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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론위원회 설립 관련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09001015
대규모 국책사업 국민토론 의무화 (서울, 이석우 선임기자, 2012-07-09 1면)
3개월이상 당사자들 참가… 독립기구 국가공론위 설립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3개월 이상의 공공 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공공 토론을 주관하고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장관급 위원장이 상근하는 독립행정기구인 ‘국가공론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론위원회법’ 초안을 마련,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입법 등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빠르면 9월 중 입법이 가능하다.
국가공론위원회는 3개월 동안의 토론을 거친 뒤 이견 및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3개월 동안 토론을 거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3곳 이상의 시민단체가 발의해 3개월 이상의 공공 토론회의 개최를 검토·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권고 사항의 수용은 사업자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공 토론을 개최·진행한 뒤 보고서와 종합평가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국가공론위원회는 임기 3년의 위원 19명으로 구성되며 장관급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2명은 상근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관, 국회의장이 3명씩을 추천하고 별도로 갈등관리 전문가 3명과 전국규모 환경단체 대표 3명을 대통령과 대법관,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해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회통합위원회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닌 기구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결정 이전에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해서 사회적, 지역적 갈등 요소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09002012
‘제주 해군기지 충돌’ 같은 일 다시 없도록 (서울, 이석우 선임기자, 2012-07-09 2면)
국가공론위원회법 의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마련한 ‘국가공론위원회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3~6개월) 공공 토론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토론 기간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등 대중의 입장과 의사를 수렴·반영해 사회공감대를 형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3개월 동안의 공공 토론을 의무화했지만 사업비 5000억원 이하라도 위원회 결정으로 공공 토론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견이 많고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경우 3개월 더 토론을 연장할 수도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등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제도화되고 의무화된 공공 토론이란 형태로 대중을 참여시켜 사업시행자가 토론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주체로서의 정부는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별도 독립행정기구로서 국가공론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한 취지다.
위원회는 공공 토론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공개하고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사업자(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책을 권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도록 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고 사통위 측은 밝히고 있다. 외국의 예를 봐도 사업자가 공공 토론의 결과를 전혀 무시하기는 어렵다. 어떤 형태와 수준이든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다.
이 법안의 모델이 된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의 경우 공공 토론을 통해 당초 대규모 국책사업안의 70% 이상이 수정 또는 취소됐다. 2002년 샤를 드골 공항의 고속철도 건설계획은 토론을 통해 수정돼 건설안과 사업비가 3분의1로 축소되기도 했다. 비행장 건설 및 확장사업, 수력발전댐 및 저수지 건설, 전력선 및 가스수송관 설치, 원전 및 운하 건설 등이 CNDP의 공공 토론을 거쳐가는 주요 대상이다.
4대강 건설사업 등 여러 국책 사업들이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사례가 느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국책 사업을 지연시키는 데 악용되거나 기존 정부 조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09031011
[사설] 국가공론위원회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서울, 2012-07-09 31면)
국책사업 갈등 조정을 위해 독립행정기구인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공론위원회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공공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하겠다.
공론위원회 설치는 국책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전문가·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사업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일부 부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행정 분쟁을 다루는 기구가 3개나 있다.”며 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런 만큼 우선 정부 입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회통합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공론위원회는 프랑스의 갈등관리기구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드골공항 연결 고속철도 건설 등 각종 사회적 분쟁이 잦아들 만큼 합리적인 갈등관리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생명이다. 위원회는 사업비 50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공공토론을 의무화하도록 한 뜻을 잘 새겨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대선 공약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제대로 검증하느냐, 못 하느냐가 위원회의 위상을 결정할 수 있다. 독립적 지위로 출범한 기구 중 인권위원회처럼 논란만 불러일으킨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자칫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또 다른 관료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낱낱이 밝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국책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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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책사업 갈등 위원회만 만들어선 못 푼다 (서울, 2011-09-22  31면)
송석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장이 어제 국책사업 갈등 조정을 위해 오는 12월 관련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가칭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진 유럽의 대표적인 갈등 기구인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대립하는 국책사업 이해 관계자들 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하는 정부 기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국책사업은 추진할 때마다 지역·계층 간 갈등이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안해 2005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이다.
다만 지금까지 관련 법이 없어서 갈등을 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법만 제정되면 갈등이 절로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입법이 좌절되자 2007년 2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갈등 관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난 3월 갈등 관리업무 추진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지만 국책사업을 둘러싼 현장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는 이런 지침이 먹혀들지 않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비롯해 동남권 신공항 공약 철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결정 등이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관련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책사업의 갈등 조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먼저다. 지금까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경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지만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여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투명한 정보공개, 철저한 중립성 유지 외에 현장과의 소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의 작동이다. 국책사업은 공짜 사업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요 예산을 분담하도록 하고, 선호시설과 기피시설을 함께 묶는 패키지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해 국책사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갈등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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