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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4/25
    빈곤정책을 지역복지일반으로~~~
    관악사회복지
  2. 2006/04/24
    아동복지정책
    관악사회복지
  3. 2006/04/23
    노인정책
    관악사회복지
  4. 2006/04/21
    찾아가는 아동보호 서비스’
    관악사회복지
  5. 2006/04/21
    아동복지 빠르게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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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6/04/21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의제와 대안 공약을
    관악사회복지
  7. 2006/04/21
    복지부,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확충
    관악사회복지
  8. 2006/04/21
    정책 공부한 것
    관악사회복지
  9. 2006/04/19
    여성을 위한 복지와 여성에 의한 복지
    관악사회복지
  10. 2006/04/19
    21세기 사회 각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방안
    관악사회복지

빈곤정책을 지역복지일반으로~~~

빈곤정책으로 국한하기 그래서

 

지역복지일반으로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2개분야로 정책압축~~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중으로 다른 분야도 정리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어르신정책은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손질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어서들 올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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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일반>


① 빈곤사각지대 그물망짜기! 

   적극적인 관악구 빈곤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관악구는 90년대를 거치면서 가난한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이 모여살던 산동네주거환경이 해체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의 지하셋방이나 임대아파트로 생활공간이 바뀌게된다. 따라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와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빈곤실태를 체계적으로 다시 파악할 때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빈곤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였으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거점으로 빈곤어르신들의 위문정책(예> 따뜻한 겨울나기등)에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빈곤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차상위계층에 관한 대책, 긴급지원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관악구는 각동별 수급자현황,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 등록장애인수외에는 빈곤가정의 욕구 및 필요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IMF이후 불안정고용과 신용불량등 일하는 빈곤층의 생활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관악구에서 취업알선등의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관악구의 실업통계 및 현황, 구체적인 생활고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 관악구 저소득주민들의 복지가 선거시기마다 각 후보들의 슬로건에서 빠지지 않지만 관악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빈곤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의 전담공무원의 행정업무에 의존한 빈곤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관악구 가난한 이웃들의 빈곤양상 및 삶의실태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관악구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빈곤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2006년 관악구 지역복지계획에 '빈곤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2 2007년 ‘빈곤수요조사’ 예산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관악구 빈곤조사에 기초한 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 2007년 빈곤수요조사를 기초로 통합적인 빈곤가정 지원정책을 개발한다.

2-2 2008년 빈곤가정 지원정책에 기초한 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조례를 제개정한다.


② 복지자원 그물망짜기!

   주민밀착도 높은 민관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필요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및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차원의 자율적인 결정과 집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소신을 가지고 주민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주도의 적극적 변화는 쉽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지방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구도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안전성은 위험에 처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97년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아동, 보육, 기초생활보장등 각종 사회복지관련위원회의 설치운영, 2005년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수요에 현장성을 반영하고 서비스간의 연계와 개발을 정책목표로 표방했지만 만족할만하고 모델이 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의 분리로 사회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는 무늬만 대화의 창구가 되고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에서는 민간참여의 조건과 토양을 다져가기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참여의 범위는 복지관련 민간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 주민들의 참여와 목소리, 그리고 필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복지는 참여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거나 스스로 권리로써 요구하여 미처 행정에서 시행되지 못한 분야가 개발되기 보다는 제공자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주목할 것은 민관파트너쉽 시스템이 얼만큼 주민밀착도를 높여나가고 주민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와 민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2006년 지역복지협의체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2007년 지역복지계획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수립한다.

  

2 주민생활 및 필요를 수렴할 생활권역 복지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1 2006년 관악구 3-4개지역 민관복지자원연계 주민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2 2007년 각 권역별 상담인력배치 및 예산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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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어린이정책



<관악구 현황(방과 후 교실)>

관악구청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자료 현황을 살펴본바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곳이 있으며 공부방은 31개소가 있다. 방과 후 교실의 경우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방의 경우 봉천지역21개소, 신림지역은 10개소인데 그나마 신림지역은 7동과 10동에 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과제>

1)현재 초등학교마다 방과 후 특별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것은 학부형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실한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실한 방과 후 특별활동 보다는 학부형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전문 교사를 둔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해야 한다.


2)빈곤가정의 아동들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방과후 학교에 머물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어야한다.


-인천송림초등학교는 2004년6월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솔빛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을 개조하여 바닥에 난방시설을 하고 주방, 취침실, 독서코너, 교육 활동실을 마련하였으며 컴퓨터와 쇼파도 들여 좋아 가정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부모가 퇴근하는 7시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달에 간식 값으로 1만원을 받고 있다.


3)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야한다.


4)신림지역에 고르게 방과 후 교실이나 공부방의 설치가 시급하다.


-올해부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연구개선 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당장 급한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은 연간2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연구학교가 아닌 곳은막대한 연구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요구사항>

1)각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

2)학부모회에서 방과 후 교실을 잘 운영하도록 학교에서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

3)신림지역에 공부방을 고르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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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한가지 주제라도 집요하게 물고늘어질 주제를 잡으면 좋겠다.
후보들은 다 한다고 한다. 당선이후에도 계속 귀찮게 하고
감시할 주제들이 좋다.

기준은
관악사회복지에서 계속 관심가지고 모니터하고
단체활동으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주제
그리고 타 단체들과 네트워크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조홍식교수님 조언

 

 

1. 노인수 대비 공적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방안은?

 

정부는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법안이 갖는 개선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니다.

 장애인 불포함, 국가부담 축소문제, 국고지원비율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지우는 등..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 중 중증의 극소수만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더 이상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되어서야 수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특정대상만(‘08년 노인인구의 1.7%, ’10년 노인인구의 3.1%)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보험료를 거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더 나은 제도를 위한 논의는 제외시킨다 치더라도 각 구별로 복지에 대한 태도와 접근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청이 갖는 자치적 성격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시설 인프라에 대한 방안은 구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할것이다.

 

요양보장제도가 좀더 실질적인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국고부담률, 급여체계, 시설인프라 등  여러각도에서 조망되어져야 하지만  시설 인프라에서 만큼은 구차원에서의 확충방안은 어느 정도 있어줘야하지 않을까...

 

근간의 사정을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이 많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우후죽순이 아닌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거문화형태로서의 그룹홈이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구차원의  지원책등은?

 

 2.노인 복징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경로당이 갖는 역할이 단순히 노년의 여가를 보낼 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라고 해서 건강진료와 연말이나 특정 월과 특별 상황의 경우에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복지관과 달리 경로당은 각 동별로 적어도 2개에서 4-5개 정도가 산재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을 만나서 노인의 문제와 욕구를 접하고 해결해줄 역할을 할 창구인 경로당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까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야 한다.

