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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법 개정안 복지부에서 반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54712.html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법 개정안 복지부에서 반기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2.10.08 08:12)
복지위 의원들 명문화 추진에 복지부 “시간 필요” 사실상 반대
군인·공무원연금은 이미 명문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으로 여야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에 이어 국회와 정부 사이에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지난달 20일 속기록을 보면,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해져 급여가 불충분할 때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3년으로 잡고 있다. 국민연금은 ‘조금 덜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인데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일리가 있지만 역으로 오히려 더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손 차관은 “정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기금) 운용을 했는데 그들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본 것을 다음 세대에 부담하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직역 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고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실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남녀 47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0대의 62.4%와 60대 65%가 국민연금을 선호한 반면, 20대는 은행 저축(42%)을, 30대는 부동산(34.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또 응답자의 83%는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92%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며,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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