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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범죄자 취급? 5천7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거대한‘판도라상자’ KICS를 알고 계십니까?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범죄자 취급? 5천7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거대한‘판도라상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알고 계십니까? (백재현 의원 보도자료, 경찰청 국정감사, 2012.10.9)

 
[현황]

■ KICS(킥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건수     (단위 : 명)  

시스템

년도

합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입건

불입건

컴스탯

1999~2003

16,934,225

9,505,275

7,379,148

49,802

심스

2004

4,713,341

2,670,324

121,632

1,847,360

74,025

2005

4,552,584

2,411,564

132,498

1,899,621

108,901

2006

4,041,362

2,167,389

93,544

1,651,164

129,265

2007

4,255,325

2,272,224

98,004

1,617,032

268,065

2008

4,967,563

2,613,894

134,036

1,858,181

361,452

2009

5,171,183

2,607,754

175,621

1,971,646

416,162

킥스

2010

4,855,317

2,192,315

277,773

1,842,464

542,765

2011

5,093,051

2,085,418

323,712

1,972,974

710,947

2012.7.31

2,992,482

1,164,014

175,280

1,220,018

433,170

총 계

57,576,433

31,222,271

23,259,608

3,094,554

※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
■ 2004이후 KICS (2004~2010.5.9까지는 CIMS) 조회건수
○ 조회 현황(수사 대상자 검색)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7. 31. 현재

건수

1,279,648

2,548,104

2,978,978

3,882,031

2,004,654

2,095,809

1,635,002

1,398,439

316,473

인원

434,588

  ※ 2011년까지는 1건/1명 조회, 2012년부터 1건에 여러명 조회 가능 
⇒ 2004~2012.7.31까지 개인정보 조회 총계
  - 18,257,253명 (1일 평균 5,829명 / 04.1.1~12.7.31 3,132일)

 
■ 최근 5년 업무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처벌 경찰관수  

년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7. 31. 현재

인원

91명

9명

15명

14명

39명

15명

  

■ KICS 실제 이용 경찰관수

 ○ 2012. 8. 20. 기준 89,038명

■ KICS  기재사항

 ○ 사건 대상자 관련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을 기본입력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저장

■ KICS 운영기관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법원 - 4개기관

[문제점]

1.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25년간 개인정보 저장, 범죄자 취급

 ○ 1999년 컴스탯으로 경찰정보가 전산화로 집적화 된 이후 2004년 심스와 2010년 현재 킥스를 통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망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5천7백만건을 넘어서고 있음. 이는 1999년 이후 매년 약 4백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것임.

국민들은 가해자(피의자)건, 피해자이건 , 참고인이건 누구를 가리지 않고,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들어서 조사를 받게되면, 이는 자동적으로 KICS에 담겨 범죄정보자료로 저장·활용됨

이때 사건대상자들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의 기본자료를 포함하여, 사건상황과 조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에 따라 저장되는데,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유무죄와 피해·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25년간 정보망(킥스)에 저장되어 경찰에 의해 보존되게 되어 있음. 명백한 수사·정보권력 이며 ‘빅브라더’

○ 즉, 어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 피해자가, 20세가 넘어 우연히 어떠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다보면, 자신이 과거에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제2의 피해로 악몽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더구나, 지금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수사관련 개인 신상 정보가 킥스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2.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킥스만) 조회, 08 ~ 12.7.31 업무목적 이외 개인정보조회로 91명 경찰 처벌

 ○ 현재, 킥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이 89,038명 (12.8.20기준)이며, 이러한 집적된 정보자료는 각종 범죄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2012년 7월 31일 현재, 총 1,800만건 이상의 킥스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는데,

이는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가 매일 경찰에 의해서 조회되고 있다는 것임. 이는 킥스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별도 관리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우범자관리,미아, 실종 등)는 합산되어 있지 않는 것임.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조회로 처벌된 경찰관은 최근  2008년 8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39명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7월말까지도 15명으로 총 91명이 처벌을 받음. 하지만, 하루 평균 5,800건 이상 조회되는 킥스 정보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은 불가능한 상황.
 