관악구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보십시오. 고령화사회가 바로 우리 곁에 있고 경로당이  노인들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회가 어른에 대한 존경과 대화의 자리로 경로당을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각 급 학교의 사회봉사가 의무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청소년과 어르신의 만남,  문화 프로그램 강사와  다양한 연련층의 자원활동가등이 활동하는 

장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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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동보호 서비스’

 

▶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7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20개 시범보건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아동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음. 이 사업은 시범지역 보건소 방문간호팀이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자, 모·부자 가정, 급식아동 가정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 및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함. 이들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는 직접 건강상담과 예방접종 등 양육 상담과 함께 아동방임의 가능성을 점검하게 됨. 아동학대 및 방임 건수는 2002년 2478명에서 2004년 3891명, 2005년 4633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시범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시·군·구 아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일 오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층 교육장에서 개최됨.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부산 진구, 대구 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함평군, 경북 포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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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빠르게 악화

 

아동복지 빠르게 악화
보건복지부 ‘아동백서’ 내용 충격적
2006-04-12 오후 1:20:06 게재

아동학대 4년새 2배 증가
절대빈곤 아동 10년새 3배 늘어
저체중아 천명당 41명 발생

18세 이하 아동의 복지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아동학대율은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절대빈곤에 처한 아동비율은 10년 동안 거의 3배 늘어났다.
▶관련기사 19면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인 ‘아동백서’의 중간보고서에 담겨있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이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아동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된 건수는 2001년 2105건이었으나 2005년 46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0~18세 아동인구는35만명 정도가 줄어 아동인구 천명당 학대아동 비율인 아동학대율은 0.18에서 0.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혼자 집을 보다가 개에 물려 죽거나 화재로 숨진 ‘아동 방임’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빈곤에 처한 아동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 아동비율은 1996년 3.55%에서 2004년 9.9%로 10년 동안 거의 세 배 증가했다.
저체중아 출생률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 1993년에는 신생아 천명당 2.5kg이하 저체중아는 25.64명이었다. 2004년 41.33명으로 61%나 증가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아동의 처지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가치가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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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의제와 대안 공약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의제와 대안 공약을 내놓고 있다. ‘막개발’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공약들이다. 대부분 ‘복지’와 ‘참여·자치’가 핵심이다. 이들 공약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 또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5·31 지방선거의 길잡이이기도 하다.

◇복지=장애인 단체들은 우선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의 기초 시·군·구 공약 사업 분석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액은 2천8백23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집행액(3조7천8백98억원) 가운데 7.5%, 전 분야 집행액 69조5백94억원 중 0.4%다.

경향신문 분석에 참여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장애인 등록 인구만 해도 4.3%”라며 “인구 수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구체적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무장애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 ▲여성장애인 쉼터·상담소 설치 ▲여성장애인 출산·보육 지원 ▲장애인 도우미 확대 ▲주택 개·보수 대상자 확대 등 대안 공약을 내놓았다.

어린이 보호·복지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어린이 관련 정책과 공약은 항상 뒷전이었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분석에서도 어린이 공약 사업 부재는 그대로 드러났다. 완료·추진 중인 어린이 복지 공약 사업은 19건,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8건뿐이었다.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은 최근 어린이를 위한 공약으로 ▲학령기·아동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 ▲(초등학교 급식)우리 농수산물 사용·직영급식·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한부모·국제결혼가정 지원 확대 ▲빈곤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성매매 여성 이주·주거·생계 보장을 주요 공약 과제로 내세웠다.

분석에 참여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촌 지역개발 공약 사업은 많지만 농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본적 복지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며 “읍·면 지역 보육시설 설치 통합, 의료·교육 지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자치=경향신문 분석 결과 일반행정 분야 1,168개 공약 중 주민 참여 보장 공약은 31개(2.7%)뿐이다.

기초 시·군·구 7~8곳 중 한 곳꼴이다.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 예산참여제 등 실질적인 ‘참여’ 보장 공약은 드물다. 대부분 주민 공청회, 자문단 구성 수준의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환경·복지·문화 등 4대 분야 주요 쟁점 및 선거 공약(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감사청구제·주민소송제 입법화 ▲감사기구 독립화 ▲도시계획 주민 참여제 보장 등을 강조했다.

전농은 “단체장 직속에 지역농어민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농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지방선거시민연대는 문화 분야와 관련 “개발이 아닌 ‘문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철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 복지’와 ‘문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또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설치 의무화 ▲각 계층이 상생하는 시설 만들기 및 운영 ▲저소득 지대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실천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 시민연대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합리적 수요 관리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며 “도로에 자전거 차로를 설치, 실질적으로 교통 수송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과 정체 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오광수·임영주·김종목·김동은기자 tamsa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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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확충

복지부,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확충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 실시를 앞두고 소규모 노인 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중 노인 5-9명이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 그룹홈 98곳과 소규모 요양시설 94곳을 새로 설치하는 데 이어 내년과 2008년에 노인그룹홈 142곳과 소규모 요양시설 294곳을 추가 신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설 설치를 위해 노인그룹홈 1곳당 2억원씩, 소규모 요양시설은 1곳당 3억8천만원씩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관계 공무원과 민간 사업참여 희망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노인 그룹홈 및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노인 시설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 사회 중심의 노인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7천5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 노인수발보험제의 인프라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YTN, 노컷뉴스, 연합뉴스 등, 200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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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부한 것

 

노인정책분야

                                                              2006.3.30 김금주


크게 네분야로 나눠보자.

1.노인 소득

2.노인 주거

3.노인 의료 서비스

4.사회서비스(노인문화)


1.노인 소득

  기초사회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2.노인 주거

3.노인 의료

   1)시설의 확충 / 노인 수 대비 00 % 확보 

   2)노인수발보험법/장기 요양제도

4.노인 문화

이를 전체 예산편성과 실행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위의 사항을 1차 모임에서 제가 대충 흐름파악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다음이 2차 모임에서 한 내요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책공부 모임

                                                                2006.4.13.목.김금주


문제의식 : 저도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청 홈피에 들어가 통계자료등을 먼저 봤습니다. 노인인구-그 증가 추이를 보니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라는 말이 허명이 아님을 알겠더군요.  늘어나는 노년인구,애정을 가지고 저도 늙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노인에 대한 정책이 이뤄질 것인가를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 본 자료는 관악구내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새롭게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악노인복지회관,노인회관,종합사회복지관,동명노인복지센타(관악구 유일의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의 집,재가노인센타,노인교실,경로식당,경로당 등 개수와 수용인원 등의 자료를 접하며 혼자 여러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말하면 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적정 일자리수(이렇게 책정된 관악구 일자리수가 510-780사이라는데...)를 책정하듯이 이런 시설, 특히 치매나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요양의 경우 동명노인복지센터가 한곳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수용인원이 53명이란 숫자가 놀라웠다. 관악구 인구가 얼마며, 노인인구는, 그래 더 축소해서 독거형태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재가노인센타라는 곳도 단기보호센터로 역할을 하는데 관악노인복지관이 40명 수용하고 나머지 두 곳이 20명씩 수용하고, 가정도우미라고 해서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노인,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18명을 수용한다고 돼있다. 통계가 그러해도 실제의 여력은 그보다 약간 덜 미친다고 보는데, 구에서 보여주는 통계의 수혜자 수도 무척 적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구청이 치매나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복지정책을 편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은 아니되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용한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인수발보호법이라 해서 2010년 시행목표라는데 앞으로 얼마 안남았죠.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요. 올해 지역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이런 것과도 연관되는지...

