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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 박경신 교수 항소심 ‘무죄’… ‘표현의 자유’ 전향적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82202305&code=940301
박경신 교수 항소심 ‘무죄’… ‘표현의 자유’ 전향적 판결 (경향, 유정인 기자, 2012-10-18 22:02:30)
ㆍ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 “글 전체를 음란물로 볼 수 없다”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1·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올린 성기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기 사진이 박 교수가 올린 게시물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 표현물로 보려면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 흥미에 관련돼 저속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체 글에서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본 일반 보통인이라면 핵심내용이 사진이 아니라 그 뒤의 박 교수의 주관적 견해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맥락상 박 교수의 게시물이 사상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견해 부분이 13문장으로만 이뤄져 학술적 논문이나 보고서로 볼 수는 없지만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학술적 의견 및 정책적 입장을 집약해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승리라기보다 사법부의 승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일하던 2011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담긴 화상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심의 규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화상이 게시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피고인의 의견이 함께 담기긴 했지만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예술·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못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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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란물 심의를 비판한 글이 핵심, 성기 사진은 부수적” (경향, 유정인 기자, 2012-10-18 21:43:37)
ㆍ박경신 교수 무죄 판결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41·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게시물에 대한 판결이 1·2심에서 엇갈린 이유는 전체 맥락상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봤는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성기 사진을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박 교수의 글을 더 중요하게 봤다.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최근 법조계의 추세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뒤바뀐 1·2심 판결로 음란물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모호한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법원은 200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사건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을 전향적으로 해석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음란물로 보려면 단순히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사회통념상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교육적 가치가 없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해야 음란물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2009년 “음란 표현도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며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교수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모두 2008년 대법원이 내놓은 기준을 기초로 했다. 하지만 판단은 달랐다. 박 교수는 블로그에 방통심의위 심의과정에 느낀 소회를 적은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박 교수는 앞부분에 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 심의 대상이 된 남성 성기 사진이 담긴 블로그를 캡처해 올렸다. 박 교수를 비롯한 3명의 위원이 반대했는데도 음란물로 결정돼 삭제하게 된 블로그였다.
박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한 뒤 마지막 부분에 13문장으로 심의위원회의 음란물 결정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 사진들이 자기 표현의 원초적 모습이고 사회 질서를 해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썼다.
1심 재판부는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화상이 게시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마지막 부분의 13문장이 게시물의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 박 교수가 표현하고자 한 핵심”이라고 했다. 또 “이 사진을 음란물로 본 심의위의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 견해를 피력한 게시물의 전체 맥락을 볼 때 게재된 사진이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기 사진이 차지하는 외형적인 비중과 관계없이 게시물의 본래 의도와 전체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더 고려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판례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그 자체로 음란물 기준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모호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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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사적인 공간, 당연히 보장돼야” “아직 우리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판결” (경향, 곽희양·남지원 기자, 2012-10-18 21:43:32)
ㆍ시민단체·학계 등 엇갈린 반응
항소심 재판부가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 무죄판결을 한 것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소수만이 오가는 개인 블로그는 일기장처럼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며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은 사적 공간의 표현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사적인 발언은 예술적, 사상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 이전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덧붙였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박 교수에 대한 기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시물을 스스로 내리는 등 자체 검열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 포르노나 학살 등 사회가 인정하기 힘든 극단적인 표현물이 아닌 이상, 개인의 표현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아닌 수용자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을 ‘표현물이 놓여 있는 맥락을 고려해 하등의 예술적, 문화적, 사상적, 교육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박 교수의 의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박 교수의 의도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영화에 등급을 매기듯이 청소년을 위해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진 건전미디어시민연대 대표는 “성기를 노출한 그림은 아직 우리 사회의 기준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려놓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면, 더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표현물이 여과 없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굳이 성기 사진을 올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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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어느 누구의 승리 아닌 사법부의 승리” (경향, 유정인 기자, 2012-10-18 21:43:28)
18일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는 “무죄판결은 곧 사법부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승리라기보다 사법부의 승리라고 본다”며 “또 사회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평하고 비판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학자와 법률가, 사회활동가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에서 2008년에 이미 음란물이 되려면 하등의 사상적, 학술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항소심 법정에서도 이 같은 판례를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중간중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박 교수는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담은 글을 올린 것은 방통심의위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심의위원으로서 국민들을 불법적인 게시물로부터 보호하고, 또 불법적으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애초에 관련 글을 올린 것도 심의기준에 따른 삭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에서 지금도 인터넷 이용자들 본인도 모르게 블로그 전체를 폐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법률가와 문화예술인, 언론학자 등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꿈을 담은 블로그가 자신도 모르게 폐쇄된 당시 초등학생, 70대 노인 등 이런 분들은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심의위원으로서 더욱 성실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FF “방통심의위는 박경신 탄압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1-09-08  12:48:29)
공개 서한,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성기 노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게 경고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공개 서한을 보내 주목된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비정부 기구다.
