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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신원확인법/DNA 수집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0300155&code=940202
성범죄 재범 막자는 ‘DNA 채취’, 강력범·시위자 단속에 더 적용 (경향, 류인하 기자, 2012-10-08 03:00:15)
ㆍDNA 채취 대상 중 성범죄자 4%도 못 미쳐… 검·경 수사편의 수단으로
아동·여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으로 허용된 유전자정보(DNA) 채취가 주로 경찰의 강·절도범 검거에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DNA 채취 대상 중 성범죄자는 4%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강력사범은 28%에 달했다. DNA법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편의에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DNA법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후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0년 7월 시행됐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구속피의자 DNA 채취 현황’ 자료를 보면 DNA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채취된 구속피의자 DNA 자료 2만3818건 가운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 채집인원의 3.9%(946명)에 불과했다.
DNA 정보 채집대상 가운데 성폭력과 관련된 강간·추행(1619명)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291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946명) 구속피의자 수를 모두 합해도 전체 채집대상의 23%에 그쳤다.
그러나 폭력(3278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3475명) 혐의로 DNA 채취 대상에 오른 구속피의자는 전체의 28.4%인 6753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의 DNA 정보도 포함돼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15명의 DNA를 채집해 논란이 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쌍용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DNA법은 애초에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지만 실제 집회 시위자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DNA 채집 대상자 중에는 단순절도가 4111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도 2994명(12.6%), 마약 2221명(9.3%), 살인 1717명(7.2%), 방화 478명(2%), 약취·유인 62명(0.3%) 순이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DNA법은 도입 초기부터 성범죄자의 범죄억제 효과보다는 검경의 수사편의에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당국이 편의를 위해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면봉으로 구강점막의 세포를 떼내 DNA 정보를 채취한다. 구속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경찰이 채취한 DNA 정보는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바꿔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구보관된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12/03/0701000000AKR20111203058400004.HTML
법원 "수형자 DNA 시료 강제채취 적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2011/12/04 04:35)
수형자가 거부하더라도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DNA 시료 채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채취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DNA 감식시료 채취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동교도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른바 `DNA 신원확인법'에 따라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교도소는 법원의 채취 영장을 받아 스펀지 막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강 시료를 채취했고, A씨는 "시료 채취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ㆍ예방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채취 대상과 방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도소가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 채취하는 방법도 심하게 모욕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 정보로 변환해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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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20030&article_idx=20056&category=E&sub_category=DA
위험성만으로 DNA 채취하는 위험한 발상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웹진 인권 2011.07+8)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 신원확인법)이 2010년 7월 말 시행된 이후 각종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각종 보도를 접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이 DNA 증거 채취에 가장 선구적인 영국 법에 비해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이 갖고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비록 채취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진범을 잡는 등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 법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형태의 공권력 행사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 절차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첫째, 이 법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고 단순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서도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 및 제8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1992. 1. 28, 91헌마1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수사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일단 무죄임을 추정해 각종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DNA 시료를 채취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것은 비록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삭제된다고는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다른 DNA 증거와 무작위로 대조해본다는 점에서 구속피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구속피의자가 동의해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시료 채취에 대한 동의에 불과할 뿐이지 채취한 시료를 무작위로 대조해볼 것에 대한 동의는 될 수 없다.
둘째, 이 법은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중대 범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DNA 시료 채취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없이 시료 채취의 기준으로 이른바 ‘유형적 위험성’만을 전제로 DNA 프로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래 성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높은 범죄를 대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 절도의 경우까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하는 것 역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 법은 이른바 중대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로부터 DNA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형인과 구속피의자 등과 일반 시민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 규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헌법 제11조에서 이야기하는 평등권 규정상 수형인과 구속피의자 등과 일반 시민을 구별할 때에는 이른바 ‘강력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임지봉,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그렇기 때문에 DNA 신원확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어 있거나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을 다른 범죄자나 일반인과 구별하는 것에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DNA 신원확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의 목적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대한 이바지인 이상, 이와 같은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특정 범죄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DNA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범죄에서보다는 훨씬 용이하거나, 특정 범죄가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것이라는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비록 제5조 규정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성범죄 등을 포함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에 규정된 살인죄가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우려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고, 몇몇 범죄의 경우 미수범을 제외하는 것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고려가 없어 보인다.
