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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폐지 이후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03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 “‘야간자율학습’과 같은 격”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10-09  09:24:06)
포털3사 ‘소집’해 ‘자율규제’ 논의… 임시조치 건수는 급증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이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규제’를 운운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업체 관계자를 ‘소집’하고, 인터넷 실명제 유지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한 달 동안 6번의 대책회의를 가졌다. 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실무과장, 국장급, 차관 회의 등 회의 참석 직급도 다양하다.
문제는 정부가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책을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내놨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후속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면서 포털사의 모니터링 인력 증원까지 대책에 포함했다”며 “‘야간자율학습’과 같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실명제 폐지됐지만, 방통위 "악플은 여전히 처벌대상" 엄포>)
실제로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NHN과 다음, NATE 등 포털사이트의 대외협력실장 등을 불러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가 오는 10월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유승희 의원은 “민간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포털을 방통위 손에 쥐고 좌지우지 다루며 포털로 하여금 법적 근거조차 사라진 실명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관리감독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후속대책 중 하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도마에 올렸다.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이버 수사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는 정치심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방통심의위 조직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관련 후속대책은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 강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실
정부는 ‘후속대책’에서 임시조치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당사자가 포털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명예훼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분별하게 게시물이 차단당할 수 있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임시조치 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 건수는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경우, 2008년 7만401건이던 임시조치 건수는 이듬해 8만3548건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8만5573건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 임시조치 건수는 12만3079건으로 훌쩍 뛰어 올랐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벌써 10만4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경우, 2008년에는 2만1546건의 임시조치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만86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어 2010년 5만8186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1년에는 8만6431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4만538건의 게시물이 임시조치 제도에 의해 차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현재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되는데,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다”며 “권리침해가 불명확한 경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불법성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의 취지는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위헌판결 후속대책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임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008163013
남경필 “포털 임시조치 남발은 위헌 소지” (지디넷코리아, 전하나 기자, 2012.10.08 / PM 04:30)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그 요건과 절차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의원(수원병, 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리침해 피해자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건수는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2008년 각각 7만여건, 2만1천여건에서 2011년 12만3천여건, 8만6천여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44조의2와 3에 규정된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출처-남경필 의원실)
이는 인터넷상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리침해가 불명확하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불법성 판단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된다.
남 의원은 “지난달 28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후속대책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임시조치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임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의 궁극적인 대안은 자율규제 방향이 돼야 한다”며 “임시조치제도 역시 실명제와 같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위헌판결을 받게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통위가 하루 빨리 법령을 정비해 합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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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77
정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검열강화’로 대응 (미디어스, 도형래 기자, 2012.09.28  12:34:05)
자율규제 촉진, 처벌강화 ‘후속대책’ 발표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강구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며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후속대책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사들의 사업자 단체를 통해 포털사 스스로 모니터링, 필터링 활동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 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 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KISO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임시조치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중소사업자에게도 악성댓글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불법게시물 처리 사례집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임시조치 게시물을 방송통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포털사 등 사업자의 임시조치로 30일간 게시물 차단이 가능하다. 30일 이후 피해자와 게시자가 합의를 못한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방통심의위에 상정,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방통심의위의 보수적인 판결에 비춰봤을 때 임시조치 게시물의 방통심의위 자동 이관은 이용자들에게 게시물에 대한 검열 강화로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포털사업자의 모니터링, 필터링 강화 조치 역시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의적 검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자 감시 책임 강화만큼 게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디지털 범죄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선플달기 운동과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44
실명제 폐지됐지만, 방통위 “악플은 여전히 처벌 대상” 엄포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09-28  11:52:46)
인터넷 실명제 폐지 후속대책 발표… “위헌 취지 오해하고 있다”
정부가 28일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놨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시키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8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후속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라는 이름이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라며 악성댓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우선적 원칙은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이다.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실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분쟁 발생 초기 사업자의 미비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책임을 덜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더 센 규제’를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임시조치 이후 30일 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방통심의위에 상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게 그 중 하나다. 정부는 또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확대(5명→25명)하고, 불법게시물 심의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분쟁조정제도도 도입된다.
그 밖에 정부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악플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어 사실상 ‘엄포용’이라는 분석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보다 겸손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고, 그 제도(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불필요 했다는 것”이라며 “없어진 제도의 빈 곳을 메우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오독”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내놓아야 할 후속대책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시행됐던 5년 동안 각 신용정보 업체나 포털사이트 등이 실명 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개인정보부터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이와 관련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본인확인 업무 또한 마땅히 위헌적”이라며 방통위에 민원을 냈다.
KISO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직접 KISO와 협의한 것은 없지만 회원사(포털)들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후속 대책 내용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ISO의 자율규제 원칙과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조치 기준이 하나의 사례다. 이 관계자는 “공인이나 정치적·사회적으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엄중한 기준으로 (임시조치 여부를) 다르게 처리하는 게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저희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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