EFF는 6일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 서한에서 “우리는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지지한다”면서 “방통심의위는 박 교수와 박 교수의 블로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FF는 이와 별개로 홈페이지에 올린 “온라인 검열 보다 더 나쁜 건 비밀 온라인 검열(In South Korea, the Only Thing Worse Than Online Censorship is Secret Online Censorship)”이라는 글에서 “한국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EFF는 “한국은 광범위하면서도 애매한 규제로 단순히 음란물 차단을 넘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콘텐츠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FF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법을 방통심의위라는 규제 기구로 대체해 존속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FF는 “방통심의위의 심의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돼 있긴 하지만 참여 절차가 매우 번거로운데다 달마다 1만개 이상의 URL을 차단하는 등 광범위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FF는 “심지어 검열된 URL의 저자는 해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FF는 “방통심의위는 과연 어떤 콘텐츠가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면서 “박 교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FF는 “국제적 압력이 국가 검열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고 한국 사회에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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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에 대한 방통심의위 경고와 ‘남은 쟁점’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1.08.09  17:43:21)
통신심의의 정당성과 ‘당사자진술’ 등 논의해야
통신 심의로 삭제된 남성성기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명예실추’, ‘부적절한 처신’,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경고 성명을 채택했다. 박만 위원장은 당시 “자체 징계를 하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 경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박경신 위원의 앞으로의 위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해당 성명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는 박 위원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검열자일기>, 언론매체 기고, 인터뷰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경신 위원이 받은 ‘경고’, 타당했나
해당 성명서는 박 위원이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위원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라고 주장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통심의위를 마치 불법적인 검열을 하는 듯이 비판하면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는 박경신 위원이 주장이 틀린 것일까?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삭제를 예로 든다면 박 위원의 지적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최병성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가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삭제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였다”며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인 공정하지 않은 심사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경신 위원은 ‘당사자 의견진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깡패’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깡패들의 불법적인 폭력에 빗대어 비난했다”면서 ‘경솔한 언행’이라고 깎아내렸다.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장면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그동안 방통심의위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박경신 경고와 방통심의위의 남은 쟁점들
박경신 위원의 행위는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되는 방통심의위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통신심의의 심의 정당성과 당사자 진술, 전문성
민감한 부분은 단연 ‘통신심의’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법원도 방통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한다는 것은 ‘검열’에 다름 아니다.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는 통신심의를 방통심의위 업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마저도 민간 이양을 권고했다.
박경신 위원이 제기한 ‘당사자 의견진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당사자 의견진술’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는 △국가기밀을 누설 정보 △국가보안법 금지정보 △범죄 목적의 교사 또는 방조 정보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심의하고 삭제하는 근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음란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위반’, ‘사행행위’ 등 불법적인 글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단위는 행정기구가 아닌 사법기구가 해야 할 일이다. 한 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로 표현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서 “무죄추정원칙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음란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특히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하드코어 포르노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유통돼도 되는 성인정보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음란정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신심의’에 있어 방통심의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따져볼 문제다. 박경신 위원이 경고를 받던 날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은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950건의 통신심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며 “이 중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의 '2011년 상반기 통신심의 의결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 건수가 2만4845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심의위는 상반기에만 29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만6589건을 심의했다. 한차례 회의에 올라온 안건의 평균 심의건수는 916건이었다. 제대로 통신심의가 진행됐는지 따져 볼 문제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통신심의는 넘쳐나지만 따져볼 시간은 부족하다”면서 “당사자 진술이 풀어나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방통심의위원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박경신 위원이 경고를 받은 이유와 관련해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7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이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장낙인 위원은 “그 부분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직무의 범위 및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의 비밀의무 범위 등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방통심의위원의 직무 범위’를 문제 삼았지만 박경신 위원은 애초부터 직무 범위 설정을 달리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박경신 위원은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원의 직무 범위’는 논의해야할 사안이지 밀어붙여 경고를 줄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시민사회는 “이미 공개된 회의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추천 위원들은 박 위원을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경고성명을 채택해야한다면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주기 위한 ‘립서비스’였는지 방통심의위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박경신 “국민 정신생활을 행정기관이 통제하는 건 비정상” (경향, 임아영 기자, 2011-08-10 21:20:13)
ㆍ박 방통심의위원, ‘성기 사진’ 경고 후 첫 입장 표명
