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236건

  1. 2011/11/22 직장폐쇄 청오산업, 유성기업과 닮은 모습
  2. 2011/10/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과 노동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3. 2011/10/25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4. 2011/09/20 충북시민사회단체 청주시민들에게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 알려
  5. 2011/09/07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효성노인병원 간병노동자들의 외침 (1)
  6. 2011/07/08 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7. 2011/07/01 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8. 2011/05/25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9. 2011/05/23 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10. 2011/05/20 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직장폐쇄 청오산업, 유성기업과 닮은 모습

View Comments

 

직장폐쇄 청오산업, 유성기업과 닮은 모습

용역경비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조합원 기숙사, 엉망으로 변해있어

 
심형호 미디어충청기자 (cmedia@cmedia.or.kr)

 

지난 4월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마실 물을 달라”며 노동조합을 설립한 충북 보은의 청오산업 노동자들이 직장폐쇄를 맞은지 11일이 지났지만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청오산업에서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다.

충북 보은에 위치한 석산 개발공장인 청오산업에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다. 이는 올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 직장폐쇄이며, 첫 번째는 지난 5월 유성기업 영동공장이다. 

특히, 이번 직장폐쇄는 유성기업의 상황과 닮아있다. 청오산업이 직장폐쇄를 시작하자마자 현장에 용역경비를 배치해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막으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단협 체결 요구에 사측은 ‘직장폐쇄’

지난 4월 19일 청오산업의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건설노조에 가입해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오산업분회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가장 큰 요구는 ‘마실 물을 달라’는 것이었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하지 않아, 이들은 현장에서 발파하고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을 생활용수로, 식수는 1주일에 한번씩 가정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청오산업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 당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생활용수를 마련해 주지 않아, 발파현장에서 발생한 웅덩이(사진)에 고인물을 사용했었다.

또 석산 현장에서 필수인 안전모와 안전화는 지급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는 펜스나 안전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직장폐쇄 중인 현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는 단체 및 임금협약을 7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다.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였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까지 단행했다. 

결국 지난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2차 조정회의에 사측 교섭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 이후 회사는 직장폐쇄를 시작했고, 노조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결의대회 열고 면담 진행했으나, 달라지지 않은 사측의 입장만 확인해
직장폐쇄 9일 만에 들어간 ‘공장’, 용역경비들에 의해 엉망이 된 ‘기숙사’


직장폐쇄 이후 청오산업 분회는 9일 만에 공장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면담을 요구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청오산업 분회 조합원들이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10여명의 청오산업 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사무실에서 소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직장폐쇄 철회와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개선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사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임금과 고용보장이다. 임금의 경우 노측은 포괄임금제 사용금지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일급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노측이 조합원의 고용보장ㆍ노동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60일 전에 노조와 합의 할 것을 요구한 ‘조합원 고용안정’ 항목을 사측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용역경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숙사를 확인하고 분노했다. 기숙사 냉장고에 있었던 반찬과 김치들은 이미 밖에 버려져 있었고, 집안 물품들을 모아서 불태운 흔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 냉장고에는 조합원들이 넣어 두었던 반찬들과 부식들이 사라졌고 기숙사 앞에는 각종 물건들을 소각한 흔적이 있었다. 분회는 직장폐쇄 후 기숙사를 사용한 용역 경비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장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경찰들에게 용역경비들에 의해 엉망이 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기숙사의 개인숙소 문시건 장치도 모두 개방해서 개인들의 물품도 모두 사라지고 일부 불에 태워 졌으며 훼손이 심하여 분실물이 다량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영득 청오산업분회장은 “회사는 월급 10만원 올려달라는 요구에 사람을 해고 하고, 3개월 수습 끝났다고 해고시키는 일도 허다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민주노조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자존심 걸고 투쟁해 더 이상 쫓겨나지 않겠다”며 “자본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라는 것을 꼭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도 “이 땅의 노동자들이 한줌도 안 되는 자본 앞에서 길 바닥으로 내몰리고 용역 깡패들에게 일터와 기숙사를 빼앗겨야 하는가”며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온 몸을 불살라서 현장을 지켜내고 용역깡패들 쫓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장폐쇄로 맞서고 공장을 운영하고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막는 것이 이제는 공식이 되어 버렸다. 정말 더러운 세상이 된 것 같다”며 분노했다.