은빛교실이 올해부터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관악구내에 93개의 경로당이 있더군요. 연세드셔서 친구분들끼리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눌 장소로서 경로당은 참 정감있습니다. 마을 어르신의 휴식처, 동네 행사의 거점, 구 차원의 어르신 건강검진 등의 장소로써 여러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구립이 46,사립이 47, 운영비,난방비,간이취사용쌀과 부식비가 지원되는군요.

각 경로당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93개소니 예산이 엄청 클 것 같죠. 실제 2006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니 이 부분이 노인복지예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노인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노래와 그림,생활체조,레크리에이션 등을 같이 하는 거지요.


다음으로 구청의 주요업무계획중 노인복지부분을 봤습니다.

경로당 2곳이 2006년 하반기 신축예정이고, 노인교실이 기존 4곳에 2곳을 발굴 지원할 예정이더군요..(우리 은빛교실 흙교실를 신청하면 어쩌려나 생각해봄)

질문--노인복지기금...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몇 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1. 노인 일자리 수를 약간 언급했지요..

   노인 인구 비율당 구마다 일자리수를 책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지요...


2.노인복지예산의 큰 비중 차지하는 경로당 활성화방안 :이 문제는 저 이전에 여러 선거과정에서 많이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이제까지 뭐가 이야기 됐고 뭐가 안됐는지부터 그것부터 얘기 나누고 싶군요. 옳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지만 항상 되풀이 하는 것은 뭔가가 안되기 때문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인원과 예산,,,항상 과중한 업무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마도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에 대한 것도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닌지...



3.노인 요양시설 확충-

치매와 중증 요양필요노인


4.치매예방차원의 노력


5.저소득틈새계층을 위한 노인복지

 


6.보건소 가정도우미 ...확대 방안...

 

이제 3차 모임을 준비해서 24일까지 올려야하는데...

<3차모임준비>

각 주제별로 관악구 현황 및 과제, 구체적인 요구사항 정리해보기

사무국장이 제시한 방향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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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복지와 여성에 의한 복지

 

여성을 위한 복지와 여성에 의한 복지



Never deny the power of a woman!


김영란(목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Ⅰ. 들어가는 글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의 주제와 맞추어서 세상을 보자면 가장 간단하고도 일반적으로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 반은 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느님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창조하시고(남성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드셨건 어쨌든 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세상의 첫 남녀인 이 둘을 비롯하여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서로에게 상처주기와 화해하기를 번갈라 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누가 더 화해를 많이 했는지를 묻는다면, 단연코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답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고개를 젓는 남성도 많겠지만(혹은 모든 남성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잠시 자신들의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을 기억하라는 주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더 상처 받고 더 화해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와 여성에 의한 사회복지’를 놓고 나는 상처 받는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의 수혜자를, 또 화해하는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의 제공자를 그려보았다.

   생각해보자, 성별기준으로 따져 세상의 반은 여성으로, 또 그 반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성복지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논의 주제에 포함되는 반면 남성복지는 그 용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면에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불공평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그래서 사회는 성적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을 제기하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쏟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았다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제기와 해결의 관심이 남성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불이익과 불공평을 겪어왔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상처받기 쉽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과 집단들에게 특별한 그리고 진정한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 왔다. 가장 비공식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그렇게 키워왔고,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에서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직, 상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등이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나는 이것이 바로 억압받으면서도 배려하는 여성의 양면성이며, 또한 소멸되지 않는 여성의 힘이며, 나아가 세상을 살려가는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 글은 광주여성아카데미의 강의를 위해 급조된 까닭에 그 내용은 만족스럽지않지만 글을 쓰는 나 자신의 여성성의 힘을 빌어 특별한 글쓰기 방식으로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엄격하고 무겁기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글을 통해 여성과 복지의 관련성을 개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두 개의 큰 주제를 다룰 것이다. 하나는 여성을 위한 복지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복지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여성복지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 영역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에 의한 복지로, 특히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나타난 여성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삶을 조명하여 본보기를 삼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여성에 의한 복지 중에서 대표적인 비공식적 사회복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보살핌노동과 사회복지전문직에서의 여성 사회복지실천가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여성에 의한 복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Ⅱ. 여성을 위한 복지


1. 정당성 - 여성복지가 필요한 이유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 보면 사회복지의 주류적 관심은 빈곤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등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성(gender)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성은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를 가르는 양대 줄기가 되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해 현상과 문제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은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성에 의한 불평등적인 구조를 반영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인숙 등(2000)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조건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여성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1970년대 말 피어스(Pearce)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의 경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진전은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수의 여성이 빈곤화되어가고 있다.


2) 임시고용의 여성화

임시고용의 여성화란 여성의 고용이 저임금, 비숙련의 시간제 영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여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고, 여성이 쉽게 해고당할 수 있어 실직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한편, 시간제 근무나 가내노동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조건 하에서는 열악한 임금조건과 사회보장혜택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에게서 임시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도 한다.


3) 가부장적 가치와 불평등적 결혼관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결혼생활에는 여성과 남성 간에 최소한의 역할 분화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많은 경우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적 가치 때문이다. 가부장적 가치는 남성의 가문을 전승시키기 위한 생식의 기능을 여성 성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여성은 남편 가문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결과 정절을 절대적인 의무로 부담시키는 사회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결혼생활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생활 전반에 거쳐 남성이 우선시되고 여성이 차별 받는 구조의 핵심이 되어왔다.