“국가기관이 무엇을 못 보게 막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성기 사진’의 음란성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걸 모든 국민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옳은지 토론을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박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성명에 대해) 생각이 다른 위원들의 견해인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업무상 비밀 위반’이라고 말한 성명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심의위 회의는 방청도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를 다 주도록 되어 있다”며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 위원의 직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정보를) 공개해놨으면서도 토론하지 못하게 하는 건 ‘비밀 검열’을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박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서도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 심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차단하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정신생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당사자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고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성기 사진을 올린 블로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면 성인 인증을 표시해 성인들만 볼 수 있게 되지만, 음란물로 판정하면 모든 국민이 볼 수 없게 된다. 그는 “국민의 정신생활을 행정기관이 통제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표현에 대해 사회적으로 건전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건전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사회적 건전성”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그는 “자유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로 봐 달라”고 했다. 박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올리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심의위원으로서 검열자 일기를 쓰면서 토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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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 6인, 박경신에 ‘경고’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1.08.04  20:23:11)
‘명예실추’,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이 이유
4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박경신 위원의 심의를 통해 삭제된 남성 성기 사진 게시글에 대해 ‘해당없음’을 의결했다. 다른 이유보다는 박 위원 스스로 사진을 삭제함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안건으로 올라온 박경신 위원 블로그의 폭발물 제조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박 위원이 출장차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을 최종 보류했다. 박만 위원장은 “박 위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법률상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처리하는 게 도리”라며 의결을 보류시켰다.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박경신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 또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박경신 위원에게 ‘위원회 명예실추’,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성명서를 채택,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위원의 행동이 ‘해촉’ 사유에 해당 및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만 위원장은 “박경신 위원이 자기 블로그에 우리 위원회가 논의했던 증거자료를 제출됐던 사진 등을 블로그에 올린 바가 있다”며 “이것이 여론 및 인터넷을 타고 상당부분 알려져 찬반양론이 갈린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 위원이 한 언동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가 곤란할 정도로 확산됐다. 오늘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위원은 “개인 신상 문제를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돌아오면 의견을 개진토록하고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위원 6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낙인 위원은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 및 기고, 인터뷰를 통한 것이 부적절한지 등) 그 부분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직무의 범위 및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의 비밀의무 범위 등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장낙인 위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KBS와 MBC 뉴스와 인터뷰한 박순화 통신심의팀장의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박경신 위원에 따르면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이) 통신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동시에 <데일리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누가 정보를 제공했나. 그것이야말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군가 누설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아젠다를 제시한 것들도 있다”며 “통신심의에 대해 당사자 의견청취 기회를 주자는 부분이나 음란물과 예술적 작품에 대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등이 그러하다.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택곤 상임위원 역시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950건의 (안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며 “박경신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면서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아젠다를 꼭 그 방법으로 했어야 했느냐”, “위원회 활동을 범죄 비슷하게 비화하고 평가절하한 것이 문제”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모두 퇴장,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박경신 위원의 최근 언행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입장’이란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박경신 위원의 행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심의기구를 정면으로 부정한 언동을 하거나 자기 직분이 심의에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음란물 심의위에서 삭제 권고를 해서 임시로 내려놨던 것을 자기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가 깡패들보다 못하다고 한 <미디어오늘> 기고는 위원회 기능을 부정, 폄훼한 것이며 CBS 방송에서는 자기 직무가 방통심의위가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최찬묵 위원 역시 “방통심의위에서 논의해 시정요구 처분한 것을 본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 것은 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문제에서 보더라도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설치법에 근거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희 위원은 “개인 블로그지만 음란물을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또 예술작품으로 음란물을 올림으로 심의를 음란에서 예술성으로 희석시키려 했다”, “반드시 시정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광석 위원도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과 위원으로서 품위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를 방청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방통심의위의 명예는 이미 실추된 상태”라면서 반발했다.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최찬묵 변호사가 박경신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억측”이라며 “방통심의위 회의는 공개된다. 공개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떻게 비밀유지에 해당되느냐”고 반문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국장 역시 “박경신 위원의 언행이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그리고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을 다룬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와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대한 권고 등을 한 방통심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심의위의 명예는 이미 실추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위원의 최근 언행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2011. 8.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위원의 언행
○ 박경신 위원은 네이버에 개설한 개인블로그 ‘검열자 일기’라는 메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2011.7.14)에서 음란한 정보로 결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재하여 유통시켰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의위원의 의무(제27조), 즉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심의위원 해촉사유(제20조제2항 및 제8조1항제3호)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제243조)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법행위이다.
