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규제형평제도 도입 논란 관련 글

 

행정규제 피해 구제법안 ‘기업이익 >공익’ 우려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2010-12-15 오전 08:34:11)
국민권익위에 심사권…“로비력 있는 기업 유리” 
정부가 지난 11월 발의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행정규제피해구제법)이 행정업무 과정에서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연장선에 있는 이 법안이 개별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특혜장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규제형평 심사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인허가 과정 등에서 행정규제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개인·단체·법인 등이 권익위에 심사청구를 하면, 행정기관의 처분 이전에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 재량행사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해당 기관에 규제조처와 관련한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형평 권고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 그 밖의 조처를 하도록 하고, 규제형평 권고 결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권고 결정에 사실상의 강제력을 부여한 셈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규제 해제의 핵심은 경제성이지만 각각의 규제는 공익 목적이 있다”며 “규제형평 심사 절차를 도입하면 로비력이 있는 사기업이 훨씬 혜택을 받게 되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만큼 국민의 공익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편의적 발상”이라며 “만약 규제를 풀려고 한다면 법률안 개정을 해야지, 개별 사안마다 건건이 판단한다면 형평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세게 밀어붙였다고 한다”며 “이재오 특임장관이 직전에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

‘전봇대 뽑기’도 좋지만… (서울, 유지혜기자, 2010-11-16  1면)
정부 추진 ‘규제형평제도’ 논란 “지나친 예외인정 현기준 무력화”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과 주민들이 큰 불편은 겪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더라도 국민들의 건강·안전·환경·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더 조이는 추세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법치행정과 규제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을 추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시작된 규제 완화 기조가 도를 넘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규제형평법안)’은 인허가 등에 있어 획일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이 규제 완화 여부를 권익위에서 사전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심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한 상황이라 기존의 규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규제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 해당 행정청에 규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집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 법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규제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존 규제기준을 무력화한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 부처 한 관계자는 “기존 법 체계내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규제완화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 스스로 규제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한 셈”이라고 밝혔다. 
 
[도 넘는 규제완화 논란] 입안 때부터 법치 훼손 논란 일어 (서울, 유지혜기자, 2010-11-16  6면)
규제형평법안 문제는 없나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규제형평법안)은 입안 당시부터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거셌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나머지 오히려 규제완화를 둘러싼 부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적 안정성 침해
우선 권익위의 규제형평심사는 ‘법을 담당하는 기관의 결정이 임의로 취소·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법적 안정성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행정청이 정한 규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외’를 권고하는 것은 ‘누구든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칙에도 어긋난다. 각 행정기관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익위에서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행정청에서 시행령 개정이나 재량권 행사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권익위가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부처의 규제 기준을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결정이기는 하지만 현재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준수율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 미국과 독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소관 행정청이 타당성을 심사하고 독일에서는 조세분야에 한해 행정기관이 형평면제처분을 발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성 결여 및 심사기준 모호
규제형평심사를 담당할 권익위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규제형평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 업무는 다양하고 폭넓은데, 권익위가 이런 내용을 과연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모호한 평가 기준도 도마에 오른다. 법안 22조에서는 ‘청구사안이 규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의견대로 처분하면 청구인에게 규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 등으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익위의 권한이 커지면 투명성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각 부처의 인허가와 관련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해 당사자들이 권익위로 몰려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편법 로비도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익위 내부에 기업들의 ‘내 사람 심기’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벌써 나온다. 규제형평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문제다. 법안 11조와 16조는 의결 내용과 청구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이나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권익위, 규제형평심사소위 구성 검토
권익위는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규제형평심사의 핵심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올바른 법률적·행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 풀을 구성하고 규제형평 전문가를 더 뽑아서 규제형평심사소위를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형평심사는 당사자의 심사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밀실에서 결정될 수 없고, 권익위는 로비가 통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 넘는 규제완화 논란] “혁신적 제도” “부작용 소지” 엇갈려 (서울, 유지혜기자, 2010-11-16  6면)
전문가들 의견은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규제형평법안)을 두고 규제 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법 원칙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로스쿨 교수는 “우리 법에 획일적인 부분이 많아 법을 적용할 때 매우 부당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규제형평법은 그럴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매우 혁신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규제형평의 범위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규제형평제도를 너무 일반화하면 법치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심히 부당한 경우 아주 예외적인 구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권익위가 상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규제형평심사 결과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모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규제형평심사 결과가 꼭 적법한 것으로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규제형평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행정청의 의견이나 재량 행사에 대해 권익위가 한번 더 개입하려는 것으로 권익위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청이 절차법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전문성도 부족한 권익위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0-72호
(2010년 1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010. 8. 4 ~ 2010. 8. 24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당초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가 입법예고 내용
가. 규제형평심사 청구 대상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청구대상을 수익적 처분 및 제재적 처분 규제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청구대상을 수익적 처분 관련 규제로만 한정
나. 규제형평심사 대상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시행령 이하 명령 등에서 구체적 규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모두 규제형평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재입법 예고안에는 규제형평 심사대상을 재량 및 판단의 여지가 있는 규제기준으로 제한하고 명령 등에 별도의 심사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일의적·확정적 규제기준에 대한 규제형평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다. 법령개정 권고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법령개정 권고 규정이 없었으나 행정기관에 명령 등에 규제형평심사 근거 규정을 두도록 요청하는 조항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방법,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법제처심사안_대비표(1105).hwp (78.00 KB) 다운받기]
  