4) 보호적 책임의 전담

여성에게는 아동과 요보호성인에 대한 보호(care)의 책임이 부과되어왔다. 여성에게 있어 자녀보호는 여성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몫으로 간주된다. 물론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기 때문에 탁아의 사회화, 노인보호의 사회화 등을 통해 여성의 가족 보호 기능을 사회로 이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좋은 엄마와 며느리 혹은 딸이 되어야 한다는 내적․외적 요구에 빠져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구조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 악조건에서 살아가도록 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의 의도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여성복지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 -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여성주의 사회복지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제를 구성하는 개인을 독립된 개별 인간으로 두었을 뿐 성별차이를 중요한 개념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빈곤은 이를 초래하는 사회적 장치나 과정이 남성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빈곤 문제의 일부로만 파악하고 여기에 누적되어 온 성차별적 측면은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학은 여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빈곤한 자,’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자’ 등 계층 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가 여성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예를 들어 일정한 유형의 가정 모델(무보수 가사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전적으로 가장에게 의존하는 주부)을 설정한다든지, 여성의 노동력이 불가시적이라고 하여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든지, 여성의 문제를 개인적 부적응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처람 전통적인 사회복지는 성맹적(sex-blind) 경향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성차별을 강화하기도 하여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보편화되며 여성주의가 성장하면서 사회복지전문직이 방향을 모색하는데 여성주의와 사회복지의 발전적인 통합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현장 실무에서 성차별로 인한 여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태동되었다.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로의 적응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와는 달리 사회구조에 도전하며, 성차별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적절한 해결법을 갖지 못했던 기존의 사회복지와는 달리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성주의 상담이나 치료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성주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문제의 사회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여성의 독립심과 능력을 계발시켜 주려는 것은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이 공통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여성의 문제가 성차별적인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하에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도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영역 -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적으로 여성복지의 대상이나 영역은 당연히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나 혹은 가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 여성복지의 대상이라고 설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에 속하는가, 아니면 여성복지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는 여성 개인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의존자나 혹은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그러한 역할에 지원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복지는 크게 여성의 특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우리나라 정부의 의도대로 여성이 사회로부터 기대 받는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타나는 문제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표1] 참고)



[표1] 여성복지의 영역과 대상

영역

대상

주요문제영역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매매춘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임금 근로여성, 이주여성, 취업희망여성, 사회교육희망여성 등

역할영역

편모가정 자녀의 교육비지원, 탁아비용 보조, 공부방 이용료 면제, 정서적 지원, 편모가정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영역

결혼, 출산, 이혼, 부모/배우자 사망, 여성의 실직, 가족원의 장애 등

   여성의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복지는 일반여성과 요보호여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요보호여성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그리고 일반여성은 요보호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가르킨다. 그러나 요보호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들을 나약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인으로 인식시킨다는 점 때문에 요즘에는 취약계층여성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일반여성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회교육의 욕구를 가진 여성이나 취업의 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두 번째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여성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적 지원이 해당된다. 특히, 여성 혼자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편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짐을 덜어주는데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가족복지 혹은 아동복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복지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여성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욕구 및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복지의 대상과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생의 사건들과 위기적인 생의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여성뿐 아니라 일반여성들의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욕구와 문제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준이 된다. 



4. 방법 - 임파워먼트와 여성복지실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사용되는 접근방식은 정책과 임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여성의 동등한 권리확보와 복지향상과 관련한 접근방식에는 운동적 접근이 더해진다. 즉 여성을 위한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교육, 노동, 문화, 복지, 경제, 보건, 인권, 환경, 가족 등에 대한 정책이나 법,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거시적 차원의 조직적 활동과 욕구를 가진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시설보호 서비스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여성문제는 그 근원이 성차별적 이념, 가치, 정책, 제도 등에 있다는 근거 하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운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사실상 운동적 접근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접근의 방법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동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 실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가 연계하듯이 여성복지와 여성운동계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위한 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정책, 서비스, 운동, 이 세 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실천전략으로 임파워먼트 모델을 들 수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세력화, 능력향상, 권한부여, 능력고취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상의 정확한 의미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급진적인 사회복지실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기법으로 도입되고 있는 유행 개념이다. 임파워먼트 접근은 무능력(powerless)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 접근법은 무능력한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삼는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접근법의 실천대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인 여성 및 장애인, 노인, 만성 정신장애인들 등이 포함된다. 이 들 중에서도 여성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소외와 피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여왔다. 예를 들어 침묵하게되고 복종적인 모습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정리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등의 무력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여성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을 보이면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고 자기비난에 익숙해진다.  

   결국 임파워먼트는 무기력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시적 수준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파워를 증대시키는 과정, 미시적 수준에서 증대된 힘과 통제력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은 여성 자신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의식을 키워나가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탓 혹은 자신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성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자기비난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강점지향적 관점(strength perspective)를 활용하고, 여성 스스로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해 가는 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을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 신뢰, 동의, 존중, 진실을 느낌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 여성에 의한 복지


1. 사회복지 역사와 여성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여성이나 사회복지의 지식과 실천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의 이름을 접하게 된다. 비록 악법으로 폐해를 드러냈지만 빈곤과 관련된 역사상 최초의 법인 빈민법도 엘리자베드 여왕이 왕좌에 있을 때 완성되었다. 하센펠드(Hasenfeld)가 사회복지는 “gendered work”(1992, pp.7-9)  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역사의 여러 장면에서 여성의 의해서 이루어진 복지의 거대한 업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의 역사를 만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인 애덤스(Jane Addams),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 비아트리스 웹(Betrice Webb)에 대한 소개를 해 보고자 한다. 제인 애덤스는 현장 실천의 모범을 보였고, 메리 리치몬드는 개별사회사회사업의 지식체계를 발전시켰으며, 비아트리스 웹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나는 이들을 사회복지의 전 영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활동을 한 두 여성을 재미 삼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 명은 성에 대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전염성 성병과 관련한 활동을 벌였던 죠세핀 버틀러(Josephine Butler)이고, 다른 한 명은 남성도 하기 힘든 영국의 주택정책을 바로잡았던 옥타비아 힐(Octavia Hill)이다.

  

1) 제인 애덤스(Jane Addams, 1860-1935)

미국 사회복지발전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인물로 평가되는 제인 애덤스는 1860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더빌(Cedarville)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했으며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었으나 퀘이커교도인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래크포드 대학(Rackford College)을 졸업하고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척추가리에스의 재발로 학교를 중단하고, 병이 회복된 후 요양 차 유럽여행을 떠났는데, 영국 런던의 빈민가로 알려진 이스트엔드(Eastend)를 지나던 중 빈민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빈민구제라는 어릴적부터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하고 영국의 토인비홀(Toynbee Hall)을 방문하여 인보관 사업을 면밀히 관찰했으며, 토인비 홀의 설립목적과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회사업가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고 미국에도 토인비 홀과 같은 인보관을 설립할 것을 결심하였다. 애덤스는 귀국 후 학교 친구인 엘렌 게이트스타(Ellen Gatestarr)와 함께 이민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시카고에 미국 최초의 인보관인 헐 하우스를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그녀는 헐 하우스를 중심으로 소년소녀들의 각종 클럽활동, 탁아소, 유치원, 토론회나 강습회, 음악 미술의 특별학급, 운동장, 캠프 및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뽑혔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75년의 생애 중 45년간을 헐하우스에서 지냈으며 금주법, 여성참정권, 임금이나 고용조건의 개선, 노동시간의 단축, 안전한 공장,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여성으론 처음으로 예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30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 1861-1928)

메리 리치몬드는 제인 애덤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사업발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었다. 제인 애덤스가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과는 달리 리치몬드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고아였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선조직협회의 사무원으로 들어갔으나 승진을 거듭하여 자선조직협회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 여성은 결혼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지내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에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여성은 전문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졸학력인 사람이 저술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사회사업에 대한 높은 지식과 기술을 기술한 그녀의 명저인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1917)은 미국사회사업의 전문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빈민 속의 우애방문단」(Friendly Visiting Among the Poor, 1899), 「개별사회사업이란?」(What is Social Case Work?, 1922) 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저작활동은 사회사업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비판한 의사 플렉스너(Flexner)의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들고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교육체계를 제시하려는 리치몬드의 평생 노력의 결과였다.