○ 더구나 박경신 위원은 <미디어오늘(7.20)>에 기고한 ‘불량배도 알고 때리는데, 국가기관이 포털글 마구지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라고 주장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깡패들의 불법적인 폭력에 빗대어 비난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7.21)에서 많은 위원들이 박경신 위원의 경솔한 언행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좀 더 신중히 처신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기 사진 게재 사건이 발생하자 박경신 위원은 <CBS(7.28)> 및 <오마이뉴스(8.2)>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치 불법적인 검열을 하는 듯이 비판하면서 스스로 내부고잘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박경신 위원의 언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 하여 위원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박경신 위원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위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에게 ‘경고 성명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하여 심히 가슴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특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명서 채택에 대한 논평] 검열기관을 자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2011/08/05, 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8월 4일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은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소속위원을 해촉·징계 등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반 해 심의의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을 공개 규탄하는 것으로 스스로 권위를 추켜세우고 싶어하는 듯하다. 이미 공개된 회의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추천 위원들은 박위원을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조직에 대단히 위해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경신 위원 스스로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신생활을 규제할 때 그 규제의 기준이 최소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밝힌대로 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진의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보수언론을 주축으로 한 여론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심의 결과에 불복해 돌출행동을 한 내부 고발자와 같이 취급하거나 명예훼손 더 나아가 개인적인 인격모독적 공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하지만 박경신 위원이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제목의 연재를 해 왔는지,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과 소속 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검열자 일기”에 게시된 내용은 이미 지난 5월 이후 박경신 위원이 회의 석상에서 줄기차게 설득하며 주장해 온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간 박경신 위원의 고언과 정반대의 길을 택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번 성명서에서 강조하며 실추되었다고 주장한 “권위”는 없다. 국민들은 이미 방통심의위를 실질적인 검열기관이라고 알고 있다. 전체회의 방청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일부 위원들은 방송과 통신매체의 차이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통심의위는 오히려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려온 결정을 복기해보자. 대법원 판결로 일제고사 해임교사가 복직되었을 때 당사자가 라디오 인터뷰(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들‘)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방송이 판결문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여 ‘주의조치’를 내렸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투입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라디오인터뷰에 대한 권고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터뷰는 하지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다고 본다.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 차단은 심의위원회의 수준을 보여준 사례이다. 시민들에게 방심위는 욕설과 시민적 표현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먹통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 절차와 회의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해온 우리 단체들에 의해 사무처가 국민 앞에 공개하는 회의록을 임의대로 수정,조작한 정황이 두 번이나 드러났다.
형식적 검열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따름이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를 사실상 해 왔다. 이번 박경신 위원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이와 같은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와 정부여당 의원들이 박경신 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일부 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6명에 의해서 채택된 이번 성명 발표는 박 위원의 문제제기의 본질을 감추고 개인위원의 적극적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주기와 흠집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가 일말의 기대라도 걸고 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오히려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본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다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실상의 검열 행위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방통심의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박경신 위원의 문제제기의 본질임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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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자를 검열하는 감시사회의 비극 (미디어오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2011.08.01  11:16:04)
[기고] "박경신 교수의 용기를 지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어느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성기사진에 대하여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이를 음란물로 간주하고 9인 심의위원 중 6인 위원의 찬성으로 “삭제”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경신 심의위원은 이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의 내용이 “성기 이미지”인 것은 맞지만, 통신심의규정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보는 아니므로 단순히 “성기 이미지”라는 이유로 삭제조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검열자일기” 블로그는 비록 방심위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남았지만 이러한 논란을 빚은 사진과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내용이다.
심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 대한 예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박경신 교수가 해당 심의대상의 “성기 이미지”를 그의 블로그에 게시한 이유도 적용된 심의기준에 따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심의대상의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원회가 특정 기준에 따라 삭제나 차단등의 조치를 취한 게시물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방심위의 기준 적용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으나 방심위는 정보공개법의 조항을 들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법 9조 1항 3호)거나 “공개될 경우 범죄유발의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법 9조 1항 4호) 등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취해왔다. 즉,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문제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했으니, 해당 정보가 과연 그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해당 심의대상내용을 보는 행위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로 현대판 교황무오설과 같은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방통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규정을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규정”에서 몇가지 자구만을 수정하여 편법적으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심지어 이 심의규정에는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든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처럼 도대체 판단기준 자체도 명확히 가늠할 수 없는, 따라서 마구잡이 자의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황당하게도 방통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초법적인 이런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1기 위원의 임기 3년이 지나고 2기 위원이 들어선 지금까지도 해당 심의기준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검열자일기”와 같은 심의내용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다.
우리가 아는 한 “검열자일기”에 게제되었던 문제의 성기사진은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흥미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의 심의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상적, 철학적, 법리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우리 법원의 확립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음란물”이 아님은 명백하다. 정보의 생산수단과 유통경로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성언론매체가 심의대상 내용물과 심의대상에 대한 논평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면서 전문성과 상식과 합리를 운운하는 것을 보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심의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데 필수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것을 마치 무슨 엄청난 비밀이나 공개한 것처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을 들이대며 강변하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보면 “언론기관의 자유”보다 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또 한가지,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수결로 내린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할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해당 언론이 들으면 몹시 섭섭하겠지만, 이것은 누구보다도 방심위 스스로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지금도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은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야 할” 행정명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평] 사건의 핵심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행정심의이다! (2011년 8월 2일진보네트워크센터)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정치적 심의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번에는 성표현물 심의를 두고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대한 것으로, 박경신 위원은 그간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연재물을 통하여 방통심의위의 심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여 왔던 바 있다. 현재는 박 위원이 올린 성적 표현물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게시물에 대한 찬반에 있지 않다.