[사설] 총리도 걱정한 ‘규제형평법’ 국회서 걸러라 (서울, 2010-11-17  31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규제형평법’이 통과됐다.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고 법안의 내용까지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법으로 몇몇 기업과 국민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잃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 정부 스스로 법치행정과 규제정책에 대한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을 챙기기 위해 더 소중한 법치와 신뢰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본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유감스럽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이 법은 규제가 명시된 기존 법과 시행령 등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원인이 규제완화를 권익위에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집행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규제법령을 만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규제를 풀어주는 법을 만든 셈이다.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라고 기업과 국민들의 규제로 인한 불편이 없겠는가. 독일은 나무 한 그루 베는 데도 규제를 하고, 미국은 식당 하나 열어도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선진국들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만 건강·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추세다.
게다가 이 법은 합의제로 운영되기에 권한만 있고 책임 없는 권익위에서 전 부처에 걸친 각종 규제를 심사하도록 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어떤 규제가 완화대상인지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편법로비 가능성도 있다. 부패척결을 담당하는 권익위가 오히려 태생적으로 부패·비리에 취약한 법을 앞장서 만든 꼴이다. 권익위 내부에서조차 “여차하다가는 청문회에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제 김황식 총리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법이 자칫 잘못 적용되면 법의 안정성·형평성 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잘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도를 넘어선 이 법안이 냉철한 심의를 통해 걸러지기를 바란다.

 

-------------------------------------
불합리한 규제 피해 구제 ‘규제형평제’ 도입 (공감코리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0.03.23)
구제 심사 ‘규제형평위원회’ 내년 상반기 운영
현행 규제법령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법령 개정 없이도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3일 특정 개인과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춰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로 피해를 발생시킨 규제 적용의 예외 여부를 심사할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형평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시행령 이하 규제에 한해 적용되지만, 조세, 법무, 형사와 관련된 규제는 예외로 했다. 피해 구제 신청은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국민이 해당 행정기관을 경유하거나 직접 규제형평위에 할 수 있으며, 심사는 직권·서면·공개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심리의 정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규제형평위는 이의가 제기된 규제법령이 환경 변화, 입법 미비 등으로 해당 국민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줬거나 해당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심하게 어긋날 때 ‘규제 예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규제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해당 행정기관은 규제형평위가 내린 결정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신청인에 한해 발생하며 비슷한 유형의 당사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경위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으로, 피규제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 집행으로 신속한 규제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제3의 독립기관이 규제 실효성을 심사함에 따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피규제자가 단순히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형평 심의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국경위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 배경과 관련, 정부가 각종 규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0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비율은 38.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만족도 : 51.7%)에 비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25.2%)와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23.9%)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국경위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규제형평제도 확정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련 법률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에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장] 김황식총리께 드리는 편지 (서울, 최광숙 논설위원, 2010-11-04  31면)
제가 본 한 총리는 아랫사람이 써준 ‘말씀자료’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 회의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도 그 총리는 자료가 부실했다고 간부를 혼냈다고 하네요. 참, 총리께서 전임자들이 ‘자원외교’, ‘세종시’ 총리를 내세워 요란한 행보를 한 것을 행여 벤치마킹할 생각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별 실권이 없어 그런 타이틀이라도 필요했던 겁니다. 정책을 아신다면 그런 대외 과시용 ‘모자’를 일부러 쓰실 필요는 없지요. 이해찬 전 총리야말로 특별한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실세 총리였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평소 말 많던 한 부총리도 그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총리 주재 회의에 불참하던 일부 장관들도 결석하지 않는 착한 학생이 되었답니다. 이미 눈치채셨는지 몰라도 대통령과 가까운 장관들은 총리 알기를 좀 우습게 여기거든요.
이 전 총리의 막강 파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측면이 강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힘센 총리는 ‘까칠한 정책통’이었기에 가능했지요. 장관들을 불러 묻고 따지니 기강이 안 잡히겠습니까. 이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총리 앞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관들은 행정부 공무원들을 다잡게 되고, 그러니 내각이 팽팽 잘 돌아갔죠. 이회창 전 총리처럼 헌법에 나온 총리 권한을 들먹이지 않아도, 인사권을 논하며 청와대와 괜한 신경전을 펼치지 않아도 총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정책 챙기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청와대와 부처가 다 조율하는데 총리가 무슨 끼어들 일이 있냐고 하지만 부처 간 정책 갈등, 중앙·지방정부 간의 문제 등을 청와대가 일일이 다 챙기긴 어렵죠. 각종 행사에 다니시느라 시간 내기 어렵더라도 정책을 차고 앉아 챙기신다면 힘은 절로 실릴 겁니다.
그럼, 총리께서 급히 챙겨야 할 과제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권익위원회가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답니다.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뜻은 좋아요. 그러나 법의 안정성·형평성·신뢰성 등에서 문제가 많지요. 불합리한 규제라면 법령을 고치면 될 것을 그러지 않고 규제를 피해가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인데, ‘법위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살아 있는 기존 법령을 무력화시키는 법 제정은 법치주의에 어긋날뿐더러 어떤 경우에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할 것인지 기준도 모호해 특혜시비 등 논란이 일 게 뻔합니다.
묶인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부패·비리도 생길 겁니다. 당초 정부내에서조차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요술방망이 법’이라며 부정적 견해가 많았지만 대통령 측근이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게다가 이 법은 규제완화 신청의 주체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한 대기업이 공장을 짓지 못할 경우 권익위에 규제 완화를 신청해 공장허가를 받더라도 아무도 모르죠. 기존 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누군가에게 밀실에서 특혜를 주고 싶지 않다면야 이런 법을 도대체 정부가 왜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규제 완화도 좋지만 의욕이 과해 잘못된 법을 만든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법을 전공하신 총리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일에 제동을 거는 것이 총리가 할 일입니다. 
   