3) 비아트리스 웹(Beatrice Webb, 1858-1943)

비아트리스 웹은 1858년 1월 2일, 영국의 글로스터(Gloucester) 부근의 스탠디시(Standish)의 저택에서 9녀 1남 중 여덟 번째로 태어났다. 유일한 아들이었던 동생은 어릴 때 죽었고 바로 위의 언니와 아래의 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어서 놀이 상대가 없이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더욱이 매우 병약한 체질이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식적인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 이 시절에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은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던 유모와 사업상 출타 시 딸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였다. 비아트리스의 아버지는 딸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구해주는 사람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친구인 허버트 스펜서는 비아트리스의 사회 탐구의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녀는 당시의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들처럼 자선활동을 행하고, 단속적이기는 하지만 상당기간 COS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옥타비아 힐을 도와서 주택환경개선 사업활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유모의 협조를 얻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노동자 계층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노동조합원과 교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노동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촌 형부인 부우스(Booth)를 도와서 런던의 빈곤조사를 행하면서 빈곤의 실상을 접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확고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스트엔드(Eastend)지역의 봉제공장, 도크노동자의 생활 등을 직접 조사하고 논문을 발표하여 고한노동에 대한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1892년 7월 23일 비아트리스는 자신보다는 훨씬 낮은 계층인 시드니와 결혼하여 사망할 때까지 줄곧 남편과 함께 사회활동과 저술활동을 하는 협동생활을 유지하였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던 비아트리스의 재력 덕택에 부부는 사람들을 저택으로 초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침투활동을 하는 한편 페비안협회에 가입하여 여러 사람들과 사상과 우정을 나누었다. 부부는 「노동조합운동사」를 합동저술하고 영국의 교육, 정치,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지속하였다. 부부가 참여한 대표적인 실제적 사회개혁활동은 구빈법개혁으로 비아트리스는 왕립구빈법위원회의 왕립위원으로 임명되어 제도의 개혁에 진력하였다.


4) 죠세핀 버틀러(Josephine Butler, 1828-1906)

죠세핀 버틀러는 1860년대 영국에서 매춘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접촉성 전염병에 관한 법(Contagious Disesase Act)에 반대한 영향력있는 운동가였다. 그녀는 1828년 노덤버런드의 딜스턴에서 휘그 정권의 귀족인 죤 그레이 부부의 일곱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부친은 농업개혁자이나 노예반대운동가였는데, 그런 속에서 그녀는 불의에 대한 증오, 노예제도와 모든 독재권력에의 혐오, 그리고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배웠다. 부친은 그녀가 청소년기였을 때 사회상황을 폭로한 서적들과 정부보고서를 읽게 하였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녀는 1851년 영국 국교계의 목사이며 후에 리버풀 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조오지 버틀러와 결혼하여 종교적․사회적․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였다. 이들은 4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외동딸이 죽으면서 자신보다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한 사람들을 찾아나섰고 1860년대 리버풀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많은 여성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춘부들임을 깨닫고 빈곤한 항구도시에서 은신처도 없는 수많은 매춘부들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녀는 이들 매춘부들이 가난한 이유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직장을 제공해 주는 산업화 또는 그 이전의 경제체계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1860년대 말부터 그녀가 활동한 것 중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후 접촉성 전염병 퇴치운동, 여성 투표권 확보 운동 등을 전개하였지만 어떤 것도 그녀 당대에 성과를 본 것은 없었다. 그녀는 신설된 COS와 구빈법에 대해 획일화된 제도라는 비판을 가하였다. 그녀는 한 마디로 산업자본주의와 제도화된 남성 지배로 인해 나타난 추악한 면에 대항하여 힘든 투쟁을 계속해 오면서 사회정의와 인간의 평등가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5)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1838-1912)

빈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권위자인 옥타비아는 결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어린 나이때부터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개인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에서 자랐다. 그녀는 빈민학교 아동들을 위한 완구제작 작업실의 감독자로 일하면서 빈민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열정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자녀가 있는 빈민가정들이 적당한 집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었다. 빈민가 임대주들은 아이들이 자라야 할 환경을 더럽고 불완전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고, 무책임하고 술에 취해 있고 무기력하며 불결한 생환환경에 안주하는 빈민가의 세입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혼란한 당시의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책대안을 선택해 나갔다. 그녀는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질서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을 할 것을 설득하였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절약, 절제,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 집세를 철저히 지불할 것을 강조하고 집세가 지불된 경우에는 임대주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택에 대한 수리와 개선을 하여 생활환경을 향상되도록 하였다. 옥타비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동회관과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주택관리를 사회사업의 한 형태로 만들었다. 또한 주택관리를 하는 노동집약적이고 시간소모적인 활동을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집세수금원과 자산관리자로 활용하였다(이때 비아트리스 웹이 주택관리자 중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방법은 명백하게 권위주의적이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았지만 주택에 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 선도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2. 보살핌 노동과 여성


   사회복지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를 위해 사회적 수준에서 개입하는 활동이며, 이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의 노동은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은 가정에 국한되었고,  거기서 아동과 병자, 노약자, 장애인을 무임으로 돌보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결국 가부장제 사회에서 돌봄의 노동은 여성과 사회복지사들의 고유한 역할이자 도덕적 실천으로 인정되어 왔다.

   돌봄의 역할이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왔고, 그것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윤리로 대표되는 정의의 윤리에 대한 불완전한 윤리로 인정되며, 따라서 가치절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자들은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의 무임노동을 가정 내에서 유지시키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의 교환가치를 지닌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가사노동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받을 수 없다는 점이외에도 아동이나 노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여성의 무임금 보살핌 노동의 이중적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주제는 1970년대 이래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나 맑스 페미니즘에서 줄곧 논쟁을 벌여 온 주제였다. 이들은 여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하나의 경제적 범주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입각한 모성활동의 연장 혹은 도덕적 실천활동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비록 가사노동이 화폐경제권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엄연히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활동이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과거에는 여성의 역할로만 여겼던 많은 부분들을 가족구성원간의 분담하는 것을 권장하고, 성평등교육이 적극 장려되면서 사회적으로 성평등에 기초한 제도들이 채택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가족의 기능이 축소 내지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이 수행해 오던 보살핌 노동의 기능을 사회적 서비스로 대치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지불에 대한 요구도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만 증가할 뿐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파행적으로 일어나며, 일부 여성은 이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가출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돌봄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고 사회에로의 참여만을 주장하는 여성의 이기적 행위로 간주하고 여성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사회적 시각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성성과 노동력의 관계는 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평가할 것인지, 그래서 주변적인 노동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을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다르지만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을 얼마나 동등하게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전문직과 여성


