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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11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는 세상, 노무현은 어땠을까”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2-01-22  11:22:42)
@2MB18nomA, “계정 내용이 아니라 계정 자체 문제 삼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노무현 놀이가 유행하기도 했다. ‘노무현 까기’가 국민 오락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간다. 계정을 폐쇄 당하거나 접속을 차단당하거나 게시물이 삭제되고 비판의 정도에 따라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사는 일도 있었다.
‘명까교’ 대변인을 자처하는 송아무개씨. 평범한 직장인이던 그가 표현의 자유에 맞서는 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파란만장하다.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처음 불려갔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했다. 한 심의위원은 “아버지한테 18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어떻게 국가의 아버지한테 욕을 할 수 있느냐”고 꾸짓기도 했다. 송씨는 “김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을 욕하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고 계정을 차단시켰을까, 그 분들도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이처럼 커진 건 우연히 송씨의 계정이 SBS 뉴스 화면에 스쳐지나가면서 항의가 접수된 데서 비롯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팔로워가 급격히 늘어났고 송씨의 영향력도 확대됐다. 본보기를 보일 생각이었겠지만 송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송씨는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높으신 분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트위터 게시물도 아니고 아이디를 문제 삼아 계정 자체를 접속 차단한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트위터 미국 본사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는 없고 우리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통신회사들에게 요청해서 송씨의 계정에 접속이 안 되도록 URL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거나 ‘http://’ 대신에 ‘https://’로 시작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송씨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송씨의 트윗을 읽을 수 있다.
송씨는 트위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블로그 등 18개 계정이 접속 차단된 상태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 계정이 쏟아졌다. @Amon81BM2, @2MBILLHYHL(뒤집어서 보면 개새끼로 보인다), @2MBsee8nomA, @see8nomMB, @18nomMB, @18nomA2MB, @2MBshefollowMe, @2MB2SD18nomA, @Fucking2MB, @2MB2c8nom, @mb18jogatnnom, @2MBDog18nomA, @MBnagara, @mb2c8nom, @MB2c8nomA, @MB18nomA, @2MB18nimA 등의 욕설 계정을 모두 처벌할 수 있을까.
송씨는 “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2MB18nomA 계정은 그렇다 치고 18놈이 아니라는 의미의 @2MB18nomX까지 차단시킨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송씨는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송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맞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27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상태라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2MB18nomA 계정의 경우 접속 차단 이외의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욕설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걸 국가 권력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인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는 봐주고, 공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는 것은 온전히 국민 정서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행복과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 욕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
송씨는 “@2MB18nomA는 사실 2MB가 18놈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계정이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계정을 차단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씨는 “홍길동의 심정으로 18놈을 18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해 열띤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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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2011년 7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를 직접 방청하였고 14일부로 회의록(발언내용)이 공개되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우선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들의 폄훼가 두드러진다. 위원들은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권혁부 위원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권 위원은 이 트위터 계정에 대하여 '저급',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차단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권 위원의 발언 가운데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엄광석 위원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구종상 위원도 이명박 대통령을 아버지로 비유하며 아버지를 지칭하여 '18nomA'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권혁부 위원이 우리 단체를 거론한 대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었다. "동기도 굉장히 불순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트위터를 띄웠다는 것이 ...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 단체를 거론하며 "이의신청인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NGO 활동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당사자를 옹호하는 활동을 직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발언이다. 권혁부 위원의 이러한 태도에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유엔 총회가 1998년 결의한 '인권옹호자 선언'을 한번 일독해보실 것을 권유한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정부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 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NGO로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와 기타 관련 자문서비스 및 지원을 제안 및 제공받을 수 있다. 유엔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까지 두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인권옹호단체로서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피해 당사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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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욕설’ 규제, 되레 SNS 역풍 분다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2011.07.07  13:18:08)
방통심의위 심의 기준·정체성 논란 번져… ‘욕설 아이디’ 급증
이른바 ‘MB욕설계정’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풍을 맞고 있다. 대통령을 욕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을 차단당한 이용자가 소송 준비에 나섰고, 규제 이후 오히려 유사 아이디가 급증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던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준과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사용하는 송 아무개씨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적절했는지, 방통심의위의 계정 차단 조치가 위법은 아닌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 삭제 당시 통신소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의결이 이뤄져 위법한 점, 심의 대상 정보가 아닌 트위터 아이디, URL 주소가 심의를 받은 점, 해당 트위터 아이디가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욕설 정보가 아닌 점에서 해당 심의의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통심의위 최은희 홍보팀장은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어 소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안건을 다루기로 의결해 절차적 문제가 없는 점, 작년에도 트위터 글에 시정요구를 하는 등 욕설 정보를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해 온 점, 상임위원 절반 이상(7명)이 욕설 정보라고 결론내린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방통심의위가 적절한 대상에 공정한 잣대를 뒀는지 여부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글로벌 속성을 가진 인터넷에서 외국인은 욕설로 읽지 않는 계정을 국내적 잣대만으로 차단 조치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며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문제로, 과잉 규제 측면에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 기준의 적절성 문제는 결국 방통심의위의 정체성 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 시 민간자율기구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행정규제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박경신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올해 초 끝난 1기 방통심의위에서도 국보법 위반 사례 심의에서 6대3이나 7대2로 야권은 계속 깨지고 있다”며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사실상 방통심의위는 출범 당시부터 심의 기준을 두고 검열 논란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SNS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무차별적인 규제에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 송아무개 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SNS에 재갈을 물리려는 신호탄이라고 본다”며 “트위터 계정이 차단된 이후 이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유사 아이디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를 묶어서 이른바 ‘욕설 특공대’처럼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계정 차단으로 위축 효과보다 각성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송경재 교수의 말처럼, 섣부른 SNS 규제가 오히려 심의 기관의 존재 이유를 배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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