결국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법의 시행으로 영구미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해 전 국민에 대한 신원정보의 통제가 상당히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유형적 위험성만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이미 교도행정의 대상으로 편입된 수형자들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미래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교화와 사회 재편입이라는 교도 행정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침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해서 채취를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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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24/0200000000AKR20110724043100062.HTML
‘소리없는 목격자’ DNA법 1년…범죄수사 진일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2011/07/25 07:31)
“재범 가능성 큰 범죄 예방효과..추가 범행 시 반드시 검거”
“모든 범행은 흔적을 남기고, 범행 현장의 DNA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소리 없이 말한다.”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이 법 시행으로 미제사건 해결 효과는 물론 과학수사 기법도 진일보하고 있다. 각종 사건 현장에서 채취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잠자고 있던 DNA가 되살아나 당시의 범행을 소리없이 진술하면서 미제사건 해결에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26일 ‘DNA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년간 범죄자 368명의 DNA를 채취해 40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범인 2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4건, 사기 3건, 강도 1건, 기타 4건 등이다.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다.
DNA법 시행 이후 DNA가 중요한 범인 식별자료로 부각되면서 경찰의 범죄현장 감식이나 과학수사 기법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나 족적, 혈흔 등의 증거물 채취에 주력했으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DNA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고자 과학수사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범죄현장에서의 DNA 채취장비는 다름 아닌 ‘면봉’. 범인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곳에 증류수를 뿌리고 면봉으로 흔적을 닦아낸다.
채취한 흔적에서 검출된 DNA는 지문보다 강력한 피의자 식별자료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DNA를 가질 확률은 10억분의 1로 지극히 낮아, 어느 정도 완전한 지문이 있어야 가능한 지문감식보다 범죄 현장에서의 범인 식별력이 탁월하다. 비록 지금 당장 범죄자를 특정해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채취된 DNA는 언젠가 추가 범행 시 반드시 증거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강원청 명의철 과학수사계장은 “강.절도,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의 범인 조기 검거와 추가 범행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자료가 더 축적되면 2~3년 후에는 범인 검거와 미제사건 해결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은 경우에 따라 피의자 식별에 난항을 겪을 수 있으나 DNA는 누가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 준다”며 “도내 과학수사 요원이나 형사 등을 대상으로 DNA 채취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602056
인권위,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보도자료, 2011/07/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11헌마28 헌법소원 사건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과 그 결과의 저장을 허용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강력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을 포함하는 등 대상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범죄의 동기, 경중,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형자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제5조제1항에 정한 범죄의 높은 재범율에 주목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구속피의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구속피의자를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주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아야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청구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 규정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독립된 법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권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되어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동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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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978
DNA 강제채취,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1.06.16 16:30)
“용산참사철거민, 쌍용차노동자 DNA채취 위헌”...헌법소원 제기
인권단체들이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와 관련 검찰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위헌이고 시료 채취 행위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보의 무단 유출 위험성, 위조 및 조작의 위험성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사실상 강요나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처음에 DNA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으나 제정 과정에서 그 채취 대상범죄를 열한 개로 확대했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채취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DNA법을 도입하고는 정당한 투쟁을 전개한 철거민과 노동자에게까지 DNA 채취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재성 변호사는 “범죄요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약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심화되는 가운데 DNA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헌재는 반드시 위헌 판단을 내리고 국회는 위헌판결 전에 해당 법을 즉시 폐기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법은 제정초기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왔으며 지난 4월, 검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이들의 DNA를 무분별하게 채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769
파업했다고, 시위했다고… 검찰 DNA 채취 '남발' (매노, 한계희·윤자은 기자, 2011-06-17 오전 7:46:49)
인권·사회단체 16일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는 줄로만 알았던 DNA 채취를 내가 당하게 되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삶의 터전과 일터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흉악범 취급을 받았어요.” 서아무개씨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쌍용차지부가 벌였던 지난 2009년 옥쇄파업에 참여했다. 그는 파업에 참가한 죄목(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씨에게 DNA 채취를 요구하는 검찰의 ‘출석 안내문’이 도착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흉악범 취급을 받아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DNA 채취에 응한 이유에 대해 그는 “해고와 오랜 파업, 이후 수사와 재판에 지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검찰이 요구해 따라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16일 서씨와 용산참사로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김아무개씨 등 5명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DNA법이 사실상 강요나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허용해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가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준비해 온 진보네트워크·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NA 채취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철거민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류제성 변호사는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DNA 채취가 ‘연좌제’의 변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DNA 채취법이 한국에 앞서 통과된 영국의 경우 ‘패밀리 서치’로 가족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도 그럴 소지가 다분하며 이것은 신연좌제”라고 말했다. 소송 청구인이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씨는 “DNA채취 후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숟가락을 휴지로 닦고 나오는 습관이 생겼다”며 “채취한 DNA를 영구적 보존한다는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괴감이 들고, 이로 인해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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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노동자 DNA, 법 시행 전에도 채취”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4-08 03:39:24)
ㆍ경찰, 쌍용차 연행자 상대 용산 철거민들도 채취 당해
ㆍ과잉 적용 인권침해 논란에 검찰 “법리적 기준 재검토”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DNA 채취’(경향신문 4월6일자 1·10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법 적용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DNA법 실행(지난해 7월) 전에 이미 임의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용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은 7일 “DNA 채취에 대해 공감할 만한 문제제기가 있거나 여러 사람의 주장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지금까지 대부분 강력사범들에 대해 DNA를 채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노동사범의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력사범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DNA 채취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대림자동차 해고노동자 이모씨에 대해 출석을 보류했다.