   역사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고, 따라서 현재까지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왔다. 물론 수적으로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64.8%가 여성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되었다(이숙진, 1993). 보건복지부 2004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85,449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 모두) 소지자 중 여성의 수(64,218명)는 남성(21,231명)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용한 하센펠드의 언급처럼 사회복지전문직은 철저히 성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서비스는 감정적이고 보호본능적인 본성을 가진 여성이 적합한 반면, 사회복지정책이나 행정처럼 관료제의 속성을 가진 업무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중심적인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주로 일선 업무는 여성이, 행정과 관리업무는 남성이 담당하는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특히 가족의 기능, 즉 주로 여성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지지하는데 주력하였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살핌의 역할에 익숙한 여성의 참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역할분담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마치 가사노동이 화폐적 경제 밖으로 밀려나 자본사회에서 가치절하되었던 것처럼, 사회복지전문직 역시 교환가치화된 노동 가운데서 가치절하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과 처우는 비가시화된 서비스 노동으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뿐 만 아니라 같은 사회복지직의 종사자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요소로 인해 임금과 승진,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성희자․이현정, 2002; 김미숙․조연숙, 2002), 우리나라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된 노동 현장에서 남성보다 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이중 고통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과 그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정작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보살필 수 없는 아이러니와, 그러한 아이러니를 감수하면서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중심 사회복지구조의 문제점이다.  



Ⅳ. 나오는 글


   이 글은 크게 여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짧은 단상에 불과하다. 이 글의 요점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이중적 성격, 즉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여성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몇 가지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모아졌다. 깊이 있게 정돈되지 않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글의 서두에 강조된 “Never deny the power of a woman”이다. 우리는 이 글의 전반에서 클라이언트인 여성도 사회복지사인 여성도 모두 가부장적인 자본사회에서 제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존재성을 과시할 만한 힘(power)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권력, 힘 등으로 번역되는 power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사회구조 내에서 발현되는 power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여왔다. 그 중에서 우리 여성이 가지고 있는 power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설득에 의한 영향력”(Hardcastle et al., 1997)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논의로 제인 밀러(Jean Miller)는 여성주의적 개념의 power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능력- 즉 A라는 지점 혹은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지점 혹은 B라는 영역으로 어떤 것을 움직이는 것. 이것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혹은 때로 아주 강력한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경제, 사회, 혹은 정치적 영역과 같은 거대한 범위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개인 상호간의 영역에서의 운동을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Miller, 1983, p. 4, Hardcastle et al., 1997, p. 107 재인용)

   이상의 언급은 power가 바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북돋우고 자원과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양육하는 사람, 사회화를 시키는 사람,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보살핌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양의 power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통제하는 힘(power as controlling)이 아니라 변화하는 힘(power as changing)이다. 여성인 클라이언트와 여성인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런 power를 개인과 사회변화를 위해 자신 안에서 발굴하고 멋지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힘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현경의 「미래에서 온 편지」를 읽고 실천할 것을 권한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2004.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김미숙․조연숙, 200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 「복지행정논총」 12지 2권.

김인숙 외. 2000. 「여성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마가렛 콜․박광현 역. 1993. 「비아트리스 웹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학출판사.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2004). 「2004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아사 브릭 외․한국복지연구회 역(1987). 「사회복지의 사상-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서울: 이론과 실천.

이숙진. 2003. “페미니즘과 사회복지의 동의와 도전에 관한 시론”. 「페미니즘 가족주의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9-44.

성희자․이현정. 2002. “여성사회복지인력의 근로여건 및 지위 향상 방안 연구”. 「한국행정논집」 14권 4호.

황성철 외. 2003.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현학사.


Barker, Robert L. 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3r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Hardcastle, Daved A., et al. 1997. Community Practice: Theories and Skills for Social Worker.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asenfeld, Yeheskel. 1992. Human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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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 각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방안

 

      21세기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평론가)



1.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한국 여성은 학교, 일터, 길거리 등 사회 곳곳에서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에 유명 식당에 가면 손님은 대부분 여성이고, 여러 명이 식사하는 모임은 거의 여성이다. 은행이나 관광서에 가도 민원실의 직원과 고객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왜 여성 사회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방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금기시되거나 제약되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영국에서 조차, 여성의 참정권은 20세기까지 유보되었다. 왕권을 제한한 ‘대헌장’(1215년)이 발표된 이후에도 7백여년간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배제되었다. 그동안 정치 참여는 왕에서 귀족으로 확대되고, 점차 부르조아지, 남성시민, 남성노동자를 거친 후에 성인여성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여성의 참여는 아직도 제한적이거나 참여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여성의 참여는 형식적이거나, 참여하더라도 여성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천년은 ‘여성시대’라고 불리지만, 왜 여성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참여의 수준이 낮은가? 이 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수준을 점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2. 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2.1.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받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한 집단의 참여수준은 그들이 ‘자본’을 얼마나 획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많이 모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집단의 참여수준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소득과 재산에서 성별차이가 크다.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을 덜 벌고, 재산을 조금 갖고 있다. 모집광고에서 “군필 남자”라고 쓰는 직장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왕이면 남자 사회복지사를 추천해주세요” 혹은 “이번에는 남자를 뽑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인전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는 것은 부당하다. 은행에서 직원을 뽑을 때 남자는 행원으로 여자는 여행원으로 뽑던 차별이 철폐되었지만, 은행창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여성이고 비정규직이다. 그들이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고 정규직이다.

  같은 정규직이더라도 부서의 배치나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성차별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청 민원실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성 공무원이지만, 안쪽에서 그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남성이다. 성차별이 가장 적다는 교직에서조차도 대부분의 교사는 여성이고, 교감과 교장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2.2. 아직도 여성은 꽃인가?

  왜 여성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여성은 직원이란 인식보다는 꽃이거나 보조자라는 인식때문이다. 직장에서 여성이 꽃이면 남성은 나비인가, 아니면 잎이거나 가시인가?

  남성이 많은 일터에서 여성 직원이 ‘꽃’이라면, 여성이 많은 일터에서 남성 직원은 ‘꽃’이 될 수 있는가? 일터에 모든 사람은 일꾼일 뿐이다. 꽃을 찾으려면 꽃가게나 꽃밭으로 가야지, 왜 직장에서 꽃타령을 하는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은 꽃이고 장식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실장/국장이 11개이지만, 그중 여성은 한명에 불과하다. 그 직책의 이름이 가정복지국, 시민복지국, 복지여성국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성국장은 한명이다. 우리 시대가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면,  여성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남성 공무원이 복지여성국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3. 벌이가 되는 전공을 선택해야

  여성이 일터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벌이가 되는 전공, 경쟁력이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학생의 비율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대학생의 수와 비율에서는 성차별이 거의 없다.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의 대학교 진학에서 성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성 대학생은 남성보다 벌이가 덜 되는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여성은 사범대학, 인문대학, 어문계열, 예술대학 등을 선호하고, 남성은 경상대학, 공과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부 잘하는 남학생들은 의사나 검판사를 꿈꾸지만, 여학생들은 간호사나 교사를 꿈꾼다.

