입은 불가능함.

- 포스코 측에서는 파업 시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서를 하청업체에게 요구함.

- 2004년 파업 시에도 포스코 측에서는 공기 연장을 통해 합법 파업 무력화와 장기화를 주도하였음

- 2006년 파업에서도 파업 시 공기 연장을 하겠다는 공언을 하였음 

- 공기를 연장해 주면 하청업체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을 진행해도 일정기간의 장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파업에 대한 차질이 없음. 이를 통해 임 단협은 장기화 되고, 파업은 무력화 됨. 


3. 건교부 다단계 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


3-1. 시공참여 계약 폐지 관련


- 건교부에서는 불법 도급 계약의 근거가 되는 시공참여자의 폐지를 입법화 한다는 것임. 그러나, 시공참여를 법 조문상에서 폐지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직접 고용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여 건설현장의 불법 도급이 근절되기에는 보완방안이 필요함. 


- 건교부는 시행시기를 2008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1년 반 이상이 지난 시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함. 건교부에서는 겸업제한 폐지등과 연동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공참여 계약은 조문상의 삭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겸업제한등과 연동하지 않고, 즉각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임. 


- 건산법에서 불법 도급으로 규정하더라도, 실제 불법도급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불법도급 성행은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음.


- 현재 건설공사 면허 등록이나 공사 입찰시 기술인력은 일정 보유하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맹과 건설산업연구원등에서는 일정 기능인력을 보유하도록 제도화 하거나, 일정 기능인력을 보유하면, 공사 입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빠져 있음. 


- 또한, 다단계 하도급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하여야 함. 외국의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시공을 하는 비율이 50% 정도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의 원청 건설사의 직접 시공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하청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임. 


- 건교부는 올해부터 직접시공제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였으나,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사는 대상 공사가 30억 미만 공사인데다가, 직접시공제 관련법 자체에서는 100억 미만 공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연맹에서는 기간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현실여건상, 대상 확대를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법 자체에서 대상공사를 한정하지는 말자는 의견을 냈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음.

- 또한,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등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경우 지난 2005년 보온직종에 대한 불법 하도급과 단협 거부가 불거져, 해고와 단협 거부가 발생. 당시 노조는 건교부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노동부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바 있음. 그러나, 건교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회시에 그침.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일차 지노위에서 패소하였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명을 받음.


- 즉, 건교부가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해당 노동자들은 구제신청이라는 방법으로 1년 여 동안 일자리를 잃었던 것임. 이처럼,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건교부의 해석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일선에서는 처벌이 강화되어도 불법 하도급 자체에 대한 다툼이 너무나 많은 상황임. 


-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에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다단계 알선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건교부의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판단사례가 지나치게 적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음.


- 불법 하도급의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실증적인 현장 사례들이 제시되어야 현장의 적발 강화, 일선 지자체나 검찰,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고발과 적발 및 처벌이 활성화 될 것임.



3-2. 불법 하도급 처벌강화


- 지난번 연맹과의 면담에서는 형사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일단 형사처벌을 강화 혹은 신설하는 법안으로 입법 예고를 하는 것으로 보임. 당시 거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현재의 형사처벌 신설 혹은 강화가 자체 입법심의나, 건설 사업주들의 반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됨.


- 실제 현장에서 불법 도급을 고발하여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부딪침. 첫째는 대부분의 고발이 무혐의 처리 된다는 것임. 현장에서의 도급 계약 자체가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면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계약서 자체 확보가 어렵고, 계약서 확보를 해도 이중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협의 처리 되는 것임. 둘째는 처리기간의 문제입니다. 고발을 하면 최소 3개월에서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사나 처벌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고발이나 처벌의 실제 진행과정에서의 기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적발 자체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등과 함께 하는 정기 부정기 적인 적발 방안이 필요함.


- 현재 건교부는 보완책으로 전산망 확보를 내놓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구비하고 있는 전산망이나, 향후 보강하겠다는 전산망 자체가 모두 원청과 하청까지의 전산망임. 현재 건교부가 전산망으로 불법 도급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시공실적과 기술인력 배치의 이중 등록을 근거로 하는 것임. 그러나, 이에 하청 아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재하청에 대한 적발 시스템 전산망은 없는 상태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전산망이 확보되어, 이중 고용을 적발해 나가는 형태가 보완책이 될 수 있음. 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전산망이나, 퇴직공제 전산망이 사용가능함.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건설현장 전체가 아니라, 부분 대상에만 시행되고 있음. 고용보험 전산망의 경우에는 200억 이상의 수도권 공사에만 되고 있고, 퇴직공제는 실제 1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만 되고 있음다. 이에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전국적, 전면적 실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재하청 금지에 대한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짐.