아동성폭행, 살인, 강간 등을 포함한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DNA를 채취하도록 하는 DNA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1만8000명의 DNA가 채취됐다. 흉악범죄의 수사를 쉽게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의도로 도입됐지만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해 입법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검찰은 DNA법 5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DNA를 채취해왔다.
쌍용차 노동자 5명 외에 ‘용산참사’와 관련된 철거민 15명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거나 이미 채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DNA법 적용 대상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도 포함돼 있어 노동자와 철거민들이 폭력과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채취 대상이 된 것이다.
경찰이 DNA법 시행 전인 2009년에 이미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노조원들의 DNA를 채취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창원지회 유세종 지회장은 “2009년 8월 쌍용차 공장 점거가 끝난 후 수원중부경찰서에 연행돼 경찰로부터 구강세포를 채취당했다”고 말했다. 유 지회장은 “함께 연행된 열댓명의 노조원들에게 조사차 필요하다며 면봉으로 입에서 세포를 묻혀갔다”며 “DNA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설명과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남지역에서 경찰에 연행된 10명의 노조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DNA를 채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는 “신체를 침해해 수사하는 경우 자발적 동의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DNA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연행된 노조원 수가 많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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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철거민 DNA 수집 왜?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1.04.07 00:42)
DNA법 인권침해, 노조탄압 논란...‘법 자체 폐지해야’
충청북도에 사는 유모 씨는 작년 12월,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노조(공공노조 충북본부) 간부였던 유 씨가 노조 활동 중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작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자마자 청주지방검찰청이 ‘귀하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집·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DNA법)에 규정된 DNA시료채취대상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DNA를 채취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황당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 듯 DNA 채취는 살인, 강간 등 악질범죄자를 대상으로 채취한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노조 활동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시설폐쇄까지 하자 청주시에 책임을 묻고, 이랜드-홈에버 투쟁을 하며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에 알렸다. 노조 활동을 극악무도한 범죄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DNA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결국 유 씨는 DNA 채취를 거부한다며 검찰에 ‘DNA 감식시료채취 부동의 의견서’를 보냈다. 유씨는 DNA 법에 의해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출석을 위한 안내문에 거부와 동의에 관한 규정이 설명조차 되지 않은 점도 이를 반증한다. 또 유 씨는 노조 활동 중 각 종 법위반으로 판결 내용이 굳이 유전자 분석 없이도 가능한 판결인데, 왜 유전자를 채취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유 씨가 DNA 채취를 거부 한 뒤 검찰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사건이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는 아직도 ‘황당’하고 ‘부당’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법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노조 활동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면 도대체 DNA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참사 철거민, 쌍용차 노동자, 대림자동차 노동자...