  심지어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여학생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으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갖거나,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어야지,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여학생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대학이 아닌 학과를 선택해서 벌이가 되는 직업을 찾을 때,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잘 사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광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첨단부품소재, 디자인, 신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을, 그리고 5대 신기술응용산업으로 광가입자망, 반도체 광원, BIT융합기술, 나노클러스터, 정밀금형산업을 꼽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기호와 관심을 고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3. 쌈지돈은 주머니돈이 아니다

  옛말에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데, “주머니돈은 쌈지돈이지만, 쌈지돈은 주머니돈이 아니다”. 여성은 결혼을 할 때 비상금을 복주머니에 담아온다. 이 돈은 신혼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집이나 부동산을 살 때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아내의 주머니돈은 남편의 쌈지돈이 될 수 있다.

  간혹 남편의 쌈지돈은 아내의 주머니돈이 되기도 한다. 회사는 직원의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 통장을 아내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맡긴 통장과 카드를 회수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에 카드 분실신고만 내면 아내는 쌈지돈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 매달 나온 남편의 월급이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적금을 부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장관리권 밖에 없다.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면 직접 소득을 벌어야 하고, 전업주부라도 자신의 통장만 잘 관리하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은 기술을 습득하여 일자리를 찾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을 이유로 기혼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영유아보육체계를 잘 갖추어야 한다.


  2.5.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가난뱅이

  경제분야에서 여성이 사회참여를 잘 하려면 자신에게 맞은 일을 갖는 것이 기본이지만, 벌어드린 소득을 잘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도시의 서민과 중산층이 가진 재산은 주택과 예금 그리고 약간의 주식이다. 그런데, 주택의 대부분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는 신혼살림을 할 때부터 여성은 살림살이 남성은 주택을 준비한다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두 사람이 열심히 소득을 벌더라도 주택 분양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는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재산은 동산에 머물고, 남성의 재산은 부동산으로 변화된다.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면, 남편의 주택은 재산이 되고 아내의 살림살이는 대형폐기물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을 신청할 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부부”로 확장시키고, 부부가 함께 등기할 때에는 취득세를 50%감면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신혼부부는 주택마련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신혼살림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과 사별한 아내는 자녀들과 상속을 나누어서 받는다는 것도 부당하다. 남편이 먼저 죽은 것도 서러운데, 재산까지 지킬 수 없어서 가난뱅이가 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반이상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3.1. 왜, 국회의원은 거의 남성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다.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여성은 40명으로 전체의 13.0%에 불과하다. 더구나 3선의원은 3명으로 1%에 불과하고, 2선의원이 4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초선의원이다.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비례대표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의원 19명 중에서 여성의원은 4명이고, 지역구 의원은 16명중에서 2명(12.5%)에 불과하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에 비교할 때,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여성의원은 더욱 적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경우 16명의 구의원 중에서 여성은 1명이고, 북구의회는 25명중에서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구의원은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원수가 더욱 적다.

  왜 이처럼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가?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인데, 왜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가?


  3.2. 그런데, 선거운동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절대 다수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선거현장에서 뛰는 운동원과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여성이 선거운동을 하지만, 남성이 그 결과를 독식한다. 후보자로 나서고 운동원을 조직하는 사람은 남성이고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은 거칠게 비유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기는 꼴”이다.

  여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보다는 일당에 대한 관심때문일까? 꼭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많은 여성들은 꾸준히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여성들은 아파트 부녀회, 학교 자모회, 교회 여선교회 등 상당한 자체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3. 주민자치에서 지역자치로 바꾸어야

  이제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대표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력을 구현해야 한다. 여성들이 구축한 풀뿌리 조직을 선거국면에서 값싸게 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연대하면 주민자치를 지역자치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

  한 예로 경기도 일산시의회에는 32명의 시의원(기초의원) 중 여성이 4명으로 12.5%를 차지한다. 그중 2명은 한 여성단체의 회원이고, 나머지도 다른 여성단체 회원, 환경단체 회원이다.

  여성의원이 당선된 지역은 모두 아파트단지인데, 현재 광주에도 전체 주거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이기에 주민자치를 경험한 여성들이 지역자치까지 넓히면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단지에는 주민대표기구로 부녀회와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있는데, 부녀회의 임원은 모두 여성이고, 입주자대표자회의도 여성의 참여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반장과 통장도 점차 여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구현한 주민자치를 지역자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키운다면 여성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은 쉽게 될 수 있다.


  3.4. 행정과 의정을 모니터하고 의제를 만들어야

  여성이 지역자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정을 모니터하고 대안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된 의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모니터하면 된다.

  현재 광주에서 의정감시단과 시정감시단이 활동하는데, 활동가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제는 여성이 스스로 여성인재를 키우고, 여성 지도력에 신뢰를 줄 때이다. 여성 스스로 안살림이나 하고 바깥살림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확장되기 어렵다.

  과거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것은 여성에게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외부적 요인이 컸지만,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것은 여성들의 자기 규제이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 상황에서 스스로 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성 대표에게 대의권을 주는 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요원하다.

  본디 여성은 살림전문가이었고, 현대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전문가이다. 전쟁과 죽임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숨쉬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살림전문가들이 바깥 살림에도 참여해야 한다.


  3.5. 여성의 법적 지위를 바로 잡아야

  여성의 정치참여는 단순히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을 억압하는 질서를 바꾸어가는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백년간 가부장제로 이루어졌기에, 여성의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어린 자녀를 호주로 삼고 자신이 호주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런 제도이다.

  최근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혼한 여성은 자녀양육권을 행사할 때 많은 제약이 있다. 이혼시에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기는 더욱 어렵다. 협의 이혼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재판 이혼시에도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대개 월 3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다.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불합리하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모든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 짜여진 민법을 호주제의 폐지를 계기로 양성평등제도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4. 사회문화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4.1. 육성회 임원은 남성의 전유물인가?

  여성의 참여는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그 참여가 왜곡된 경우가 많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머니(여성)의 의사는 곧 학부모의 의사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자모회를 구성하고, 육성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된다. 그 역할을 보면, 자모회는 학교의 환경정비 도움이, 급식지원, 체육대회 음식물 준비 등을 맡고, 육성회는 후원금의 모금 등을 맡는다.