한편,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2일 보은군청 앞에서 청오산업의 불법실태와 보은군청의 부실 감독에 대하여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오는 12월 1일 지부총파업을 통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의 회원인 조규선 씨가 결의대회 중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문화공연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19일 공장앞에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청오산업에 배치된 용역경비들이 노조의 결의대회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직장폐쇄 직후 10여명의 용역경비가 배치되었으나, 그 수가 차츰 줄어 지금은 4명만 남아있다.
청오산업 분회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득 청오산업 분회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11/22 12:06 2011/11/22 12:06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과 노동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View Comments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밝혔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은 현장에서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면서 억지 노동행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박탈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고 징계 받은 노동자들의 구제는커녕 그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파행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결과 노동행정으로 일관하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하며 10월 31일 월요일까지 답변을 요구한다.

하나. 사업장 내 단일노조에 대해 노사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고 향후 조정신청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중단하라.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되고나 징계받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성실한 조사와 판단으로 반노동자적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 행정지도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자에게 반노동자적 질의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조수종, 김건호 공익위원을 해촉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심사숙고하고 답변해 주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파행적인 노동행정을 펼친다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1월 1일 화요일 결의대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이다.

첫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전국의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둘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의 책임을 물어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해촉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구하고 사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부당하게 징계를 당해 구제신청을 접수한 노동자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반노동자적 질의로 물의를 일으킨 조수종, 김건호 두 공익위원에 대해 모든 심판사건에 공개적으로 기피신청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노동행정의 문제점>

 

1.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사업장 내 단일노조임이 분명한대도 조정회의에서 행정지도 남발을 통해 노조의 쟁의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의 경우는 사측도 분명히 단일노조라고 밝혔음에도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사 모두에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조정회의장을 퇴장하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2011. 7. 1)”에 따르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Q&A'에서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며 조정회의에서 노사 모두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자행함으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2. 지노위원장이 공익위원들의 편파적인 질의 내용을 제지하여 중립적 의무를 지키게 하지 않고 그 공익위원의 편파적 행동에 동조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공익위원의 발언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등) ②항 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고, 이를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 등) 항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8조와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

※ 청오산업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중 공익위원의 문제의 발언

 

1. 조수종의 질의내용

심문회의 종결 전 당사자 상호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다시 아스콘 플랜트 조정실에 근무하게 하면 온풍기를 다시 들여올 것이고 화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해당 업무 부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 신청인에게 원직복직되면 사장이 온풍기 사용하지 말라면 겨울에도 사용하지 아니할 용의가 있는지, 노동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사장에게 표시할 의향도 있는지를 물어봄. 이에 신청인은 온풍기 사용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으나 노동조합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함.

☞ 밑줄 친 내용은 노조법상 사측이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공익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질의 내용임

 

2. 김건호의 질의내용

국과수의 결론은 온풍기 과열이나 방화에 의한 화재라고 하였기에 신청인이 온풍기 과열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온풍기 관리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의 문제를 떠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것인지’라는 발언을 함. 이에 신청인은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되더라도 원직복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말을 함.

☞ 밑줄 친 부분은 노동자가 사측에 문제제기를 하면 향후에 사측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구제신청까지 했느냐라는 식으로 질의하였고 이는 공익위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저버린 사측 편향적인 발언임

===============================================================

 

3. 그동안 한국야금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에서 기각하였으나 민사재판에서 승소),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하였음에도 사측에 의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에도 기각), 청오산업 부당징계구제신청(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방화의 책임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각) 등의 심판회의에서 반노동자적 판결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상의 판결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4. 이상의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파행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동행정을 통해 볼 때 2012년 노동조합의 임단협 시기 사업장 유일노조에 대한 쟁의권 박탈과 사측의 온갖 불법 탄압으로 고통받는 유성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10/28 11:10 2011/10/28 11:10