- 아울러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가 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는 노동조합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의 고발과 적발에 대해 노동조합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신고센터 설치 만이 제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 처벌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임. 처벌을 받은 (벌금형이 대부분일 것임) 업체가, 다시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공사를 입찰 받을 수 있다면, 건설업체들은 수억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정량의 벌금을 감수할 것임. 이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려면, 불법 하도급을 하는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여, 건설업 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공사입찰에도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다단계 알선을 2회 이상 하면 면허 취소로 법제화 되어 있음.


   3-3.  하도급 적정성 심사


- 이번 포스코 농성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의하나가 저가 하도급의 문제임. 그러나, 현재의 입법 예고안에서는 발주처가 하도급 적정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전산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포스코의 경우처럼 발주처 자체가 저가 발주, 저가 하도급을 구조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사를 발주처가 하는 방안 외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현재의 건산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도급은 공사금액의 82% 이상을 하도급에게 내리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가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음.


- 포스코의 경우 민영화 되면서, 저가 발주와 저가 하도급이 심화 되었고, 이 것이 포스코 농성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건교부 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3-4. 4대 보험료 미 반영


- 건교부도 제시하고 있듯이, 4대 보험료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실종되고 있어, 실제 건설일용노동자는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보도자료 상에는 4대 보험료를 반영 하도록은 하되, 미 반영시에는 시정명령 정도임 .


- 하청 전문건설업체들은 4대 보험 반영시 공사금액의 7-1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음. 어느 건설업체가 시정명령으로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실행을 할것인지 의문시됨.


- 4대 보험료 미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선을 기대 할 수가 없음.



4.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전무


    - 이번 포스코 농성의 주요 요구의 쟁점은 결국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이었습니다. 목공철근분회의 경우에는 8시간 노동을 요구했다가, 해고와 단협 거부로 이어진 것이고, 기계 플랜트 쪽은 주 5일제 실시 경우 토요일 유급화를 요구한 것임 .


-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방안,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발주처의 공사기간과 비용보전, 주 5일제 실시 대상 공사 건설업 적용방안>등이 주요 개선과제임.


- 이에 대해 2000년부터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연맹등 3번의 공청회 및 토론회가 있었고, 관련 연구보고서만 3-4개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제도개선 방안은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정도 였으며, 이는 건설업의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의 동일한 요구임.


- 일본에서는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건설성과 노동성이 나서서 서로 협조하거나, 혹은 각각의 제도개선 방안과 실질 수행을 위한 사업을 펼쳐 왔고,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이를 7년여 동안 꾸준히 요구해 옴.


- 이번 포스코 농성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지난 7월 건교부와의면담이나, 5월 노동부의 면담에서도 공히 제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니만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역설을 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건교부나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이는 반드시 짚어져야 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5.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개선 대책은 현실 도외시 한 것


- 노동부는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나, 건설현장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 단체교섭 거부등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5월 8일 노동부 장관 면담 이후 진행된 실무교섭에서도 노동3권 보장 문제는 아예 실무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음

- 현재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알선과정을 통해 접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혀 현실을 도외시 한 것임. 98년 실업 대란이후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을 해 왔으나, 건설 일용직의 경우는 거의 실적이 없음. 오히려 노조의 실적을 공유 하는 정도에 그치는 지자체 취업센터의 경우도 있었음


-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대책으로는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체불임금 해소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


- 기본적으로 지난 6월 28일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 불법 도급시 고용의제를 법제화”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이를 발주처 단위로 확대” “ 단기 고용에 대한 집단 교섭 보장과 불법대체인력투입과 발주처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도개선과 방지대책” 이 시급히 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 포항노조에서 발생한 대체인력 투입, 집단해고, 교섭 거부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6. 마치며

-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외에 현재 발발하고 있는 포항지역건설노조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함,

- 이에 연맹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임.



첫째, 포스코는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비 인간적인 노동조건, 합법 파업 무력화의 당사자로 교섭과 면담 요구에 응하라


- 포스코는 7월 11일 포스코 면담에서 성실 교섭 대책 마련, 대체인력 투입 방지를 약속하고도, 하청업체에게 파업시 대체인원 투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7월 13일 포스코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위를 밝혀라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주 5일제 토요 유급화와 저임금 해소를 실질화 하기 위해 발주처로서 제반 조치를 이행하라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임 단협 교섭의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자로 교섭에 나서라

- 농성장의 단전조치등을 해제하고, 평화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둘째, 건설교통부는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작금에 만연하고 있는 포항지역의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하도급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을 시행하라


- 포스코 현장의 저가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지난 2004년부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 포스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토목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기계설치 플랜트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을 이행하라


셋째, 노동부는 토목업체의 집단해고와 불법 장시간 노동,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업주를 처벌하라


- 포스코 현장의 목공철근분회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 이상의 불법 장시간 노동좌 법정 수당 미지급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라

- 8시간 노동을 요구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도급계약과 해고를 이유로 수개월 동안 거부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 파업을 출입권 제한, 대체인력 투입, 공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고 있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


넷째,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하 중근 조합원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라,

- 검찰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노조말살로 이어지고 있는 무더기 구속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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