박경신 위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 행정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우리 사회의 양심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정확히 주목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행정법원을 비롯한 법원에서는 이 기관의 인터넷 심의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자신이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행정기관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위임받은 이상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왔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 검열'의 소지가 있는 행태이다. 때문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민간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고 올해는 급기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견해에 동의하는 한국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의 문제점은 몇년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망신을 자초해 왔다. 특히 물의를 빚은 부분은 사전 의견제출권의 문제이다. 행정기관이라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마땅하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지적을 계속하여 무시하여 왔고, 의견제출권에 대하여 위원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조차 사무처의 독단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매우 어렵다. 때문에 박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적 상황을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 왔던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성표현물 심의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성표현물 가운데 우리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표현물은 두 가지 종류이다. 첫째, 형법상 음란죄를 위반하여 그 제조와 유통이 모두 금지되는 '불법 정보'일 경우, 둘째, 청소년에게는 유통을 제한하지만 성인 일반에게는 제조나 유통이 가능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이다. 불법 정보인데 왜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삭제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지 위헌 논란은 별론으로 하자.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삭제 등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 표시 등 청소년에 대한 격리 조치라는 점이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그 또한 영리 표현물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도 법령상 표시의무 이행이 아니라 삭제 등 게시물 제거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비영리적 표현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진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이유를 들어 성적 표현물을 과도하게 삭제해 왔다. 개인들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야한 소설도, 야한 만화도, 야한 영화도, 누드페인팅도, 누드예술제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삭제되었다. 물론 이런 게시물들 중 일부는 혐오스럽고 불쾌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근거로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심의한다면 이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불온통신' 규제와 다를 바 없는 사실상의 검열이다.
방통심의위가 법령에서 명확히 위임받은 이상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발족 당시서부터 계속되어왔다. 2009년 제49차 회의에서 이윤덕 전위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삭제 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방통심의위의 초법적인 관행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성기 사진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2010년에는 비뇨기과 등 병원 사이트에 게재된 성기 사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다가 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그 경우는 의학적 정보이고 사진의 폭을 좁혀 제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방통심의위는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 게시물을 오는 4일 심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수 의견이지만 온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박 위원을 탄압하는 데 이번 사건을 빌미로 사용하는 불행한 일이 행여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통심의위에 필요한 태도는 지금이라도 법원과 국가인권위, 그리고 유엔의 관련 결정들을 존중하고 이런 결정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박 위원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블로그 성기 사진, 모호한 '음란물' 규정을 묻는다" (프레시안, 성현석 이대희 기자 , 2011-08-02 오후 1:46:46)
[인터뷰]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표현의 자유란?"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다른 심의위원과 함께 방송과 인터넷을 '검열'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한 달에 수천 건을 지운다. 이른바 '음란물'이 주요 삭제 대상이다. 지난달 14일에도 '검열'에 참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 '음란물' 여부를 판정했다. 이날 '음란물'로 찍힌 것 가운데 한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다. 남성의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남성의 뒷모습 사진 한 장이 올라온 홈페이지였다. 전체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8명이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 유일한 반대자가 박 교수였다. 박 교수는 이날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게 '음란물'인데, 이 게시물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 게시물이 '건전하다'고 봤을까. 그건 아니다. '청소년 유해물'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게시물에 대해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음란물'로 규정해서,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그의 생각이다.
고민 끝에 그는 이 게시물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가 택한 방법은 해당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이 게시물을 올리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은,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사진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진을 올린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좋고 나쁜 표현을 걸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가진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지난 20일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8일 뒤인 지난달 28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이었다. 박 교수의 블로그는 28일 회의에서 '음란물'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갑자기 소동이 생긴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이틀 앞둔 지난달 26일이었다. 이날 한 언론이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난리가 났다. 박 교수는 한순간에 유명인이 됐다. 논란이 되자 그는 해당 게시물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유는 명료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청소년에게 권할만한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평범한 교수인 그의 블로그는 청소년이 방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어서, 사진을 올렸었다. 그러나 그의 블로그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청소년도 찾게 됐다. 그래서 차단했다. 이런 이유다.
대신, 그는 여성의 성기를 묘사한 미술 작품을 블로그에 올렸다.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셰 미술관이 소장한 이 그림은 미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겐 아주 익숙한 작품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합리적인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그는 '블로그에 성기 사진 올린 대학 교수'로 통할 따름이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2일자 <중앙일보>는 "'블로그 음란물' 박경신, 곽노현의 핵심 자문위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 기준이 타당한지를 따져 묻기 위해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렸는데, 이 신문은 일단 '음란물'로 낙인찍고, 기사를 써나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갖춘 이들이 모인 심의기구일 따름이며 여기서 내린 결론 역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따라서 심의위원이 결정에 반대하는 것을 판사가 판결을 번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 등을 완전히 무시한 기사다.