2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View Comments

 

“교사 9명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충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열자 범도민대회 열려

 

 

심형호(cmedia@cmedia.or.kr

 

충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 8명, 일제고사 반대 교사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자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공대위)가 징계를 철회하라며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전교조탄압 분쇄, 정치기본권 쟁취, 충북 범도민대회’를 열고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충북지역 노동자 약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 날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에 진보정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 중 충북지역 전교조 조합원 8명과 지난 7월 12일 일제고사 당일에 연가를 신청하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떠난 전교조 조합원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따라서 해당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이에 전교조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은 또 다시 교육자치 후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고 있다”며 “2010년 1차 징계시에 인용했던 ‘검찰의 고소장’이 재판부에 의해 폐기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회에 참가한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일을 계기로 참교육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며 “이번 징계 투쟁을 이기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령 전교조충북지부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내리려고 한다”며 “도교육청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도 모르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학교에서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선생님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해 길거리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이 교육의 수장인지 의심스럽고 우리아이들의 교육감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호 민주노동당충북도당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거론하며 정치탄압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명백한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공대위가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용 교육감을 항의 방문하려 했으나, 또 다시 본관 중앙 계단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도교육청 직원들과 고성이 오고갔다. 지난 10월 6일에도 전교조충북지부가 기자회견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셔터가 내려져 전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본관 중앙계단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항의방문을 하지 못했다. 전교조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10/25 14:05 2011/10/25 14:05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충북시민사회단체 청주시민들에게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 알려

View Comments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중단 공대위는 9월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부터 청주 시내 주요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공대위는 16일 11시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선생님들이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 만원씩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189명의 교사들을 기소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올 1월 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전무후무하게 많은 숫자인 16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충북에서만 69명이 기소되었고 충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이중 9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행법 상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와 종교영역은 똑같이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 종교활동은 허용되는데 개인적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종교활동이 직무인 교육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교원의 개인적 종교활동이 허용되는 것처럼 개인적 정치활동도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에서 교사,공무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했다고 징계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친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은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진보 정당에 월5천원 1만원 소액 후원을 한 전교조 교사들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후원하면 무죄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하면 유죄가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5백만원씩 천만원씩 후원한 증거가 버젓이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공천까지 받은 교원은 전혀 처벌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월5천원 1만원 후원해서 총 2만원, 3만원 후원한 전교조교사까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대위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의, 충청북도교육청의 시대를 거스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에게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9/20 14:26 2011/09/20 14:26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효성노인병원 간병노동자들의 외침

View Comments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마지막 순간 전태일은 어머니 이소선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뤄줄 것’을 부탁하고, ‘배고프다’는 한마디를 남긴 체 산화해갔다. 그후 42년동안 이소선은 전태일의 어머니가 아닌 이땅 핍박받고 천대받는 노동자의 어머니로 한평생을 사셨다. 그 어머님이 잠시 후 열사의 무덤 옆에 묻히신다.

 