3.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 자료 보존, ‘법적 근거’ 편의적 집행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킥스 자료 보존기한 25년과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저장 근거로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를 준용하여, 피해자와 참고인 자료를 저장하여 왔다고 하였으나, 이 보존조항은 수사사건에 대한 서류보존이지,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하라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경찰이 보존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한)와 달리, 제199조(수사서류의 사본)에는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경찰이 판단하여 중요도나 그 밖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수사사본만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경찰서 문턱을 넘었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보존하라는 것은 아님에도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수사편의적 해석에 따른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형국임.
 
4. 정보보존은 피의자로 국한되어야, 피해자·참고인 폐기되어야
  - 법 취지와 다르게 ‘국민 권익 신장 저해’, 단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에 대한 생성과 보유·보존을 규정하여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삭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존기한의 전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라 ‘피의자’로 국한되어 있음.

즉, 동 법률 제2조4호에는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더구나, 동법 제2조6호에는 수사경력자료의 정의에서도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로 규정되어, 피의자 또한, 최소한으로 범위내에서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킥스운영의 근거가 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법의 목적은 신속한 전산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신장을 기여토록 한 것이지, 현행처럼 킥스를 통해 정보의 집적화를 통해 범죄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현재, 경찰은 오히려 ‘국민의 권익 신장을 저해’하고, 단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킥스를 운영

○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였거나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가 되지만, 킥스에서는 법률적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임의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정한 행동이라 판단하는지?

○ 따라서,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저장 자료는 폐기되어야 하며, 수사상 반드시 피해자와 참고인의 관한 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 저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우선 피해자, 참고인 요청시, 관련 기록 삭제해야

○ 아직 대다수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자신의 정보가 경찰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제2의 사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참고인의 경우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도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차원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
 

6. 킥스로 인해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 외부유출 용의

○ 경찰청과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전달받은 추후 운영 기관인 법무부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사부터 형집행단계까지 기본정보 입수를 제공할수 있게 하여, 변호사들에게는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사건기록이 미리 유출됨에 따라 합의를 종용받게 되는 등의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찰에서, 향후 개최되는 ‘형사사법체계 협의회’ 회의시, 관련 사항을 전달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 바람.

 

[[백재현-행안위]경찰청 보도자료 121009.hwp (418.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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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90300035&code=940202
경찰, 개인정보 5700만건 보관… 불법 조회 늘어 ‘2차 피해’ 우려 (경향, 정희완 기자, 2012-10-09 03:00:03)
ㆍ수사기록 25년간 보존 ‘킥스’… 절반 가량 피해자·참고인 것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관 중인 570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일부 경찰관이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 보관된 개인정보 중 절반가량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참고인 정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또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고가 생길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수집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5757만건(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사건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등 373종의 기록이 저장된다.
이 시스템에는 3122만건의 피의자 정보뿐 아니라 2325만건의 피해자와 309만건의 참고인 개인정보도 보관돼 있다. 피해자·참고인 개인정보가 전체 정보의 46%에 달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는 유무죄, 피해·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파출소·지구대·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게 되면 전산망에 저장돼 2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백재현 의원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자신의 정보가 경찰에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숨기고 싶은 수사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형사사법시스템 정보를 불법 조회한 경찰관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이 시스템에서 수사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2008년 8명, 2009년 1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9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명이다.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은 8만9038명에 이른다. 2004년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개인정보는 총 1825만건으로 하루 평균 5829건의 정보가 조회되고 있다.
이곳에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경찰청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 저장 근거로 수사종결사건기록, 내사사건기록, 수사미제사건기록의 보관을 규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의 2’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저장·관리할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와 참고인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백 의원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참고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즉각 지워야 한다”면서 “또 앞으론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0/08/0701000000AKR20121008222700004.HTML
경찰에 개인정보 5천760만건…25년 저장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2012/10/09 04:35)
백재현 "피해자·참고인 정보는 삭제해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0902312321950.htm
경찰, 보안 의식 낙제점… 수사·개인 정보 줄줄 샌다 (한국, 김지은기자, 2012.10.09 02:31:23)
5년 동안 92명이 무단 검색·유출
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92명에 달했다. 주민등록정보, 차적, 수배여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경찰 전용 전산조회 단말기와 킥스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그 정보를 유출한 경우다.
서울경찰청 A경위는 올 1월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한 뒤 이를 유출했다가 해임 당하고 형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경찰청 B경장은 자신이 입력했던 사건을 허위로 다시 덮어쓰기 했다가 정직 3개월, 서울경찰청 C경장은 지인의 부탁으로 그가 교제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정보를 조회하고 알려줬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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