'마녀'로 찍힌 사람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일단 물에 깊숙이 빠뜨리고 보던 중세의 풍경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 '21세기의 마녀'가 된 박 교수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지난 1일 그와 나눈 대화다. <편집자>
박경신 : 대학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공익소송 기획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놓고 벌이는 소송인데, 원고를 모으고 변호사를 조직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예컨대 지금 기획하는 게 '모욕죄' 위헌 소송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최근 변희재 콘텐츠유통기업협회 회장에게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해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모욕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면이 있다. 이번 블로그 사건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 개인의 표현은, 사회 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자주 나온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예컨대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제법 나왔다. 하지만 다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박경신 :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욕죄' 문제를 놓고 보면, 모욕죄가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데 명시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누구나 감정이 격해지면 욕설이 나올 수 있다. 모욕죄는 이걸 통제한다. 예컨대 정부의 환율 정책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고 하자. 그가 마음 속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경우, 개인 감정의 분출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비판이 된다. 이걸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정치적 탄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영역이건,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영역이건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옳다.
모욕죄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분노를 표출할 때 경멸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공손하게 포장을 해서 표현하길 강요한다. 그러나 어떤 감정과 견해는 포장을 하면 그 힘이, 날카로움이 무뎌진다. 이는 결국 표현에 담긴 의미 자체가 실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02년 효순이ㆍ미선이 사태 당시 시민들은 "퍽 더 유에스에이(Fuck the USA)"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걸 놓고, 국가가 '불법적 표현'이라며 재제한다면, 이른바 '공식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정과 견해를 표현할 길이 없다.
용산 참사, 김진숙 씨의 고공농성. 전부 마찬가지다. 실정법상으론 불법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들의 울분을 터뜨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행동이다. 목숨을 걸고 크레인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용기가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게 '표현의 자유'다. 말로라도 울분을 쏟아내야 한다. "퍽 더 유에스에이(Fuck the USA)"라는 말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막나.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막겠다는 게 '모욕죄'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면, 불법 표현물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저 욕설일 뿐인데, 통계에는 전부 불법표현물로 잡힌다. 그리고 불법 표현물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구이지 사법기구가 아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구가 아닌 행정기구가 하게끔 돼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행정기구가 내린 판단을 사법기구가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블로그를 통해 지적하려고 했던 것도 이 대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다. '모욕죄' 위헌 소송을 기획한 것은 그래서다.
프레시안 : 비정치적 영역, 예컨대 성(性)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쟁점이 '포르노' 문제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해서, 성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포르노까지 옹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다.
박경신 : 성(性)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다른 표현의 자유를 구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욕설을 떠올려 보자. 대부분 성(性)에 관한 것이다. 성(性)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자칫하면 욕설을 할 자유까지 제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폭력적인 포르노도 옹호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모욕죄를 없애고 혐오죄를 두자는 게 내 입장이다. 강자가 힘을 남용해서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법은 이를 막아야 한다. 약자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폭력을 막는 게 혐오죄다. 우리 법체계 안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혐오죄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이다. 나는 이걸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면, 성폭력이 담긴 콘탠츠를 규제할 수 있다.
프레시안 : 모욕죄를 없애고, 혐오죄를 두자는 게 박 교수 주장의 요점인 듯하다. 외국 사례는 어떤가.
박경신 : 선진국은 대체로 혐오죄를 택하고 있다. 사실 모욕죄는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 형법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모욕'인지 아닌지 여부는 '텍스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컨텍스트(맥락)을 고려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철저히 명료해야 할 형법에서 컨텍스트를 고려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어떤 모욕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온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 피해자가 살인자, 또는 유사 범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있나. 이게 안 된다면, 법률 조항에 일일이 어떤 경우에 모욕하는 것이 합법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국민이 이런 규정을 모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채로 살아가야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 차단 조치를 했다. 하지만 근거는 불분명했다. 이 트위터 계정 소유자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2mb18nomX'라는 계정도 차단됐다. 해당 트위터의 프로필을 보면, 여기서 'X'는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2mb18nom'이라는 표현에 반대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계정 소유자에게 문의하는 과정도 없이, 차단 결정을 내려버렸다. 대체 누가 이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말인가.
프레시안 :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유', '다양성' 등의 가치가 별로 인기가 없다. 자칫하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욕먹기 십상이다. 실제로 과거 다른 인터뷰에서도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는 말을 했었다.
박경신 : 내가 옹호하려는 가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다. 우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살아간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결국 선거와 재판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다. 그런데 투표와 소송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이들은 늘 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표현의 자유'다. 그게 보장돼야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선거와 재판 바깥 영역에서 정부가 철저히 시민을 통제한다면, 그건 영화 <매트릭스> 속 설정과 다를 바 없다. 내가 하려는 일은, 투표와 소송 바깥에서 이뤄지는 표현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정신생활이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야당이 지명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위원회 안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게 옳다. 이번 블로그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봐 달라. 만약 내가 맡은 역할이 감시와 견제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건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게다.
프레시안 : '순혈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결국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읽힌다. 그런데 박 교수가 몸담고 있는 법률 분야는, 한국에서 '기득권'이 가장 견고한 분야로 꼽힌다.