1970년.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끝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다. 일제의 대륙 침략 전쟁시 북한은 군수품 생산 공장과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시설이 지어졌고, 남한은 군량미를 생산하기 위한 분업체제를 이뤘다. 따라서 해방이후 남한은 변변한 발전설비, 공장 하나 없는 자본주의 후진국 였다. 그런 1970년대이니 ‘경제발전’이란 단하나의 목표속에 근로기준법은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2011년. 국민총생산 세계 13위, 조선, 반도체 산업 1위, 자동차 산업 5위, 불후의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태일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은 너무나 당연히 지켜지고 있질 ‘않’고 있다. 지금도 전태일 열사처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다 전태일 열사가 그랬듯이 해고당해 길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효성노인병원)은 노인 의료복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청주시가 국민의 혈세 157억원을 들여 짓고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은 위수탁업무를 맡았던 흥덕보건소장이 퇴임 후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 모면서 운영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다.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비닐로 싼 기저귀를 채워 물의를 빚었고, 무료였던 간병비를 5인실 45만원, 7인실 36만원 등 유료로 전환하면서 간병비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충북도와 담당 흥덕보건소의 특별지도 점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정맥주사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요양보호사는 거동을 못하거나 불편한 치매나 노인성질환의 환자를 가족을 대신하여 신체활동과 일상 활동을 제공하며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다. 대부분이 5-60대 여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다. 간병노동자 1명이 8명의 중증환자를 돌보며 24시간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를 돌보다 보면 잠시도 쉴 수가 없고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도 없다. 잠을 잘 수도 없다. 중노동을 하고나서 한달에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달랑 110여만원. 근로계약서 상의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의 취침시간, 매 4시간마다 1시간씩의 휴식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일뿐, 언감생심 불가능하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는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은 간병업무에 대해 (주)하영테크에 재위탁을 했다. (주) 하영테크는 대전 소재의 생산라인도급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간병업무가 전문성도 없는 업체에 위탁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업체는 뿐만 아니라 늙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과다공제하고 낮게 신고해 임금을 착복해왔다.

 

그동안 간병요양보호사들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체 강제근로를 강요당해 왔다. 50대의 여성노동자들이 참다 못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다음날 하영테크 측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회사는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갈 거지만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알아서 데리고 갈 것이다. 노조 가입한 사람들은 지역의 다른 요양병원에 취업도 못 한다”며 협박을 해댔다. 37명의 조합원 중 26명이 똑같은 양식의 노조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오고, 이를 거부한 4명이 해고되고, 남은 7명은 하루 하루 노조 탈퇴 협박속에 담당 병실 없이 대근으로 이리 저리 병실을 옮겨 다니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42년 후의 대한민국 간병노동자의 현주소다.

 

충북지역에 있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대책위원회”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집회와 법적 대응외에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대한 이용안하기 운동을 선포했다. 집단 건강검진 기관을 변경하고, 개인진료 역시 효성병원을 이용치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악질적인 효성병원과 간병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한판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주무관청인 청주시와 노동부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며 나서야 한다. 157억원이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병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9/07 16:18 2011/09/07 16:18

댓글1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View Comments

불법경비용역 투입! 일용직 직접고용으로 폭력교사!! 불법폭력의 주범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기 자 회 견 문

 

사상 초유의 최단기간 공권력투입, 경비용역들의 끊임없는 폭력, 역대 최대를 자랑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시위진압용 차량차벽 시위현장 첫 등장 등 5월 18일 유성기업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 된 이후 참으로 많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불법 경비용역 투입, 철저히 수사하라!!

 

노동조합과 특별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직장폐쇄와 경비용역 투입을 결정하고 있었다. 12차례의 교섭에서 단 한차례의 안도 제시하지 않던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조차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백했다. 사측이 미리부터 준비한 노조파괴시나리오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CJ시큐리티 경비용역업체의 수첩에서는 5월 18일 ‘CJ'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투입된다고 적고 있다. 노조파괴시나리오 내용 그대로다.

 

그렇게 고용한 경비용역들은 차량테러, 불법폭력, 무기사용, 집단폭행 등을 자행했다. 그들은 경비업법에 의한 배치신고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경비용역의 폭력사태가 커지자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조치를 취했다. 경비용역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배치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폭력교사, 살상무기 지급 유시영 사장 구속처벌하라!!

 

그 뿐아니다. 조승수 의원실에 경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유성기업에 배치된 경비용역은 경비용역이 아니고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를 넘어 이 썩은 자본주의의 끝이 무엇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집단폭행, 상해, 살인적테러를 저질러 60여명의 조합원을 다치게 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그런 유시영 사장이 지난 5월 교섭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13명의 부상자 치료비는 내겠다’고 했다. 회사 유인물을 통해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왔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아니, 유시영 사장 본인이 폭력∙테러를 지시하고 살상무기를 지급해 놓고 ‘도의적’책임을 지겠다니 지나가는 개조차 웃을 일이 아닌가?