  여성 학부모는 자모회로 남성 학부모는 육성회로 양분된 것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육성회 임원은 이름만 남성이고 사실상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활동한다는 점이다. 육성회의 임원을 남성으로 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여성이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고 위임권의 오남용이다. 두 조직 모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폐지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통합하여 자녀들 둔 부모가 동등하게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2. 여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기에 학교운영에 관심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학부모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대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생활양식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학교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4.3. 종교기관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야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교회, 성당, 사찰, 교당 등 종교기관이다. 그런데, 원불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기관은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가톨릭은 여성에게 수도자만 인정하고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와 사찰에도 여성 성직자가 별로 없다.

  신도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각종 봉사활동을 여신도회가 주도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남자로 구성된 장로와 남자 목회자가 한다. 비록 경제와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신앙공동체에서 성차별이 온존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차별을 제도화한 각종 규정과 관행을 철폐하고 신앙속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4. 여성상위 시대라구요?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의 평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여성상위 시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여성 상위시대를 여성이 밥상위에서 밥을 먹게 된 시대라고 해석하면 맞다. 수십년 전에만 해도 이 땅의 어머니는 밥상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제 여성들은 밥상위에서 밥을 먹는 시대를 넘어서서 침상(침대)위에서 여성상위를 즐기고 있다. 여성의 성의식은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여성의 성생활을 억압하는 관습은 도처에 있다. 남성의 혼외성생활은 ‘바람’라고 미화되지만, 여성의 그것은 ‘서방질’이라 질타된다.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극복하지 않은 한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와 같은 범죄는 계속 될 것이다. 


  4.5.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여성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나 관행을 바꿀 뿐만 아니라 속담까지 바꾸어야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자와 그릇은 내돌리면 깨진다 등 여성이 목소리를 억압하고, 여성의 바깥활동을 금기시하는 속담은 너무나도 많다. 그럼, 수탉이 울면 집안이 흥하고, 남자가 셋이 모이면 깨진 접시가 붙어지는가?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내재된 여성의 사회참여를 억압하는 속담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여론을 형성한다”, “여자와 그릇을 돌리면 잔치가 열린다” 등과 같이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암탉이 울면 알을 낳고, 수탉이 울면 새벽을 깨운다”와 같은 대안의 속담을 만들자.



5. 여성의 사회참여, 이렇게 하자!


  5.1. 여성의 관점을 시정에 반영해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을 모든 시정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 비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광주’ 건설”을 주창하지만, 현실은 전국 최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계획은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 매력있는 도시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미래지향 도시공간 조성 등 광주시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이 여성 친화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한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채택하는 수준이 아닌, 모든 부문의 계획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내 공원, 기차역, 지하철 등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경우에, 대개 여자와 남자 화장실의 넓이가 같다. 같은 공간에 남자 화장실은 여러 개의 소변기와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고,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만 설치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줄을 서게 된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을 설계한다면, 적어도 남성용 소변기와 대변기의 수만큼 여성용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광주광역시가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광산업에 투자할 때, 이러한 산업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문화수도를 이끌 대형 문화인프라 확충’을 할 때 이것이 여성의 취업과 문화향수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시정과 구정에 여성의 관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여성포럼’과 같은 토론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매분기에 1회 이상 포럼을 정례화하여 사회 각 영역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5.2. 여성사업을 네트워킹하고 평가해야

  최근 몇 년동안 여성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사업은 일부 여성단체의 관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여성 관련 사업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상당수의 사업이 사업간에 네트웍이 별로 없기에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 전문기능 및 창업교육에 14과목(726명)을 실시하고,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시설운영에 9개소 4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1억원이 투자되지만, 각 여성단체와 시설간의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킹을 해야 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광주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매년 수십차례의 여성교육을 실시하지만, 광주시 여성의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조차 없고, 광주여성학의 입문서조차 없다. 부산광역시만 하더라도 부산의 여성사, 여성인물, 여성생활,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단체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광주여성사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자료가 없다. 광주의 여성정보를 집대성하기 위하여 대학교, 행정기관,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광주여성연구소’ 혹은 ‘광주여성재단’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5.3. 단순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발전시켜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을 봉사자 혹은 보조자로 인식하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여성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 예로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정봉사원으로 일하는 여성은 장차 가정봉사원파견센터나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제 여성 자원봉사자가 전문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 구청, 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 여성단체, 엔지오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등급화 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상담소에서 상담원을 양성하지만, 초급과정만을 개설하고, 중급과정, 상급과정, 지도자과정을 개설하지 않기에 수강생의 전문성이 향상되지 않았다.

  케어인력만 하더라도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노인교육전문가, 간병인 등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는데, 거의 모든 자격과정이 수박겉햟기식이다. 각 교육과정에 체계와 수준을 정비하여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과정을 연계시켜서 하고, 해당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우선 광주시청이 직영하는 광주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부터 여성의 취미생활보다는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이를 재정지원 단체로 확산시킨다.


  5.4. 여성멘터로 지도력을 키워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성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지도력을 양성하는 과정은 대학교, 학원, 여성단체, 엔지오 등 다양하게 있지만, 지도력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지속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한 분야에서 인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광주여성멘터’를 도입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의 초보자와 중간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지도를 하도록 한다. 예컨대, 소규모로 전자출판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전자출판으로 성공한 사람을 멘터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와 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성신문사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여성전문인력 1만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와 연계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나 시의 지원을 받은 여성단체(혹은 광주여성재단)가 전문인력을 구축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멘터를 개발한다. 즉, 전문직 종사자, 여성단체의 지도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멘터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역할과 보상을 제공한다.


  5.5. 가상공간에 여성공동체의 구축

  광주여성이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여성단체와 여성시설간의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관-학-산-엔지오간 협력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상공간에 광주여성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에서 여성관련 자료를 검색하려면 광주광역시청, 광주여성발전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등 어디에 가도 만족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수많은 단체가 각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약간씩 소개하지만, 광주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일상 생활정보, 공식적인 통계자료, 각종 법령과 지침, 사업안내서 등을 찾을 수 없다.

  꼭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대학교, 연구소, 주요 여성단체 등이 생산한 정보를 공유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분산되어 있고, 이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탑재되지 않고 방치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듯이 정보가 넘치더라도 집적하고 유통시키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이제는 광주 여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수집하고 분류하며 제공하는 ‘광주여성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광주여성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전체 광주여성을 위한 여성공동체를 만들고, 장차는 광주여성연구소 혹은 ‘광주여성재단’이 이 일을 전담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공간은 어느 일방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중 신뢰할 만한 정보를 탑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재 오마이뉴스가 하는 방식으로 관심있는 시민들이 기자가 되고, 유관 기관들도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공동체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1등 광주’는 여성이 살기 편한 세상이고, 여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따뜻한 복지공동체’이다.


  이용교는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한다. 한국복지교육원을 창설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복지는 생활이다,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 등 20여권이 있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연락처는 062) 670-2458,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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