박경신 : 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사회 전체에 대한 연대성'이다. 부분적인 연대성, 요컨대 내가 속한 특정 집단 속에서만 느끼는 연대성은 결국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그 집단이 학교이건, 직업 세계건 다 마찬가지다. 부분적인 연대성은 결국 다른 이들에 대한 억압일 뿐이다. 반드시 깨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한국의 변호사 선발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 총정원제는 잘못이다. 또 로스쿨 안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걸러내게끔 돼 있는 현행 제도 역시 잘못이다. 핵심은 한국에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 상대평가만 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 가운데 무조건 일정비율만 걸러낸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에 대한 수요보다 늘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러니 변호사의 수입이 높아지고,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가 되려는 이들이 늘어나서 과잉 경쟁이 생긴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하자.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 이게 내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공정성, 공공성이다. 최근 쟁점인 복지를 예로 들어보자. 내 생각에 이 문제의 핵심은 참여다. 복지가 가능하려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참여할 수 있는 문이 닫혀있다. 어떤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자. 그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사적인 방법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공공성이 높은 방법은 노동자끼리 단결해서 임금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공공성이 높은 방법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내가 원하는 걸 공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사회 공공성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가 이뤄진다. 나더러 다원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차라리 나는 '획일적인 공정성'을 추구하는 입장에 가깝다.
프레시안 : 보수 언론은 박 교수의 병역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공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선 아픈 대목이다.
박경신 :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당시 친구들 대부분이 군대에 다녀왔다.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분명히 특혜를 누렸다. 다만 변명을 한다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당시엔 내가 지금처럼 한국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 뿌리를 내린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의도하지 않게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한국 사회가 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른 이들처럼 병역을 마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거듭 용서를 구한다.
 
[논쟁] 방송통신심의위의 성기사진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한겨레, 20110802 19:03)
부적합한 인물의 부적절한 문제제기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진은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바람이자 방송통신심의위의 존재 이유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박경신 교수는 판정에 불복해 “사진들은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기에 처벌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가 판정을 내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상식에 반하는 처신을 했다. 비난 글이 쇄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다시 그 사진에 심의를 한다고 하자 박 교수는 사진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날엔 여성 성기가 묘사된 그림을 올려 사회와 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박 교수는 또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엄밀한 기준 없이 표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직무”라며 “직무 수행을 위해 문제 사진을 게재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국가의 규제와 차단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박 위원의 주장은 상식일 수 없다. ‘국민 모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피해를 인정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사회의 미풍양속 선양과 음란물 규제, 차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기관이다. 학부모들은 나날이 발달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폭력·음란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자 노심초사한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이라는 공개된 공간에 불건전한 유해물을 누군가가 꼭 막아주길 바란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 아닌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성기 사진 삭제 결정은 정당했다. ‘단순한 성기 사진만으로는 성적 흥분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억지이며 본인에게는 흥분이 안 될지 몰라도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과 성적 흥분을 불러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모는 말문이 막힌다. 박 교수는 마치 자기가 예술가라도 되는 듯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혼자만의 생각을 전체인 양 내세우는데 누가 이것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청소년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그림·출판물·영상 등은 사회의 질서와 통념,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방송통신심의위의 존재 이유다.
또 위원 9명 중 6명이 음란물 판정에 동의했다. 그 정도라면 박 교수도 그 결정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가 있어야 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의 모든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박 교수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고 그 이후에 대처하는 자세 역시 심의위원이라는 위치에 걸맞은 행동이 아니다. 박 위원이 심의규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법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개인의 의견이 마치 절대선인 양 행동하는 것은 위원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공기관의 결정은 사회적 파장을 낳으므로 위원 개개인의 수준과 처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음란물의 유포를 막아 사회를 계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인물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니 기관의 신뢰와 격을 떨어뜨린 결과가 됐다. 특히 블로그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계속적으로 자극한 행위는 용서가 어렵다.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기준을 뚜렷하게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을 악용해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정말 치졸하다.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예를 누리면 개인 주장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에 충실하며 그 사회의 도덕과 판단 기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기 사진 하나 감당 못하는 사회인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등급표시나 성인인증제, 또는 원하는 사람만 보도록 기술적 장치를 두는 정도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통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업시간에 ‘마광수 사건’, ‘그림 모내기 사건’, ‘김인규 사건’ 등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들을 고릿적 얘기처럼 다루곤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2011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 문제가 다시 ‘현실’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심각하고 요란하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군 불온도서’로 지정되는가 하면, ‘술타령’ 노래가 청소년 유해물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인권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지만, 역사의 시계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인 박경신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려 누리꾼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다시금 음란물에 대한 국가 규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음란물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구가 인터넷의 모든 표현물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표현물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음란의 기준은 쉴 새 없이 변하고, 사람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특정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에 나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텍스트’를 국가가 심판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런데  심판자가 법원이 아니라,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오프라인의 ‘음란물’ 하나를 압수하려면,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법원의 영장 심사와 발부, 집행일과 장소 통지, 영장 제시, 피고인·변호인의 참여, 압수목록 작성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어떤 표현물이 ‘음란물’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절차와 수년 동안 세 차례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다.