 

이제 돈 만 있으면, 내 집에 오는 사람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두둘겨 패고, 차량으로 덮치고, 소화기를 던져서 상해를 입혀도 된다. 그 알량한 돈만 있다면 이 땅의 수많은 기업의 사장들은 일당제 사병을 고용해 쇠파이프를 나눠주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두둘겨 패도 된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조폭자본주의의 나라가 되었다.

 

경찰은 편파수사 중단하고 불법폭력 주범 유시영 사장에 대해 공정수사하라!!

 

우리는 오늘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인정한 유시영 사장의 구속처벌을 요구한다. 아니 구속처벌을 넘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돈’을 미끼로 한 모든 폭력, 살인적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이미 노동조합은 민주노조 사수투쟁 과정에서 3명 구속, 5명 체포영장 발부, 60여명의 출석요구서를 받아 놓고 있다. 그러나 13명을 대포차로 덮쳐 상해를 입힌 경비용역과 집단폭행, 무기지급 명령을 내린 유시영 사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겐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서라도 구속하고 잡아가면서 더 큰 불법행위에는 어떤 처벌조차 하지 않는 경찰은 지금에라도 편파, 왜곡 수사를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유성기업 사측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7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 조합원 일동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7/08 15:01 2011/07/08 15:01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View Comments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도주 우려 없어 구속사유 없음에도 전치4주 조합원 무리한 구속!

경찰, 검찰, 법원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6월 30일 저녁,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정문 앞 지회와 경찰의 충돌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고 구속하는 무리한 수사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유성지회 조합원 최 모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휠체어에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지도부가 아닌 평조합원인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뀔리 없는 4일 후인 30일 최 모 씨를 비롯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속시키는 근거도 없고,유례도 없다.

 

충남지방경찰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22일 노조-경찰 충돌 사태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에도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산공장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용역 깡패의 폭력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노조 측에만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2일에 야간근무를 하느라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충북지역 노동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9살의 자녀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는 때려잡기식 수사,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유성지회를 압박하기 위한 탄압일 뿐이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청와대까지 나서 유성지회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검찰, 법원마저 자본과 정부의 편에 서서 유성지회 노조파괴에 동참하고 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용역은 불구속, 전치 4주의 조합원은 구속시키는 검찰·경찰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가? 지금 당장 유성지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충남·충북 노동계로까지 번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유성지회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며,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에도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7/01 12:34 2011/07/01 12:34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View Comments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이명박 정부는 끝내 판도라의 상자을 열었다

  

2011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을 넘어 재벌의 마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천명했다. 어떤 폭력행위나 파손행위도 없었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파업농성장에, 단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의 미명하에 경찰병력을 동원, 침탈을 자행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특별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사는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다렸다는 듯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은 당일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밖으로 밀어냈다.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을 입었다. 이명박 정권은 23일 이 뺑소니 살인미수범을 단순 교통사고로 석방시켰다.

 

회사안에 주차 중이던 현대차 구매담당이사의 차량에서 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서는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관련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쟁의발생결의 훨씬 이전부터 대외비로 작성한 불법파업 유도,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 및 면밀한 계획과 실행표가 발견됐다. 명백한 원청과 하청 회사 공동의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

 

이런 원하청의 치밀한 파업유도와 노조파괴 공작은 뜻하지 않은 용역깡패의 살인미수행위와 노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자동차협회를 내세워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고, 폭력과 파괴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파업농성장에 위법한 공권력을 사용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경우 경찰과 노동부는 직장폐쇄 이후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통행을 막은 배타적 점거행위로 ‘불법’이라 규정하지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직장폐쇄의 합법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내에서 조차 불법에 대한 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파업농성 일주일도 안돼 공권력을 투입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재벌의 마름답게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이 공권력을 파업현장에 투입,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을 포함한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명박 정부는 유성기업 사태에서 ‘공권력’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 현대기아차 그룹은 연행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주눅 들고 패배감에 휩싸여 자신들의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공장으로 돌아와 사정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산이다. 조합원들은 연행과정에서 ‘남행열차’를 부르며 즐겁게, 그렇지만 정부와 자본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응했다. 열배 백배로 갚아 줄 것을 결의하며 연행 당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의 ‘공권력 투입’이 전가의 보도가 아닌 결코 열어서는 안될 ‘판도라의 상자’였음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오늘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26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총파업을, 나머지 연맹과 사업장은 확대간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민주노총 충청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어 27일에는 금속노조 전 확대간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6월 1일 진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노에 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재결집을 통해 강고한 연대로 보다 강력한 2차 공장진입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유성기업 사측은 즉각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주간연속 2교대 월급제’를 시행하라!