“입법취지조차 부정하는 검찰의 무리한 권한남용”...“법 자체 폐지해야”

유 씨 외에도 파업 등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DNA를 검찰이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용산참사의 피해자인 철거민 임 모 씨는 작년 7월 출소하면서 DNA를 채취 당했다. 용산 철거민 4명에게도 검찰이 DNA 채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망루에서 정부의 무차별 개발에 맞서 생존권을 위해 싸운 철거민들에게 또 다시 ‘범죄자’의 굴레를 씌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77일간의 파업에 참여했다 징계 해고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5명, 쌍용차 파업에 동참했던 인천 KM&I 노동자 박 모 씨, 경남 창원에서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한 이 모 씨 모두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인권단체, 노조는 DNA법 자체가 반인권적이며, 이를 이용해 정부가 노동자와 철거민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DNA법은 제정 당시부터 반인권적인 법률이라는 제기를 받아왔다.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무단 유출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필요한 부분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인 강력범죄 외에도 채취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즉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굳이 유전자 분석 없이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고, 재범률이 높지 않은 건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이 파업 노동자와 철거민에게 적용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사례는 DNA법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 제정 당시에도, 국가가 개인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제기된 바 있다. 또, 만약 DNA를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 중에서, 법원이 판결해 재범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법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검사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DNA 채취가 ‘법에 기반한 검사의 의무’라는 입장을 밝히자 이 역시 ‘무리한 권한 남용’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DNA법은 DNA의 채취를 의무로 두지 않았고,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고 “DNA 채취가 법에 기반한 검사의 의무라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강도, 살인, 폭력, 성폭행 등 DNA법에 열거된 범법행위자에게 '채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채취해야만 한다'로 해석하다니, 검찰 스스로 과도한 법적용을 시인하는 꼴이다. 더욱이 검찰은 흉악범을 예방하기 위한 애초의 입법취지조차 부정하는 무리한 권한남용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DNA이 파업 노동자, 철거민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노동자와 철거민 탄압으로 이어지자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진보신당도 “검찰의 비상식적인 법적용으로 인해 DNA법은 이후 헌법소원 등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됐다. 검찰 스스로 제정 당시부터 우려됐던 이 법의 인권침해와 악용 가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미 단순폭행사건 관련자에게 채취를 요청하거나, 살인사건 수사를 이유로 피해자 주변 인물, 현장 주변 거주자 등 일반인의 DNA를 채취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DNA법 자체를 돌아볼 일이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쌍용차 노동자· 용산 철거민 DNA 채취는 명백한 탄압"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04-07 오후 4:45:22)
쌍용차노조·민변 등, 검찰 출석 요구에 반발
구조조정에 반대해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 및 용산 철거민에게 검찰이 DNA 채취를 위한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낸데 대해 노동계와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43개 단체는 7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 인권적 DNA 이용법을 거부하고 이를 이용한 검찰의 노동탄압과 민중규탄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침해 노동탄압, 검찰의 DNA채취 규탄한다! (2011년 4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악할 일이다. 검찰이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이 법의 제정초기부터 문제제기했던 인권침해성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DNA 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왔다. 처음에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이 제정 과정에서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등 절도행위도 포함되었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채취 대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점거파업에 돌입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권리를 외친 정당한 행동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개입 성명을 통해서나 국제인권단체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하며 DNA를 채취하려는 것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노동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폭력적 철거에 맞서 주거권을 지키다가 용산망루에서 사망하신 다섯 분의 영혼이 편히 쉬기도 전에, 함께 투쟁했던 철거민 십 여 명이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 철거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테러로 규정하고 살인진압 한 이명박 정권의 입장을 검찰이 반인권적 DNA법을 활용해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 또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재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싸움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파업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취 대상이 되었다. 이들이 사회모순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법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노동자와 철거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땅의 인권침해와 노동권 탄압에 맞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그들의 목소리들을 위축시키고 옥죄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수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의 탄압에 직면할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보의 무단 유출 위험성, 위조 및 조작의 위험성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한 범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채취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인권적 DNA이용법을 거부하고 이를 이용한 검찰의 노동탄압, 민중탄압을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이 법에 저항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검찰은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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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 ‘DNA 수집’ 논란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4-06 03:21:22)
ㆍ검찰, 쌍용차 노조원 등 5명에 시료채취 요구
ㆍ흉악범 등 중대범죄 적용법 악용 “인권 침해”

파업 등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DNA를 검찰이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두순 사건’ 등이 계기가 돼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의 적용이 노동자들을 상대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을 비롯한 노동자 5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DNA 시료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의 파업에 참여했다 징계해고된 서모씨 등 쌍용차 노조원 3명과 인천 KM&I 노동자로 쌍용차 파업에 동참했던 박모씨가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부터 “DNA 시료 채취 대상자이니 방문해 채취에 응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서씨와 박씨 등은 파업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남 창원에서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한 이모씨도 지난달 말 창원지검으로부터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검찰의 DNA 채취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시료 채취 요구를 거부하고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에 의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이상 법에 따라 DNA를 채취하는 것이며 이는 검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생존권 위한 파업 흉악범죄자 취급 (경향, 이영경·임아영 기자, 2011-04-06 03:23:03)
ㆍ쌍용차 해고노동자 DNA 채취 요구 파장
ㆍ쟁의과정 폭력행위 과잉 적용… 노동계 “헌법소원 낼 것”

파업에 참여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DNA법이 애초 입법 의도와 달리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 가운데 사법처리된 수가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검찰의 DNA 채취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조원들의 DNA를 채취하는 근거는 DNA법 5조가 폭처법 위반자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이 시행된 이상 법에 따라 DNA를 채취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애초 입법 의도와 동떨어진 과잉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NA법의 입법 취지는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지능화·연쇄범죄화함에 따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정보를 미리 확보해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력 범죄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수반된 폭력행위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향후 DNA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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