서울신문 ‘총리께 드리는 편지’(11.4) 관련 해명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해명자료, 2010.11.4)
‘서울광장- 김황식 총리께 드리는 편지’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
  ○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라면 법령을 고치면 될 것을 그러지 않고 규제를 피해가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위의 법’을 만드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할지 기준도 모호해 특혜시비 등 논란이 일 게 뻔하며, 묶인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부패·비리도 생길 것이며, 이 법은 규제완화 신청의 주체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밀실 특혜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규제형평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 정부는 법령 제·개정시 규제심사 및 규제일몰제 도입과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자율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개별적 특수상황에 행정이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제도적 불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규제의 피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행령 이하 명령 등의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법치주의 훼손 논란과 관련하여
    - 규제형평심사 청구 근거를 개별법령에 두어 일의적 기속 규제가 재량화된 경우에만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률안 제22조, 제26조)
    - 따라서 규제형평제도는 법령상 규제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구체적인 규제기준의 적용·집행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 및 판단 여지가 있는 경우,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임
       ※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법규의 규제면제제도(Regulation Exemption)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내 한인으로는 최고위 선출직에 진출한 미셸 박이 당선된 직책도 바로 주 조세형평위원임
  ○ 규제형평심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재량의 적용 심사는 이미 행정소송, 행정심판, 고충민원 처리 등 다른 행정구제절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규제형평심사 기준만 모호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추진 중인 법률안은 규제형평결정 요건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오히려 타 구제요건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음(법률안 제22조)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명령등에서 구체적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적용ㆍ집행에 있어 판단 여지 또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것. 다만, 규제기준이 일의적(一義的)이고 명확한 경우라도 그 규제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형평 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된 사안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표명한 의견대로 처분하면 청구인에게 규제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
       4. 행정청이 청구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 불합리한 법령은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규제형평제도는 법령 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사안들이 누적되어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도록 기다려야 하며,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특혜 의혹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게 될 것임.
 ○ 부패·비리 발생과 밀실 특혜 주장에 대하여
  - 규제형평심사 청구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 등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법률안 제11조)
   - 규제형평심사는 청구인과 행정청간의 대심구조로 진행되며 관련 이해 당사자의 심사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밀실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법률안 제12조)
    - 해당 기사의 주장대로 수도권 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업이  특혜를 받아 몰래 공장을 짓는다면 인근 주민이나 경쟁업체는 당장 그 공장허가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3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임.
    - 또한 부패는 통상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규제피해가 큰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규제형평제도는 제3의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유도하여 오히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대책이라 할 수 있음
      ※ 위원회 권고에 따른 처분이나 그에 반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를 보장(법률안 제27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