- 현대기아차 그룹은 유성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품사에 대한 압력과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이명박 정부는 위법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 아산지회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5/25 10:52 2011/05/25 10:52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View Comments



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시간별 준비사항 시행사항까지 작성해 현대차에 보고해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일개 부품사의 사주가 이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벌여 나갈 수 있을까?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을까? 그 불가능한 용기의 배후가 밝혀졌다.

 

5월 23일 11시 국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용역깡패의 도발 이후 조합원들이 신속히 공장을 점거하자 미처 차량을 가져가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가 경찰 측을 통해 ‘차량 반출’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노조는 차량을 내주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대외비>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문서’는 유성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고,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유출될 경우 유출 당사자를 강력조치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

 

문서에는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사실상 원청이 부당한 지시를 시행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를 두고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법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동원 공장봉쇄 -> 폭력유발 공권력투입 -> 노조파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관리이사에게 전달한 것’이나, 예상과 달리 ‘지노위에서 “조정중지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가결)이 이뤄져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위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용역경비 투입을 통한 물리적 충돌 유발했으며,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찰과 국회에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 대책마련, 용역회사 철수와 현대차의 부당한 개입과 불법행위 진상규명, △유성기업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와 사과 및 피해의 원상회복, 유성지회와 교섭과 요구안의 수용, △현대차 그룹에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개입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 손보기의 일환이다. 상신브레이크에 이어 경주발레오, KEC 등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노조원 공장밖 퇴거 => 관리직 공장 가동 => 사태 장기화 => 노조 불법 유도 => 공권력 투입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의 수순이다. 이는 명백한 노동3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위 자료에서 보듯 그 배후에는 원청인 현대차 그룹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 투입의 수순을 무리하게 밟고 있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 정부가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 참고자료 입수된 문건

 

 

3. 대응 Schedule

<표2> 대응 Schedule

5. 11(수) - D-4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의견서 제출

2. 불법파업에 대한 대노조 경고 공문 발송

3.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조합원 호소문 게시 및 전단지 배포

- 정문, 식당, 생산현장

4.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5. 잔업거부시 관리직 투입

○ 준비 사항

- 회사 주변 집회 신고 추진

 

5. 12(목) - D-3

○ 시행 사항

1. 제12차 특별교섭 대응

2. 태업 등 불법해우이 채증

3. 집회 신고

 

5.13(금) - D-2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문 수령

2.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 준비 사항

1.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직장폐쇄 저후 조치사항 검토

 

5. 14일(토) D-1

○ 준비 사항

1. 보도자료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 확정

4. 직장폐쇄 및 대응조치 관련 준비

- 비표(명찰) 제작

-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판 제작 주문(공장별 6개)

- CCTV 설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공장별 디지털카레라 5대 구입 - 정문 3대, 관리부2대)

 

5. 15일(일) D-0

○ 시행 사항

1. 용역경비원 배치(06:00) - 정문 봉쇄, 채증

2. 통근버스 운행중지 문자 발송(20:00)

3.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06:00)

4. 담화문 전단지 배포(08:00)

5. 정문출입 통제 및 채증 , 비표배부(08:00)

6. 보도자료 배포(09:00)

7.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등 대노조 협조요청 공문 발송(09:00)

 

 

 

 

5. 14(토)