하지만 방심위의 절차는 무척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유해정보를 찾아내서, 그것을 심의하고, 해당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면, 업체가 이를 시행한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사전 통보도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게시물이 삭제될 뿐이다. 업체들이 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 방심위는 인터넷 규제의 ‘종결자’나 다름없다. 음란물인지의 여부가 법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광범위하게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국가기구가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삭제 요구까지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다시 문제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박경신 교수는 성기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고 물었다. 이 사진을 보고 흥분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해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국가가 나서서 삭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실제로 그 사진을 보고 ‘흥분’했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불쾌하고 모욕적이었다고 지적한 사람들은 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것이 문제라면,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두면 된다. 아동과 청소년이 보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등급표시를 하거나 성인인증제를 도입하면 된다. 행정기관 차원의 통제가 필요했다면 이 정도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도 없이 모두 삭제되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블로그에서는 난데없는 대토론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욕설에 가까운 글도 있고, 제법 진지한 글도 있었다.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민주사회의 한 단면이다. 우리 사회가 그깟 성기 사진 하나 감당 못하고 국가에 삭제를 부탁드려야 할 만큼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젠 그 정도의 성숙함과 여유로움을 갖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딱 하나다. 그것은 바로 이 위대한 토론의 광장에서 방심위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다.
 
박경신 ‘표현의 자유’ 논쟁에 보수신문 인신공격·색깔론 공세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2011.08.03  17:02:21)
방통심의위, 4일 전체회의서 심의…시민단체, 경찰 고발도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도발적으로 제기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논쟁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성 보도들을 쏟아내면서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박 위원을 경찰에 고발해 사법처리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다.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라고 밝힌 건전미디어시민연대는 박 위원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사회적 통념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을 겨냥한 보수언론의 비난 공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28일 박 위원의 행위를 비판한 사설에서 민주당에 인물을 검증한 후 추천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던 조선일보는 2일에는 “박 위원이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좌파교육감’으로 몰아세웠던 곽 교육감과 박 위원, 체벌금지 등을 한꺼번에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해당 기사에는 박 위원이 ‘미국 국적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 ‘광우병 선동방송을 내보낸 MBC <PD수첩> 제작진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점, ‘촛불 폭력 시위대를 옹호하기도 했다’는 점 등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성 내용들도 담겼다.
중앙일보도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박 위원이 군대 징집을 피하려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까지 언급하면서 박 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한 부적절한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일 성명을 통해 “박경신 위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 행정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보넷은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근거로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심의한다면 이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불온통신’ 규제와 다를 바 없는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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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의 고백 “국민을 팰 때는…” (미디어오늘,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11.07.20  10:32:34)
“불량배도 알리고 때리는데, 국가기관이 포털 글 마구 지워”
오늘은 ‘사바사바’라는 말을 썼다.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고.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 몰래 사업자들에게 소위 ‘시정요구’를 보내서 그 글이 삭제시키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모 위원은 자신에게 모욕적이라며 용어사용을 비난했지만 난 조금도 미안하지 않다.
방통심의위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이 올린 글을 지우면서 재판은커녕 그 국민에게 왜 지우는지 알려주지도 이의제기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 상황이다. 아니 지우는 사실조차도 국가가 직접 알려주지는 않고 있다. 불량배들에게 맞을 때도 최소한 맞는다는 고지는 받고 맞는다. 아니 불량배들은 왜 때리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며 조금 나은 불량배들은 ‘너, 왜 맞으면 안 되는지 잘 얘기하면 안 때린다’는 너그러움을 베풀기도 한다.
방통심의위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바사바’라는 표현이 문제인가. 이 상황에서 대해서는 박만 위원장도 ‘주장은 맞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고쳐야 할 일’이라고 하여 문제점은 인정하였다. 
물론 방통심의위는 최소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늘 격앙되었던 것은 지난주 7월11일 32차 회의에서 3건의 소위 ‘인종차별’ 게시물에 대해서 이례적으로나마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의결을 해놓고 이 의결된 사항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든 국민들 몰래 국민들이 올린 글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니 최소한 먼저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한다는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이례적으로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소위가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할 통신심의실장은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법률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법의 취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변호사 의견서 하나를 가지고 이행을 미루고 있다. 소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확인이다 뭐다 해서 게시자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 세 건은 안 된다’는 이유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게시자 의견 청취를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궤변이다. 지금 국민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논란이 되어서 헌재에 가 있다면 도리어 심판 중에는 도리어 그러한 잘못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 예의일 것이고 그런 예의를 보일 때 헌재는 정상을 참작할 것이다. 잘못이라고 지적된 것을 뻔뻔스럽게 계속하고 있어야 헌재에서 잘 봐줄 것이라니. 게다가 그런 말을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헌재는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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