○ 준비사항

◇서울·영동인력 동원계획수립

◇용역인력모집준비

-용역회사에 투입가능인력, 단가파악

◇관리직 숙소용 콘테이너하우스 준비(임대료,공급일시 등)

◇관리직 침구, 의류 구매

-여행가방,칫솔·치약, 내의, 이불, 지원부서 취침용 스티로폼 등

◇채증장비(카메라 등) 및 호루라기 구매

◇CCTV 설치검토(공장내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16. 예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요령 작성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대지회)

-성실근무촉구 담화문(공장장명의, 조정결과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요건 설명, 회사방침 천명, 성실근무 촉구)

-경고문(개별조합원)

-시설보호요청 공문

○ 시행사항

◇10:00-22:00 관리직 작업

◇22:00-23:00 다과 및 향후계획 설명

◇일회용카메라, 호루라기 지급

 

5. 15(일)

○ 준비사항

◇준비계속

◇채증조 편성

○ 시행사항

◇공장내 지회 불법설치 프랭카드 등 제거(일정장소 보관)

◇성실근무촉구 담화문 게시(공장,식당)

◇CCTV설치(공장내 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 16일(월)

○ 준비사항

◇집회신고준비(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사장님 자택 주변)

-아산공장은 5. 13. 기신고

○ 시행사항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 전달

◇09:00 채증조 교육 및 장비지급

◇10:00-11:00 현장순회(구두경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 촉

 

 

 

구(담화문 전달 설명)

- 불이행 구두경고

◇11:00-12:00 현장순회 (서면경고)

- 성실근무 촉구 후 불이행시 경고장 교부, 퇴거요청

◇09:00 집회신고 (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 사장님 자택 주변)

◇시설보호요청 공문 접수 (라인점거 계속시)

◇18:30 관리직 생산라인 투입

- 연장근로 거부시

◇01:00 작업종료 후 관리직에게 청구, 여행가방 지급, 숙소배정

 

□ 5. 16(월) 작업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요령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을 전달하여 불법행위 기도 사전 예방 및 가담규모 축소 도모 (불법행위시 책임 가중, 사후 주요한 입증자료)

◇09:00 채증조에 채증요령을 설명하고,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채증에 만전을 기함

◇10:00-11: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정상작업을 하는 조합원을 격려하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며 담화문을 전달 설명, 불이행시 구두경고

◇11:00-12: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다시 현장을 순회하며 태업 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교부한 후, 퇴거 요청 (녹음 및 촬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5/23 12:39 2011/05/23 12:39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View Comments

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대포차 조합원을 향해 돌진... 13명 중상

 

 

불성실교섭...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용역깡패 투입해 출근저지

 

노조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19일 새벽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조합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지막 차량이 라이트도 끈 채 인도에 피해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미처 미하지 못한 조합원 13명이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조합원은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조○○조합원은 오른쪽 손목의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윤○○씨는 어깨가 탈골되고 눈 위쪽 뼈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금이 갔으며, 박○○조합원은 귀의 3/4가량이 찢어져 접합이 불가능 합니다. 사고 차량은 사전에 준비된 대포차로 밝혀졌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업 돌입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십여 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인력 투입 시도

노조는 18일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갔고, 용역깡패를 투입해 관리자와 대체인력을 이용하여 공장을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전면파업도 아닌 부분파업에 직장폐쇄는 공격적이며 불법 입니다.

 

살인교사... ‘꼬리자르기’로 책임회피

19일 새벽 회사가 고용한 용역이 탄 차가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조합원 13명이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직장폐쇄-용역투입-대포차 위협 모두 회사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습니다. 사고를 낸 용역이 아니라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용역깡패 혼자 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의 배후를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연이은 노조 죽이기..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타임오프, 복수노조법 등의 노조법개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노조파괴. 정부와 자본은 다방면으로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단결 잘하고 탄탄한 민주노조입니다. 유성기업 회사 측이 상생을 거부하고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불법행위도 모자라 살인까지 마다않는 악랄한 ‘노조 죽이기’에 맞서,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5/20 20:50 2011/05/20 20:50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Newer Entries Older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